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광복70주년 기념 8월 14일 임시 공휴일 일반 기업 적용 여부?
A. 취업규칙 등의 약정휴일에 대한 구체적 명시 유무에 따라 달라져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임시공휴일은 반드시 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노동법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소정근로일을 만근한 경우 유급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주휴일과 ②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입니다. 즉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해서 ‘법정휴일’이라고 하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외의 설날, 추석, 어린이날 등 달력상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과 회사 창립기념일 등은 근로자에게 당연히 휴일로 부여 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휴일이 되는 ‘약정휴일’에 해당합니다.
사례1 [취업규칙에 약정휴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서 약정휴일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면
임시공휴일 등은 회사에서 반드시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원칙적으로는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날이 됩니다.
사례2 [취업규칙에 약정휴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명시가 있는 경우 약정휴일은 휴일로서 출근해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휴일은 유급으로 할 건인지 어떠한 조건을 붙일 것인지 등에 대해 노·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되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휴일 등의 존속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