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은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정보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게 6개월 통보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이후 2회에 걸쳐 각각 3개월의 통보유예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금융기관에게 합계 12개월의 통보유예를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 1회 통보유예 신청할 때 기재요령
요구서 하단의 해당항목에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의 우려 등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음"는 취지로 기재합니다.
- 통보유예 연장 신청할 때 기재요령
"기 집행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건(문서번호 기재) 관련하여 최초 제공일로부터 6개월 간 통보유예를 신청하였으나 현재 계속 수사 중에 있습니다. 위 영장집행과 관련하여 각 금융기관이 우리 청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에 대하여 대상 명의인들에게 정보제공 사실을 통보할 경우, 증거인멸, 증인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합니다.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추가 3개월의 통보유예를 요청하오이 각 금융기관에서는 우리 청 앞으로 제공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를 3개월 간 추가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는 취지로 작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