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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상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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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 용어
1세(世) | 현조(玄祖) | 5대조(五代祖) |
2세(世) | 고조(高祖) | 4대조(四代祖) |
3세(世) | 증조(曾祖) | 3대조(三代祖) |
4세(世) | 할아버지(祖) | 2대조(二代祖) |
5세(世) | 아버지(父) | 1대조(一代祖) |
6세(世) | 자기(己) | 一 |
7세(世) | 아들(子) | 2세손(二世孫) |
8세(世) | 손자(孫) | 3세손(三世孫) |
9세(世) | 증손자(曾孫) | 4세손(四世孫) |
10세(世) | 현손자(玄孫) | 5세손(五世孫) |
11세(世) | 래손(來孫) | 6세손(六世孫) |
12세(世) | 곤손(昆孫) | 7세손(七世孫) |
13세(世) | 잉손(仍孫) | 8세손(八世孫) |
14세(世) | 운손(雲孫) | 9세손(九世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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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族譜) 관련(關聯) 용어(用語)
본관(本貫)[관향(貫鄕)]: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出身地)와 혈족(血族)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與否)를 가리는데 중요(重要)하며, 씨족(氏族)의 고향(故鄕)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성씨(姓氏): 나라에 큰 공(功)을 세위 공신(功臣)에 녹훈(錄勳)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褒賞)의 표시(表示)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예) - 천강성(天降姓)[하늘이 내려준 성] : 박(朴), 석(昔), 김(金)
- 사관(賜貫)·사성(賜性)·사명(賜名) :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성.
- 토성(土姓) : 토착 상류계급의 성.
- 속성(屬姓) : 사회적 지위가 낮은자의 성.
- 입성(入姓) : 타 지방으로부터 이주한자 성.
- 귀화성(歸化姓) : 외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의 성.
◎ 비조(鼻祖):
시조(始祖) 이전(以前)의 선계(先系) 조상(祖上) 중(中) 가장 높은 분을 말한다.
◎ 시조(始祖):
초대(初代)의 선조(先祖) 즉(卽)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 중시조(中始祖):
시조(始祖) 이후(以後)에 쇠퇴(衰頹)하였던 가문(家門)을 중흥(中興)시킨 분을 말 하는 것인데, 이는 전종문(全宗門)의 공론(公論)에 의하여 정(定)해지는 것이며, 어느 지파(支派) 단독(憺)으로 결정(決定)되는 것은 아니다.
선계(先系) : 시조(始祖) 또는 중시조(中始祖)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 세계(世系) : 조상(祖上) 대대(代代)로 이어 내려온 혈통(血統)을 계통적(系統的)으로 표시(表示)한 것을 말한다.
◎ 선대(先代) : 본래(本來) 조상(祖上)의 여러 대(代)를 통 털어 일컫는 말이나 보첩(譜牒)에 있어서는 시조(始祖) 이후(以後) 상계(上系)의 조상(祖上)을 말하는 것이다.
◎ 말손(末孫):
선대(先代)의 반대인 후대(後代) 즉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첩(譜牒)에서는 이 부분(部分)을 손록(孫錄)이라 한다.
◎ 명과 휘(名과 諱):
현대(現代)에는 호적명(戶籍名) 하나로 통용(通用)되고 있으나, 예전에는 아명(兒名)[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무명(武名)[관례 (冠禮)를 올린 후 성년 (成年)이 되어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자(字)[본명이외에 부르는 이름]이 있으며 그밖에 아호(雅號)[문필 행세하는 이름] 시호(諡號)[공신(功臣) 이나, 중신(重臣)의 사후(死後)에 국가(國家)에서 내리는 호(號)]가 있었다.
명자(名字)의 존칭(尊稱)은 살아계신 분에게는 함자(啣字)이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字)라 하며 이름자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 생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하는 것인데, 칠십세이상(七十歲以上)에 사망(死亡)하면 수壽○○라 하고, 칠십미만(七十未滿)에 향년享年○○이요.
이십세미만(二十歲未滿)에 사망(死亡)하면 요절(夭折) 혹은 조요(早夭)라고 표시(表示)한다.
◎ 실 과 배(室과配):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실(室)은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구분하는 것인데, 생졸 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 묘소(墓所):
분묘의 소재지와 좌향坐向[방위(方位)] 석물(石物) [표석(表石)·상석(床石)·비석(碑石)]과 합장(合葬) [합부(合附)·합폄(合 )·합조(合兆)] 쌍분(雙墳)·상하분(上下墳)등으로 표시한다. 묘비(墓碑)와 비명일고인(碑命一故人)의 사적(事蹟)을 각자(刻字)[글자를 새김.] 석비(石碑)의 총칭(總稱)이며 비명(碑銘)이란 명문(銘文) 또는 碑文이라고도 하는데, 고인(故人)의 성명(姓名), 원적(原籍)[전적轉籍(호적·학적·병적등을 다른 곳으로 옮김.)하기전의 본적., 성행(性行)[성질과 행실], 경력(經歷) 등의 사적을 시부형식(詩賦形式)[시와 글귀 끝에 운(韻)을 달고 흔히 대(對)를 맞추어 짓는 한문체의 한가지]으로 운문(韻文)[운율을 가진 글. 시와 같은 형식의 글.]을 붙여 서술한 것이다.
◎ 신도비(神道碑):
임금이나 왕후, 종2품(品)이상의 벼슬을 지낸 분의 분묘墳墓 [무덤]가 있는 근처의 동남쪽 길목에 세우는 비석으로서 비명 (碑銘)은 통정대부通政大夫(堂上官)[정3품(品)]이상의 관직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글을 지음.]하기 마련이다.
◎ 묘갈(墓碣):
정이품(正二品)이하의 벼슬을 지낸 분의 비석(碑石)을 묘전 (墓前)에 세우는 것인데, 사적(事蹟)[사실의 행적. 사건의 자취]을 찬술(撰述)[글을 지음.]한 내용은 신도비(神道碑)와 같으나 규모가 작을 뿐이다.
◎ 종친(宗親):
본래(本來) 임금의 친족(親族)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 문사(門事):
같은 혈족(血族)이 모여서 종규(宗規)를 규정하고, 문장을 선출하여 종중사(宗中事)를 보는데, 이를 문사(門事) 또는 종사(宗事)라고 한다.
◎ 친족(親族):
같은 조상에서 갈려나온 혈족의 촌수가 가까운 일가를 말하는 것이다. 직계혈족에는 부모(父 母),조부모(祖父母) 등이 있는데, 존속(尊屬)과 자손(子孫)등의 비속(卑屬)이 있으며 방계혈족에는 종조부모(從祖父母), 종백숙부모 (宗伯叔父母), 종형제(從兄弟) 등이 있는데, 이를 육친(六親) 이라고도 한다.
◎ 존속(尊屬):
부모와 같은 항렬 이상의 항렬을 말하고, 비속(卑屬) 이라고도 한다.
◎ 자손(子孫):
아들과 여러대의 손자(孫子)를 말하고 후손(後孫) 이라고도 한다.
◎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 자매등~
◎ 척족(戚族):
친족 (親族)과 혼인(婚姻)관계(關係)가 있는 사람을 친척(親戚)이라 하는데, 즉(卽) 내외종관계(內外從關係)·고모관계(姑母關係)·외가관계(外家關係) 이모관계(姨母關係)·처가관계(妻家關係)를 인족(姻族) 또는 인척(姻 戚)이라고도 한다.
⊙ 족보(族譜)의 기원(紀元)
우리나라의 족보(族譜)는 중국(中國)의 성씨제도(姓氏制度)라 할 수 있는 한식 씨족제도(漢式 氏族制度)를 근본으로 삼고 발전하여 정착했는데, 그 시기는 1000여년(餘年)전(前)인 신라말(新羅末)·고려(高麗)초기(初期)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옛 문헌(文獻)에 보면 고구려나 백제 계통의 성(姓)은 그 계보(系譜)가 후대(後代)와 거의 연계되고 있지 않으며 다만 신라의 종성(宗姓)과 육성(六姓)[이(李), 최(崔), 정(鄭), 설(薛), 손(孫), 배(裵)]및 가락국계(駕洛國系)의 김해김씨(金海金氏)만이 후대의 계보(系 譜)와 연결 됨을 알 수 있다.
그 이후(以後)로부터는 귀족(貴族)사이에서 가첩(家牒)이나 사보 (私報)로 기록(記錄)하여왔는데, 이러한 가계(家系) 기록(記錄)은 고려시대(高麗時代)를 거쳐 조선(朝鮮) 중기(中期)에 오면서 족보(族譜)형태를 갖추는 가승(家乘)·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로 발전 하게 된다.
족보(族譜)의 발행(發行)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조선초기(朝鮮初期)인 세종 5년 (1423년)의 문화류씨 영락보(文化柳氏 永樂譜) 부터 간행되기 시작했고, 그후 1476년(성종 7년) 안동 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 가 체계적인 족보형태를 갖추었으며, 현존하는 최고(最高)의 족보로는 문화류씨 두번째 족보인 1562년(명종 17년 간행의 10책)의 가정보(嘉靖譜)이다.
