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秊 3月 5日; 冬至로부터 74일 째: 한자한문고급(孔子誅少正卯論)
扃堂 訓長 李源栽
尹愭의 孔子誅少正卯論 愭(공손할 기)
聖人之法。貴乎使民遠罪。
而不貴乎道政齊刑。
是故四㐫之罪。止於流放。
三苗之惡。不過分北。
雖其輕重取舍。陽舒陰慘之不同。而欽哉欽哉。
惟刑之恤之意。則未始不行乎其間。
罪雖已形而猶加審察之意。
惡雖已彰而常開自新之路。
與其殺不辜。寧失不經。
國人皆曰可殺然後殺之。
則其肯逆億其心術之惡。
而遽立己見。誅之戮之。
不少假借。啓萬世勒罪妄殺之端哉。
志曰。孔子朝政七日。而誅亂政大夫少正卯。
戮之于兩觀之下。尸於朝三日。
子貢進曰。少正卯魯之聞人也。今夫子爲政而始誅之。或者爲失乎。
孔子曰。天下有大惡者五。而竊盜不與焉。
一曰心逆而險。二曰行僻而堅。
三曰言僞而辯。四曰記醜而博。
五曰順非而澤。
此五者有一於人。則不免君子之誅。
余甞讀之以爲此非夫子之言也。
夫少正卯魯之聞人也。
則雖使其中有五者之惡。而其罪未形也。
其惡未彰也。
聖人豈肯直以五大惡置之。
而誅之於七日。戮之於兩觀。尸之三日。
有若弑君父犯首惡者哉。
其必示之以聖人之道。
化之以聖人之德。
布其不屑之敎。
責其自新之效。
彼若終不能改。
而眞有反是獨立撮徒成黨之意。
則沐浴而請於君。明辨而諭於衆然後。
君子之誅乃可施也。
若是則彼必無辭于罰。
而天下後世洞然皆知大聖人作爲出尋常萬萬。
而其待人也如是之仁。其用法也如是之嚴也。
安有攝政七日而汲汲然誅之。而無一言出諸口。
雖以子貢之穎悟明達。聞一知二者。猶有疑於失刑然後。
乃語之以五大惡乎。
然則當其時也。魯國之人。擧皆疑而不服矣。
豈唯魯人。抑亦天下之人聞之者。
莫不疑而不服矣。
聖人刑人殺人之法。果若是乎。
此盖論語所不載。子思孟子所不言。
雖以左氏春秋內外傳之誣且駁而猶不道也。
廼獨荀况言之。
是必齊魯陋儒憤聖人之失職。
故爲此說。以夸其權。家語以後世始出之書。
襲而記之。則吾又安敢輕信其言。遽稽以爲决乎。
且謂五者有一於人。
而不免聖人之誅。則春秋之世。
如此之類。滔滔皆是。指不勝僂。
使聖人爲政於天下。則將比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誅之乎。竊盜不與於五者。
則是聖人不假於五者。而獨假於竊盜也。
又豈有是理。
且夫子之言。不應若是有圭角。不渾然也。
聖人一言語一動作。靡不載於論語及諸經傳。
則若此大政令大施爲。有可以爲天下後世法者。
何顧無一言之記。而獨見於彼乎。
余故踵朱子之論。而曰誅少正卯。非夫子之事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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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자가 소정묘를 주벌(誅伐)했다는 설에 대하여〔孔子誅少正卯論〕
聖人之法。貴乎使民遠罪。
而不貴乎道政齊刑。 * 道政(政令으로 이끈다)
是故四㐫之罪。止於流放。* 齊刑(형벌로서 잘다스려 바로 잡음)
三苗之惡。不過分北。 * 分北
성인(聖人)의 법은 백성들이 죄를 멀리하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정령(政令)으로 이끌고 형벌로 통제하는 데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저 옛날 사흉(四凶)이 지은 죄도 유배형과 방축형(放逐刑)에 처했을 뿐이고,
간악한 삼묘(三苗)도 멀리 귀양 보내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雖其輕重取舍。陽舒陰慘之不同。* 陽舒陰慘
而欽哉欽哉。 *欽(흠, 삼가하다)
惟刑之恤之意。則未始不行乎其間。* 恤之意
비록 죄의 경중에 따라 형벌을 취사선택하여
용서해 주기도 하고 엄벌에 처하기도 하는 등 차이가 있었으나
그 모든 경우에 백성을 가엾게 생각하여
형벌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었다.
