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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판사(判事)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예하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검사, 변호사와 함께 흔히 말하는 법조삼륜을 구성한다. 재판관(裁判官)이라고도 한다.
"법관 = 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 즉, '판사 ⊂ 법관', '판사 + 대법원장 + 대법관 = 법관'이다.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으므로, 절대 다수의 법관은 판사다.
보통 소송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존재로 인식된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 영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범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판사의 정원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규정하고 있고,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이 규정하고 있다..
2. 임용
판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제3항). 임기 10년에 연임이나 중임 제한은 없지만, 정년은 65세로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일정 년수 이상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 임용 선발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처럼 판사 임용에 일정한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조일원화라고 부른다. 법조일원화 시행 이전에는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통합성적으로 사법연수원 동기 1,000명 중 1등 ~ 100등 안에 들면 판사 지원이 가능했다. 미필인 남자는 170등까지 판사로 임용되기도 했다고 한다. 김앤장 등 거대 로펌에서 스카우트하는 경우가 많을 때는 커트라인 등수가 낮아진 경우도 있었으나,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고 FTA에 따라 외국 로펌의 국내진입이 확정되는 등 변동이 심해지자 다시 법원의 선호도가 높아졌다. 물론, 여자의 경우는 항상 그랬듯이 판사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변호사 업무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장교, 부사관 등의 직업군인, 검사, 국가정보원 요원, 외교관과 같이 가장 깐깐한 임용기준을 가진 공무원으로 꼽힌다. 그만큼 판검사가 도덕성이 일반 사람보다도 높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원 조사도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일반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는 보는 건 물론, 선고유예/기소유예/반의사불벌죄의 공소권 없음, 부동산 보유 현황/쌀직불금 수령액수/학교 징계 기록/민사소송 패소 기록 등도 본다.
원래는 국군기무사령부 신원조사도 군 면제자, 여성이라도 예외 없이 동시에 진행하였으나 국군방첩사령부로 바뀐 이후 방첩사 신원조사는 폐지되었다. 다만 국방부 본청에 직접 자료를 넘기며 이에 군 복무 중 영창,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이 있다면 임용시 소명해야 한다.
당초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 중 하나인 법조계 다양성이, 법관 사회의 다양화 면에서는 무색한 실정이다. 현재 시스템은 로클럭(재판연구원) 이후 국선변호인을 지낸 법조인이 판사 임용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판사가 되고 싶은 학생은 로스쿨 재학 중 재판연구원(로클럭) 준비에 매진하는 경우가 많다.
3. 탄핵
대한민국 헌법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징계 절차만으로는 파면할 수 없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견책에서 최대 정직까지 있고 파면, 해임, 강등이 없다. 이유는 위에서 나오듯이 판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에 의한 것이 아니면 파면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징계로 파면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헌이다. 오직 탄핵 절차를 통해 판사를 파면시킬 수 있다. 이로 인해 판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판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먼저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판사의 권한은 정지된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그 판사는 즉시 파면된다.
하지만 2020년까지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한번도 없었다. 2021년에야 탄핵소추를 당한 판사가 나왔는데 바로 임성근이다. 그러나 소추 전에 사직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가 각하되었다.
사실 제106조에서 나와 있듯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그대로 파면되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았다고 해도 스스로 나가기 때문에 사법농단 같은 사법계에 큰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닌 이상 판사가 탄핵 되는 일이 없다.
4. 직급 체계
4.1. 현재의 직급 체계
원래의 패턴은 다음과 같다. 5년간 합의부 배석판사를 한다. 6년 차부터 단독판사를 할 수 있다. 9~10년차에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 배석판사 혹은 지방법원 단독판사를 한다. 12년차에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로 보임되고, 비슷한 시기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나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지원할 수 있다.
15~16년차에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된다. 부장판사로 4~5년 근무하여 법조경력이 19~20년차가 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같이 규모가 크거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게 된다. 그리고 21~24년차에 1/3 정도만이 고등법원의 부장판사가 될 수 있었다.
평판사에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연차가 차면 자동으로 올라가지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임명되는 것은 소수만이 가능하고, 법원 내 요직은 물론 각급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도 대부분 이들 몫이기 때문에,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사실상 승진 개념으로 운영되었다. 이 때문에 독립성이 요구되는 법관에게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게 만들어, 법원 내 수직적인 서열구조를 만들고, 법관의 관료화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2018년을 마지막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 신규 보임을 중단하였고, 2020년에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법률상으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라는 직위가 사라졌다. 따라서 연수원 25기 이후로는 위와 같은 과거의 패턴을 따르지 않고, 15년차 이상 판사들 중 지원을 받아 10년간 고등법원에서만 근무하는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한다. 즉, 15년차 이상 판사들은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계속 근무하는 것과 고등법원 판사로 지원하여 근무하는 것 두 가지 선택지를 갖게 되고, 지방법원의 법원장이나 수석부장판사는 과거와 달리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보임된다.
