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동고10회에서 회칙 검토안 의견 주세요^.^
군산동중제20회·동고제10회 동창회 회칙(안)
제1조 명 칭 : 본 회의는 “군산동중제20회,동고제10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 적 : 본 회의는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자 격 : 본회원의 자격은 군산동중제20회,동고제10회 졸업생 및 재학을 했던 자 중 희망하는 자로 한다.
제4조 임원 구성 및 임기 : 회장 (1명), 총무(1명)으로 하며, 임기는 1년이나 연임 할 수 있다
제5조 의 결 :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 회의일자 : 본회의는 정기총회의, 월례회의, 임시 회의로 한다.
제1항 정기총회 : 매년 12월 2번째 토요일로하며 한다.
제2항 월례회의 : 매년 2, 4, 6, 8, 10월 격월 10일로 한다.
제3항 임시회 : 상황에 따라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제7조 수입 및 지출
제1항 : 수입
① 회 비 : 회의개최시마다 정하여 거출 한다.
② 후원금 : 회원이 자발적으로 찬조한 것으로, 기탁자는 그 용도 및 지출 시기를 정할 수 있다.
③ 특별회비 : 회의운영상 필요시 시행한다.
제2항 : 지출
① 회비지출은 목적에 부합 및 원활한 운영이 되도록 지출하며,
애경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항 : 정기총회, 월례회의 등 개최후 수입, 지출내역을 회원에게 공개한다
제8조 본 회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통례에 따른다.
제9조 본 회칙은 2017년 3월 일 제정하여, 그 다음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