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정기총회/정기이사회에서 승인 및 의결된 사항을 공지합니다.
■ 정관 일부 개정
○ 본회 공식명칭을 ‘대한민국 해병대사관 총동문회’로 하며, ‘해병대청룡회’를 병행 사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회(지부) 및 각 동기회 명칭을 다음과 같이 통일합니다.
- 출신에 대한 공식명칭을 ‘해병대사관(약칭 사관)’으로 통일(해간, 해병학교, 사후→사관)
- 동기회 공식명칭을 ‘해병대사관 제○○기 동기회(약칭 사관○○기)’로 통일
- 지회 공식명칭을 ‘해병대사관총동문회 ○○지회’, 일반명칭을 ‘○○해병대사관동문회’로 통일
- 사관후보생기수는 임관후 사관기수로 변경.사용합니다.(사후109기→사관98기)
○ 특별회원은 정회원외의 예비역해병대장교 또는 해병대에서 일정기간 복무한 타군 예비역장교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며, 해병대사관후보생은 준회원으로 합니다.
○ 회계 연도를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소집합니다.
■ 회비납부관련 변경사항
○ 기별회비를 기수에 관계없이 연 30만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예산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부득이 그동안 시행을 보류해왔던 개인회비를 연 3만원(회보후원금 1만원 포함)으로 책정하여 2011년부터 시행합니다.
○ 기별/개인회비 면제기준을 신설하여 시행합니다.
- 임관후 50년 이상과 임관후 5년 이하기수는 기별회비 면제(2011년, 1~29기와 93기 이후 면제)
- 만70세 이상 또는 현역 및 평생회비 납부 동문은 개인회비 면제
2010년 11월 11일
해병대사관총동문회 회장 이 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