그 이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의 경력에 대해서는 정해진 패턴이 있다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되어 예측하기가 어렵다. 여성의 경우 과거에는 여성법관 자체가 별로 없었고, 있더라도 법조경력 20년차 이상의 경력까지 법원에 남아있는 경우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 풀이 매우 좁았다. 따라서 22~23년차 초임 고등법원 부장판사만 되더라도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에 들어가는 편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고등법원 재판업무를 하다가 법원장을 맡게되는 30~31년 즈음에 임명되는 편이다.
2021년 최초로 고법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출신 대법관 지명자가 탄생하였다. 주인공은 오경미 판사. 연수원 기수는 25기로, 그 기수 이후부터 고등부장 승진제 폐지로 인해 임용 기회 자체가 없었다. 오경미 판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는 고법판사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영전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2023년엔 헌법재판소에도 고법판사 출신 재판관이 나왔다. 오경미 판사와 연수원 25기 동기로,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로 재직 중인 정정미 판사.
이로써 양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법관인사규칙 10조 출신 판사가 모두 자리하게 되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은 재산공개 대상인 공직자이다.(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그 범위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대법원규칙)이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논외로 하면, 2021년 3월 25일 현재 이에 해당하는 보직은 다음과 같다.
사법연수원장 및 사법정책연구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
법원도서관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실장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및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및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고등법원 및 특허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직책에 있다가 사법연수원 교수에 보임된 법관
이상의 직책(바로 위의 것 제외)에 보임되었던 법관으로 위 각 직책 이외의 직책에 보임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법관
부장판사 등의 직급에 있어서, 법조일원화로 단독판사의 경우도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하고, 원로법관제 등 평생법관제의 추진으로 전직 대법관, 고법 부장 등 고위법관이 단독판사로 보임되는 등, 일의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강하다. 그렇기에 고등법원 부장의 직위 이외의 법관은 1급 보다는 낮지만 2~4급의 다양한 계급에 대한 의견이 상존될 수 있다.
'고법부장'이라는 자리의 명암에 관해서는 흔히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자리는 적어도 승진율 3:1 정도로 동료법관을 물리치고 올라가는 자부심 가질 만한 자리, 차관급이나 검사장 동급의 보수와 기사 딸린 승용차, 최소한 각급 법원장의 보장은 받고 관운이 좋으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으로 발탁될 수 있는 일반 법관이 선망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그 자리에서 법복을 벗어도 일류로펌에서 엄청난 변호사 보수 제의를 받는 퇴직 보장의 자리이기도 하다.
변호사 보수면에서 대법관 출신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상종가를 친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빛에는 그림자가 있는 법. 엄청나게 밀려오는 항소사건 수, 쉬운 사건은 이미 제1심에서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기 만만치 않은 고심할 사건들뿐이다. 판사경력 15년 이상의 배석판사로 재판부가 구성되므로 재판장으로서 배석판사의 컨트롤 또한 만만치 않다. 법원장실에서는 각 재판부의 미제사건 통계표를 돌리면서 미제사건 줄이기의 경쟁을 붙이므로 심적 압박도 적지 않게 받는다.
이것들보다 더 큰 압박은 제2심의 재판인 만큼 자신의 판결이 바로 제3심의 법관인 대법관에 의한 재심사로 능력평가에 직면하게 되므로 여기서 저평가되어 파기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법관으로 출세길이 막힌다는 점이다. 판결선고일 전날이면 배석판사들이 써 놓은 판결서의 검토를 위하여 철야하며 수정가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때문에 법관 중에 고법부장판사가 물심양면으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자리라는 말도 나온다.
사실심의 막바지로 판례가 없고 뒷받침하는 학설도 없어 개척자적인 전인미답의 경지에 당면할 때도 적지 않다. (중략) 주심판사와정도의 경력이라 자부심도 생겨 공감이 가지 아니하는 대법원판례에 반대판례를 내어 도전하고픈 의욕도 생긴다. (후략)
이시윤, 민사소송법입문, 제2개정판, 389~391면
보다시피, 법원조직법상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가 폐지되었는데도,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칙'은 그대로 남아 있다. 애초에 모법인 공무원윤리법 자체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이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이를 개정할 경우 재산공개 대상이 더 넓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굳이 건드리지 않는 듯하다.
