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과 현충일(6월 6일) 등에 반드시 국기를 달아야 하는 이유를 알아보자.국기를 달아야 하는 이유는 나 스스로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기를 다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으로 아주 좋은 방법의 예라고 생각한다. 국기를 다는 행위는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지구촌 전체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 국기가 중앙에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광경을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고 마음이 뿌듯함을 느끼며 고조된다. 이것은 태극기와 애국가가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이다.
국경일 등에 국기를 다는 집들이 점점 줄어 들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실제로 집단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보면, 경축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는 집들이 극히 일부인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와 6.25를 경험했다. 나라의 내부가 부패하여 썩어있고 국민들의 애국심이 굳건하지 못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한 일이다. 국가의 흥망성쇠(興亡盛衰)는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함께 지켜나갈 때 튼튼한 초석이 되어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으로 나갈 수 있다. 국민의 혼이 살아 있어야 굳센 기상이 있게 된다. 6.25를 경험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젊은 세대에게 이대로 나라를 물려줘도 될 것인지 스스로 고민해 봐야 한다. 국기를 다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기를 다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애국 활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국기는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아울러 국기를 달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것은 국가 표상을 통한 애국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법률 제12342호로 대한민국국기법(2014, 1. 28) 제 5조 ⓛ항에는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기를 규정에 맞게 잘 보존하고, 국경일 등에 국기를 게양함에 있어서 거부감 없이 당연히 즐겨 게양할 수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이런 행위가 나라를 사랑하는 기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기를 게양하는 행위를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하여 강제할 수는 없다. 국민 각자가 사명감을 가지고 국기를 달아야 할 국경일 등에 게양할 수 있어야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다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기를 게양하는 일은 아이들[(자녀 혹은 손자(녀)]이 어릴 때부터 스스로 국기를 직접 게양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국기를 왜 게양해야 하는지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고, 국가관이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애국심을 기를 수 있는 무언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경일 등에 국기를 제대로 게양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心機一轉(심기일전: 그 전까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꿈)하여 반드시 국기를 게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혹자는 국경일 등에 국기를 달아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본다면, 국기를 게양하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건전한 생각들이 모며 큰 지혜를 이루고, 난국을 헤쳐나가는 데도 초석이 되어 튼튼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기를 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 차원에서 자발적인 참여방안 등의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학교 교육도 이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캠페인을 통해 국기를 게양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국가 상징에 대한 개인 차원의 양심적인 행동은 자유일 수가 있다. 그러나 애국심은 어릴 때부터 본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역사회·학교·가정이 함께 노력해야 하며, 일관성 있고 확고하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으로 국경일 등에는 모든 국민이 노력하여 아파트 단지 내에서 뿐만 아니라, 나라 곳곳에서 집집마다 태극기가 게양되어 태극기의 힘찬 물결이 온 세상을 수놓으며 펄럭이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註)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또는 일본통치 시대의 조선은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과 합병한 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지 한반도를 일본 제국이 식민지로서 존속시켰던 기간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