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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 김성수 변호사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불가능할까?
요약하자면,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규정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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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 취하하면 수사 중단될까?
박석주 변호사
형사사건 고소권자는 범죄사실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동시에, 이를 취소하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전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소취소의 방식 역시 고소의 방식과 비슷합니다. 형사절차의 진행 정도에 따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고소취소장(또는 그러한 내용의 합의서)을 제출하거나, 조사 혹은 공판기일에 말로써 고소취소의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 조사 단계에서 합의가 있어,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는 형태가 많은데요.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사건 기록은 검찰에 송치되는 경우도 있기에, 경찰관은 합의나 취소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별도의 고소 취하서를 받아놓습니다. 만일 합의서 등으로 고소 취소를 대체하는 때라도, 고소 취소에 대한 정확한 내용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취소 후 수사는 어떻게 되나
형사사건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친고죄>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등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고 제3자가 고소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
폭행,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
: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다
<비친고죄>
사기, 절도, 성범죄 등
: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고, 고소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고발 조치 된다
여기서 비친고죄의 경우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고, 친고죄의 경우는 제1심 판결까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 불원'을 참작해 판결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실제론 기소나 재판에 있어 양형의 사유에 적용될 뿐, 자동적으로 사건 취소까지 이어지진 않습니다. 무조건 고소 취소로써 형사 처분까지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겁니다.
※ 특히 비친고죄인 성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소 취소 자체가 불가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로써 양형을 받아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만이 가장 중요한 단서로 꼽힐 뿐, 수사 중단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 또는 고발은 이른바 소추 조건에 불과하고 당해 범죄의 성립 요건이나 수사의 조건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범죄에 관하여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이 있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 252 판결]
수사기관은 고소나 신고 등으로 범죄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수사를 개시하고, 검사는 수사를 통해 혐의가 사실이라 판단되는 경우 이를 기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미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상 수사는 계속되어야 하고, 검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수사 진행에 있어 더 이상 고소인의 협조가 없으므로, 실무상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취소와는 무관하게 사건은 진행되겠지만, 사안이 약하면 재판 단계까지 가진 않습니다.
재고소 할 수 있을까?
맨 처음 말한 고소취소 법령을 다시 자세히 살펴본다면, 3항의 '반의사불벌죄'도 2항을 따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소 취소에 대한 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만 재고소가 불가능하다고 해야 하고, 나머지 일반범죄(비친고죄)는 고소취소가 있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따라서, 만일 사기나 절도죄에 있어 상대방 합의를 받아내 고소 취소를 진행해 주었고, 이에 따라 '나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더라도 재고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요.
실무상으로는 재고소에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소 취소에 있어서도 늘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 69조 제 3항 제 5호
제69조(불기소처분)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만일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해 검사의 '혐의없음' 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라면, 재고소를 해도 추가 조사가 없고 '각하'처분이 내려집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던 사건 (① 고소장만 제출하고 곧바로 취소한 경우 ② 고소인 진술조사만 받고 고소를 취소한 경우)나,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취소를 번복할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재고소 및 수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소인 조사까지 진행되었거나 대질조사까지 완료되었는데 고소 취소로 인해 불기소 처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는 재고소를 해도 추가조사가 진행되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재고소 여부는 각기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범죄 피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고소'는 가장 중요한 피해 회복 수단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는 한 번 밖에 할 수 없다는 법칙을 늘 참고하시어,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한편 부득이하게 고소를 취소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재고소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꼭 확인해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전략을 이용하기 위해선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오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