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속도로 여성운전자 실종 2년 '미스터리'(2013년 5월 27일 오후 8시)
집중수사에도 사건 안갯속 사망단서나 생존흔적 전무…경찰 '잠적 가능성도 크다'
장명호 기자 jmh@idomin.com 2015년 05월 28일 목요일
진주에서 여성운전자 실종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녀의 행방은 묘연하다.
경찰은 이 여성이 스스로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이다. 이는 2차사고로 사망이나 시신유기, 타살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경찰은 전담반을 편성해 실종자 가족, 실종자 주변 인물 탐문, 추가 목격자 확보 등 폭넓고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를 펼쳤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실종자가 가족과 연락을 했거나 신용카드 사용, 병원 치료 등 생활반응이 전혀 없어 사건해결은 오랜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사고 직후 5분만에 사라진 여성운전자 = 남해고속도 문산나들목 근처 창원방면에서 순천방면으로 운행하던 ㄱ(여·56) 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것은 지난 2013년 5월 27일 오후 8시께. 사고발생 5분 정도 지나 견인차가 도착했고, 고속도로 순찰대도 8시 20분께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ㄱ 씨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당시 80㎜ 넘는 비가 내려 통행차량이 적었다 하더라도 고속도로에서 짧은 시간에 운전자가 사라지는 것이 가능할까. 이 때문에 '모닝 여성운전자 실종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고 추측이 난무했다.
당시 견인차 기사는 "폭우상태였고, 동생과 함께 현장에 갔는데 사람은 없었다. 우리는 단순히 음주사고를 내고 도망갔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실종이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경찰, 초기 타살과 시신유기에 무게 = 경찰은 사건 초기 ㄱ 씨가 살해당해 유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펼쳤다. ㄱ 씨보다 먼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갓길에 멈춰서 있던 BMW 운전자와 견인차 운전자 간의 '타살'과 '공모에 의한 시신유기' 쪽으로 수사방향을 잡았다. 이는 사고 당시 모닝 차량의 깨진 앞 유리에 BMW 조수석 탑승객 머리카락이 끼어 있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특히 견인차 운전자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 BMW 운전자에게서도 거짓 반응이 나왔다. 견인차 운전자는 ㄱ 씨를 못봤다고 진술했고, BMW 운전자는 조수석에 있던 아내가 모닝차량에 받힌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들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는 얘기다.
경찰 수사는 급진전하는 듯 보였으나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했다. ㄱ 씨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단정할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또한 그동안 100명에 가까운 목격자가 나타났지만 ㄱ 씨를 찾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다. 특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머리카락'도 용의자 특정에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 머리카락이 모닝 차량 유리에서 발견됐다면 ㄱ 씨가 BMW 조수석 탑승객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인 BMW 조수석 탑승객이 피해를 본 것이 없다고 주장해 ㄱ 씨 실종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는 경찰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사건발생 2년…경찰 수사 무게는 = 경찰은 현재 ㄱ 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사고현장을 빠져나와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ㄱ 씨 혐의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도주다. 이는 사고 현장 인근에서 ㄱ 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잇따랐기 때문이다. 특히 사고현장 인근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사고현장을 벗어나 걸어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다. 이들은 '사고 현장 중앙분리대에서 갓길로 뛰어가는 ㄱ 씨를 봤다', '문산나들목 인근에서 ㄱ 씨가 착용했던 의상과 비슷한 여성을 봤다', '문산휴게소 앞에서 맨발에 비를 맞은 여자가 휴대폰과 지갑을 잃어버렸다며 3만 원을 빌려갔다'고 진술했다.
◇여성운전자 살아있다면 어떤 처벌 받을까 = 만약 경찰 주장처럼 ㄱ 씨가 사고 직후 잠적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경찰은 ㄱ 씨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달아난 것이 범죄행위의 전부라 별다른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다. 범칙금 정도의 아주 사소한 범죄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ㄱ 씨는 사라졌을까.
경찰은 ㄱ 씨의 채권채무와 보험 관계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녀의 채권은 부산에 살고 있는 ㄴ 씨 3800만 원, 대구 모 건설 대표인 ㄷ 씨 8000만 원 등 총 1억 2000만 원인데, 채권변제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녀의 채무는 모 농협 전 이사인 ㄹ 씨 3000만 원, 친언니인 ㅁ 씨 30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ㄱ 씨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가입 중인 보험이 10건으로 월 납입금이 170만 원이다. 사망 때 남편과 자녀가 받게 되는 수령액은 7억 3000만 원이다. 실종 때에는 5년 경과 후 법원의 사망결정 판결 뒤 청구소송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그물망 같은 수색에서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고, 다수 목격자 진술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잠적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은 사건인 만큼 반드시 해결하겠다. ㄱ 씨를 목격한 사람은 진주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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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할 수는 없지만 보험금을 노리고 잠수타고 있는 형국이다.
보통실종선고의 만료기간이 5년이므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했다면 2년 지났으니
이제 한 3년 더 숨어 있으면 돈이 나올 것 같지만 보험금이 지급될 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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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의 실종선고
제27조(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보통실종 : 5년
특별실종(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기타 위난실종) : 1년
첫댓글 남해고속도로 실종사건의 대한 생각인데요
모닝 승용차에 외제차 탑승여자 머리카락이 유리창에 박혀 있었다고 했죠?
오늘 티브이 보며 생각 했는데요
사고지점에는 이미 모닝 승용차실종자는 탑승하지 않고 있다고 봐야 되요 왜냐면 이미 휴개소이거나 그 이전에 죽었다고 봐야되요 모닝 승요차는 외제 탑승자 여자가 타고 가다가 고의로 외제차와 같은지점에사고를 내고 젭싸게 외제차로 바꾸어 탓다고 생각하면 쉽게 풀리지 않을까요 외제차남자와 외제차 탑승여자의 계획된 범행을 의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