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에쿠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자동식 창닦이기(와이퍼) 구동 모터 내부 부품의 결함으로 자동식 창닦이기가 작동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리콜대상은 2011년 7월 10일부터 2012년 6월 12일까지 제작된 에쿠스 승용자동차 10,978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6년 3월 28일부터 현대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와이퍼 모터 부품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현대자동차(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주) (080-600-6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면서,
본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