5. 봉급 및 대우
일반직 공무원들의 같은 해 호봉표와 비교해 보면, 이론상의 초임은 대략 일반직 3급 공무원 보수표와 비슷하고, 법조경력 22년차가 되는 13호봉 이후의 보수는 1급 공무원보다 커지게 된다. 직급보조비는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경우 3급과 동일하고, 법조경력 10년 이상인 경우 1급과 동일하며, 20년 이상인 경우 차관급과 동일하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1년에 1호봉씩 승급하는 것이 아니라, 14호봉까지는 1년 9개월마다 승급하고, 15, 16호봉의 승급에는 2년이 걸리며, 마지막 17호봉 승급에는 6년이 걸린다. 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므로 법조경력은 호봉획정에 원칙적으로 모두 산입되는데 7년에 4호봉씩 승급하므로, 13호봉이면 법조경력 21년, 16호봉이면 법조경력 26년 9개월, 17호봉이면 32년 9개월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승급기간은 검사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지방법원 판사가 외교부로 파견되었을 때 외교부 관계자는 예우상 3~4급 상당인 과장급으로 보았고, 어떤 직책을 부여할 지 고민하다가 국제법률국 영토해양과장 아래 독도법률자문관으로 임명했다.
그 밖에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한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아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고의적으로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단, 그런 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대원칙은 군사법원의 군판사도 똑같으나 적용 법조항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6. 재판에서의 영향력
재판에서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재판 영상을 보면 범죄자가 판사 앞에서는 공손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대륙법계의 직권주의가 상당 부분 가미되어 있다. 당사자주의는 변론주의와 처분권주의로 분류되며,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영미식의 엄격한 당사자주의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 경우 주장과 입증의 실패로 실체적 진실과 무관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매우 크므로, 우리나라 법원은 대체로 직권주의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는 편이다. 사실 요즘은 어느 나라나 변론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가 많다.
실무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로는, 판사가 당사자 본인소송하는 쪽을 가엾게 여겨 사건 진행에 관하여 힌트 내지 소소한 떡밥을 던져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 당사자가 소송의 공방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쪽에 상대편의 입증책임 있는 부분까지 미루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장을 분명히 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는 권한을 법률용어로는 석명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재판상 필요한 증명이나 변론 등을 법원의 입장에서 촉구하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화해까지 권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화해를 권하는 것은 법에 근거가 없는 재판진행이 아니고, 민사소송법 제145조에 근거규정이 있는 조치이다.
소송 도중 당사자 간의 의견 조율과 합의를 통해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는 재판상 화해라는 제도가 있는데 판사가 이걸 강권해 재판이 끝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상 화해는 재판외 화해(민법상 계약)과 달리 판사 앞에서 화해가 이뤄지고 화해조서에 판사의 날인이 들어간다. 재판상 화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즉, 기판력이 인정된다.
이는 국내 재판 현실과도 관계가 있다. 미국에서는 법을 잘 몰라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불리한 판결을 받게 되면, 그건 전적으로 그 사람 책임이다. 따라서 변호사와 열심히 의논해서 법률적으로 최선의 전략을 준비해 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지 않기에 법을 잘 몰라도 변호사 수임료를 아끼기 위해 적당히 여기저기에서 주워들은 이야기만 가지고 재판에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피해를 입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납득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소송 도중 판사가 직접 나서서 개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 이를 석명권(釋明權)이라 한다.
물론 판사가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XXX와 YYY를 모두 청구해야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XXX만 청구하는 경우, 판사가 직접 YYY를 청구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침해하는 불공정한 행위이다. 기껏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XXX만 청구하는 것 맞냐고 다시 물어보면서 열심히 암시를 주려고 시도하는 정도인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 의미를 알아들을 리 없다. 정 못 알아먹는 경우에는 최후의 배려로 'YYY를 청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고' 등의 문구를 판결문에 친절하게 넣어주기도 한다. 항소심에서 이것까지 주장하라는 의미. 의외로 이런 식의 판결문이 의외로 많으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도 못 알아먹으면 정말 정말 끝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구하지도 않은 YYY를 주라고 판결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 남용이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며, 피청구인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짓이다. 마치 야구의 어필 플레이와 비슷하다.
그래도 1990년대 이후로는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간과한 것이 명백한 사안에 대해서는 판사가 그 점에 대해 지적할 의무가 있고, 학계를 중심으로 대충 청구-A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구합니다.-만 하고 사실관계만 말하면 판사가 법률적 청구원인들을 알아서 판단해주자는 신소송물 이론도 있다. 아직 소송할 때 독일이나 미국처럼 변호사 쓰는 게 강제되지 않는 한국 사법제도 현실상, 피고가 생각지도 못한 법적용에 제대로 반론도 못 하고 불의타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신소송물 이론을 지지하는 큰 이유이다. 하지만 이는 판사에게 현재보다 훨씬 큰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는 문제도 있다. 판사가 재판에 개입해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소위 석명권 문제는 민사소송의 대원칙인 당사자주의(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약화시켜 이른바 '원님 재판'으로 돌아가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특성상 헌법의 규범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직권탐지주의의 중요성을 더 크게 보기 때문에 판결조문을 보면 일반적인 민·형사상 재판과는 성격이 다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소송인이 소를 제기한 부분에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본권 침해여부를 검토한다. 예를 들어 알 권리를 침해당했는데 재산권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하여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따지고 결정한다.