이밖에 조선(朝鮮)초기(初期) 간행(刊行)된 족보(族譜)는 남양홍씨(南陽洪氏,1454), 전의이씨(全義李氏,1476), 여흥 민씨(驪興 閔氏, 1478), 창녕 성씨(昌寧 成氏, 1493)등의 족보(族譜)가 있다.
위와 같이 조선(朝鮮)초기(初期)의 족보(族譜)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을 알 수가 있는데, 족보의 수록은 친손, 외손의 차별이 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선남후녀(先男後女)에 관계없이 연령순위로 기재하고 있다. 또한 간행(刊行)시기와 수보(修譜) 간격을 보면 조선 초기에는 130년(年)∼200년(年) 사이를 두고 초간(初刊)과 재간 (再刊)이었는데, 조선중기[50년(年)∼60년(年)]와 조선후기[20년 (年)∼30년(年)]를 지나면서 수보(修譜)간격이 점점 좁아진다. 그것은 아직도 그때당시(조선초기)에는 동족집단이 형성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성되었다 하더라도 그 동족의식이 약했기 때문 라고 추정된다.
족보(族譜)는 조선(朝鮮) 후기(後期), 현대(現代)로 오면서 많은 변화(變化)를 겪게 되는데, 한 마디로 가문숭상(家門崇尙)의 사회적(社會的) 풍토(風土)로 인한 천민(賤民)과 양반 사이의 신분이 엄격했던 조선초기와는 달리 본인과 후손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고 향상(向上)시키기 위한 증표구실로 뚜렷한 고증도 없이 미화하거나 과장, 조작하여 간행(刊行)하는 일들이 많았다.
특히 1909년 민적법(民籍法)이 시행되면서 누구나 성(姓)과 본(本)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아니라 족보를 사고 팔거나 훔치는 일이 있어 동족(同族) 및 상호의 혈연적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가 의심스럽기까지 한다. 어떤 종족(宗族)이 족보(族譜)를 발간했는지 국립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보첩(譜牒)들로 알아보면 일제강점기에 간행한 성(姓)의 종류는 125성(姓)에 달했다.
⊙ 족보의 종류(種類)와 명칭(名稱)
족보(族譜)는 동족(同族)의 세계(世系)를 기록(記錄)한 역사(歷史)이기 때문에 족보(族譜)를 통(通)하여 종적으로는 시조(始祖)로부터 현재(現在)의 후손(後孫) (後孫)까지의 세계(世系)와 관계(關係)를 알 수 있고, 횡적으로는 현재의 같은 혈족(血族) 간(間)에 상호 혈연적(血緣的) 친근원소(親近遠疎)의 관계(關係)를 알 수 있다.
이처럼 가계(家系)의 영속과 씨족의 유대를 통하여 소목 (昭穆)을 분별하는 등 동족(同族)의 표현(表現)이 잘 나타나 있는 족보(族譜)는 자기(自己)일가(一家)의 직계(直系)에 한하여 기록(記錄)한 가첩(家牒), 가승(家乘), 내외보(內外譜), 팔고조도(八高祖圖)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족보(族譜)에 수록되는 동족 범위에 의하여 보첩(譜牒)을구분하면 일반적으로 한 동족(同姓同本)의 전체를 수록한 계보(季報)와 한 동족(同姓同本)안에 분파(分派)의 세계 (世系)만을 수록하는 파보(派譜), 국내 족보 전반을 망라하는 계보서(系譜書)등 크게 3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보첩 (譜牒)의 일반적 명칭에 대해 알아 보면 세보(世譜), 족보 (族譜), 파보(派譜), 가승(家乘), 세계(世系), 중간보 (重刊譜), 속보(續譜), 대동보(大同譜), 가보(家譜), 가승보 (家乘譜), 계보(系譜)등 약 60여종이나 된다. 또한 같은 혈족이외의 동족(同族)을 포함하여 간행한 계보서(系譜書)로서는《청구씨보靑丘氏譜》·《잠영보簪纓譜》·《만성대동보 萬姓大同譜》·《조선씨족통보 朝鮮氏族通譜》등이 있다
⊙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方法)
요즈음 족보(族譜)를 보는 방법(方法)을 몰라 자녀(子女)들에게 집안의 내력(來歷)을 설명(說明)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것은 젊은 세대(世代)들이 족보(族譜)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겠으나, 정작 낡은 유물 봉건사상으로 도외시하는 한자(漢字)와 고어(古語)등 교육의 부재도 있겠다.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 첩(譜牒)을 경건한 마음으로 모셔야 하고, 소중히 간직하기 위해서는 족보 편수하는 방법이나 구성, 체재등 열람하는 방법을 숙지하여야 한다. 그럼 족보를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기로 한다.
1. 먼저 '자기'가 어느 파(派)에 속해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할 경우에는 조상이 어느 지역에서 살았고, 그 지방에 어떤 파(派)가 살았던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파(派)를 모를 때는 부득히 씨족 전체가 수록되어 있는 대동보(大同譜)를 일일이 찾아 확인하는 방법이외 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예) 파(派)의 명칭은 흔히 파조(派祖)의 관작명이나 시호 또는 아호(雅號)와 세거지명등을 따서 붙인다. 족보(族譜)에서 파(派)를 찾으려면 계보도 [系譜圖(손록孫錄)] 외에 세계도(世系圖)를 보아야 한다. 세계도에는 대략 분파 계도를 그려 놓고 무슨 파(派)는 몇 권(卷) 몇 면(面) 이라고 표시되어있다.
2. 시조(始祖)로부터 몇 세손(世孫)인지 알아야 한다. 족보(族譜)는 횡으로 단을 갈라서 같은 세대에 속하는 혈족을 같은 단에 횡으로 배열함으로서 자기 세(世)의 단만 보면 된다.
3.항렬자(行列字)를 알아야 하고, 족보에 기록된 이름(譜名)을 알아야 한다.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에 항렬자를 넣지 않았더라도 족보에 수록 할 때는 반드시 항렬자에 준해서 기입한다.
⊙ 성명(姓名)이야기?
[姓名(성성·이름명)]
`성(姓)'은 모계사회에서 어머니의 성씨나 아이를 낳은 지명을 좇아서 성씨를 삼았으니 `성씨'를 뜻한 글자이고, `명(名)'은 날이 어두운 밤에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구별하기 위해 서 불렀던 `이름'을 뜻한 글자이다. 그래서 성명(姓名)은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 있도록 호명하게 되는 성과 이름을 뜻한 글자이다. 여(女)와 생(生)의 결합인 성(姓)은 모계사회에서 여자의 혈통을 뜻하고, 씨(氏)는 부계사회에서 남자의 혈통을 뜻한다. 주나라 때에는 왕족이나 귀족들만이 성을 가졌고, 평민들은 진시황 때부터 가졌다. (夕)과 구(口)의 합성자인 명(名)은 캄캄한 밤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위해 사용했다. 그래서 명은 자신이 불러서 남에게 알려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은 삼국시대 후기에 당나라와 접촉을 가지면서 나타났다. 이후 고려와 조선을 거치면서 `최치원(崔致遠)'과 같은 중국식 이름들이 정착되었지만 평민에게 `막동이·귀동이'같은 이름이 쓰였다. 일제시대의 산물로 `숙자(淑子)·명자(明子)' 같은 이름이 쓰이면서 지금의 다양한 이름으로 정착하였다.
⊙ 항렬(行列)이란?
동족간(同族間)의 손위나 손아래 또는 장차의 서열을 구별하는 것이며 항렬자(行列字)란 같은 혈족에서 한 항렬위(行列位)를 표시하기 위해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함께 쓰는 것을 말한다. 항렬자(行列字)는 같은 성씨라도 각 종파(宗派) 마다 다를 수 있으나 그 뜻은 대개 다음과 같은 원리(原理)로 정해 진다고 할 수 있다.
⊙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
음양설(陰陽說)에 따른 우주만물(宇宙萬物)의 상생(相生), 상극(相剋)의 힘에 의하여 생성된다는 학설에 따라 만물을 조성(組成)하는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다섯가지 원기(元氣)의 오행설(五行說) 즉 오행상생(五行相生)의 목생화 (木生火), 화생토(火生土), 토생금(土生金), 금생수 (金生水), 수생목(水生木)이 서로 순환해서 생(生) 한다는 이치(理致)에 따라 자손(子孫)의 창성(昌盛)과 부귀영화(富貴榮華)를 뜻하는 글자를 이름자로 고르고 그 순리대로 반복하여 순환시켜나간다.
◎ 천간법(天干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등 천간(天干)을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 지지법(地支法):
글자의 파자(破字)가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등 지지(地支)를 포함시켜 계속 반복되어 순환시키는 것이다.