罪雖已形而猶加審察之意。* 審察
惡雖已彰而常開自新之路。
與其殺不辜。寧失不經。*與其-寧 (차라리-하는 것이 낫다)
國人皆曰可殺然後殺之。
죄가 이미 드러난 경우에도 자세히 살피고
악행이 명백한 경우에도 늘 개과천선의 길을 열어 두었다.
형벌을 엄격히 적용하려다 무고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형벌을 느슨하게 적용하는 편이 낫다는 자세로 임하였으며,
죄인을 처형할 때도 온 백성이 다 죽여도 좋다고 말한 뒤에야 죽였다.
則其肯逆億其心術之惡。
而遽立己見。誅之戮之。
不少假借。啓萬世勒罪妄殺之端哉。
이러한 성인이 어찌 소정묘(少正卯)의 심술을 악하다고 예단하여
성급하게 결론짓고 조금도 가차 없이 주륙함으로써
억지로 죄명을 씌워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후세의 폐단을 열었겠는가?
志曰。孔子朝政七日。而誅亂政大夫少正卯。
戮之于兩觀之下。尸於朝三日。
기록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공자가 조정에서 정무를 보기 시작한 지 7일 만에
정국을 어지럽히는 대부(大夫) 소정묘를
주벌(誅罰)하여 양관(兩觀) 아래서 처형하고
조정에서 3일 동안 육시(戮屍)하였다.
子貢進曰。少正卯魯之聞人也。
今夫子爲政而始誅之。或者爲失乎。
孔子曰。天下有大惡者五。而竊盜不與焉。
一曰心逆而險。二曰行僻而堅。三曰言僞而辯。
四曰記醜而博。五曰順非而澤。
此五者有一於人。則不免君子之誅。
자공(子貢)이 공자 앞에 나아가 물었다.
“소정묘는 노(魯)나라의 명망가입니다.
지금 부자(夫子)께서 정무를 맡아 처음 하신 일이 명망가를 죽인 일이니
실수하신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자가 답하였다.
“천하에 대악(大惡)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도둑질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첫째는 마음이 패악하면서 음험한 것이고,
둘째는 행동이 사벽(邪辟)하면서 고집스러운 것이고,
셋째는 말이 거짓되면서 교묘한 것이고,
넷째는 사설(邪說)을 잘 기억하면서 박식한 것이고,
다섯째는 잘못된 것을 따르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군자의 주벌을 면치 못한다.”
余甞讀之以爲此非夫子之言也。
夫少正卯魯之聞人也。
則雖使其中有五者之惡。
而其罪未形也。其惡未彰也。
聖人豈肯直以五大惡置之。
而誅之於七日。戮之於兩觀。尸之三日。
有若弑君父犯首惡者哉。
나는 전에 이를 읽고 공자의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소정묘는 노나라의 명망가였다.
그렇다면 아무리 다섯 가지 대악이 있었다 하더라도
눈에 띄는 죄를 지어 악인임이 명백히 드러나기도 전에
어찌 성인이 다섯 가지 대악을 곧바로 적용시켜
정무를 보기 시작한 지 7일 만에 주벌하되
마치 군부(君父)를 시해한 악당의 수괴를 처벌하듯이
양관에서 처형하고 조정에서 3일 동안 육시했겠는가.
其必示之以聖人之道。
化之以聖人之德。
布其不屑之敎。 * 屑(가루 설)
責其自新之效。彼若終不能改。
而眞有反是獨立撮徒成黨之意。
則沐浴而請於君。明辨而諭於衆然後。
君子之誅乃可施也。
若是則彼必無辭于罰。
而天下後世
洞然皆知大聖人作爲出尋常萬萬。
공자라면 분명 성인의 도(道)를 보여 주고 성인의 덕(德)으로 감화시키고,
그래도 안 되면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태도를 보여 주어
스스로 반성하고 개과천선하도록 유도했을 것이다.
그러고도 끝내 잘못을 고치지 않고 정도(正道)에 맞서
제멋대로 붕당을 만들려 했다면
목욕재계하여 임금에게 청하고 사람들에게 죄상을 분명히 알린 다음
군자의 주벌을 시행했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면 소정묘는 항변할 말이 없게 되고,
천하 후세 사람들은 위대한 성인의 처사(處事)는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남을 잘 알게 되었을 것이다.