그러나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끝도 없이 복잡해져가는 소송문제와 점차 세력을 더해가는 신소송물 이론 등과 얽혀 이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소송문제는 복잡해져가는데 민사소송의 상당수는 변호사 안 쓰고 본인소송해버리기 때문에 기존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로 일관하다가는 제대로 된 권리 구제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복잡해지는 소송 내용을 판사 1명에게만 전적으로 맡기는 문제는 합의부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점을 고려한다 해도 판사의 역할은 스포츠에 비유하자면 어디까지나 심판 같은 역할이라, 당사자, 즉 시합의 선수에 해당하는 변호인이나 검사보다는 임팩트가 약한 듯하다. 여러 매체에 있어서 판사의 비중은 검사나 변호인에 비하면 미미한 편. 당장 역전재판만 봐도 알수 있다. 하지만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느냐 마느냐는 전적으로 판사의 능력에 달려있다. 실제로 판사가 자주 바뀌는 모 지방법원의 경우, 경험이 많은 모 판사는 재판날 11시 30분경에 와서 대충 자료를 본 다음 12시쯤에 조정위원이나 직원들과 식사를 하러가서 술을 한 잔 하고 1시쯤에 들어와서 한 30분 정도 차를 즐긴 다음 남은 30분 동안 자료를 보고 재판에 들어가서 빠르게 진행시키고 깔끔하게 끝내는 반면, 모 신임 판사는 9시에 나와서 12시까지 기록을 보고 밥을 먹고 1시부터 다시 기록을 보고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늘어지는 편이다.
흔히 배심원단이 유무죄를 결정하는데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판사들은 몇몇 사람들에 의하면 재판을 지배하는 폭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권한과 영향력이 막강하다고 한다. 미국은 영미법국가로서 판례법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판례를 만드는 판사의 영향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판례가 있으면 변호사가 판례 들먹이는 것 이상으로 판례를 잣대로 증거의 기준을 잘라버리거나 효력을 파기할 수 있다. 어느 민사재판에서 피고 측의 변호사가 피고에게 유리한 말을 하기 시작하자 피고 측을 물먹이고 싶었던 판사가 "이 재판과 관계 없는 이야기임 그만하셈"이라고 말을 잘랐다고 한다. 그러자 상대방인 원고 측의 변호사가 황당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언을 왜 멈추게 한 것입니까?"라고 물어봤다고 한다. 그러자 이어진 문답: "말했잖아요. 이 재판과 관계가 없는 이야기라니까요." "하지만 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히 반대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고요." "내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미국에선 유능한 변호사가 돈값을 하는 편이다. 구성요건들을 판례와 엮어서 변론을 하고 딱 필요한 부분만 짚어서 증언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 공판의 특성상 질문을 해서 증언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의가 조금이라도 요점에서 벗어나면 판사가 증인을 퇴정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7. 업무 환경
1970년대쯤에는 오전 재판을 마친 판사가 점심 식사를 하면서 마신 반주가 과해서 오후 재판을 저녁으로 연기시킬 때도 있었고 재판 당사자들도 "오늘 판사님이 재판 못 하신답니다!" 한마디에 군말 없이 돌아가곤 했다는 전설이 전해내려오고 있지만 그것은 옛날 이야기다.
게다가 평생 한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구급의 인사이동이 있다. 위의 단락에도 나와 있듯이 임용성적에 따라 근무지역이 결정되긴 하지만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서울에 있는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지방 촌구석으로 발령을 받았다고 해서 평생 거기서 근무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승진 등으로 먼 곳으로 가야 하기도 하고, 반대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때로는 연고가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 아예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듣도 보도 못 한 지역으로 덜컥 발령이 난다. 어쨌든 전국 단위로 떠돌이처럼 산다.
젊을 때는 그나마 감내하지만, 결혼하고 자식이 크면 잦은 이사도 부담이라, 비연고지로 발령 받은 거의 상당수는 주말부부를 한다. 이게 싫어서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로 개업하는 경우도 많다. 이는 검사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판사가 좀 더 낫다. 판사는 다음 발령지를 대충 예상할 수 있으며 어느 법원에서 자기가 오래 있고 싶다면 공립학교 선생님마냥 약 4~5년 정도 눌러앉을 수 있지만 검사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수도권의 법원에서 근무하게 된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니다. 한적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쉴 수도 있고 여유가 되면 취미로 골프도 치러 다닐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 지역의 법원에서 근무하면 과중한 업무로 지옥을 보게 된다. 골프고 나발이고 주말에도 법원으로 출근해야 된다. 이런 과도한 업무량에 지쳐서 퇴직하고 변호사 개업을 하는 판사도 많다. 실제로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단독판사 1명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고, 2018년 11월 서울고등법원 배석판사가 일요일에 야근 후 귀가했다가 급사한 일도 있었다. 과로로 인해 급성 백혈병에 걸린 판사가(다행히 사망하진 않았고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제대로 받아 완치되었다.) 발병과 업무강도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도 했다. 그리고 기사화되지 않을 뿐, 과로로 사망하거나 질병을 얻어 퇴직하는 판사도 널렸다.
