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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UN의 强制措置와 集團安全保障制度
Ⅰ. UN헌장의 강제조치 및 집단안전보장제도 내용
1. 의의 및 원리
UN의 강제조치란 침략이나 평화의 파괴와 같이 UN헌장규정을 크게 위반한 자들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본 UN행동이고 UN의 집단안전보장제도는 이와 같은 침략자들로부터 국제평화와 질서를 수호하는 방위적 측면에서 본 UN행동이다. UN창시자들은 UN의 기능과 구조를 강대국중심으로 구성하여 한정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주된 책임을 부여하고 총회에 대하여 보조적 기능만을 부여한 다음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을 강대국중심으로 설계하였다.
2. 안전보장이사회와 UN헌장 제7장
⑴ 국제평화와 안전보장이사회의 주된 책임
UN헌장 제24조 제1항은 UN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보장아사회에 대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주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⑵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
안전보장이사회가 헌장 제7장에 따른 강제조치를 수행하려면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이 있어야 한다.
⑶ 임시조치
UN헌장 제40조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는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⑷ 비무력적 강제조치의 일반기능
가. 안전보장이사회는 UN헌장 제39조에 규정된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침략의 존재에 관한 사실선언을 한 다음에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에 대하여 강제력을 가진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법적 구속력을 가진 강제조치에는 다시 무력사용 여부에 따라 무력적 강제조치와 비무력적 강제조치가 있다. 비무력적 강제조치는 UN헌장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외교관계단절 등도 있으나 경제적 제재가 주된 내용을 이룬다. 구체적으로 철도・해상운송・항공운송의 단절, 우편, 기타 통신수단의 단절, 금수조치 등이 그 예이다.
나. Rhodesia 사태
1965. 11. 11 Ian Smith 백인정권에서 1980년 흑인 Zimbabwe가 탄생하였다.
다. South Africa
apartheid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은 1994년 흑인 Mandela정책의 탄생으로 막을 내렸다.
라. 구 Yugoslavia
1991년 9월 UN헌장 제25조에 따라서 Yugoslavia에 대한 무기금수조치를 내렸다.
⑸ 무력적 강제조치
가. UN무력적 강제조치의 일반내용
UN헌장 제41조에 규정된 비무력적 강제조치가 효과가 없거나 처음부터 적당치 않다고 생각되면 UN헌장 제42조의 무력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UN무력강제조치의 실례 : 한국UN군사행동, Iraq, 신Yugoslavia연방Serbia, Somalia
3. 총회와 강제조치
⑴ UN 헌장과 총회의 보조적 지위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의 주된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부여했으므로 총회는 국제평화유지에 관한 보조적지위에 지나지 않는다.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다루는 문제를 결의할 수 없고 강제조치를 취할 문제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여야 하며 강제력 있는 결정권한이 없다.
⑵ 총회권한의 확대노력
중간위원회(소총회) 및 평화를 위한 단결과 총회의 강제조치권이다.
4. 지역협력제도와 UN헌장의 강제조치
UN헌장 제52조는 지역협정이나 지역협력기구를 통하여 지역분쟁을 해결하도록 권장하고 제53조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역기구를 통하여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Ⅱ. UN한국군사행동
1. 북한의 남침과 3개의 안전보장리사회의 결의
⑴ 北韓의 南侵
1950. 6. 25 새벽 4시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어 3일만에 서울을 장악하고 1개월만에 대구와 경남을 제외한 남한의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⑵ 3개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가. 1950. 6. 25 UNSC Resolution 82(미국의 제안)
찬성 9표, 기권 1표(Yugoslavia), 결석 1표(소련)로서 한국의 합법정부가 북한군의 무력공격을 받았음을 비난하고 이러한 공격이 평화를 파괴시킨다면서 북한당국에 즉시 군대철수를 요구하였다.
나. 1950. 6. 27 UNSC Resolution 83(미국의 제안)
찬성 8표, 반대 1표(Yugoslavia), 기권 1표(Egypt), 결석 1표(소련)로서 모든 회원국들에게 침략자를 격퇴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원조를 한국정부에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것이었다.