◎ 수교법(數交法):
一·二·三·四·五·六·七·八···등 숫자를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 족보(族譜)의 편찬 방법
족보(族譜)를 새로 수보(修補) 할 때는 문중 (門中)회의를 소집해 보학(譜學)을 잘 알고 있거나 덕망이 있는 분으로 족보(族譜)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여 편수 방침을 결정한 후 이를 각 파(派)에 통지하여 자손(子孫)들로부터 단자 (單子)를 거두어들이는데, 이를 수단(收單) 이라고 한다.
각 지역별로 수단유사(收單有司)를 두어 단자 (單子)를 취합하고, 보소(譜所)로 보내는 것이 효율적이다.
※단자란?
손록(孫錄)에 올릴 사람의 파계(派系)와 이름, 자녀이름, 생년월일, 학력, 관직, 혼인관계, 사위와 외손, 묘소(墓所)위치 등을 기록하는데, 구보(舊譜)와 비교하여 지난번 수보(修補) 이후 출생한 자, 변동사항, 오탈자(誤脫字)확인과 사망한 분은 졸년월일을 기록하고, 미혼자가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기록한다.
이때 배우자의 성명(姓名), 부(父), 조(祖),파조(派祖)나 현조(顯祖)등을 기록한다. 사위도 마찬가지이다
⊙ 간행(刊行)과 증수보(增修譜)
족보(族譜) 편찬(編纂)위원회(委員會)에서 의결(議決)한 보규에 따라 편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다만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다.
1. 서문(序文)
족보를 발간(發刊)할 때 책머리에 실린다. 편찬(編纂)경위라던가? 그 동족(同族)의 연원 및 편성의 차례,서문을 쓴 사람의 소감 등을 쓰는데, 일반적으로 직계후손 중에 덕망과 학식 있는 사람이 기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영정(影幀)과 유적(遺蹟)
시조(始祖) 이하(以下) 현조(顯祖)와 파조(派祖)의 영정(影幀)을 싣고, 조상(祖上)이 제향(祭香)된 서원(書院)이나 사우(祠宇), 영당 (影堂), 또는 신도비(神道碑), 정문(旌門), 제각(祭閣) 등의 사진을 싣는다.
3. 세계도표(世系圖表)
시조(始祖)로부터 분파된 계열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한 표를 말한다. 대체적으로 파조(派 祖)까지 도식 하는데, 족보(族譜)의 계보도(系譜圖), 손록(孫錄)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도록 파조(派祖)밑에 면수(面數)를 기록해 둔다.
4. 묘소도(墓所圖)
시조(始祖)와 현조(顯祖), 파조(派祖)등 역대(歷代) 유명(有名)한 선조(先祖)분들의 분묘墳墓(무덤)의 위치(位置)와 지형(地形)을 그린 도면(圖面)이다.
5. 득성·득관세전록(世傳錄)과 관향(貫鄕)체명록
시조(始祖)의 발상과 득성·득관의 유래를 서문序文 (머리말)에 상세히 기록하지만 따로 득성관과 분관의 연유를수록하고, 시조(始祖)의 고향 (故鄕)인 지명(地名)이 과거에서 부터 현재까지 변화해 온 연혁(沿革)을 연대 별로 기록해 두는 것이다.
6. 세덕(世德)
시조(始祖)이하 유명한 선조의 행장기(行狀記), 묘지명(墓誌銘),신도비명(神道碑銘),교지(敎旨), 서원과 사우에 제향된 봉안문(奉安文)등 조상이 남기신 문헌(文獻)을 빠짐없이 실도록 한다.
7. 범례(凡例)
족보(族譜)를 보는데, 도움을 주기위한 예(例)로서 족보(族譜)의 규모라던가? 손록(孫錄) 배열의 순서를 기록한다.
8. 항렬표(行列表)
항렬자(行列字)는 문중(門中)에서 정하는데, 보규에 따라 족보(族譜)를 편찬(編纂) 할 때 일정한 순서(順序)을 정해 놓아 후손(後孫)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다.
9.족보 창간(創刊) 및 수보(修補) 연대표 족보(族譜)의 창간(創刊)연대와 증수하는 연대를 쉽게 알아 볼수 있도록 연호는 서기로 주를 달아 둔다.
10. 발문(跋文)
본문(本文)의 내용(內容)을 요약적(要約的)으로 간략(幹略)하게 기록(記錄)하는 글로서 책의 맨 끝에 싣는 것이 상례이나, 족보의 특성상 서문(序文) 다음에 싣기도 한다.
11. 부록(附錄)
족보(族譜)를 보는데, 도움이 되도록 가정의례(家庭儀禮), 관아명칭(官衙名稱) 및 선조관작(先祖官爵), 유적명칭(遺蹟名稱)등을 기록(記錄)해 둔다.
⊙ 세(世)와 대(代)
세(世)란? 예컨대 조(祖)·부(父)·기(己)·자(子)·손(孫)을 계열(系列)의 차례대로 일컫는 말이며, 대(代)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30년간을 1대(代)로 잡는 시간적(時間的) 공간(空間)을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부자(父子)간(間)이 세로는 2세이지만 대(代)로는 1대(代), 즉(卽) 30년간의 세월(歲月)이 한번 경과하였다는 뜻이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선조(先祖)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始祖)를 1세(世), 그 아들은 2세(世), 그 손자(孫子)는 3세(世), 그 증손은 4세(世), 또 그 현손은 5세(世)라 일컬으며 그와 반대로 선조를 말할 때에는 대(代)를 붙여서 일컫는다. 그러므로 후손(後孫)을 말할 때에는 누구의 몇 세손(世孫), 그와 반대(反對)로 선조(先祖)를 말 할 때에는 누구의 몇 대조(代祖)라 일컫는다.
⊙ 후사(後嗣)란 세계(世系)를 이을 자손(子孫)을 말한다. 후사(後嗣)가 없어 대(代)를 잇지 못할 때에는 무후(无后)라고 쓴다. 무후(无后)는 무후(無後)와 같은 의미(意味)이다. 무후가(无后家)로 하지 않고 양자를 맞아 세계(世系)를 이을 때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區別)한다. 계자의 경우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 한다. 또 생가(生家)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血族) 중(中)에서 입양(入養)한다. 또 호적(戶籍)이 없는 자(子)를 입적(入籍)시켜 세계(世系)를 잇게 하는 경우(境遇)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 에는 적자 이외(以外)의 자로 세계(世系)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許可)를 얻어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境遇)에도 마찬가지였다.
◇ 대종손(大宗孫). 종손(宗孫). 주손(胄孫). 장손(長孫)
종중(宗中)의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解釋)할 수 있습니다만 개략적(槪略的)으로 정리(整理)해봅니다
종손(宗孫)과 주손(冑孫)의 사전적(辭典的) 의미(意味)
○ 종손(宗孫) : 종가(宗家)의 대(代)를 잇는 맏이 손자(孫子)
○ 주손(冑孫) : 한 집안의 대(代)를 잇는 맏이 손자(孫子)
1. 대종손(大宗孫)
1) 동성동본(同姓同本)의 시조(始祖)로부터 장자(長子)로 계속 이어온 장손자(長孫子)를 말한다.
2) 종통(宗統)을 이어받아 종가(宗家), 가정(家廟), 선산(先山), 제사(祭祀) 등(等)의 종무(宗務)를 주관 한다.
2. 종손(宗孫)
1) 파종손(派宗孫)이라고도 한다.
2) 각(各) 파(派)의 파조(派祖)로부터 장자(長子)로 계속 이어온 장손자(長孫子)로서 범위(範圍)만 작을 뿐 대종손(大宗孫)과 역할(役割)은 같다.
3) 소문중(小門中)에서는 5-6대 선조(先祖)를 모시는 장손자(長孫子)도 종손(宗孫)이라고 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문중(小門中)보다 더 큰 종중(문중)이 있을 수 있음으로 종손(宗孫)으로의 호칭(呼稱)은 신중(愼重)하게 하여야 할 것임
4) 종손(宗孫) 자신(自身)은 타인(他人)에게 겸양(謙讓)의 의미(意味)로 종손(宗孫)이라고 칭(稱)하지 않고 주손(冑孫)이라고 칭(稱)하는 경우(境遇)가 많음
5) 종손(宗孫)은 불천위(不遷位)를 모셔야 하며, 시호(諡號)를 받았거나 2품 이상(以上)의 조상(祖上)을 파조(派祖)로 모셔야 종손(宗孫)의 요건(要件)이 된다고도 하지만 절대적(絶對的)인 요건(要件)은 아님
3. 주손(胄孫)
1) 파조(派祖)에서 다시 분파(分派)한 선조(先祖)(입향조, 현조 등)로부터 장자(長子)로 계속 이어온 손자(孫子)로서 범위(範圍)만 작을 뿐 종손(宗孫)과 역할(役割)은 같다
2) 일설(一說)에는 6대(代) 이상(以上)의 조상(祖上)을 모셔야 주손(冑孫)이라 한다고 하지만 절대적(絶對的)인 요건(要件)은 아님
3) 소문중(小門中)에서는 5대(代祖) 이하(以下)의 선조(先祖)를 모시는 장손자(長孫子)도 종손(宗孫) 혹(惑)은 주손(冑孫)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능(可能)한 겸양(謙讓)의 의미(意味)로 종손(宗孫)이란 호칭(呼稱)은 사용(使用)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임
4. 장손(長孫)
1) 대체적(大體的)으로 3-4대(代)에 걸쳐 장자(長子)로 이어온 장손자(長孫子)를 말한다.
