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권][각론]
[유치권]
-의의 : 타인의
물건(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유치:물건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반환)을 거절
-성질
-법정담보물권
-효력 : 유치적 효력o, 우선변제적효력x
-통유성 : 부종성o, 수반성o, 불가분성o, 물상대위성x
-성립요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할 것
1. 타인 : 채무자의 물건o, 제3자의 물건o, 채권자(유치권자) 자기 소유의 물건x
ex. 건축도급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귀속과
유치권의 성부 à 수급인
자신의 소유 à유치권x
2. 동산, 부동산을 가리지 않는다. 부동산의 경우도 등기안 함.
3. 점유
-직접점유, 간접점유 불문. 다만 재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간접점유하는 경우는 성립안함
-적법한 점유 : 불법행위 점유는 유치권 인정 안함
-점유의 계속 :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동시에 존속요건.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도 소멸à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안음.
-그 물건에 관하여(견련성) 생긴 채권이 존재할 것
1. 채권의 존재
2.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 : 비용상환청구권, 수선대금채권, 공사대금채권(건축비채권)
-채권이 목적물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계약취소,신발바뀜
-채권과 물건의 점유(점유중)와의 견련성은 요하지 않음
-
*견련성 판례 (o : 견련성 있음-건물에 처바른 돈, x : 견련성 없음)
-임대차 : 갑 임대인(임대차)을 임차인(임차건물) : 비용상환청구권o, 보증금반환청구권x, 권리금반환청구권x, 부속물매수청구권x,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x
-건축도급 : 갑 도급인(도급계약)을 수급인/매수인(신축건물) : 건축비 채권o, 건축자재대금채권(매매대금채권)x
3.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할 것
4.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 : 임의규정
-효력
-유치권자의 권리
1. 유치할 권리
-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하는 것, 단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만 청구하는 경우는 유치권행사할 수 없음.
- 유치권은 물권(절대권)이므로 누구에게나 행사 가능 à 경매에
소멸하지 않음 :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행사 가능(인도거절), 채권행사는 채무자에게만 가능
-유치권행사의 효과 : 상환이행판결(원고일부승소판결) : 건물을 받으면서 돈을 줘라~~
2. 경매권 : 우선변제를 위한 경매(실질적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형식적 경매)임
3. 간이변제충당권 : 유치물로 변제를 충당
4. 과실수취권 : 과실을 수취하여 채권의 변제에 충당
5. 유치물사용권 없음, 예외적으로 채무자의 승낙 또는 보존(부동산 유치 : 종전대로 사용)에 필요한 경우 가능 ex)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 그러나
차임 상당의 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6. 비용상환청구권 : 유치물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상환을 청구 가능 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유치권 인정
7. 물권적 청구권 : 점유를 잃으면 소멸 à 유치권
자체에 기한 반환청구권 인정 안됨, 단 침탈인경우는 점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 행사가능
-유치권자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자기 재산에 대한 주의x)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함.
-무단사용, 대여, 담보제금 금지
-의무위반 효과 : 채무자의 유치권소멸청구(형성권)
-소멸 : 멸실, 포기, 혼동, 소멸시효대상 아님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à10년후면 채권 소멸됨
-특이한 소멸사유 : 의무위반시 소멸 청구(형성권), 타담보제공후 소멸청구(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 청구
가능-청구권이므로 유치권자의 승낙필요), 점유의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