다. 1950. 7. 7 UNSC Resoluiton84(영국・France의 제안)
찬성 7표, 기권 3표(Egypt, Yugoslavia, India), 결석 1표(소련)로서 UN회원국들은 미국이 주관하는 통합사령부에 군대를 보낼 것, 미국은 군사령관을 임명할 것, 참가하는 UN회원국들은 작전중 자기나라 국기와 함께 UN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미국은 작전권수행에 관한 보고서는 UN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2. 1950년 안전보장이사회 3개 결의의 합법성문제
⑴ UN의 권한문제
가. 공산측의 주장
UN헌장 제2조 제7항을 인용하여 한국전쟁은 본질적으로 내란이고 따라서 국내문제이기 때문에 UN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나. 합법성을 주장하는 측
UN헌장 제2조 제7항 끝에 보면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이 UN헌장 제7장에 규정된 강제조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UN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내란이라고 해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으며, 한국정부는 UN의 후원아래 설립되고 인정된 합법정부이며 북한정부는 UN을 배척하고 소련의 지지하에 형성되었는데 북한의 무력공격으로 한국의 합법정부가 무너진다면 UN의 권위자체에 대한 공격으로 해석될 수 있다.
⑵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채택의 절차문제
가. 소련의 결석
1) 상주의무위반
아무도 자신의 주장을 위하여 자기 잘못을 원용할 수 없다(Nemo auditur turpitudinem suam allegans)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이다.
2) 기권 및 결석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행
가) 기권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행 : 기권은 반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결석에 관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관행 : 고의적 결석은 기권과 같이 거부권행사로 여기지 않는다.
3) 거부권과 법해석의 원칙
평등원칙의 예외인 거부권은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상임이사국의 고의적인 결석을 거부권행사로 보지 않는다.
나. 중국의 대표권문제
소련은 1950년 3개의 결의가 2개 상임이사국(소련, 중공)이 불참하여서 무효라고 했으나 중공의 중국대표권은 1971. 10. 25에 실현되었다.
⑶ UN헌장상의 근거문제
가. 문제의 내용
UN헌장 제7장은 UN군사행동을 하기 위한 기초규정일 뿐이며 실제로 강제조치적 군사행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면 세부적인 시행규칙 또는 리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나. 결의작성자들의 견해
한국안에서의 UN군사행동은 UN헌장 제39조의 권고에 해당한다.
다. 정당방위라는 견해
1950년대 한국군사행동이 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라. 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 내지 집단안전보장조치로 보는 견해
UN의 한국군사행동은 UN헌장 제11장의 강제조치에서 근거를 찾는다.
3. 平和를 위한 단결결의의 법적문제
⑴ UN총회결의 377의 채택
가. 1950. 11. 3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 Aechon Resolution) (Acheson Resolution)라는 UN총회결의 377(V)(UNGA Resolution 377(V))
나. 구성
1) Resolution A(전문과 5개항 및 부속서)
가) 전문 : 안전보장이사회가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UN회원국들의 국제평화 유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특히 UN총회의 헌장상 권한이나 의무를 제외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한다.
나) a항 : UN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의 행사로 마비가 되어 국제평화가 파괴되거나 무력침략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총회가 대신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는 회원국들에게 할 수 있다. 또한 총회는 회기중이 아닌 때에는 긴급특별이사회를 열 수 있다.
다) b항 : 국제긴장이 있는 곳에서 사태를 관찰하기 위한 14 회원국으로 구성된 평화감시위원회(Peace Observation Commission)을 설치한다.
라) c항 : 회원국들이 그들의 군대중에서 UN군사행동을 위한 특별부대를 편성・훈련・준비시키도록 권고한다.
마) d항 :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14 회원국으로 구성된 집단조치위원회(Collective Measures Committee)를 설치한다.
바) e항 : 진정한 국제평화의 유지를 위하여 모든 회원국들은 UN헌장의 원칙과 정신을 지키고 UN의 결의들을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2) Resolution B
UN헌장 제7장의 집단안보제도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시행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권고결의다.
3) Resolution C
UN기능을 마비시키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들간의 대립을 해소하라는 권고결의다.
⑵ UN총회 결의 377의 법적 문제
가. 공산측의 주장
UN총회 결의 377은 UN헌장의 위반이다.
