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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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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입소 어르신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하여 ’17.1.1일 본격 시행합니다.
* 촉탁의사 : 요양시설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역의사회를 통해 추천 기준(인적기준,
지리적기준, 건강관리기준 등)에 따라 추천․지정되어 매월 시설을 방문하여 진찰․관리
- 그간에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하여, 공단과 수급자가
각각 나눠 부담해 왔으나, 촉탁의사의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하면서 그만큼 수가를 인하하였습니다.(다른 인상요인 반영에 따라 전체
수가는 4.02% 인상)
□ 이에 따라, ’17.1.1.부터는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촉탁의사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 지불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 2017년 요양시설 촉탁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
진료구분* | 본인부담금(기준) | ||
일반(20%) | 감경/의료급여(10%) | 기초생활수급자(0%) | |
재진비용 (10,620원) | 2,120원 | 1,060원 | 0원 |
초진비용 (14,860원) | 2,970원 | 1,480원 | 0원 |
(예시) A시설에 계시는 어르신께서 촉탁의사에게 2회 진료 받은 경우 : 4,240원
* 초진은 촉탁의사가 어르신을 처음 뵙고 진찰 한 경우를 말하며, 그 이후는 모두
재진
□ 건강보험공단은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 할 예정임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홍보문)요양시설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 납부 안내_A4.hwp
첫댓글 그렇군요^^
날마다 새로이 제도가 변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