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장님 귀하
제목: <합병증 및 후유증 관리대상자: 불필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늘 건강하세요!
P. D. DUNG (융, 1976년생, 베트남 남자)
의 이주노동자 산재에 심사 결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칠곡), 동산의료원, MS 재건병원의 의사선생님께서, 합병증 및 후유증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어놓았는데도,
굳이, 자문의 의사 선생님께서 불승인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뼈 융합이 덜 되었는데도 산재를 종결시켰고, 다친 왼쪽 다리가 아프고, 절고 있고, 왼쪽 다리의 근육이 가늘고, 한쪽의 길이가 길어졌고, 그리하여, 운동치료 물리치료 등이 필요하였는데도, 합병증 및 후유증 관리대상: 불필요로, 승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
산재환자의 건강회복과 치료, 재활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더 잘 돕기 위하여, 수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문서로 받고 싶습니다.
팩스회신: 053- 421-1451
2019년 5월 27일
신청자 : P. D. DUNG
** 이 문제로 5월15일에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을 찾아가서 항의 방문하였습니다만,
대답이 절차 안내 수준입니다. 아무래도 1인 시위 라도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