나. 합법성을 주장하는 견해
1) UN총회 결의 377은 안전보장이사회가 거부권의 행사로 마비된 반면에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어떤 조치의 채택을 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 결의 377이 채택된 배경을 보면 UN의 한국군사행동이 이며 전개되어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소련이 안전보장이사회에 돌아와서 난처한 상항이었다.
3) 국제기구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안전보장이사회는 한정기관에 불과하고 총회는 전체기관이며 국제법인격자는 UN 자신이다.
4) UN헌장 제24조 재1항에서 국제평화유지가 안전보장이사회의 주된 책임(principal responsibility)이라고 했지 배타적 책임(exclusive responsibility)이라고 하지 않았다.
5) 국제실행을 보면 소련 자신도 Yugoslavia가 1956년 수에즈사태때 결의 377의 긴급특별소집을 제안한 것을 지지함으로써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를 인정하였다.
6) 1962년 UN의 일정한 비용지출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사법재판소은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위급한 사태에서 UN헌장이 안전보장이사회를 마비시키도록 한다고는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4. UN사령부의 법적 성격
⑴ 근거
UN헌장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필요한 경우 UN헌장에 따라 보조기관을 창설할 수 있고 UN헌장 29조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그 기능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조기관을 창설할 수 있다. 이러한 보조기관은 국제기구의 일방행위로 창설한다.
⑵ 한국 UN사령부(United Nations Command in Korea)
1950. 6. 27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3에 따라 UN회원국들이 제공한 군대로서 1950. 7. 7 안전보장이회 결의 84에 따라 미국주관하에 통합사령부를 구성, UN헌장 제 의 강제조치인 군사행동을 수행한 기관이므로 UN안전보장이회가 창설한 보조기관이다.
Ⅲ. 한국 휴전협정과 UN군사령부의 법적 문제
1.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문제
⑴ UN측 당사자
가. 휴전협정을 체결할 권한 있는 기관은 누구인가 ?
UN사령관 M. W. Clark이고 UN군측 교섭대표 W. K. Harrison Jr.는 signature ad referendum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
UN자신이다.
⑵ 공산측 당사자
북한이 주된 당사자(인민군사령관 金日成, 교섭대표 南日)이고 중국(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 Peng Teh Huai(彭德懷))은 그 보조적 지위에 있다.
⑶ 한국은 휴전협정의 당사자인가?
한국은 휴전에 서명을 거부하였으므로 휴전협정의 당사자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⑷ 왜 한국은 당연히 한국휴전협정의 당사자인가?
가. 주된 교전자
나. 주인국가(host state)
다. 유일한 합법정부
⑸ 한국이 당사자라는 법적 논증
가. 연합군(coalition army)이론과 공동당사자
나. 한국이 권리・의무를 갖는 제3자라고 보는 견해
⑹ 실제관행
가. 군사정전위원회의 참가
나. 남북대화
다. 외국군철수
Ⅳ. 한국 UN군사령부의 해체와 휴전협정
1. 문제가 제기된 상황
제3세계의 UN 가입과 중국의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진출, 1973.6.23 평화통일선언 등으로 제기되었다.
2. UN군사령부의 현황
현재 UN군신분의 전투병력은 없고 사령부간부와 의장대가 있는 상징적 존재에 불과하다.
3. UN군사령부의 해체와 휴전협정
⑴ UN군사령부해체의 법적 의미
가. 당사자일방이 소멸한다는 견해
나. 당사자가 사실상 소멸한다는 見解
다. UN이 휴전협정에서 준탈퇴(quasi-retrait)를 하였다는 견해
⑵ UN군사령부해체후 휴전협정당사자문제
북한, 한국과 미국이 당사자가 될 것이다.
⑶ UN군사령부해체와 휴전협정이행
가. 휴전협정의 효력
나. 휴전협정이행
Ⅴ. UN평화유지활동(PKO)
1. UN평화유지활동의 의의
UN평화유지활동(UN peacekeeping operations)이란 일정한 분쟁지역의 평화유지를 위해 분쟁지역의 상황을 관찰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대립된 교전자들 중간에 물리적으로 실재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동시에 무력충돌의 재발을 방지하며 정전 및 휴전협정의 준수를 감시・보장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문제된 국가내의 질서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파견되는 비군사적 UN군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로서 분쟁당사국간의 완충역할・휴전감시・분쟁지역의 질서유지・선거감시・무장해제・외국군의 철수확인・난민송환 및 재정착지원・인권상황감시의 활동을 말한다.
