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을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자면 그 대가로 때론 일탈적인 행위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어떤 거창한 선동가가 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수많은 군중을 앞에 둔 집회현장에서 나온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1943년 미국의 대법관이었던 로버트 잭슨 판사가 연방대법원에서 낭독한 판결문의 일부입니다.
지난 10일 춘천지방법원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반대운동의 상징인 박그림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박성율 원주녹색연합 상임대표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을 파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두 사람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건설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강원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민으로서 어엿한 민원인으로서 그렇게 두 사람은 강원도청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 앞을 막아선 청원경찰들에게 철저히 제지당합니다. 문을 부수지도 벽에 생채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완강한 강원도청 바닥에 붉은 페인트를 뿌린 것이 전부입니다. 페인트를 뿌린 것은 민원인의 당연한 요구를 완력으로 철저히 막아서고 봉쇄한 강원도청을 향한 아주 사소한 '일탈'입니다.
강원도의 안녕을 책임진 도청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야 할 법원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시민의 권리를 지켜내기 보다는 옥죄고 있습니다. 강원도청은 실재하지도 않는 피해자 코스프레로 강원도민의 안녕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 녹색연합은 박그림, 박성율 두 사람의 시민적 권리를 범죄로 낙인찍은 춘천지방법원을 규탄합니다.
- 녹색연합은 박그림, 박성율 두 사람이 가진 강원도민으로서의 권리를 짓밟고 무시한 강원도청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현존 질서의 심장부에 가닿는 중대한 사안에까지 마땅히 반대를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대의 목소리도 응당 보장해 주는 공권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폭력을 전제한 그 어떤 집회결사의 자유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일원일 수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박그림, 박성율 두 사람의 시민적 권리를 옹호하고, 불법으로 낙인찍힌 집회결사의 자유를 지지합니다. 더불어 녹색연합은 잘못된 법원의 판결을 바로잡기 위한 항소심에 전폭적인 지원을 기울이 것이며, 시민 여론 환기에 최선을 다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2016년 8월 12일
녹색연합
문의 : 정규석(010-3406-2320,nest@greenkorea.org)
첫댓글 이거 어떻게 도와드릴수 있나요? 항소하시려면 그 비용이 필요할거 같고...
정말 이 정부에게 실망감을 금할수가 없네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