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 치(治)를 논(論)하다
一. 요통(腰痛)의 허증(虛證)
80~90%가 거(居)한다. 단지 살펴서, 표사(表邪)가 없고 또 습열(濕熱)이 없으면서, 나이로 쇠(衰)하거나 노고(勞苦)하였거나 주색(酒色)으로 착상(斲喪: 깎이다)하였거나 칠정(七情)의 우울(憂鬱)로 되었으면 모두 진짜 음허(陰虛)의 증(證)에 속(屬)한다.
허증(虛證)의 증후(候)는 형색(形色)이 반드시 청백(淸白)하면서 혹 여흑(黎黑)이 보이고, 맥식(脈息)이 반드시 화완(和緩)하면서 혹 세미(細微)가 보이며, 행립(行立)이 부지(不支)하여 와식(臥息)하면 조금 나아지고, 피권(疲倦) 무력(無力)하여 노동(勞動)하면 더 심(甚)하게 된다.
적(積)하여 점차 이른 것이면 모두 부족(不足)이고, 갑자기 통(痛)이 심(甚)한 경우는 대부분 유여(有餘)이다.
품부(稟賦)의 내상(內傷)는 모두 부족(不足)이고 사실(邪實)의 외감(外感)이면 대부분 유여(有餘)이다.
따라서 치료(治)하는 자는 당연히 그 원인(因)을 변별(辨)하여야 한다.
신수(腎水) 진음(眞陰)이 휴손(虧損)하고 정혈(精血)이 쇠소(衰少)하여 통(痛)하면 마땅히 당귀지황음(當歸地黃飮) 좌귀환(左歸丸) 우귀환(右歸丸)이 가장 좋으니라(:最).
만약 병(病)이 다소 경(輕)하거나 통(痛)이 심(甚)하지 않거나 허(虛)가 심(甚)하지 않으면 청아환(靑娥丸) 외신산(煨腎散) 보수단(補髓丹) 이지환(二至丸) 통기산(通氣散)의 종류(類)로 하여야 하니, 모두 선택(擇)하여 쓸 수 있다.
一. 요통(腰痛)의 표증(表證)
풍한(風寒)이나 습체(濕滯)의 사기(邪)가 태양(太陽)이나 소음(少陰)의 경(經)을 상(傷)한 경우가 모두 그것이다.
풍한(風寒)이 경(經)에 있으면 그 증(證)은 반드시 한열(寒熱)이 있고 그 맥(脈)은 반드시 긴삭(緊數)이 나타나며, 반드시 빨리 오고, 그 통(痛)은 반드시 구급(拘急)에 산(痠)을 겸하면서 대부분 척배(脊背)와 연(連)한다. 이는 당연히 그 음양(陰陽)을 변별(辨)하여야 하고 그 치료(治)는 해산(解散)하여야 한다.
양증(陽證)으로 열(熱)이 많으면 마땅히 일시호음(一柴胡飮)이나 정시호음(正柴胡飮)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음증(陰證)으로 한(寒)이 많으면 마땅히 이시호음(二柴胡飮) 오적산(五積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미진(未盡)한 바는 당연히 상한({傷寒})의 문(門)에서 변별(辨)하여 치료(治)하여야 한다.
습체(濕滯)가 경(經)에 있어 요통(腰痛)하는 경우, 우수(雨水)로 인하거나 습의(濕衣)로 인하거나 습지(濕地)에 좌와(坐臥)하므로 인한다.
습기(濕氣)가 외(外)에서 들어가면 결국 모두 표증(表證)의 속(屬)이니, 마땅히 불환금정기산(不換金正氣散) 평위산(平胃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습(濕)하면서 허(虛)를 겸하면 마땅히 독활기생탕(獨活寄生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습체(濕滯)한 요통(腰痛)이면서 소수(小水)가 불리(不利)하면 마땅히 위령탕(胃苓湯)이나 오령산(五苓散)에 창출(蒼朮)을 가한 것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풍습(風濕)을 서로 겸하여 일신(一身)이 진통(盡痛)하면 마땅히 강활승습탕(羌活勝濕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습(濕)에 열(熱)을 겸하면 마땅히 당귀염통탕(當歸拈痛湯) 창출탕(蒼朮湯)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습(濕)에 한(寒)을 겸하면 마땅히 제생출부탕(濟生朮附湯) 오적산(五積散)의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요통(腰痛)에는 한열(寒熱)의 증(證)이 있으니 한증(寒證)은 두 가지가 있고 열증(熱證)에도 두 가지가 있다.
외감(外感)의 한(寒)을 치료(治)하려면 마땅히 앞과 같이 온산(溫散)하여야 하고 혹 열물(熱物)을 써서 위(熨)하여도 된다.