2. UN평화유지활동의 특색
⑴ 비강제행위
PKO는 영토국가의 동의를 받아 전개되는 비강제행위이다.
⑵ 합의적 행위
PKO는 참가국의 동의를 받아 수행하는 합의적 행위이다.
⑶ 물리적 실재(physical presence)
PKO는 평화유지군이 일정한 지역을 점령하고 교전자들을 분리하여 그들 사이에 물리적으로 실재함으로써 긴장을 완화하고 무력충돌을 막는 제도이다.
⑷ UN기관에 의하여 수행
PKO는 UN기관에 의하여 조직・운영되고 통제된다.
⑸ 현상유지행위
PKO는 적대행위 중지, 휴전의 준수확보, 긴장완화 등을 목표로 하는 현상유지행위이다.
3. UN평화유지활동의 법적 성격
⑴ UN의 활동
2006년 12월 현재 55개 지역에 파견된 바 있고 현재 12개 지역에서 약 30,000명이 활동하고 있다. PKO는 1988년 노벨평화상(Nobel Peace Prize)을 수상하였다.
⑵ 법적 근거
UN헌장상에 명시적 근거가 없다. 평화유지군(PKF) 창설에 공적이 있는 2대 사무총장 Dag Hammarskjöld에 의하여 제2조 제5항의 preventive diplomacy에 근거한 것으로 본다. 학자에 따라서는 제14조・제22조에 의한 총회창설 PKO, 제36조 제1항・제29조에 의한 안전보장이사회창설 PKO, 제97조에 의한 사무총장창설 PKO로 구분하기도 한다.
4. UN평화유지활동의 파견대상지역
국제분쟁, 내란을 막론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지역이다.
5. UN평화유지활동의 형태
⑴ 관측그룹
비교적 소규모의 그룹의 관찰 및 정보가 주요 임무이다.
가. 1949년 UN팔레스타인정전감시기구(UN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in Palestine, UNTSO)
나. 1958년 UN레바논관측그룹(UN Observer Group in Lebanon)
다. 1949년 인도・파키스탄군사관측그룹(UN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UNMOGIP)
라. 1962~1963년 UN서부이리안관측 및 보안군(UN Observer and Security Force in West Irian)
마. 1963년 UN예멘관측사절단(UN Yemen Observer Mission)
바. 1965년 인도・파키스탄관측사절단(UN India-Parkistan Observation Mission)
사. 1965년 도미니카공화국사무총장대표단(Mission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Secretary-General in the Dominican Republic)
아. 1988년 Iran・Iraq UN군사감시그룹(UN Iran-Iraq Military Observer Group, UNIIMOG)
⑵ UN평화유지군
가. 1956. 11~1957. 5. Egypt에 파견되어 Egypt, Israel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활용한 UN감시군 Ⅰ(UN Emergency Force Ⅰ, UNEF-1)
나. 1960. 7~1964. 6 UN콩고군(United Nations Forces in Congo, UNFC)
다. 1962. 9~1963. 4 서부이리안관측 및 보안군(UN Observer and Security Forces in West Irian)
라. 1964. 3~1995. 12. 31 UN Cyprus평화유지군(UN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UNFICYP)
마. 1973. 10 Egypt・Israel 전쟁재발후에 파견된 UN긴급군Ⅱ(Second UN Emergency Force, UNIF-Ⅱ)
바. 1974. 5 Israel, Syria휴전후 Golan Heights에 파견된 UN병력격리군(UN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UNDOF)
사. 1978. 3 ~ 1979. 7 레바논駐屯UN감시군(UN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L)
아. 1991. 4 Iraq, Kuwait평화관측사절단(UN Iraq-Kuwait Observer Mission, UNIKOM)
자. 1991. 11 ~ 1995. 4 El Salvador 감시단(UN Observer Mission in El Salvador, ONUSAL)