2) 소문중(小門中)에서는 장손(長孫)을 종손(宗孫) 혹(惑)은 주손(冑孫)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가능(可能)한 겸양(謙讓)의 의미(意味)로 장손(長孫)으로 호칭(呼稱)함이 좋을 것이다.
※ 대종손(大宗孫) → 종손(宗孫 : 파종손) → 주손(冑孫) → 장손(長孫)의 등식(等式)이 성립(成立)됨
※ 그러나 종중(宗中)에 따라서는 주손(冑孫)이 종손(宗孫)보다 모시는 조상(祖上)의 대수(代數)가 더 많을 경우(境遇)도 있다.
※ 파조(派祖)에서 분파(分派)한 입향조, 현조 등를 모시는 장손자(長孫子)를 종손(宗孫)이라 칭(稱)하는 종중(宗中)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는 주손(冑孫)이라 해야 하는 경우(境遇)가 많음.
※ 위의 주장은 원론적(原論的)이고 개략적(槪略的), 종합적(綜合的)으로 정리(整理)한 것이며 견해가 다를 수도 있음.
또 종중(문중)의 규모와 여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음
※ 대종손, 종손, 주손, 장손 모두 종가. 제사란 무거운 책임과 희생을 감내해야 함으로 종중(문중)이나 사회에서 존중 받아야 할 것임
系見 : 이어서 보세요.
无后 : 부인이 없음(결혼 안한)
不單 : 명단에 없음(대개 연락이 안 되거나 족보 제작비를 안내서 명단에서 빠짐)
파조(派祖)란?
요점(要點) : 파조(派祖)란 한 종회(宗會)의 구성원(構成員)으로써 하계로 내려오면서 큰 벼슬을 한 선대(先代) 조상(祖上)의 관작을 사용(使用)하면서 ○○파(派)라고 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관(本貫)은 변하지 않습니다.
상세(詳細) : 파조(派祖)는 족보(族譜)를 편찬(編纂)할 때나 같은 ○씨(○氏)끼리 멀고 가까운 관계(關係)를 알고자 할 때 기준(基準)이 되는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 이후(以後) 제일 알기 쉽게 벼슬이 높은 할아버지를 선정(選定) 이로부터 알아보기 쉽게 파조(派祖) 몇 대조(代祖) 합니다. 그러므로 기준(基準)을 어떤 할아버지에 두느냐에 따라 파조(派祖)는 여러 할아버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공파(○○公派)라고 한 것은 족보(族譜)를 편찬(編纂)할 때 ○○공(○○公) 할아버지 자손(子孫)들로 만으로 한 권 후손(後孫)이 많을 때는 여러 권에 모두를 수록(收錄)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호칭(呼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시조(始祖)와 중시조(中始祖) 할아버지는 반드시 숙지(熟知)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파조(派祖)는 족보(族譜)를 열람(閱覽)하는 때와 큰집과 작은집, ○씨(○氏) 종족(宗族) 간(間)의 계통(系統)을 알아보는데 필요(必要)한 할아버지인 것입니다.
1. 시조(始祖)와 비조(鼻祖)
시조(始祖)는 맨 처음 윗대의 조상(祖上)으로서 제 1세 선조(先祖)를 일컫는다. 비조(鼻祖)는 시조(始祖) 이전(以前)의 선계(先系)조상 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 시조 이전의 선계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시조를 정중하게 표현하기 위하여 비조라고 말하는 수도 있다.
2. 중시조(中始祖)
중시조(中始祖)란 시조 이하의 쇠퇴하였던 가문을 다시 중흥시킨 조상을 온 종중의 공론(公論)에 따라 정하고 중시조로 추존(追尊)하는 것이며 자파 단독의 주장으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3. 본관(本貫)과 관적(貫籍)
본관(本貫)은 향관(鄕貫), 관향(貫鄕), 향적(鄕籍), 관적(貫籍), 적관(籍貫), 족본(族本)이라고도 한다고 경국대전에 정의하고 있다. 성(姓)은 혈통의 연원(淵源)을 의미하여 씨(氏)는 동일한 혈통을 가진 자가 각지에 분산되어 있을 때 그 일파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본관은 곧 씨에 해당된다. 본관은 신라말에 처음으로 생겨 고려시대에 일반화되었으며 조선시대에 모든 사족(士族), 서민(庶民)들이 본관을 가지게 되었다. 성과 본관과의 관계를 보면 동성이본(同姓異本)[강능김씨와 공주 김씨는 같은 김알지의 자손이나 본관이 다름], 동성동본(同姓同本)[남양 홍씨의 토홍과 당홍], 이성동본(異性同本)[안동 김씨 가운데 일부가 고려 태조의 사성(賜姓)을 받아 안동 권씨가 됨]이 있다. 관적(貫籍)은 씨족의 본적지란 뜻으로 본관을 대신하여 말하기도 한다.
4. 분관(分貫)과 분적(分籍)
분관(分貫)은 후예중의 어느 일부가 다른 지방에 이주해서 오랫동안 살다가 그 지방을 근거로 하여 관적을 새로히 창설하게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분관이 발생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다른 말로 분적이라 부르며 이로 말미암아 새로히 설정된 시조를 시관조(始貫祖)라 일컫는다.
5. 사관(賜貫)과 사성(賜姓)
사관(賜貫)은 옛날에 공신(功臣)이나 귀화인(歸化人)에게 포상(褒賞)의 표시로 국왕(國王)이 하사(下賜)해준 본관을 일컫는다. 사성(賜姓)은 국가에 큰공이 있으나 성이 없는 경우 또는 그 성이 나라의 왕의 휘자와 동일한 경우에 이를 꺼려서 나라에서 다시 성을 주는 것을 일컫는다. 고전 문헌에 나타난 사성은 신라 335대 경덕왕 시절에 본성인 김씨가 남씨로 사성되었고, 48대 경문왕때 본성이 이씨를 안씨로 사성한 경우를 시작으로 고려 태조때 경주 김씨가 안동 권씨, 광주 이씨가 철원 궁씨로 사성되었고 강능김씨가 강능왕씨로 되는 등 20여 성씨가 있고 중국등 외래성씨가 우리나라 성씨의 53%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6.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중시조(中始祖)가 정해지므로 종파가 성립되는 것인데 종파나 파속을 밝히는 것은 후예들 각자(各自)의 혈통적 계열을 분명히 하여 촌수(寸數)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보첩(譜牒)에 대한 관심이 적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파속쯤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가문을 중흥시킨 중시조를 중심으로 종파가 설정되는 것이므로 그 중시조의 직함(職銜)이나 시호(諡號) 또는 아호(雅號) 밑에 공자를 붙여서 표시하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으나 간혹 문중에 따라서는 일파(一派) 이파(二派) 삼파(三派)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7. 선계(先系)와 세계(世系)
선계(先系)라 함은 시조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世系)란 시조로부터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하는 것이다.
8. 세(世)와 대(代)
시조(始祖)로부터 아래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세(世)를 붙여서 시조를 1세 그 아들은 2세 그 손자는 3세 그 증손자는 4세 자기가 그 고손자라면 자기를 넣어서 5세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선조를 말할 때는 자기를 뺀 나머지를 따져 대(代)자를 붙여서 일컫는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아들사이가 세로는 2세지만 대로는 1대이다. 즉 시조로부터 45세손이 되는 사람은 시조가 44대조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후손을 가리킬 때에는 하모(何某)의 몇 세손이라 하고 선조를 말할 때에는 하모(何某)가 몇 대조라고 일컫는다. 고래로부터 대불급신(代不及身)이란 숙어가 전래하여 오고 있으며 아버지가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걸어가면 그 친구가 묻기를, "그 어린아이가 누구인가?"하면 "나의 2세일세"라고 대답하면 그 친구는 "승어부(勝於父)했다"라고 칭찬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조 (玄祖) | 고조 (高祖) | 증조 (曾祖) | 조부 (祖父) | 부(父) | 자기 (自己) | 자 (子) | 손 (孫) | 증손 (曾孫) | 현손 (玄孫) | 래손 (來孫) | 곤손 (昆孫) | 잉손 (仍손) |
5대조 | 4대조 | 3대조 | 2대 | 1대 | 0 | 1대 | 2대 | 3대손 | 4대손 | 5대손 | 6대손 | 7대손 |
9. 선대(先代)와 말손(末孫)
선대(先代)란 말은 본래 조상의 어려 대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나, 보학(譜學)에 있어서는 시조이후 상계(上系)의 조상을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말손(末孫)이란 선대의 반대로 하계(下系)의 자손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첩의 부분을 손록(孫綠)이라 한다.
