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학생 강제전학 가능”
교원지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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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다른 학교로 강제로 전학시킬 수 있게 됐다. 지난 3월 28일 제367회 국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서는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심리상담‧조언‧치료‧요양 등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했고,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교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할 경우, 조치비용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청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대폭 강화됐다. 이전에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만 강제전학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활동 침해학생에게도 학급교체‧전학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강제 전학 ▲퇴학 등으로 세분화했다. 단, 퇴학의 경우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 조치를 받으면 보호자에게도 참석이 의무화 된다. 만약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에 불참하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로 판단하여 학교장에게 조치를 권고할 경우, 따로 선도위원회를 열지 않고도 학교장이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뿐 아니라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교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교육청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또 관할청의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장은 교직원·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연1회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