차. 1991. 6 ~1997. 2 Angola평화유지단(UN Angola Verification Mission Ⅱ, UNAVEM Ⅱ)
카. 1991. 9 ~ 서부사하라평화유격단(UN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MINURSO)
타. 1992. 3 ~ 1995. 12 Bosnia UN보호군(UN Protection Force, UNPROFOR)
파. 1992. 3 ~ 유엔캄보디아평화감시단(UN Advance Mission in Cambodia, UNAMIC)
하. 1992. 12 ~ 1995. 5 소말리아 UN 평화유지단(UN Operation in Somalia, UNOSOM)
거. 1993. 5 ~ 1995. 1 Mozambique
너. 1993. 8 ~ UN Observer Mission in Georgia(UNOMIG)
더. 1993. 9 ~ UN Mission in Haiti(UNMIH)
러. 1993. 9 ~ UN Observer Mission in Liberia(UNOMIL)
머. 1993. 10 ~ UN Assistance Mission in Rwanda(UNAMIR)
버. 1994.. 12 ~ UN Mission of Observers in Tajikistan(UNMOT)
서. 1995. 3 ~ 1995. 12 Croatia 유엔평화유지단(UN Confidence Restoration Operation in Croatia, UNCRO)
어. 1995. 3 ~ Macedonia
저. 1995. 12. 20 ~ 1996. 12 Bosnia 평화이행군(Implementation Force, IFOR)
처. 1996. 1 UNTAE(UN Transitional Authority in Eastern Slavonia)
커. 1996. 12. 20 ~ Bosnia 평화안정군(Stability Force, SFOR) 31,000명
⑶ 한국과 일본의 PKO 참여
가. 한국
1) Somalia 상록수부대(공병) 516명 파견(1993. 7~1994. 3)
2) Western Sahara국군의료지원단 382명 파견(1994. 9~1997. 8. 31)
3) Georgia 군observer 33명 파견(1994. 10~ )
4) India・Pakistan감시단 observer 61명 파견(1994. 11~ )
5) Angola 공병대대 600명 파견(1995. 10~1996. 12. 23)
6) East Timor 전투병력 2,148명 파견(1990. 10~2003.10)
7) Cyprus 중장1명(유엔평화유지군 사령관, 2002년∼ )
8) Afghanistan 수송・의료・공병 등 비전투병력 486명(2001.12∼ )
8) Iraq 공병・의료 등 비전투병력 675명(2003.5∼ ) 및 추가파병 공병・의료・수송 등 민사지원부대 및 치안유지 경보병부대 5천∼1만명(2004.2∼ )
나. 일본
1) Cambodia 683명(1992. 9~1993. 9)
2) Mozambique 150명(1993. 5~1995. 1)
다) Jaire와 Kenya 400명(1994. 9~1994. 12)
4) Golan Heights 110명(1996. 2~ )
6. UN평화유지활동 비용문제
UNEF-1과 ONUC(UNFC) 비용문제에서 소련・프랑스가 비용부담을 거절하자 UN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요청하였고 국제사법재판소은 1962. 7. 20 권고적 의견에서 UNEF-1과 ONUC의 내용을 UN헌장 17조 2항에 규정된 UN의 비용이며 따라서 회원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Ⅵ. Bosnia - Herzegovina사태
1. Bosnia내전의 뿌리
⑴ 화합불능의 이질성
가. 외세에 의한 이합집산
13세기 무렵 German족과 Slav족간의 문화의 교차점이었던 Balkan반도에는 Croatia, Montenegro, Bosnia, Serbia 등 작은 공국이 형성되었으나 항상 외세의 이해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였다.
나. 다민족・다종교・다언어 문자권
14세기 이후 융성한 Osman Turks (Turkish Empire 1299~1922)의 회교문명이 진입함으로써 Catholicism, Greek Orthodox Church, Islam 등 3개 종교와 Albania계, Greece계 등 5개 민족, 4개의 언어, 2개의 문자권이 얽히고 설켜 분규의 불씨를 잉태하게 됐고 그로부터 6세기에 걸쳐 Balkan역사는 피가 피를 부르는 반목과 대립의 연속이었다.