10. 방조(傍祖)와 족조(族祖)
방조(傍祖)란 육대조 이상 조상의 형제를 일컫는 말이며 자기와 같은 시조의 아랫대의 직계에서 갈라져 나온 계통을 말한다. 족조(族祖)란 동성의 소원(疏遠)한 일가 붙이로서 조부의 항렬 이상을 말하며, 방조이외의 무복지조(無服之祖)를 일컫는 말이다.
11. 사조(四祖)와 현조(顯祖)
사조(四祖)란 경국대전에 보면 부(父), 조(祖), 증조(曾祖), 외조부(外祖父)의 총칭(總稱)으로 새로 관월(官월)을 임명(任命)할 때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사조 내에 천계혈통(賤系血統)이 섞여 있는 장리(贓吏)가 없나를 조사하여 서경(署經)을 하게 되어 있었다. 방목(傍目)이나 좌목(座目)에도 사조(四祖)를 기록하였으며, 조선 전기에는 사조 내에 현관(顯官)이 있는 사람이라야 양반으로 간주해 주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과거에 응시할 때 보단자(保單子)를 내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현조(顯祖)란 이름이 높이 드러난 조상을 일컫는 말로 선조의 존칭이다.
12.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종손(宗孫)이란 종가(宗家)의 적장손(嫡長孫)을 일컫는 말이고 장손(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차가(지차) 집의 맏손자를 일컫는다.
13. 사손(嗣孫)과 사손(祀孫)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대를 잇는 손자를 말하고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준말로서 조상의 제사를 맡아 받드는 자손을 일컫는다.
14. 봉사(奉祀)
봉사(奉祀)란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일로 사(士), 서인(庶人)의 봉사 대수(代數)와 봉사의 책임자에 과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사, 서인의 가묘(家廟) 설치와 제사규정은 고려 공민왕 2년(1390)에 정몽주(鄭夢周)등의 건의에 의하여 마련되었는데 대부(四品)이상은 3대, 육품(六品)이상은 2대, 칠품(七品)이하 서인은 부모만을 제사하게 하도록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기록되었고,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는 육품이상은 3대, 칠품이하는 2대, 서인은 1대 부모만을 봉사하게 하였다. 그러나 명종 년간(1545~1567)에 이르러 관품(官品)에 구별없이 4대봉사를 허용하였는데, 이는 주자가례(朱子家禮)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선조 후기까지 존속하였다.
15. 함자(銜字)와 휘자(諱字)
함자(銜字)란 웃어른의 이름자(名字)를 말할 때 생존한 분에 대한 존칭이며 휘자(諱字)란 돌아가신[] 어른의 명자를 일컫는다. 현재 우리 나라 사람의 이름은 대게 호적부(戶籍簿)의 이름 하나로 통용되고 있으나, 조선 말기 갑오경장이후 호적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아명(兒名)이 있고, 관례를 거행하고 성년(成年)이 되어서 별도로 보루는 이름 자(字)또는 관명(冠名)이 있으며, 문필 등의 행세에는 이름의 아호(雅號)가 있고, 보첩(譜牒)에 올리는 항명(行名)이 있으며, 그 밖에 따로 행세(行世)하는 별호(別號)등을 사용하여 왔다.
16. 시호(諡號)와 사시(私諡)
시호(諡號)란 공신(功臣)이나 중신(重臣)이 죽은 뒤에 평생의 공덕(功德)이나 행적(行迹)을 기려서 나라에서 주는 명호(名號)를 일컫는다. 경국대전에 보면 조선조 세종 4년(1422) 이후로는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정이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지낸 사람에게만 주었으나 뒤에는 범위가 확대되어 제학(提學)이나 유현(儒賢).절신(節臣)등은 정 이품이 못 되어도 시호를 내리었다. 시호를 정하는데 제조(提調)는 관계하지 않고 예조(禮曹)의 판서(判書)이하 만으로 의정(議定)하도록 하였다. 시호를 정하는 절차는 해당자의 자손이나 관계자들이 죽은 이의 행장(行狀)을 적은 시장(諡狀)을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 이를 심의한 뒤에 봉상시(奉常시)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사시(私諡)란 학문이나 덕행이 세상에 높이 알려졌어도 관적이 증시(贈諡)할만한 지위가 못되어 역명지전(易名之典)이 없는 선비에게 붕우(朋友)들이나 일가나 향인(鄕人), 문제자(門弟子) 등이 상의해서 정하는 것을 일컫는다.
17. 행직(行職)과 수직(守職)
행직(行職)이란 품계(品階)가 높은 관원(官員)이 직급(職級)이 낮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개고직비(階高職卑)이니 종일품계급(從一品階級)을 가진 사람이 정이품직급(正二品職級)인 이조판서(吏曹判書)가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행(行)자를 붙여 숭정대부행이조판서(崇政大夫行吏曹判書)라고 부른다. 수직(守職)이란 품계(品階)나 자급(資級)이 낮은 관원이 직급이 높은 일을 맡을 경우를 일컫는다. 예를 들면 계비직고(階卑職高)이니 종이품계급(從二品階級)을 가진 이가 정이품계급(正二品階級)인 대제학(大提學)이 되면 관사명(官司名) 앞에 수(守)자를 붙여 가선대부 수홍문관대제학 (嘉전大夫守弘文館大提學)이라고 부른다. 행수직을 쓸 때는 행 . 수를 관명앞에 쓰되 7품이하는 자기의 품계에서 2계(階), 6품 이상은 3계를 뛰어 넘어서 관직을 받 을 수 없었다.
18. 영직(影職)과 실직(實職)
영직(影職)이란 직함(職銜)은 있으나 직사(職事)가 없는 허직(許職)과 같은 뜻이다. 즉 실제의 직무가 없는 명분상의 직을 의미하며, 근무하지 않고 이름만을 빌리던 벼슬을 일컬으며 차함(借啣)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70이상의 전함노인(前啣老人)에게 직을 제수(除授)할 때에 당상관이상 슬록대부이하인 자에게는 영직을 가자(加資)해 주되 전직(煎職)을 그대로 내려주었고, 통정실행정삼품직사자(通政實行正三品職事者)에게는 가선대부(嘉善大夫)에 해당하는 검직(檢職)을 내렸고, 통정미경정삼품직사자(通政未經正三品職事者)에게는 전자당상관검직(煎資堂上官檢職)을 제수하게 한 경우와 같아서 실제로는 영직전생서주부(影職典牲署主簿), 검직에 빈주부(檳主簿)로 제수하는 따위이다. 실직(實職)이란 직사(職事)가 있는 관직(官職)으로 조선초기의 관직에는 실직과 산직(散職)이 있으며, 실직 가운데에는 정식으로 녹봉(祿俸)을 지급 받는 녹관(綠官)과 그렇지 못한 무녹관(無祿官)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 증직(贈職)과 수직(壽職)
증직(贈職)이란 종이품이상 관원의 부, 조, 증조 또는 충신효자 혹은 학덕이 현저(顯著)한 사람에 대하여 죽은 뒤에 관직이나 품계를 추증하는 것을 일컫는다. 관료(官僚)의 영전(榮典)으로, 첫째 명유(名儒), 절신(節臣) 또는 왕실(王室)의 사친(私親)에게 사후에 품직을 추증하는 것과 둘째 고관(高官)의 부친(父親)에게 추증하는 것이 있고, 셋째 봉명출강(奉命出彊)하여 신몰이역(身歿異域)한자등 대상이 적지 않았다. 수직(壽職)이란 매년 정월에 80세이상의 관원 및 90세이상의 서민(庶民)에게 은전(恩典)으로 주던 직품(職品)을 일컫는다.
20. 배필(配匹)
배필(配匹)이라 함은 배우자(配偶者)를 말하는 것인데 그 표시는 [배(配)]만을 기록한다. 더러는 생존한 배위에 대하여는 실인(室人)이란 [실(室)]자를 기록하며 죽은 사람에게만 [배(配)]자료 표시하는 문중도 있다.
21. 생졸(生卒)
생(生)이란 사람이 출생한 생년월일을 말한다. 보첩에서는 생족을 반드시 기록하게 하였다. 졸(卒)이란 사망을 말하는데, 예기(禮記)의 곡례편(曲禮篇)에 이르기를 늙어서 죽음을 졸이라 한다. [수고왈졸(壽考曰卒)] 또 효자가 부모의 죽을을 휘(諱)하여 졸 [효자휘사왈졸(孝子諱死曰卒)]이라 하였고 춘추(春秋)에서는 군자가 죽으면 졸(卒)이라하고, 소인이 죽으면 사(死)라고 하였다. 보첩(輔諜)에는 20이전에 사망하게 되면 요절(夭折) 또는 조사(早死)라하여 [조요(早夭)로 표시하고], 70세 미안에 사망하게 되면 향년(享年)00이라 기록하고, 70세 이상에 사망하게 되면 수(壽)00라 기록한다.
