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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려는 의사와 본인(타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사무처리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2️⃣ 비용 상환 청구 가능 여부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공동상속등기를 신청하면서 피고인 공동상속인들에게 이익을 귀속시킨 경우, 등기비용 상환 의무가 성립하는지.
🔍 법원 판단
1️⃣ 사무관리의 요건 충족
원고는 자신의 채권 보전을 위해 대위행사를 하였으나, 그 결과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등기를 통해 법적 이익을 얻은 점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원고가 "타인을 위한 사무관리"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 사무관리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 등기비용 상환 청구 가능
채권자대위권 행사 결과 공동상속인들이 법적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것은 원고의 사무 처리에 따른 것으로, 피고들에게 비용 상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3️⃣ 결론
원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배척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며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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