다. Serbs의 민족적 상혼
특히 Slav계의 일파인 Serbs는 1389년 Kosovo지역 전투에서 Osman Turks에 참패를 당한 후 1878년 왕국을 재건할 때까지 회교권의 혹독한 지배를 받으며 지울 수 없는 민족적 상혼이 가슴속에 새겨졌다.
⑵ 제1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인 Ferdinand 황태자부부 암살
20세기에 들어 와서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Austro-Hungarian Empire, 1867~1918)이 세력을 확장하자 Serbs는 1914. 6. 28 Sarajevo에서 Franz Ferdinand・Sophia Chotek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여 제1차세계대전의 도화선을 제공하였다.
⑶ 제1차세계대전후 단일국가의 형성
제1차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Croatia, Slovenia, Bosnia-Herzegovina, Serbia가 모여 처음으로 단일국가인 Yugoslavia를 형성하였다.
⑷ Croats의 피의 보복
Serbs의 탄압을 받아 오던 Croats는 2차세계대전 당시 Nazis를 등에 업고 Serbs 1백만명을 학살하는 피의 보복을 하였다.
⑸ Tito의 재통합
1945년 charisma를 지닌 Josip Broz Tito가 사회주의 이념으로 Yugoslavia를 재통합하였으나 1980년 Tito의 사망과 사회주의의 종말로 필연적인 해체의 길로 들어섰다.
2. Bosnia내전
⑴ Bosnia-Herzegovina의 독립선언
1991년 Yugoslavia연방으로부터 Slovenia, Croatia, Macedonia가 차례로 독립을 선포하자 Bosnia도 1992. 3.3 다수민족인 회교도를 중심으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Bosnia내 Serbs는 독립을 반대하였고 별도의 독립을 선언하였고 1992. 4. 6 EU가 Bosnia를 승인하자 당시 신유고연방(Serbia공화국・Montonegro공화국)군이 Sarajevo를 공격하면서 시작되어 같은 달 신유고연방군이 철수하자 Bosnia내 Serbs민병대가 개입하여 Muslims・Croats・Serbs간에 내전이 전개되었다.
⑵ 전개과정
내전은 Serbs계가 UN안전지대를 포위공격하면서 가열되어 Croatia가 영토욕심으로 한 때 Serbs와 제휴했으나 나중에는 Croats・Muslim 대 Serbs간으로 전개되어 43개월만인 1995. 12. 14 Dayton 평화협정으로 일단 막을 내렸다.
⑶ 내전주요일지
- 1991. 6. 25 Croatia, Slovenia 공화국 Yugoslavia에서 독립선언
- 1991. 6. 28 Croatia・Serbia간 Yugo내전 돌입
- 1992. 2. 21 UN안전보장이사회(UNSC) 평화유지군 파병결의안 승인
- 1992. 3. 1 Serbia와 Montenegro 신Yugo연방 창설
- 1992. 3. 3 Bosnia-Herzegovina독립선언
- 1992. 3. 4 Bosnia內 Serbs 분리 독립선언
- 1992. 4. 6 EU Bosnia정부승인
- 1992. 5 Serbia Bosnia내 수용소에서 Muslims-Croats에 대한 인종청소시작
- 1992. 5. 30 UNSC Yugo연방 Serbia에 대한 embargo 결의
- 1992. 8. 3 UNSC 인종청소에 대한 항의와 군사개입 합의
- 1993. 4~5 UNSC Sarajevo, Tudzla, Bihazic, Srebrenica, Zepa, Goradjude 등 6개 도시를 UN안전지대로 선포
- 1994. 2. 6 Serbs의 Sarajevo폭격으로 68명 사망
- 1994. 2. 28 NATO 전투기 Serbs전투기 4대 격추
- 1994. 4. 10 NATO Goradjude에서 Serbs에 대한 첫 공습
- 1994. 12. 0 Jimmy Carter중재로 시한부휴전 합의
- 1995. 1. 1 Bosnia와 Serbs 4개월 휴전돌입
- 1995. 5. 1 휴전기간 만료
- 1995. 5. 25 NATO 전투기 Serbs무기고공습 시작, Serbs의 Tudzla를 포함한 안전지대보복공격으로 71명 사망・50명 부상