22. 구묘(丘墓)
구묘(丘墓)란 무덤(무덤)을 이르는 말인데 분묘의 소재지이다. 보첩(譜牒)에는 [묘(墓)]자만을 기록하고 반드시 묘소의 방위(방위)와 석물[표석(表石), 상석(床石), 망주석(望柱石), 장군석(將軍石), 비석(碑石), 석등(石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고, 배위와의 합장여부[부합폄(附合폄), 쌍분(雙墳)등도 기록한다.
23. 유생(儒生)과 유학(幼學)
유생(儒生)이란 조선시대에는 유교(儒敎)를 지배사상(支配思想)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공자의 학설을 받드는 유학(儒學)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서울의 성균관(成均館)의 유생 200명과 한성부(漢城府)의 행정구역인 관광방(觀光坊)의 중부학당(中部學堂), 창선방(彰善坊)의 동부학당(東部學堂) 성명방(誠明坊)의 남부학당(南部學堂), 여경방(餘慶坊)의 서부학당(西部學堂)의 사학유생 400명을 유생이라 일컬었고 지방의 향교(鄕校)의 생도 14,950명은 생도라 불렀다. 향교의 생도인 교생(校生)은 본래 양신분(良身分)이면 누구나 될 수 있었으나 점차 평민들이 액내생(額內生)을 차지하여 평미들의 신분상승의 길로 이용되었다. 이들은 성적이 우수하면 호역(戶役)을 면제받거나 기술관 또는 서리(書吏)로 세공(歲貢)되어 신분을 중인(中人)으로 상승시킬 수 있었고 매년 6월에 관찰사(觀察使)가 그 도의 교생을 한곳에 모아 강경(講經), 제술(製述)로 시험을 보아 우등자 3~5인씩을 생원(生員) 진사시(進士試) 회시(會試)에 직부(直赴)할 수도 있었다. 이로인해 양반자제들은 이들과 휩쓸려 생도되기를 꺼려 했다. 유학(幼學)이란 벼슬하지 않은 유생을 일컫는 말이다.
24. 후학(後學)과 산린(山林)
후학(後學)이란 유현(儒賢)의 학풍을 따르는 후진의 학자(學者)가 자신(自身)을 지칭하는 겸손(謙遜)한 호칭이며, 후생(後生), 후배(後輩)라고도 하나.
산림(山林)이란 산림처사(山林處士)의 준말로서 학덕이 뛰어나나 벼슬을 외면하고 은둔(隱遁)하여 사는 선비를 일컫는 말이다.
25. 수단(修單)과 수단(收單)
수단(修單)이란 단자(單子)를 정비(整備)한다는 뜻으로서 보첩(譜牒)을 편찬(編纂)할 수 있도록 직계혈족의 명(名) . 휘자(諱字)와 사적을 계대에 맞추어 정리 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이 경우 대개 보소(譜所)에서는 각파 수단위원을 정하고 수단(修單)작업을 시작한다.
수단(修單)이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단자와 생년월일 사적 묘소좌향 기혼녀의 경우 배우자의 본관과 성명, 행적 등을 수집(收集)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명하전(名下錢)은 수단금(修單金)이며 접수기간은 수단(收單)마감일이라 해야 한다.
26. 서무(序文)과 발문(跋文)
서문(序文)이란 머리멀, 권두언(券頭言), 서언(序言), 서문(序文)이라는 말로 쓰이며 보첩의 서문이라면 대개 조상을 받드는 정신을 고취(鼓吹)함과 아울러 보첩간행의 필요성을 강조함은 물론 친족간의 화목(和睦)을 유도하는 것이 통례이다. 발문(跋文)이란 책 끝에 적는 글로서 발사(跋辭), 후서(後序), 편집후기(編輯後記)같은 것으로 보첩의 편찬과 간행하는데 있어서의 소감(所感)을 피력(披歷)하게 된다.
27. 교지(敎旨)와 첩지(牒紙)
교지(敎旨)란 왕(王)이 신하(臣下)에게 관직(官職), 관작(官爵), 자격(資格), 시호(諡號), 토지(土地), 노비(奴妃)등을 내려 주는 명령서(命令書)로서 조선시대에는 4품이상 문(文) . 무관(武官)의 고신(告身) . 홍패(紅牌) . 백패(白牌)의 수여(授與) . 추증(追贈) . 향리면역(鄕吏免役)의 사패(賜牌)등의 경우에 교지를 내렸다. 첩지(牒紙)란 5품이하의 관원(官員)에게 주는 직첩(職牒)을 일컫는다. 그밖에 임금의 명령(命令)이나 하교(下敎)를 전교(傳敎)라 하였고, 추천(推薦)절차도 없이 임금이 직접 관원을 임명(任命)하는 것을 제수(除授)라 일컫는다.
28.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
신도비(神道碑)란 종이품(從二品)이상인 관원(官員)의 분묘(墳墓)가 있는 근처 노변(路邊)에 세우는 비석(碑石)으로서 특히 이 비명(碑銘)은 통정대바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 찬술(撰述)하는 것이 통례였다.
29. 묘표(墓表)와 묘지(墓誌)
묘표(墓表)란 죽은 사람의 관직(官職) 명호(名號)를 앞면에 새기고 후면에는 사적을 서술하여 음기(陰記)를 새기는 것을 일컬으며 보통 표석(表石)에는 운문(韻文)을 새기지 않는다. 묘지(墓誌)란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는데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이나 사적(事蹟)등을 새기거나 도판(圖板)에 구워서 무덤 앞에 묻는 것이다.
30. 기로소(耆老所)
기로소(耆老所)란 별칭으로 기사(耆社)또는 기로(耆老)라고도 하며 조선조 태조때부터 노신(老臣)들을 예우(禮遇)하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였다. 기로소에는 시산(時散) 1.2품의 관원 중에 나이 70세 이상자 만이 입참(入參)하게 되어 있다. 기(耆)라 함은 년고후덕(年高厚德)의 뜻을 지녀서 나이가 70세가 되면 기(耆), 80세가 되면 로(老)라하여 태조는 70세 이상의 기로(耆老)에게는 정조(正朝) 탄일(誕日)등 경사(慶事)외에는 조알(朝謁)하는 일을 면제하여 주어 경로의 뜻을 표하였고 임금도 늙으면 여기에 참가하여 이름을 올렸다.
31. 당상관(堂上官)과 당하관(堂下官)
당상관(堂上官)이란 문(文) . 무관(武官)의 십팔(十八) 품계(品階) 중에서 정삼품(正三品) 상계(上階)이상, 종친(宗親)은 명선대부(明善大夫), 의빈(儀賓)은 봉순대부(奉順大夫) 이상 승당(升堂)하여 의자에 않아서 정사(政事)를 보는 관원이라 하여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한다.
당하관(堂下官)이란 정삼품 하계(下階) 이하(以下), 종친은 창선대부(彰善大夫), 의빈(儀賓),은 정순대바(正順大夫)이하의 관원을 호칭하는 말이다.
32. 치사(치사)와 봉조하(봉조하)
치사(치사)란 정삼품 당상관 이상의 관리가 70세 정년(정년)이되어 관직을 그만 두는 것을 일컫는다. 봉조하(봉조하)란 직사(직사)는 없이 하례식(하례식)에만 참여한다는 뜻으로 공신 봉군자(공신봉군자)와 공신(공신)의 적장자손(적장자손) 및 동서반(동서반) 정삼품 이상의 직에 있던 관원이 치사[치사]한뒤에 주는 훈호(훈호)로서 재직시의 품계(품계)에 따라 소정의 녹봉(녹봉)을 급여 하게 되어 있는 일종의 은급제도(은급제도)이다
33. 사대부(사대부)
사대부(사대부)란 원래 사품(사품) 이상은 대부(대부) 오품(오품) 이하는 사(사)라 하였으며 문관(문관)만을 의미하였는데 당시 사회가 문치주의(문치주의)였던 때문이지만 무관을 포함하는 전관료(전관료)를 사대부라 부르기도 하였다.
34. 원상(원상)
원상(원상)이란 왕이 승하(승하)하면 원로(원로) 재상급(재상급) 또는 원임자(원임자)중에서 몇 분을 뽑아 잠시 정부를 맡게 하였던 임시직(임시직)을 일컫는다. 새로운 임금이 즉위하였으나 상중(상중)이므로 졸곡(졸곡)까지와 임금이 어려서 정무수행능력이 없을 때 대비(대비)의 섭정(섭정)과 함께 원상이 국사를 처결하였다.
35. 음관(음관)과 음직(음직)
음관(음관)이란 문벌(문벌)의 음덕(음덕)으로 벼슬하는 것인데 고관(고관)이나 명신(명신), 공신(공신), 유현(유현), 전망자(전망자), 청백리(청백리)등의 자손(자손)들을 과거(과거)시험을 거치지 않고 벼슬을 얻은 관원(관원)을 일컫는다. 음직(음직)이란 조상의 벼슬 덕으로 벼슬길에 오르는 것을 음직(음직)이라 하며 음사(음사), 음보(음보), 남행(남행)이라 일컫는다.
