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 사정변경을 이유로 양육비의 감액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저는 이혼한 아내에게 아이의 양육비조로 배달 얼마씩을 송금해왔는데, 최근 처는 재혼하였고, 저는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양육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요지)
가정법원에 양육비 지급액수의 변경에 관한 조정심판을 청구하여, 감액을 받도록 하십시오.
1. 양육비의 변경 절차
민법 제837조 제2항은 가정법원은 언제든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후 아이의 부양을 위하여 정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한 경우에는 장래의 사정변경이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 본부인과 아이가 재혼한 남편에게 부양을 받을 수도 있고, 더욱이 사업에 실패하여 재산상태가 악화된 경우이므로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사항이 부부간의 협의로 결정된 것이라면, 우선 사정변경을 이유로 당사자끼리 재협의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협의를 해도 서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때에는 조정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 및 가사소송법에서도 양육사항의 변경을 인정하고 있고 양육사항의 변경은 가정법원의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변경의 조정 및 심판을 청구하면 좋을 것입니다.
2.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양육비부담자의 실직.파산.부도 등 경제사정의 악화
나. 양육담당자의 취직.상황변화 등으로 경제사정의 호전
3. 양육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앙등
나.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학비의 증가
4. 양육비 중 특별출연으로써 일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자녀의 장기요양?수술 등에 의한 의료비 등 불시의 지출액
나.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에 따른 입학금 등 가외의 지출액
5. 양육비 변경의 시기
양육비의 증감은 어느 시점부터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증감할 수 있는 사유가 생긴 때부터라는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청구한 시점에서부터 증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6.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이미 지급받은 경우의 추가청구
일시금으로 양육비를 완납 받은 경우라 할지라도 위 3과 4의 경우와 같은 때에는 추가청구가 가능하며, 전에 일시금을 받으면서 추가청구는 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긴급성이 인정되면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