- 1995. 5. 26 NATO Serbs 재공습, Serbs UN평화유지군(UNPROFOR) 억류(370명)
- 1995. 5. 28 Bosnia외상 helicopter피격 사망
- 1995. 7. 11~25 Serbs 안전지대 Srebrenica 및 Zepa점령
- 1995. 8. 4 Croatia Serbs장악지역 Kraina지역 탈환
- 1995. 8. 11 Clinton대통령 Richard Holbrook특사 파견
- 1995. 8. 28 Sarajevo시장에 폭탄 2개 폭발로 122명 사망
- 1995. 8. 30 NATO Serbs에 대규모공습, Serbs Serbia의 Milosevic 대통령에게 협상권 위임
- 1995. 9. 8 내전당사자 Geneva平和會議 개최하여 51대 49로 영토분할에 동의
- 1995. 9. 14 Serbs Sarajevo에서 중화기철수 동의
- 1995. 9. 15 UN Sarajevo구호물자수송 재개
- 1995. 10. 5 Clinton대통령 휴전협정 발표
- 1995. 11. 1 Bosnia・Croatia・Serbia대통령 미국 Ohio주 Dayton의 Light Peterson 공군기지에서 협상 시작
- 1995. 11. 21 Dayton Peace Agreement 가조인
- 1995. 12. 5 NATO 외무・국방장관회의 Bosnia IFOR(NATO Peace Implementation Force, 평화이행군) 6만명 파견승인
- 1995. 12. 14 Paris의 Elysée 궁에서 Serbia의 Slobodan Milosevic, Croatia의 Franjo
Tudjman, Bosnia의 Alija Izetbegovic간에 평화협정 체결
- 1995. 12. 20 NATO IFOR(평화이행군) 임무개시
- 1996. 9. 14 총선거
- 1996. 12. 20 NATO의 SFOR(Stabilization Force 평화안정군) 파견
3. Bosnia평화협정(Dayton Peace Agreement)의 주요내용
⑴ 국가연합의 구성
Bosnia-Herzegovina는 현재의 국경을 가진 독립국가로 유지된다. 그러나 Bosnia는 51%의 영토에 대한 주권을 갖는 Islam・Croat Federation과 나머지 49%를 통제하는 Serb Republic 등 2개의 정치적 실체(political entities)로 구성된다.
(2) 중앙정부
수도 Sarajevo는 Islam・Croat Federal Government의 통제를 받는 개방도시로 한다. Sarajevo의 중앙정부는 대통령과 양원의회, 법원 및 중앙은행을 두며 외교・무역・관세・재정정책・이민・통신시설운영・항공관제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⑶ 정치적 실체의 독자적 구성
Bosnia내 두개의 정치적 실체도 독자적인 대통령과 법률을 보유한다.
⑷ 분리지역 설치와 중화기 및 군철수
합의된 휴전선 양쪽에 2km의 분리지역을 둔다. 모든 중화기와 군대는 120일 안에 각자의 원주둔지로 철수한다.
⑸ UNPROFOR의 IFOR에 의한 교대
Bosnia주둔 UN군을 제외한 모든 외국병력은 서명식 이후 30일 이내에 모두 철수한다. NATO의 지휘를 받은 6만명의 평화협정이행감시군(IFOR)이 Bosnia평화유지군과 교대해 Bosnia내 평화협정이행상태를 감시한다. IFOR는 무력사용권과 이동의 자유를 갖는다.
⑹ 선거
선거는 이번 Paris회담에서 Islam・Croat연방의 중앙정부와 Serbs 민선관직에 대한 승인이 끝난 뒤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실시한다.
⑺ 귀향・보상청구권・투표권
300만에 달하는 난민이나 추방자들은 자신들의 집을 되찾을 수 있는 권리와 보상요청권을 법적으로 받게 되며 자신들의 고향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⑻ 인권위원회의 설치
Bosnia 전역에서 인권문제를 조사할 Ombudsman이 포함된 인권위원회를 설치한다.
⑼ 전범의 출마금지와 국제형사재판소에의 협력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 전범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선출직관직에 오를 수 없으며 각 세력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협력한다.