36. 정문(정문)
정문(정문)이란 효자(효자), 충신(충신), 열녀(열녀)가 난 집 문 앞에 붉은 색 문을 세워 그 행적을 표창하였는데, 이를 정문(정문)또는 홍문 (홍문)이라 일컫는다.
37. 사패지(사패지)
사패지(사패지)란 국가에 공(공)을 세운 왕족과 관리에게 시급(시급)하여 주는 토지로 공신적(공신적)이나 사전(사전)을 내릴 때 룩권(룩권) 교서(교서)등과 함께 사여(사여)의 대상(대상)을 기록하여 지패(지패)로 내리는 토지(토지)를 말한다. 토지의 수조권(수조권)을 개인에게 이양(이양)한 것으로 원래는 명문(명문)없이 사여(사여)한 일대한(일대한)과 사패(사패)에 가전영세(가전영세) 「사대세습(사대세습)을 허락(허락)」의 명문(명문)이 있는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일대한으로 국가가 환수키로 되어 있는 토지도 환수(환수)되지 않고 영세사유화(영세사유화)가 됐다. 선조(선조) 이후에는 사패기록(사패기록)만 주고 실제(실제)로 토지는 사급(사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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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族譜) 용어
☆先系(선계)와 世系(세계)
선계란 시조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며, 세계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시조(始祖). 비조(鼻祖). 중시조(中始祖)
始祖란 제일 처음의 先祖로서 첫 번째 조상이며, 鼻祖란 시조 이전의 先系祖上중 가장 높은 사람을 일컫는다. 中始祖란 시조 이후에 쇠퇴한 가문을 일으킨 조상으로 종중의 공론에 따라 정하여 추존한 사람이다.
☆분관조(分貫祖)
동족으로 성과 시조가 같으나 본관을 달리하는 성씨가 있다.
이런 경우는 후손 가운데 어느 한파가 다른 지방에 분거하여 오래 살게 되면 그 자손들이 독립하여 그 지방을 본관으로 삼을 때 생긴다.
또 후손 중 봉군(封君)이나 사관(賜貫)에 의하여 득관(得貫)하여 분관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새로이 관향을 얻은 선조를 분관조라고 한다.
☆기세조 (起世祖)
기세조는 중시조와 같은 개념으로 쇠퇴한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칭할 때 起世祖라 함.
☆도시조 (都始祖)
중국으로부터 渡來한 분을 시조로 모신 집안에서 그 분을 都始祖라 칭한다.
☆본관(本貫) [관향(貫鄕)] :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 또는 선조(先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혹은 연고지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성씨가 점차적으로 확대 되면서 같은 성씨(姓氏)라 하더라도 계통(系統)이 달라 그 근본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족여부(同族與否)를 가리기 위해 필연적으로 따지게 된 것이 본관(本貫)이다. 따라서 성씨가 같다고 해서 같은 혈족(血族)이 아니고 본관까지 같아야 같은 혈족으로 보는 것이 현명하다 할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혈연, 지연에 매여 살고 있는데, 성이 부계(父系)의 연결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본관(本貫)은 그 조상의 거주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성과 본관이 동일해야 같은 혈연으로 볼 수 있다.
예로부터 "동성동본(同姓同本)은 100대 지친(百代之親)"이라 하여 서로 친근히 지내되 절대로 혼인(婚姻)할 수 없는 관습(慣習)과 동성(同姓)일지라도 관향(貫鄕)이 다르면 타성(他姓)처럼 지내는 전래(傳來)의 풍속(風俗)이 있다.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行列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의 위치를 분명히 하기위한 문중 율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한 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혈족 같은 세대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돌림자라고도 한다. 항렬은 아무나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門中에서 족보를 편찬할 때 일정한 대수끼리의 항렬자와 그 용법을 미리 정해 놓아 후손들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慣例로 되어 있다.
行列字를 정하는 법칙으로는 5단위 (五行, 즉 金 . 水 . 木 . 火 . 土) 기준 반복법, 10단위 (甲 . 乙 . 丙 . 丁 . 茂 . 己 . 庚 . 辛 . 壬 . 癸) 기준법, 12단위 (子. 丑 . 寅 . 卯 . 辰 . 巳 . 午 . 未. 申 . 酉 . 戌 . 亥 ) 기준 반복법 등을 들 수 있다. 行列은 長孫 계통일수록 낮고 지손 계통일수록 높다.
☆사관(賜貫). 사성(賜姓). 사명(賜名)
나라에 공을 세워 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歸化해 온 사람에게 포상의 표시로서, 國王이 本貫이나 姓氏 또는 이름을 下賜함. 三國時代 초기부터 있었으며, 특히 高麗朝에 들어와서 가장 성행하였다.
☆종손(宗孫)과 장손(長孫)
宗孫이란 宗家의 맏손자(孫子)를 일컫는 말이며 長孫이란 종가가 아닌 次子 계통집의 맏손자를 말하고 大宗孫은 大宗家의 맏손자를 일컫는 말이다.
☆종파(宗派)와 파속(派屬)
宗派란 支派에 대한 宗家의 계통을 말하며, 宗派로부터 자기가 갈리어 나온 계통을 派屬이라고 한다.
대체로 家門을 중흥시킨 中始祖를 중심으로 派를 설정하며, 職銜(직함), 諡號(시호), 雅號(아호), 世居地名, 封君地名(봉군지명) 등의 뒤에다 公자를 부쳐서 아래와 같이 파속을 결정하는 것이 통례이다. 예를 들면,
職銜인 경우 : 좌의정공파. 판서공파. 정랑공파 諡號인 경우 : 문정공파. 충정공파. 충무공파
雅號인 경우 : 청계공파. 휴은공파. 世居地名인 경우 : 개성파. 경주파.
封君地名인 경우 : 계림군파. 김녕군파. 김해군파
☆世(세)와 代(대)
시조를 1세로 하여 아래로 내려 갈 경우에는 세라하고, 자신을 빼고 父를 1대로 하여 올라가며 계산하는 것을 대라한다. 또한 자기의 조상을 몇 대조 할아버지라고 하고, 자신은 시조 또는 어느 조상으로부터 몇 세손이라고 한다. (예 : 고조할아버지는 나의 4대조 할아버지가 되고 나는 고조할아버지의 5세손이 된다)
☆출계(出繼)와 계자(繼子)
출계(出繼)란 자식이 없는 친척에게 양자로 가는 것을 말하며, 계자(繼子)란 자식이 없을 때 친척의 자식을 양자로 받아 자기의 세계(世系)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족보를 편수할 때 후사(後嗣)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때에는 양자를 맞아 세계를 이었고 이 경우에는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嫡子)와 구별했으며, 계자의 경우는 족보에 생부(生父)를 반드시 기록했다. 또 생가의 족보에는 출계(出繼)라고 기록했고,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血族) 중에서 입양하고, 또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는 부자(附子)라고 쓴다. 옛날에는 적자 이외의 자로 세계를 잇고자 할 때는 예조(禮曹)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며, 파양(罷養)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함(銜)과 휘(諱)
살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함자(銜字) 또는 尊銜이라 하고, 작고하신 분에게는 휘자(諱孜)라 하며 이름자 사이에 자(字)를 붙여서 경의를 표한다.
☆항명(行名)
가문의 항렬자에 따라 족보에 오르는 이름을 行名(항명)이라했다.
☆아명(兒名)과 관명(冠名)
옛날에는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兒名)이라 했고,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관명을 흔히들 자(字)라고 했고, 자는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 주었다.
☆호(號)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字)로써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는 요즘도 쓰인다.
☆시호(諡號)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 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생 졸(生卒)
생(生)은 출생(出生)을 졸(卒)은 사망(死亡)을 말한다.
☆실과 배(室과配)
배우자로서 실(室)은 생존(生存) 한 분, 배(配)는 작고(作故)한 분을 밀 함.
생졸 구분(生卒區分)없이 배(配)로 통용(通用)하는 문중(門中)도 있다.
☆종친(宗親)
본래 임금의 친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조(李朝)에서는 종친부 (宗親府)가 있어 왕실(王室)의 계보(系譜)와 어진(御眞)을 보관(保管)하여 왕(王)과 비(妃)의 의복을 관리하고 종반[선원제파璿源諸派]를 통솔(統率)하였으며 과거에도 종친과가 있어 종친유생(宗親儒生)에게만 시행하였다.
그러나 현 사회에서는 누구나 같은 씨족 간에 종친이란 말을 쓰게 되었으며 혈족끼리 모이는 단체를 종친회라고도 한다.
☆방계혈족(傍系血族):
자기와 같은 시조(始祖)로부터 갈려져 나온 혈족을 말한다.
백숙부모(伯叔父母), 조카·형제, 자매·사촌 형제자매 등.
