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은 23일 광주 하남2지구 부영3차아파트 분양전환을 앞두고 840세대의 입주민과 부영건설 측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시세차익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분양가 산정방식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부영건설 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주택의 사업자가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출자 지원 및 저리로 융자를 받는 등 각종 공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세차익에 대한 공공주택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내며 일정 기간 거주한 뒤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우선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으로서, 현재 부영건설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 사업자가 공공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5년 공공임대주택과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 산정방식이 다르다는 데 있다.
5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가액으로 결정하기에 분양 당시 시세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 시점의 감정평가액’에 의해서만 분양가가 결정되기에 시세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현재의 감정가가 10년 전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당시의 예상가보다 급격히 높아져 분양전환을 앞둔 무주택 서민들은 가격상승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앞서 권 의원은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주택의 택지비, 택지비 이자,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 장부가액의 건축비, 간접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 기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으로 하되, 분양전환 당시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 기간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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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제주 삼화 를 감정가격 에서
3 천 만원 을 일괄 깍아 주겠다고 하고
광주 하남은 5 백만원 씩 깍아 분양 가격으로 제시 하였다 합니다
여수 는 여수 대로
하남 은 하남 대로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구 이니 많이 깍아 주쇼 !!!
라고 할 게 아니라
제주 와 여수 하남 광주 북의 첨단 지역 국회의원들이 단일 창구를 만들고
역시 같은 방법 으로 분양 비대위를 연합하여 창구를 하나로 모아
집중된 힘을 갖고 부영과 협상 하는 것이 효율적 이다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