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지난 12월 27일 국회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했다. 정당의 득표율에 100% 연동하는 것이 아닌 50%만 연동한 것이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한다.
유권자는 지금과 동일하게 2표를 행사한다. 한 표는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비례대표)하면 된다. 선거 결과 지역구 의석 253석이 정해지면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당별 득표율만큼 비례대표를 배정받되 50%만 배정받는다.
예를 들어 A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이 10%지만 지역구 의석은 2석만 당선되었을 경우, 총 의석수 300석 중 10%인 30석(지역구 의석 2석+비례대표 28석)을 확보해야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하지만 이번에 여야 4당이 합의한 연동률 50%만 적용하므로 A당은 부족한 비례대표 28석의 절반인 14석만 1차로 배분받는다.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의 선거결과에 따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47석 중 30석을 배분하고 남은 17석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기계적으로 나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