★ 시조(始祖)와 관련 있는 용어에는 도시조(都始祖) ,원조(遠祖) 시조(始祖) 관조(貫祖) 파조(派祖) 등이 있으며 도시조는 여러 관향(貫鄕)을 총괄하는 조상님이시고 원조(遠祖)는 일세조(一世祖) 위에 조상님이 계신다고는 하나 계대를 못해 그 一世祖를 원조(遠祖) 라하며 시조는 관조(貫祖)를 주로 칭하고 관조의 뜻은 본관(本貫)의 일세조이며 파조(派祖)는 한 파의 일세조를 말한다.
[참고]
호적(戶籍)
신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재하는 공적인 장부. 호적은 호주와 그 밖의 가족으로 구성된다.
본적(本籍)
호적이 있는 장소. 원래 사람이 태어나 생활하고 있는 장소였으나, 근대사회의 발전으로 인구의 이동 결과, 본적은 현실생활을 하는 장소(현주소)와는 무관한 것이 되어, 다만 조상의 묘(墓)나 본가(本家)가 있는 고향을 의미하는 것이 되었고, 어떤 사람의 호적이 있는 장소로서 호적법상의 추상적, 기술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 되었다.
사초와 벌초
사초(莎草) 혹은 개사초(改莎草) ≒사토(莎土) - (봉분 개수 작업)
사초는 무덤에 떼를 입히고 이를 다듬는 걸 말하며, 벌초는 여름 내내 자란 무덤 주위의 초목과 떼를 손질하고 자르는 일을 말한다.
단, 한식이 음력 2월에 들면 사초를 하지만, 음력 3월에 한식이 들면 사초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공(公) : 주로 남자의 성이나 성명 뒤에 쓰여 지며 그 사람을 높여 부르거나 이르는 말.
군(君) : 고려·조선 시대에, 왕의 종친·외척 및 공신에게 내리던 작위. 왕의적자는 대군. 후궁의 아들은 군, 공신에게도 군의 작위를 주었다.
종친회(宗親會) 성과 본이 같은 일가붙이끼리 모여서 하는 모꼬지. ≒종문회
화수회(花樹會) = 종친회 = 종문회(宗門會) = 동종회(同宗會)
대종회(大宗會) 종친들이 대규모로 모인 모임.
종회(宗會) : 종중(宗中)의 일을 의논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 ≒종중회의
대종중(大宗中) 5대 이상의 선조에서 갈린 자손들의 집안.
종중(宗中) 성(姓)이 같고 본(本)이 같은 한 겨레붙이의 문중.
문중(門中) 종중(宗中)과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나 엄격히 구별하면 문중은 일족(一族)의 한 지파(支派)로 소종중(小宗中)을 가리키는 말이다.
선산(先山) 선조의 무덤이 있는 산을 가리킨다. =先塋(선영)
종현(宗賢) ; 종중의 어질고 현명한, 즉 종중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말.
가문의 어른이란 표현으로 종노(宗老), 종영(宗英), 종정(宗正) 등 좋은 칭어(稱語)가 있다.
종원(宗員) 종중을 구성하는 사람.
종인(宗人) 종중 사람.
종친(宗親) 한일가로서 유복친 안에는 들지 아니하는 일가붙이.
유복친 (有服親) 복제(服制)에 따라 상복을 입어야 하는 가까운 친척. ≒복친(服親)·오복친.
본종(本宗)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위로 고조(高祖)부터 밑으로 고손(高孫)에 이르기까지 직 계 및 방계의 친족, 즉 촌수로 따져서 8촌까지와 외가·처가·이종·고종 등 가까운 인척이 해당된다.
종실(宗實) = 종친
재실(齊室) ①무덤이나 사당 옆에, 제사 지내려고 지은 집. 재각(齋閣). 재궁(齋宮).
②[역] 능이나 종묘 등의 제사 지내는 집. 재전(齋殿).
일반적으로 선산·종산·위토의 근처에 세워진다. 재실은 문중 또는 지파의 공유재산이지만 재실의 보존 책임자는 종손이나 직계장손이다. 재실에는 묘직(墓直) 또는 산직(山直)이 살고 있으며, 또 직계장손과 묘직 사이에는 유사(有司)가 있어서 시향제(時享祭) 및 묘사(墓祀)의 준비, 문중 내외의 연락업무, 묘소·위토·종산·선산·재실의 관리 등의 실무를 맡는다. 묘직은 경제적·신분적으로 종손이나 유사에 예속되어 재실의 잡무를 처리한다. 과거 재실은 시향제나 묘사의 준비장소였으며, 제향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논의하던 종회장소였고 때에 따라서는 음복과 문중회의가 행해지던 곳이었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동족관념이 희박해지고 묘직이 사라짐으로써 재실은 점차 소멸되어 가고 있다.
종손(宗孫) 종가의 대를 이을 맏손자. ≒도장손.
종부(宗婦) 종자(宗子)나 종손(宗孫)의 아내. 곧 종가(宗家)의 맏며느리를 이른다. ≒총부(婦).
사당 : 사당은 조선시대까지 양반가에서 집안 후원 쪽에 조상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어놓은 집.
제당 : 제당은 제사를 지내기 위한 장소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말.
제향 (祭享) '제사'의 높임말. 나라에서 지내는 제사.
시향(時享) 한식 또는 10월에 5대조 이상의 묘소에서 지내는 제사를 관행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시제(時祭), 시사(時祀)라고도 한다. 묘소에서 지낸다고 하여 묘제(墓祭), 묘사(墓祀), 묘전제사(墓前祭祀)라고 하며, 일년에 한 번 제사를 모신다고 하여 세일제(歲一祭), 세일사(歲一祀)라고 한다.
향사(享祀) 향사는 향사(鄕祠), 서원(書院), 묘우(廟宇) 등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시향(時享)과 같이 쓰임.
묘사(墓祀) = 時享(시향) 음력 10월에 5대 이상의 조상 무덤에 지내는 제사.
≒ 墓祀(묘사) ·墓祭(묘제), 歲一祀(세일사) ·時祀(시사)· 時祭(시제) · 時享祭(시향제).
* 시향 때는 종갓집으로서 원근의 족친을 대하는 데 면구스럽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김원일, 불의 제전≫
봉제사(奉祭祀) 조상의 제사를 받들어 모심.
제사(祭祀) : 제사(祭祀) 또는 제례(祭禮)는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넋에게 먹을거리(음 식)를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일이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는 설날이나 추석에 드리는 제사를 차례라고 부른다. 좁은 의미에서는 동아시아의 한자문화권에서 천지신명에게 올 리는 정성을 나타내며, 넓은 의미에서는 샤머니즘 및 조상숭배, 자연숭배 등과 관련하여 조상이 나 자연에 제물을 바치는 의식 일반을 가리킨다.
기제사(忌祭祀) 해마다 사람이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
음복[飮福] 제사를 마치고 신령에게 바쳤던 술을 나누어 마시는 일.
선대(先代) 조상의 세대. ≒선세(先世).
선조(先祖) 먼 윗대의 조상.
선영(先塋) 조상의 무덤. ≒선롱· 선묘(先墓)· 선산(先山).
묘원(墓園) 공원처럼 꾸며 놓은 공동묘지.
상석(床石) 무덤 앞에 제물을 차려 놓기 위하여 넓적한 돌로 만들어 놓은 상. 상돌. (자판)
묘비(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
패철 : 무덤 자리를 정할 때 풍수가(風水家)나 지관(地官)이 사용하는 나침반(羅針盤)이다.
하관(下棺)할 때에도 이를 쓰는데 관이 놓이는 방향을 바로 잡기 위한 것이다.
'지남철(指南鐵)' 또는 '윤도(輪圖)'라고도 한다.
위선사업 爲先事(業) 조상을 위해서 하는 일.
묘역(墓域) 묘소(墓所)로 정한 구역.
묘위토(墓位土) 묘제(墓祭)의 비용을 위하여 경작하는 논밭. (준) 위토.
상포계(喪布契) 초상 때 드는 비용을 서로 도와 마련하기 위하여 모은 계.
축문용어
유세차(維 歲次) '이 해의 차례는'이라는 뜻으로, 제문(祭文)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말.
감소고우(敢昭告于) 삼가 밝게 고한다는 뜻.
현 (顯) ; 축문에서 돌아가신 즉 제위에 대한 경칭어로서ꡐ높다, 크다, 훌륭하다ꡑ의 뜻.
학생(學生) ; 생전에 벼슬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을 높여 일컫는 말.
부군(府君) ; 돌아가신 아버지, (남자 조상)대대의 할아버지를 높이어 일컫는 말.
유인(孺人) ; 생전에 벼슬하지 못한 사람의 아내의 신주나 명전에 쓰는 존칭.
고(考) 및 비(妣) : 돌아가신 아버지 및 어머니.
상향(尙饗) ; 흠향(歆饗)하십시오 라는 뜻(제물(祭物)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