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의 매매시에는 항상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양도소득세'란 자산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 양도소득세율 계산 및 세율표, 자경농지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를 양도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농지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는 보유한 기간에 따라 공제율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내용입니다. 농지 보유기간이 3년이상 4년 이하이면 10%, 4~5년이면 12%, 5~6년은 15%, 6~7년 18%, 7~8년은 21%, 8~9년은 24%, 9~10년은 27%, 10년 이상이면 30% 입니다. 즉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농지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율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1~2년은 40%이며 보유기간 2년이상일때는 양도소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1200~4600만원 : 72만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8800만원 : 582만원+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1억5천만원 : 1590만원+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5억 이상 : 40% (기존에서 세율구간이 한구간 더 추가)
자경농지 기준
아시다시피 8년 자경농지에 대해 양도세 10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 감면한도는 연간 1억원, 5년동안 3억원 이내에 가능합니다.
▶재촌요건
- 농지 소재의 시군구에 거주
-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
- 비거주자도 2년 이내이면 포함
▶자경요건
-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책임하에 경작
-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 배우자/자녀 노동력은 본인 노동력으로 인정 안됨
▶자경기간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을 자기가 경작
- 사업소득+근로소득 연간 합계 3700만원 이상인 기간은 제외
▶농지요건
- 실제 농지로서의 기능을 하는 토지
- 저수지/농막 등 농업관련 제반시설도 농지로 인정
-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 가능
▶사실입증
뿐만 아니라 양도일 기준으로 실제로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거주여부는 주민등록초본으로 증명할 수 있으며, 자경여부는 농지원부, 농협 등 조합원 증명원, 농약/비료/종자/면세유 등 구입내역, 추곡확인서, 인우보증서, 이장으로부터 받은 자경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입증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하며, 세액감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소득세 표준세율
양도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위표는 지방소득세율표 입니다.
농어촌특별세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어촌특별세가 있는데요.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의 20%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외에 자세한 사항은 생활법령정보 사이트의 농지매매 관련 세금 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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