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BAM 개요
(1) CBAM(탄소 국경 조정 조치,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란
☞ 기후 변동 대책(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EU 이외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EU 영영 내의 생산품에 부과되는 탄소 가격과 동등의 가격]을 부과하는 구조
EU 이외 생산이 저렴
CBAM을 부과하는 가격차를 없앤다.
□ Fit for 55: 2030sus에 55% GHG 삭감 목표(1990년 대비)
√ EU ETS의 강화(무상 할당 틀의 축소)
√ 재 에너지 목표 인상 √ 건축물의 단열기준 개정
√ 자동차의 CO2 규제 강화 √ CBAM 규칙의 창설
EU ETS의 보완 ↓ 2034년 CBAM으로 완전 이행 | |
☞ CBAM의 목적
<단기적> ① Carbon leakage의 방지 ② EU 내외 제품의 “탄소 코스트”의 공평성을 확보 | <장기적> ① 글로벌한 탈탄소로의 압력(규제의 파급) ② EU권 내의 clean 산업으로의 투자 촉진 ③ Carbon pricing의 국제 표준을 만든다. |
(2) CBAM의 대상 sector와 대상 품목
탄소 배출량이 높고, carbon leakage의 risk가 큰 특정의 산업 제품에 한정
☞ 대상 sector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 플라스틱 유리 세라믹 유기화학품 석유정제 제지 암모니아관계 |
| 현재 6 sector | 장래적으로 추가 예정 |
☞ 대상 온실 효과 가스
이산화탄소(CO2): 전 업종
아산화 질소(N2O): 비료, 화학업
Perfluorocarbon(PFC): 알루미늄 정련
☞ 대상국
EU 이외의 전체 나라
단, EU ETS가 적용되고 있는 나라 등은 예외(스위스, 노르웨이 등 4개국)
☞ 대상품목
EU의 관세품목 분야 코드(CN code: 앞 6자리까지 일본에서 사용하는 HS 번호와 공통)로 명확히 분류
특수적으로는 EU의 ETS의 적용 범위와의 일치를 상정
(3) CBAM 대상품목: 합동 관세품목 분류표(CN code)
|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전기 |
| 72 | 철과 강철 | 철강 캔
알루미늄 캔
|
| 73 | 철, 철강제품 |
| 74 | 강 및 그 제품 |
| 76 | 알루미늄 및 그 가공품 |
| 82 | 금속제 cutlery |
| 85 | 전기 기기 |
| 90 | 측정 장치 |
| 91 | 시계 |
| 94 | 가구 |
| 95 | 완구와 스포츠 |
<제관 업계의 예>
| 제품 상태 | 원재료 | 빈 캔 | 음료 주입 캔 |
| 분류 | 소재 (철강/알루미늄) | 가공품 (철강/알루미늄) | 음료 종류 |
| CN code | 72-73류(철강) 76류 전반(알루미늄) | 7310.21.10(철강 캔) 7612.90.10(알루미늄 캔) | 2202.10(탄산음료) 2203.00(맥주) |
| 내용 | 철강, 알루미늄 제품 | 철강제의 캔, 탱크류 알루미늄 제의 포장용기 | 내용물 넣은 음료 제품 |
CBAM 해당여부 | 대상 | 대상 | 대상 외 |
소재가 CBAM 대상이어도, 제품 분야에 따라 대상 외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N code에 따른 정확한 확인이 중요
원재료만이 아닌, 제품의 용도나 형상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4) CBAM에 있어서 체화(體化) 배출량의 범위, 산정
체화 배출량(embedded emissions): EU권 내에 수입된 대상 제품의 제조 공정에서 배출된 GHG 배출량
| 제품의 제조 공정만 ◆ Scope1: 제조 시의 직업 배출 (연료의 연소, 공업 프로세스 등) ◆ Scope2: 전력 유래의 간접배출 ◆ 특정 투입 원재료의 체화 배출량 (원재료 자체가 CBAM 대상 품목의 경우) (예) 원재료: 철 ⇒ 제품: 나사 |
☞ 체화 배출량의 산출 방법
① 원칙, 실제의 배출량의 값을 사용
② Default값(배출국 마다 정해진 평균 배출 단위)를 사용
제품 자체의 데이터 수집, 산정 준비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