而其待人也如是之仁。其用法也如是之嚴也。
安有攝政七日而汲汲然誅之。
而無一言出諸口。
雖以子貢之穎悟明達。聞一知二者。*穎悟 穎(영, 빼어나다)
猶有疑於失刑然後。
乃語之以五大惡乎。
사람을 대할 적에 그처럼 어질고 법을 운용할 적에 그처럼 엄격했던
공자가 섭정(攝政)한 지 7일 만에
급급히 소정묘를 주벌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다가,
총명하고 사리에 밝아 하나를 들으면 둘을 깨쳤던 자공 같은 사람조차
공자가 형벌을 잘못 쓴 게 아닌가 의심하고 나서야
소정묘에게 다섯 가지 대악(大惡)이 있었다고 말해 주었을 리가 있겠는가.
然則當其時也。魯國之人。擧皆疑而不服矣。
豈唯魯人。抑亦天下之人聞之者。
莫不疑而不服矣。
聖人刑人殺人之法。果若是乎。
만약 그랬다면 당시 노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의심하여 수긍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찌 노나라 사람뿐이겠는가.
이 일을 전해 들은 천하 사람 중에 의심 없이 수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것이다.
성인이 사람을 처벌하고 죽이는 법이 과연 이와 같았겠는가.
此盖論語所不載。子思孟子所不言。
雖以左氏春秋內外傳之誣且駁而猶不道也。* 道(말하다)
廼獨荀况言之。* 廼(이에 내)
是必齊魯陋儒憤聖人之失職。*憤(동사)
故爲此說。以夸其權。* 夸(자랑할 과)
家語以後世始出之書。襲而記之。
則吾又安敢輕信其言。遽稽以爲决乎。
이 일은 《논어》에 실려 있지 않으며 자사(子思)와 맹자(孟子)도 말한 적이 없다.
또한 사실무근의 일까지 잡다하게 실려 있는
좌씨(左氏)의 《춘추(春秋)》 내전(內傳)과 외전(外傳)에도 이 일은 언급되지 않았다.
유독 순황(荀况)만이 이를 언급하였으니,
제로(齊魯) 지방의 저급한 유자(儒者)들이 성인이 직위를 잃은 것에 화가 나서
성인의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 일부러 꾸며낸 말임에 틀림없다.
《공자가어(孔子家語)》는 후대에 나온 책이니,
이 일에 관한 《공자가어》의 기록은 《순자》의 내용을 답습한 것에 불과하다.
어떻게 그 내용을 믿고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겠는가?
且謂五者有一於人。而不免聖人之誅。
則春秋之世。如此之類。滔滔皆是。指不勝僂。*僂(구부릴 루)
使聖人爲政於天下。則將比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誅之乎。
그리고 다섯 가지 대악(大惡) 중에 한 가지라도 있는 사람은
성인의 주벌을 면치 못한다고 했는데,
춘추 시대(春秋時代)에 이런 사람들은
손으로 다 꼽을 수도 없을 만큼 많았다.
성인이 천하에 정치를 행했다면 이들을 한꺼번에 주벌했겠는가,
아니면 가르쳐도 고치지 않은 경우에만 주벌했겠는가?
竊盜不與於五者。
則是聖人不假於五者。
而獨假於竊盜也。
又豈有是理。
또 도둑질은 다섯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성인이 이 다섯 가지를 용서하지 않으면서
유독 도둑질만은 용서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且夫子之言。不應若是有圭角。不渾然也。*不渾然(불혼연, 모가나다)
聖人一言語一動作。靡不載於論語及諸經傳。
則若此大政令大施爲。有可以爲天下後世法者。
何顧無一言之記。而獨見於彼乎。
余故踵朱子之論。而曰誅少正卯。非夫子之事也。
공자의 말씀은 이처럼 원만치 않게 모가 났을 리 없다.
또 공자의 언행은 사소한 것조차
《논어》를 비롯한 여러 경전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이처럼 천하 후세에 본보기가 될 만한 중대한 정령(政令)과 조치가
어찌하여 한 마디도 기록되지 않고 《순자》에만 보인단 말인가?
나는 이 때문에 주자(朱子)가 논한 대로,
소정묘를 주벌한 것은 공자가 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無名子集 문고 제1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