그리고 검사와는 달리, 자신이 맡은 재판에 관한 모든 업무를 판사 혼자서 처리한다. 다만 부장판사쯤 되면 배석판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는 있다. 재판연구원(로클럭) 제도의 도입으로 신건검토, 판결문 초안 작성 등 기존 도제 하에서 좌배석이 통상하던 업무를 재판연구원들이 많이 하고 있다.
게다가 부장판사가 되어도 일이 많다. 주심인 배석 판사들이 판결문을 작성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합의부에서 부장판사와의 합의를 거쳐야 판결문을 작성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장판사는 기본적으로 자기 재판부에 배당된 기록을 모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즉 판사는 승진할수록 일이 늘어나며, 대법관도 사정은 비슷하다.
해외 출장 시 일등석 이용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군대 신송과 같은 불문율이 있어서 실제로는 고등법원장 내지 대법관 정도 짬이 되어야 가능하며 아직 짬이 안 되면 닥치고 이등석 이용밖에 못 한다.
얼핏 판사들은 100% 서류만 본다는 편견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증하려고, 현장으로 뛰는 사람도 많다. 경찰 조사로 인한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과 함께 움직일 때도 있으며, 검찰 수사관과 동행하여 증거가 나온 경위를 확인하기도 한다.
3대 고시 패스의 전설을 보여준 고승덕도 판사 시절 교통사고 사건 재판장을 맡았을 때 대사고를 겪었다.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자가용을 몰고 사고가 발생한 국도에 갔는데, 장마로 폭우가 오고 저녁이 다 될 무렵이었다. 어두워서 운전하기 어려운 상황에 좁은 도로를 지나가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대형차가 현장보존된 사고차량을 치고 말았다. 결국 고승덕 본인이 그 사고차량 뒤에 서 있다가 같이 치여 죽을 뻔했다. 이것 때문에 대수술을 받고, 오랫동안 병상에 누웠다. 얼굴도 크게 다치는 바람에, 성형까지 했다. 진정한 의미로 죽다가 살아난 셈이다. 그만큼 판사는 정말로 혹독한 직업이다.
한국에서는, 검사의 경우보다는 약간 많지만, 정년퇴직하는 판사의 수가 적어서 판사가 정년퇴직을 하면 그 자체로 뉴스거리 아닌 뉴스거리가 되곤 한다. 2014년 이후의 통계를 보면 △2014년 0명 △2015년 1명 △2016년 1명 △2017년 4명 △2018년 2명 △2019년 6명 △2020년 3명 △2021년 0명 △2022년 6명 △2023년 10명이었다.
8. 사회적 인식과 실상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판사라 하면 그냥 원고말 피고말 듣고 생각 좀 한 후에 판결문 써서 훌훌 읽고 나무망치, 즉 법봉을 두드리는 사람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대한민국 법정에는 법봉이 없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있었는데 권위주의적 요소를 배제하자는 명목으로 이미 한참 전인 1966년에 법모(法帽)와 함께 사라졌다.
판사는 대부분의 일을 혼자 해야 하기 때문에 간혹 증거가 많거나 하는 등 큰 사건이 맡겨지면 그야말로 미친듯이 일해야 한다. 예컨대 강호순 사건 판결문을 보면 증거번호가 무려 4자릿수(!)다. 법원에 들어오는 증거라는 게 대부분 정리도 깔끔하게 안 되어 있고, 실상 제출한 당사자 본인조차도 누락이 됐는지 어땠는지를 잘 모르는 일이 빈번하다.
그러다보니 과일상자로 3~4상자급의 증거가 첨부된 사건이 날아오면 심리를 자꾸 미루고 차일피일 심리를 미루다가 인사발령이 나면 자신은 다음 임지로 도망가고 다음에 부임하는 판사한테 떠넘기는 판사도 있을 지경이다. 수도권의 일부 너무 바쁜 판사들은 이해를 해주기도 하지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면 이런 판사는 동료들이든 윗사람에게든 절대 좋은 평을 받지 못한다. 심지 굳고 정의감에 불타오르는 젊은 판사들이 이런 선배 판사들이 떠넘긴 사건을 맡다가 스스로 나자빠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판사는 검사와 더불어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업처럼 철밥통이 아닌데, 10년 재임용제도가 있어 너무 무능하면서 평판도 나쁜 판사는 얄짤없이 잘린다.
