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서애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병수입니다.
■ 면책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Ⅰ. 개관
○ 파산절차가 종료되면 법원은 면책신청에 대해 심리를 한다.
○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면책사건은 동시에 신청되고 있으므로 실무상 개인파산신청 사건과 면책신청 사건이 동시에 심리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파산・면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심사하면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채무자 파산신문시에도 면책불허가사유 및 재량면책 사유의 존부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며,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결정을 하고, 채권자집회와 의견청취기일을 병합하여 실시한다.
Ⅱ. 면책신청서 등 검토
○ 면책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면책신청서, 진술서 및 채권자목록을 검토한다.
○ 파산사건기록과 면책신청서, 진술서 등에 미비한 점이 있거나 면책불허가사유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사항을 보정하도록 명한다.
Ⅲ. 채무자 면책심문
1. 채무자 면책심문이란?
○ 채무자 면책심문이란 면책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 법원이 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심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면책심문을 임의화하고 있다. 따라서 실무상 파산사건의 심리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해서도 심리하고 있고, 면책심문기일에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며, 대부분의 사건에서 별다른 면책불가사유가 없이 면책이 허가되는 점에 비추어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이의신청기간 지정 결정을 하여 채권자 등의 이의신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면책 여부 결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이의가 없고, 별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하지 않음으로써 채무자가 신속하게 면책을 받게 된다.
2. 면책심문기일의 지정
○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시신청의 경우 파산선고시에, 이시신청의 경우에 별도의 결정으로 면책심문기일을 지정한다.
3. 채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의 처리
면책심문기일에는 채무자가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신청대리인만 출석하여서는 안 된다.
채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채무자가 소환장을 받고도 불출석하는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불출석하는 경우에 법 제564조 제1항 제5호 의무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
2) 송달불능으로 채무자가 불출석하는 경우
○ 심문기일을 다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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