4. 1996. 9. 14 총선을 통해 출범한 Bosnia 신정부
⑴ 총선거
1996. 9. 14 미국이 주도하고 OSCE 감시하에 29정당 2000여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중앙정부의 대통령과 상하원의원, 회교・Croat연방과 Sprska공화국의 대표와 의회의원을 선출하였다.
⑵ Bosnia 중앙정부
가. 대통령
1) 대통령 3인의 집단지도체제로 Muslim계(Aliza Izetbegovic), Croat계(Kresmir Zubak), Serb계(Momcilo Krajisnik) 각 1명씩이다.
2) 1998년 선거부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3명이 순번제로 대통령을 맡는다(이번 대통령의 임기는 2년으로 3명중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Aliza Izetbegovic)이 대표대통령이 된다).
3) 대통령단은 외교정책을 관장하고 국제사회에서 국가를 대표한다.
4) 대통령단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전원합의(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되면 다수결로 한다.
나. 의회
1) 의회는 양원으로 이루어지며 하원은 직접선거로 42명(Muslim・Croat연방 28명과 Sprska공화국 14명), 상원(국민회의)은 임명직으로 15명(각각 5명씩)으로 구성된다.
2) 상하원의 임기는 2년으로 대통령단의 결정을 승인하고 국제조약을 비준한다.
⑶ Muslim・Croat Federation
가. 공통대표 2명(회교・Croat계 각 1명씩)이 있다.
나. 140명의 의원을 갖는 의회와 Muslim 30명, Croat 30명, 기타 14명으로 구성되는 상원을 구성한다.
⑷ Sprska Republic
가. 임기 2년의 대통령 및 부통령을 갖는다.
나. 140명의 의원을 갖는 의회를 갖는다.
다. 연방은 10개의 canton으로 이루어지고 캔턴에는 지사가 있다.
중앙정부 | 대통령단 3인(Muslim, Corat, Serb 각 1인) 상원 15명(각 5인), 하원 42명(각 14인) |
Muslim・Croat Federation | 공동대표 2명(각 1인) 상원 74명, 하원 140명 |
Sprska Republic | 대통령 1인・부통령 1인 의원 140명 10 cantons |
Macedonia
In the Macedonian independence referendum held on 8 September 1991, 95.26% voted for independence. It was declared on 25 September 1991.
Montenegro
FR Yugoslavia was renamed on 4 February 2003 as the State Union of Serbia and Montenegro. The State Union of Serbia and Montenegro was itself unstable, and finally broke up during 2006 to 2008. In a referendum held in Montenegro on 21 May 2006 independence was backed by 55.5% of voters, and independence was declared on 3 June 2006. Serbia inherited the State Union's UN membership.
Kosovo
Kosovo had been administered by the UN since the Kosovo war; however, on 17 February 2008, Kosovo declared independence from Serbia as the Republic of Kosovo. On one sid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much of the EU recognized this act of self determin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ending people to help assist Kosovo. On the other hand, Serbia and som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most notably Russia, Spain and China - have not recognised Kosovo's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s of July 2015, Kosovo is recognised by 56% of the United Nations.
The Kosovo War started in 1996 and ended with the 1999 NATO bombing of Yugoslavia. Slobodan Milo?evi? was overthrown in 2000.
Animated series of maps showing the breakup of the SFR Yugoslavia
Socialist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1943 - 1992) Croatia (1991 - ) Slovenia (1991 - ) Republic of Serbian Krajina (1991 - 1995), after Croatian Army Operation Storm (1995) and after UN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ern Slavonia, Baranja and Western Syrmia (1996 - 1998), part of Croatia Republic of Macedonia (1991 - ) Croatian Republic of Herzeg-Bosnia (1991 - 1994), part of Bosnia and Herzegovina (1995 - ) Republic of Bosnia and Herzegovina (1992 - 1995), part of Bosnia and Herzegovina (1995 - ) Autonomous Province of Western Bosnia (1993 - 1995), part of Bosnia and Herzegovina (1995 - ) Federal Republic of Yugoslavia (1992 - 2003), Serbia and Montenegro (2003 - 2006), Montenegro (3 June 2006 - ), Serbia (5 June 2006 - ) and Kosovo (17 February 2008 - ) Republika Srpska (1992 - 1995), part of Bosnia and Herzegovina (199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