모든 증거를 제대로 정독하고, 오는 사건을 남김없이 처리하다 보면 새벽에 자야 하는 경우도 빈번할 지경이다. 이때문에 과로사하는 판사도 여럿 있었고 산재로 인정받기도 했다.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건이 심리가 미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판사가 섣부르게 판결을 하였다가 까일 것을 염려해서 신중하고 철저히 심리하는 경우이지만, 이런 이유로 판결을 미루는 것은 최근 사법인식의 향상으로 그다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도 판사가 갖는 법원 내에서의 권위나 권한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하지만, 일반인이 통상 생각하는 권력과는 많이 다르다. 대중매체를 통해 판사라는 직책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데, 현실과의 괴리가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과거에는 재판을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 권한이 컸고, 감시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에게 판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인식된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어이없는 판결이 나올지언정, 옛날처럼 판결을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진 못한다. 왜냐하면 국민들 사이에 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실제로도 소송 폭주가 일어나서 오히려 언론 잘못 타면 대차게 까인다. 실제 대법원장 포함 대법관 1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에는 매년 3만 건 이상의 소송이 쌓인다. 이 말은 그만큼 하급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뜻이고, 판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아주 나쁜 상황을 나타낸다. 오죽하면 대중들에게는 인공지능 시대에 없어져야할 직업 1순위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급심도 만만치 않아서 엄청나게 사건이 쌓이는 데다 재판 진행도 늘어지기 일쑤.
실제로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나오기도 하고, '향판(鄕判)'이라 불리며 스폰서를 받아먹고 범죄자들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해주는 악질 판사, 전관예우 등 나쁜 관행도 있기는 하지만, 언론을 타는 판결들 중 언론이 앞뒤 잘라먹고 자극적인 제목만 뽑아서 내보내는 경우나 구속영장 기각/가처분 등에 대한 판단을 종국적인 판결인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구속영장이라면 모를까 특히 가처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판단이 좀 헐렁한 편이다. 또한 검찰이 하는 구형과 법원이 내리는 판결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의 구형량에 대해 다룬 기사를 법원의 최종 판결처럼 믿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한때 논란이 되었던 태왕사신기 표절의 경우, 판사는 아직 초안 단계라서 표절을 판단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으로 내용 나오면 다시 가지고 오라고 판결을 했는데 언론에서 판결문에 있던 '사신 개념은 전통적 개념'이라는 단어만 쏙 빼서 '사신은 전통적 개념이니까 표절 아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판결했던 판사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판결문 원문이 나오니까 그제서야 가라앉았다고 한다. 이러한 경향은 강간 사건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의 경우, 판사 입장에선 현행법의 한도 내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보다도 높게(20년 이상)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는 경우도 많다. 물론 이런 경우는 법률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항소심이나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의 살인마들의 재판 사례처럼 사형을 내려도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빼도박도 못할 흉악범에게도 "피고인에게 극형인 사형이 불가피한 형벌로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세상에서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유지, 존립과 도저히 양립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1. 피고인들의 강도살인 범행이 무차별 살인이나 살해욕구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2.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3.이 사건 이전엔 절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는 점(필리핀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 등의 이유로 극형을 내리지 않은 경우(즉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그것이 이성적으로 백 번 맞는 말이라고 한들 흉악범이 저지른 천인공노할 사건 때문에 이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형 안 시키고 뭐하죠?" "내가 낸 세금으로 저런 범죄자들을 먹이고 재운다고 생각하니 끔찍하네요." "저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다니 제정신인가?" "판사 가족이 당했다면 그때도 저런 판결 받아들이고 싶을까?" 등 오히려 부정적인 의견에,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만 잔뜩 날아오게 된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형량을 낮게 양형의견을 개진한다. 물론 이는 권고적 효력에 그치는지라 유무죄와 형량개진은 전적으로 판사 재량이긴 하다. 판사는 사회적 법감정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소 혹은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오직 법률과 양심에 의하여 판단을 내리는 사람일 뿐이다. 국민의 법감정에 따라 판결이 좌지우지된다면 법치주의가 아니라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결과가 정해진 재판을 행하고 누명을 씌워 사형시킨 프랑스 혁명의 부정적 일면의 사례처럼 인민재판이 될 뿐이다. 다만 최근 시사문제와 관련된 판례에 있어서는 법원 내에서도 비판이 많다는 듯하다. 또한 최근 대법관의 재판 개입 때문에 법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법관은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다보니 검사와는 달리 상명하복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 절차에서도 검사가 갈리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판사가 갈리면 재판을 다 갈아엎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한다. 그만큼 판사의 독립성은 중요하지만, 막상 현실은 승진과 평가를 이유로 대법관이나 법원장, 부장판사 등이 내부적으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대법관을 임명하는 건 바로 권력의 핵인 대통령. 물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판사는 개개인이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행정부에 소속된 공무원인 검사에 비해서 고위급 판사에 의한 통제는 많이 줄어든 편이다. 신영철 법원장 사건만 해도 판사들이 재판개입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 내부의 민주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지표이다.
