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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민법을 위한 김동진공방
 
 
 
카페 게시글
[11] 수강생 강의질문 분묘기지권의 지료
해다미 추천 0 조회 20 24.10.02 17:20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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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0.02 18:57

    첫댓글 아니요 저렇게 임의로 정리 하지 마시고 수업시간에 정리해드린 그대로 "양도형 - 양도로 인하여 분묘기지권 성립시부터 지급"이라고 있는 그대로 각색하지 마시고 정리하고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왜 거듭 설명을 한번 더 돌려서 정리하려고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러면 문제 제대로 안 풀립니다. 이해가 안된 것이 아니라 자꾸 본인이 다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법학은 절대 본인이 임의로 재정리하면 안 될 영역입니다. 알아서 잘 컨트롤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0.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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