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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아파트 연일우방스카이아이유쉘은
누굴까 추천 0 조회 2,183 15.12.02 17:36 댓글 3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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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2.02 17:38

    첫댓글 660이라 하던뎀?조합원 아파트 마자요 ᆞ

  • 작성자 15.12.02 17:38

    660인가요 거기에 확장비 말고 옵션은 없는거죠?

  • 15.12.02 17:38

  • 작성자 15.12.02 17:39

    리버카운티도 680만원 이죠

  • 15.12.02 17:39

    냉장고 ᆞ에어컨 유라고 들었네요 ~

  • 작성자 15.12.02 17:40

    천장에어컨,냉장고는 옵션으로 해줄수잇다고 연일우방아이유쉘도 580이라는건 무슨소리죠 확장비 뺀가격인건가요

  • 15.12.02 17:40

    거기 상담했는데 첨에 600 이라해놓고 나중엔 700 넘을수 이따고 하네요

  • 작성자 15.12.02 17:41

    그러면 지금은 660이 확장비포함인데 나중에 700만원대로 갈수도잇다는소리인건가요

  • 15.12.02 17:41

    무상이 아니라 유라는고임 ㅠ 별도

  • 15.12.02 17:42

    580인가 590은 제일 낮은 층 금액이더라구요

  • 15.12.02 17:42

    잉 700넘을수 이따고한곳은 현대리버카운티요 ㅠ

  • 작성자 15.12.02 17:43

    660으로 계산하면 24는 158,400,000 34는 224,400,000이네요

  • 15.12.02 17:43

    660 은 우방유쉘 ㅋ

  • 작성자 15.12.02 17:44

    연일우방스카이 660이 확장비포함 천장에어컨,냉장고 옵션 뺀가격이군요 580이라고 하던데 그건 헛소리인가요

  • 작성자 15.12.02 17:46

    제일낮은층 금액이 580이고 5층이상은 660이군요 다 확장비는 포함인거구요

  • 15.12.02 17:46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1채만 보유 가능하고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에도 조합원 자격 박탈되며, 위 자격요건을 입주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작성자 15.12.02 17:51

    분양권 가지게 되면 지역조합원 가입한것은 상실되는건가요

  • 15.12.02 17:53

    현재 무주택인 상태라면 한번 당첨은 가능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경우 조합설립 인가후부터 분양권도 주택소유로 봅니다.

  • 15.12.02 17:55

    조합설립인가 전이라면 가능은 하겠지만 주택 이 있고 분양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는 정리하셔야 할 듯 하네요.

  • 작성자 15.12.02 18:00

    그니깐 결론은 조합설립이후에는 한세대주 85제곱미터 이하 주택1차 보유 자기살집 거기서 집하나(분양권포함)만 더얻어도 자동으로 조합원 자격박탈되는군요 조합원 박탈되면 그돈은 돌려받을수잇나요
    한세대주 85제곱미터이하로 주택 1채만 무조건 소유하여야하는군요

  • 15.12.02 18:06

    탈퇴, 조합원자격의 상실, 제명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되,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법문 중 일부입니다.
    소정의 공동부담금은 업무추진비를 지칭하지 않나 생각되네요.

  • 작성자 15.12.02 18:08

    업무추진비 빼고 회의 열어서 받을수있긴 한데 스스로 골치아파지는거군요 배째라할수도잇는거고요

  • 15.12.02 17:48

  • 작성자 15.12.02 17:54

    확장비만 포함이고 냉장고,천장에어컨은 유료옵션이군요 사진까지 감사요

  • 15.12.02 17:55

    조합원가입조건이 해당(광역)지역 6개월이상 거주한 무주택세대주 또는 무주택 인정경우로 후자는 85m2 이하 1채소유 가능합니다. 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이구요.
    세대기준(배우자, 직계존비속세대) 85이하 1채 소유상태로 조합가입이후 분양권이나 추가주택 보유하시면 자격상실 되구요.
    지역주택조합법에서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본다네요.
    입주가능일까지 자격요건 유지하셔야 되구요.

  • 작성자 15.12.02 18:02

    여기는 토지확보비율이 몇%인지 아시는분

  • 15.12.02 19:24

    상담했는데요~구십 몇 프로(93%?)라고 했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그리고 중도금 이자 후불제예요

  • 15.12.02 21:34

    어이구~~제발...
    조합원아파트 잘살펴보시길~~

  • 작성자 15.12.02 21:48

    왠만하면 하지마라는 소리죠

  • 15.12.03 13:40

    21층부터는 34분양가가 2억 3천 7백인가 하더라고요 추가분담금 발생할수도 있어요

  • 작성자 15.12.03 15:18

    총몇층까지죠 추가분담금은 어떤게
    분양가가 나중에 계약후에 더 평당분양가가 더올라서 더내야할수도 있다는건가요

  • 16.01.05 14:19

    @누굴까 추가분담금은 거의 당연시 하는 분위기네요.... 좋지않은데...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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