많은 영미법 국가의 판사는 선거로 선출된다. 미국의 주법원 판사들은 다 선출직이라고 한다. 이 때문에 판사 후보를 위한 선거자금모금도 허용된다고. 다만 종신제인 연방법원 판사는 심급을 가리지 않고 모두 대통령이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때문에 후임 대통령이 자신과 성향이 많이 다를 경우, 후임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 말에 자신과 유사한 성향의 대법관을 임명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중국의 경우 판사들이 선거로 선출되지 아니하고 사법시험(고등문관시험 사법과)을 통해 선발되며 철밥통이다. 과거 한국에서도 제2공화국 시절에는 선거로 대법관과 대법원장을 뽑은 적이 있는데, 이때는 법관의 자격이 있는 자만이 선거권을 가졌다. 고위 공직자 중에서 평균재산이 제일 높은 직종이 판사라고 한다. 재벌가 규수와의 혼테크에 성공한 판사들이 있는데 공직자 재산등록 시 배우자의 재산을 함께 신고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경향신문의 대한민국 판사, 당신은 누구인가 기사는, 대한민국 판사들의 성향(직업병?)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그러나 부정적인 뉘앙스의) 평을 한 바 있다.
절망을 모르는 자부심, 그 이면의 칭찬과 인정을 향한 강한 욕망, 이것들이 일상과 법정에서 드러난다. 이와 관련,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문건을 보면 판사들을 해외연수를 미끼로 구슬린다는 계획이 나온다. 법원 밖에서는 “판사씩이나 되어서 해외연수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묻는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핵심은 ‘해외’가 아니라 ‘선발’이다. 대상이 연수든, 휴가든 그 절차가 선발이라면 탈락해서는 안되는 것이 판사들이다. 만약 해외연수가 추첨으로 정해졌다면 판사들이 그렇게까지 목을 매지는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느 회사나 무능하거나 후배를 못살게 구는 상사는 있게 마련인데 굳이 ["벙커"라는 검찰이나 로펌에는 없는-註] 은어를 만들었을까. 이 단어를 통해 법조인 전체가 아닌 판사만의 특징을 찾아낼 수 있다. 판사들은 개개인이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통제받는 것을 부당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부당한 통제에 대응하지 못하면서 은어를 만들어서 흉이나 본다는 점이다. 문제제기를 하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순간, 유능하면서도 고분고분한 사람을 원하는 법관사회의 경쟁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판사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경청(傾聽)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판사보다 남의 말을 열심히 듣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중략) 하지만 판사들은 상대방과 의사를 교환할 생각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에 치중한다.
9. 판사의 범죄 행위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실력과 인품을 판단해 판사를 뽑아도 결국 범죄를 저지르는 판사도 있다. 판사가 음주운전이나 성추행&성폭행이나 구타&가혹행위 등 중범죄를 저지르다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 판사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기자들에 의해 자극적으로 보도되는데 판사에게는 명예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언론들의 이러한 보도가 매우 불편하게 느껴진다.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과거 판결문이나 판결 기사를 들춰내는 등의 합법적인 신상털이도 가능할 수 있다. 법조인은 군대보다 기수를 많이 따지며, 범법행위를 저지른 판사는 선배 판사가 알아서 왕따시키기 때문에 보통 자진사퇴 패스를 밟는다. 이정렬 前 판사의 경우도 순간접착제 투척사건으로 인해 나와버렸는데 변호사 등록마저 막혀버려 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4년이 지나서야 변호사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정치에 기웃거리기 싫어하고 자기 일만 묵묵히 하는 보통의 정상적 법조인들은 법조계에 누를 끼치기 싫어하며,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녀 학교에다가도 애매하게 공무원이라고만 직업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본인과 타 법조인의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조인은 아래에 나온 유형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렇기에 판사의 범죄행위에 대해인 일선의 다른 판사들은 보통 거리를 두는 걸 넘어 철저히 왕따시킨다.
10. 재판 외의 업무
법관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2항 내지 제4항). 특히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 중 최소 2명이 법관이어야 한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반드시 판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뉴스에서 개표 현황을 중계할 때 체육관이나 강당 등 개표소의 한 쪽에 개표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선관위원석이 있고 거기에 선관위원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통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이 이 역할을 맡는다.
법관 신분을 유지하되, 재판을 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표적으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에 발령받으면 재판업무 대신 다른 일반 공무원과 비슷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의 수장인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임에도 불구하고 (전원합의체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까지 참여하는) 대법원 재판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전담한다. 이외에도 국회 등 다른 국가기관에 파견되기도 한다.
한편 재판연구관이나 헌법연구관, 양형위원회 소속 법관 등은 형식상으로는 본인 앞으로 배당된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는 법관이지만, 실질 업무는 재판이나 다름없으므로 실제로는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법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11. 관련 법령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②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에 판사를 둔다.
