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초과 휴업을 할 수 있다. ㄹ.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휴업한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
①ㄱ(○), ㄴ(○), ㄷ(○), ㄹ(○), ㅁ(○)
②ㄱ(○), ㄴ(×), ㄷ(○), ㄹ(○), ㅁ(×)
③ㄱ(○), ㄴ(○), ㄷ(×), ㄹ(○), ㅁ(○)
④ㄱ(×), ㄴ(○), ㄷ(○), ㄹ(○), ㅁ(×)
⑤ㄱ(×), ㄴ(×), ㄷ(×), ㄹ(×), ㅁ(○)
==============
<정답> ④ㄱ(×), ㄴ(○), ㄷ(○), ㄹ(○), ㅁ(×)
<해설>
ㄱ. (×) 휴업신고나 페업신고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반드시 방문신고하여야 합니다^^, 휴업신고나 페업신고는 위장폐업 등의 염려 등으로 실제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휴업신고나 폐업신고를 받아줍니다^^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반드시 방문신고하여야 하지요^^ 시험에 계속나옵니당..ㅎㅎ...^^
ㄴ(○) 분사무소도 휴업이나 폐업을 할 수 있지요^^ 이 때에 신고는 어디에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 하여야 하고요, 시험에 엄청 나옵니다..ㅎㅎ..
ㄷ(○) 질병, 징집, 취학, 공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할 수 있지요^^ 취학도 부득이라는 거....공부를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대학원서내고 합격되면, 졸업할 때까지는 중개업 휴업을 받아준다는 거지요^^
ㄹ(○) 휴업신고나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다 ..사전신고이지요^^ 그래서 모두 미리미리 신고하여야 합니다^^
ㅁ. (×) 벌금형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유입니다^^, 출제위원 중에 벌금하고 과태료를 이런식으로 자꾸 물어보는 분(이상한 분)이 한 분 계셔요..ㅎㅎ...이 사람은 꼭 이런식으로 벌금형 자리에 과태료를 넣어서 틀린 지문으로, 과태료 자리에 벌금형을 넣어서..틀린 지문으로 출제합니다.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ㅎㅎ... 참고로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라 상관없는데, 벌금은 형벌이라 전과사실이 남게 됩니다^^ 과태료는 행정관청에서 부과하는 것이고, 벌금은 재판소에서 판사가 선고합니다..둘은..완존 다릅니다^^...(돈 내는 것은 똑 같지만, 전과기록에 남고 안남고의 차이가 크지요^^)
|
첫댓글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
전과~~무서바요^^
잘알았습니당~~머리에 콕~!!집어 넣었습니당
과태료, 벌금의 성격을 전혀 몰랐다는...
덕분에 점점 전문가가 되어간다는 기분. ㅎㅎㅎ
편안한 밤 보내시기를...
답이 보여요!
휴.폐업이 항상 헷갈렸는데요~원본첨부```때문에 들고간다.
감사합니다.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변경신고 위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
과태료와 벌금의 차이설명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