만약 내상(內傷)으로 양허(陽虛)하여 한(寒)하면 치료(治)는 마땅히 앞과 같이 온보(溫補)하여야 한다.
열(熱)에는 두 가지 증(證)이 있다.
만약 간신(肝腎)의 음허(陰虛)로 수휴(水虧) 화성(火盛)하면 치료(治)는 당연히 자음(滋陰) 강화(降火)하여야 하니, 마땅히 자음팔미전(滋陰八味煎)이나 사물탕(四物湯)에 황백(黃栢) 지모(知母) 황금(黃芩) 치자(梔子)를 가한 속(屬)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사화(邪火)가 축결(蓄結)한 요신(腰腎)에 본래 허손(虛損)이 없으면 반드시 통(痛)이 극(極)하고 반드시 번열(煩熱)하며 혹 대갈(大渴)하여 인음(引飮)하거나 이변(二便)이 열삽(熱澁)하고 불통(不通)한다. 당연히 그 화(火)를 직공(直攻)하여야 하니, 대분청음(大分淸飮)의 가감(加減)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一. 질박상(跌撲傷: 넘어지거나 맞아서 된 손상)으로 요통(腰痛)하면 이는 상(傷)이 근골(筋骨)에 있고 혈맥(血脈)이 응체(凝滯)한 것이다. 마땅히 사물탕(四物湯)에 도인(桃仁) 홍화(紅花) 우슬(牛膝) 육계(肉桂) 현호색(玄胡索) 유향(乳香) 몰약(沒藥)을 가한 종류(類)로 주(主)하여야 한다.
만약 혈역(血逆)이 심(甚)하면서 대변(大便)이 폐결(閉結)하여 불통(不通)하면 마땅히 원융사물탕([元戎]四物湯)으로 주(主)하여야 한다. 혹 외용(:外)으로 주조(酒糟: 술지게미) 파(:葱) 생강(生薑)을 짓찧어(:搗爛) 덮어주면(:罨) 그 효(效)가 더 속(速)한다.
一. 단계(丹溪)가 이르기를 "모든 요통(腰痛)은 인삼(人蔘)을 써서 보기(補氣)하면 안 되니, 보기(補氣)하면 동(疼)은 더 심(甚)하게 된다. 또한 한량(寒凉)을 준(峻)하게 쓰면 안 되니, 한(寒)을 얻으면 폐알(閉遏)하여 통(痛)이 심(甚)하게 된다." 하였는데, 이 말은 모두 합당하지 않다.
노상(勞傷)의 허손(虛損)으로 양(陽)이 부족(不足)하면 대부분 기허(氣虛)의 증(證)이 있으니, 어찌 인삼(人蔘)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가?
또 화(火)가 하초(下焦)에 취(聚)하여 통(痛)이 극(極)하고 참을(:忍) 수 없으면 신속(速)히 마땅히 청화(淸火)하여야 하는데, 어찌 한량(寒凉)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인가?
단지 허(虛)한 중에 실(實)을 협(挾)하면 인삼(人蔘)을 쓰면 마땅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비록 유화(有火)하여도 열(熱)이 심(甚)하지 않으면 한량(寒凉)을 과(過)하게 쓰면 마땅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고 개괄적으로 쓸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맞겠는가?
내가 예전에 나이가 60이 넘은 어떤 동씨(:董氏) 노인(:翁)을 치료(治)하였다. 자품(資稟)이 평소 장(壯)하였고 화주(火酒)를 음(飮)하기를 좋아하였으므로 습열(濕熱)이 태양(太陽)에 취(聚)하여 갑자기 병(病)으로 요통(腰痛)하여 참을 수 없었고, 스스로 (목숨을) 다하기를 구(求)할 정도까지 이르렀으니 그 심(甚)함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진(診)하여 보니 육맥(六脈)에 홍활(洪滑)이 심(甚)하였고 또 소수(小水)도 불통(不通)하면서 방광(膀胱)이 창급(脹急)하였다. 결국 대분청음(大分淸飮)에 황백(黃栢) 용담초(龍膽草)를 배(倍)로 가한 것을 일제(一劑)로 하여 복용케 하였더니, 소수(小水)가 갑자기 통(通)하였고, 소수(小水)가 통(通)하면서 요통(腰痛)도 소실(:失)되었다.
만약 단계(丹溪)의 말대로 썼더라면 잘못되지 않기가 오히려 어려웠으니(:鮮) 그의 말을 고집(:執)하면 안 된다. (신안(新按)에도 나온다.)
一. 부인(婦人)은 태기(胎氣)와 경수(經水)로 음(陰)을 손(損)함이 심(甚)하므로 특히 요통(腰痛) 각산(脚痠)의 병(病)이 많다. 마땅히 당귀지황음(當歸地黃飮)으로 주(主)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