③ 판사의 수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제2항의 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52조(겸임 등) ① 대법원장은 법관을 사건의 심판 외의 직(재판연구관을 포함한다)에 보하거나 그 직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관은 사건의 심판에 참여하지 못하며, 제5조제3항에 따른 판사의 수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법관의 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며, 보수는 그중 고액(高額)의 것을 지급한다.
제47조(심신상의 장해로 인한 퇴직) 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법관윤리강령(대법원규칙)
법관인사규칙(대법원규칙)
12. 판사가 나오는 작품
개과천선 - 김신일 (전직 판사), 전지원 (전직 판사)
검법남녀 - 오화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 워그레이브
그대 없인 못살아 - 설림
기억 - 나은선
귓속말 - 이동준
누가 로져 래빗을 모함했나 - 둠 판사
응답하라 1997 - 윤윤제
내일 - 라선희
더 저지 - 조셉 파머
로맨스 특별법 - 이동훈.. 한웅희 판사 (사법연수원 40기)가 출연한다.
록맨 제로 3 - 팔심관
마피아42 - 판사
명일방주 - 라비니아 팔코네
무법 변호사 - 차문숙
미스 함무라비 - 한세상, 박차오름, 임바른, 정보왕, 배곤대. 이쪽은 아예 작가가 판사다. 드라마라 과장된 부분은 있지만 고증 하나는 완벽하다 볼 수 있다.
박열 - 다테마스 가이세이, 마키노
변호인 - 이석주, 송우석 (전직 판사)
부러진 화살 - 신재열, 이태우, 박봉주, 김성오
블라인드 - 류성훈, 류일호
섹스 볼란티어 - 현직 판사가 영화배우로 나온다. 작품에 나오는 김용희 판사가 촬영할 당시는 법무관 시절이었다고 한다.
소년심판 - 심은석, 차태주, 강원중, 나근희
스위니 토드 (영화ㆍ뮤지컬) - 터핀 판사. 한 이발사 (벤자민 바커)의 아내(루시)를 탐해 그를 유배 보내고 아내 또한 파멸의 길로 몰아간 뒤 갓난아이였던 그들의 딸 조안나도 본인이 기른다. 과연 이게 판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변태적이거나 교활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2019 뮤지컬 '스위니 토드' 에서는 그 모습을 조금 순화시킨 것으로도 보인다. (그래도 지금 꺼무위키를 보는 당신이라면 굳이 보려고 들진 말자, 여전히 매운맛이다.)
스타크래프트 시리즈 - 칼라이. 여기서는 아예 하나의 계급으로 나온다. 원문이 Judicator라 초창기에는 법관으로 번역되었고(문서 상단에 이 링크가 있는 이유다), 이후 심판관을 거쳐 칼라이로 정착되었다.
심슨 가족 - 스나이더 판사, 함 판사
십이대전 대 십이대전 - 바론 스
써클 - 2003년작. 주수도가 판사 역으로 출연한다.
악마판사 - 강요한, 김가온, 민정호, 오인주
에빌리오스 시리즈 - 갈레리안 마론
역전재판 시리즈 - 재판장, 재판관
대역전재판 시리즈 - 하트 볼텍스, 지고쿠 세이시로
원신 - 느비예트
이치케이의 까마귀 - 2021년작. 도쿄 지방법원 제3지부 제1형사부를 배경으로 하며, 제목의 '이치케이'도 '제1형사부(일본어로 다이이치케이지부)'의 축약어이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 작중 판사역
이판사판 - 이정주, 사의현, 유명희, 오지락, 최고수, 서대수, 사정도 (전직). 여담이지만 한국 법정 드라마 중 검사나 변호사가 아니라 판사가 주인공인 최초의 드라마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여느 한국 법정 드라마가 다 그렇듯이, 고증은 개판이다.
임금님전대 킹오저 - 리타 카니스카
저지 드레드 - 여기 나오는 판사들은 직접 현장에서 범죄자들과 싸우는 경찰특수부대를 겸하며 즉결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다.
친애하는 판사님께 -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판사버전이라 할 수 있는 판타지 드라마. 그런데 주인공처럼 아무 지식 없는 비전공자가 배석판사도 아니고 단독판사로 활동하기는 불가능할뿐더러(물론 주인공이 판사인 형의 명의를 어쩌다 도용해서 판사 행세를 하는 것이기는 하다), 판결문의 한자 표기 관련해서 까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즘은 판결문에 한자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판사 로이 빈(영화) - 로이 빈. 판사 로이 빈은 실존했던 서부시대의 인물로 원래는 떠돌이 범죄자였는데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텍사스의 외진 마을에 정착하고 스스로를 판사라고 하며 읽지도 않는 법전을 옆구리에 끼고 마을을 장악하여 스스로 범법자들을 자신의 잣대로 재판을 하고 교수형을 시켰다고 한다.
판사 이한영
프리스트 판사 – 프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