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융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 융자계획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정책자금 첫걸음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하여 지원하고, 별도 지원프로그램 운용(아래 표 참조)
ㆍ (신청) 정책자금 첫걸음기업 상담 시 자금종류 및 신청절차, 서류작성 요령, 평가 착안사항 등을 1:1밀착 상담하는 담당관 지정‧운용
ㆍ (사후관리) 대출 승인기업에 대해선 정책자금 이외에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별도 안내하고, 대출 탈락기업에 대해선 담당자가 탈락사유 설명 및 약점 보완을 위한 멘토링 제공(탈락기업 요청 시)
- 다음의 전략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지원
ㆍ 혁신성장분야(별표3), 뿌리산업(별표4, 4-1), 소재‧부품산업(별표5), 지역특화(주력)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8), 물류산업(별표9), 유망소비재산업(별표10)
ㅇ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 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ㆍ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에 대해 기업평가시 가점 부여
ㆍ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 업력3년 미만, 재창업자금 대상기업 등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 창업지원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ㅇ 융자범위 :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
* 자금용도 및 융자범위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ㅇ 융자한도
- 개별기업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지원
내용 |
①혁신성장유망자금 중 혁신형기업(별표11)의 시설자금,②협동화‧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자금,③중기부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④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비용,⑤고용창출 100대 기업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⑥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소재 전략산업 영위기업,⑦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⑧글로벌 강소기업,⑨최근 3년 이내 기술혁신대전 등 정부포상 수상기업,⑩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⑪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⑫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기업,⑬고용부 인증 시간 선택제 우수기업,⑭공정위 소비자중심 경영 인증기업,⑮안전보건경영 인증사업장,⑯납품단가 조정, 협력이익공유제 참여 등 상생협력 우수기업 |
ㅇ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에 자금종류,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자금종류별 대출금리(사업별 기준금리)는 사업별 정책자금 융자계획에서 규정
* 시설자금 직접대출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 적용 가능(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기업 지원은 제외)
ㆍ 기존 대출기업도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며(일부자금 제외),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ㆍ 분기별 정책자금 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라 한다)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
ㆍ 다음의 경우 대출금리 차감 또는 이자환급을 통해 금리 우대
금리 우대 |
- 시설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3%p 차감 -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창출촉진자금 대출기업 : 대출금리 0.1%p 차감 - 고용창출기업 : 고용창출 1인당 0.2%p(최대 2%p) 이자환급 · 정책자금 대출월포함 3개월 이내 1인 이상 고용창출한 기업 * 시설자금 지원기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는 경우 6개월 이내 고용실적 인정 가능 - 수출 성과기업 : 1년간 0.3%p 이자환급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대출후 수출성공 또는 수출향상 기업 구분 | 대출이전 12개월(대출월 제외) | 대출이후 12개월(대출월 포함) | 수출성공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미만 | 직수출실적 합계 10만불 이상 | 수출향상 | - | 직수출실적 합계 50만불 이상이고, 대출이전 12개월 대비 20% 이상 향상 | ※ 이자환급(고용·수출)은 1년간 한시적용하며 1년간 납입이자금액 이내 지원 ※ 고정금리, 금리우대 자금(투융자복합금융 등)은 제외 |
- 최근 1년 이내 동일자금으로 운전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는 경우 3회부터 가산금리 0.3%p 부과
ㅇ 융자 방식
- 중진공에서 융자신청·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신용, 담보부 대출
ㆍ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업력 7년 미만) 및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신청 시 업력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