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회 3교시
<문제4> 식품위생법상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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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3번보다 4번을 먼저 하냐구? 내 마음.
문제총평: 안풀었다. 내가 이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참을 뒤졌다.
아무리 봐도 식품위생법상에는 허위표시, 과대광고, 과대포장 이따우는 없다.
굳이 찾자면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여기서 찾을 수 있었다. 수업시간에 잠깐 다룬 내용이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8. 17.>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등이 아닌 물품의 상호, 상표 또는 용기ㆍ포장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해당 물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0. 제10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대략 이렇다. 과대포장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없다. 그리고.... 문제 자체가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은 식품위생법 상에서 과대포장을 정의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식품위생법의 목적이라면 오히려 과대 포장이 좋은 것 아닌가? 식품관련법에서 포장을 조금 해라 많이 해라 이런 것을 말하지 않을 것 같다.
포장에 들어가는 법적 표기사항은 자꾸 늘기만 하고, 코딱지만한 포장 내에 자간, 장평, 글자 크기까지 정해 놓고 다 쓰라 그러면 어쩔꺼냐구. 최근 농심 컵라면에 QR을 넣어서 하는 경우가 있다만, 다 이렇게 하면 안되나? 그리고 몇몇 몰지각한 소비자나 그 표기사항 다 읽어보지 누가 그거 다 읽어 본다고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의 의도를 알고 싶다. 이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과감히 이야기 하겠다. 이문제 쓰레기다.
우리나라 민법에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 문제와 다를 바가 없다.
이 시험은 식품기술사 시험이다. 사법고시가 아니다. 사법고시에서 식품위생법을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게 식품기술과 뭔 상관인지 모르겠다. 법률이라는 것은 법전을 옆에 놓고 보라는 것이지 외우라는 내용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마치 화학시험에 주기율표 외워서 쓰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교육의 한 단면이다. 주기율표는 옆에 놓고 참고하라는 것이지 외우라는 것은 아니다. 화학공학을 전공한 나도 학교에서 주기율표 외워야 한다는 말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중학교 물상, 고등학교 화학 교사도 외우라는 말을 안했는데.... 요즘 사설 화학 학원에서 그걸 외우게 시키더라.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도 못 외우는 주기율표. 자주 보니까 대충은 알겠지.
이 문제는 감히 이 주기율표와 이어본다.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뽐 내기 위해 문제를 낸 것 같다. 정답이 무어냐고 물어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