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위, 폴리프로필렌/폴리아미드 복합섬유에 대한 새로운 라벨링 규정 공표
○ EU에서는 2012년 5월 8일부터 지침96/73과 2008/121을 대체하는 규정 1007/2011(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1:272:0001:0064:EN:PDF 참조)이 섬유와 그것으로 만들어진 의복의 명칭과 라벨링을 규정하게 됨
- 이와 관련하여 집행위는 최근 폴리프로필렌/폴리아미드 복합물을 규정 1007/2011의 부록 I에 나열된, 섬유구성과 그 제품의 라벨링 등이 설명된, 포괄적 섬유명칭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규정 286/2012(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095:0001:0006:EN:PDF 참조)을 공표하였음
- 규정 286/2012는 또한 폴리프로필렌/폴리아미드 복합물을, 규정 1007/ 2011의 부록 IX에 나열된, 섬유제품에 포함된 섬유단위를 계산하는데 사용 될 수 있는 리스트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규정 286/2012는 더 나아가, 규정 1007/2011 부록 VIII의 섬유 복합물 수량분석 리스트에 포함될, 폴리프로필렌/폴리아미드 복합물의 통일 테스트방법을 제시하고 있음
- 규정 286/2012는 2012년 4월 20일 발효되어 5월 8일부터 적용됨.<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