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은 이혼소송과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청을 동시에 혹은 다른 시점에 했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 없이 상간소송을 진행할 경우 민사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피고 측에서 이혼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혼인파탄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주장을 많이 하나,
반드시 이혼이 전제된 사건이 그렇지 않은 사건보다 위자료 산정이 높게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이 전제된 사건에서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간소송은 통상 한두번의 변론기일을 거친 후 판결선고를 받거나 조정 혹은 화해권고를 통해
쌍방 합의에 의한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민사사건에 비해 다소 소요기간이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정의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되나 판결을 받은 겨우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받게 됩니다.
조정 혹은 화해권고에서는 금전 배상 이외에 일체의 접촉 및 연락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 회당 일정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배우자와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소을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시고 목절달성에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변호사에게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