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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퇴직자 공무원연금 인상률 2023년 공무원연금 예상 인상률 (5월 추정치)
운영자 추천 4 조회 3,472 22.05.03 16:12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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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5.03 17:56

    첫댓글 소비자 물가가 높다는 것은 경제상황이 안 좋은 것이라서 슬픈데,
    퇴직하신 선배님들을 생각하면 좋은 일이고,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난감합니다.

  • 작성자 22.05.03 18:00

    그러게 말입니다.

  • 22.05.03 18:56

    감사합니다. 궁금증을 빨리 올려주셨네요^*^

  • 22.05.03 20:20

    감사합니다..

  • 22.05.03 20:33

    내년 2월에 퇴직하는 사람의 연금도 올해 물가인상율을 적용받나요?

  • 22.05.03 21:27

    퇴직자라는 개념보다 연금수령자가 맞는것 같습니다.
    퇴직해도 바로 연금 수령을 못하는 경우는 해당이 없습니다.
    올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 내년 1.1기준으로 올해 물가상승율 만큼 올해 연금에서 인상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내년 2월 퇴직하는 연금수령자는 내년 물가상승율에 따라 후년에 인상되겠네요.
    올해 물가상승율을 적용받으려면 8월말 명퇴, 정퇴하시는 연금수령자라야 해당되겠네요.
    간혹 9월이후에 의원면직하시는 연금수령자도 해당되겠네요.

  • 22.05.03 21:30

    @Pungun-a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헷갈릴 수 있으듯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 22.05.03 20:45

    감사합니다.

  • 22.05.03 22:55

    매월초마다 잊지 않으시고
    좋은 자료 올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 22.05.04 05:42

    연금수급자인 저에게 단비같은 소식 감사합니다

  • 22.05.04 06:09

    정보 감사합니다.^~^

  • 22.05.04 07:58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며 내년에는 연금이 월 10만원 이상 상승하겠군요. 연금수급자님들은요. 우와, 명퇴한 내 친구 정말 부럽다.

  • 22.05.04 09:44

    공무원 봉급 인상은 얼마나 될까요??

  • 작성자 22.05.04 11:44

    당선인이 공약 이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서 공무원 봉급 인상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혹시 작년 소비자물가지수 만큼 2.5%라도 올려 주면 대박일 듯 합니다.

  • 22.05.04 12:16

    @운영자 네에...감사합니다.

  • 22.06.03 15:59

    감사합니다

  • 23.03.15 21:2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 작성자 23.03.15 21:31

    너무 오래된 자료를 보셨네요.
    최신 내용 참고하세요.
    https://youtu.be/8-z28aPpwFg

  • 24.06.20 16:32

    명퇴의 경우와 정퇴의 경우 물가상승분과 다른 인상률 적용 차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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