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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출제예상문제
국유재산인 복지시설의 관리청인 B시설관리공단(이하 ‘B공단’)은 복지시설 내 건물 일부에 대하여 乙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乙은 해당 장소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신고를 하고 정육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구제역 파동 등으로 영업실적이 부진하자 휴업신고를 한 채 영업을 중단하고, B공단에 대한 사용료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 B공단은 사용료 체납을 이유로 乙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하였고, 동 건물에 대한 경쟁입찰에 참여한 甲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였다. B공단으로부터 해당 장소를 인도받은 甲은 정육점 영업을 하고자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표 10]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관할 A시장에게 축산물 판매업신고를 하였다. A시의 시장은 ‘같은 장소에서 영업신고를 한 乙이 휴업신고만 한 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은 장소에 대한 甲의 영업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甲은 정육점 영업을 개시하였고, A시의 시장은 미신고영업임을 이유로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영업소 폐쇄조치의 일환으로 甲의 업소 간판을 제거하는 조치를 하게 하였다. 甲은 자신이 한 영업신고가 반려된 것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려고 한다.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15점)
[참조조문]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축산물판매업
제24조(영업의 신고)
① 제2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수 없다.
...
3.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4.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정지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29조 관련)
묻는 문제 |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대전제 | 행정소송법(이하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
묻는 문제 재진술 |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소전제 |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그 거부인지 문제된다. 둘째,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
목차구성하기 |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그 거부인지 문제된다. 둘째,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Ⅱ.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그 거부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변동을 초래하여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그 국민에게 영업신고수리의 발동을 요구할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의 명문규정상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신청한 행위인 수리가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영업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인지 수리요건적 신고인지 문제된다. 2. 영업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인지 수리요건적 신고인지 여부 (1)판례 (2)사안의 경우 3. 소결 Ⅲ.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1. 판례 2. 사안의 경우 Ⅳ. 설문의 해결 |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 제19조와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그 거부인지 문제된다. 둘째,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문제된다.
Ⅱ.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그 거부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판례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처분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변동을 초래하여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 신청권이 있는 처분에 대한 거부행위는 신청인의 법적 상태에 변동을 초래한다고 본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의 명문규정상 그 국민에게 영업신고수리의 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신청권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신청한 행위인 수리가 처분인지와 관련하여 영업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인지 수리요건적 신고인지 문제된다.
2. 영업신고가 자체완성적 신고인지 수리요건적 신고인지 여부
(1)판례
개별법령이 등록과 신고로 구별되어 규정된 경우에는 등록은 수리요건적 신고이고, 신고는 자체완성적 신고이다. 개별법령이 신고로 일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문언의 합리적이고도 유기적인 해석상 형식적 심사요건에 그치면 자체완성적 신고이고, 실질적 심사요건까지 나아가면 수리요건적 신고이다.
(2)사안의 경우
갑의 영업신고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와 같은법 제24조의 해석상 자체완성적 신고이다.
3. 소결
그 신청한 행위인 영업신고에 대한 수리행위는 자체완성적 신고에 대한 수리행위로서 사실행위이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그 거부가 아니다.
Ⅲ.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인지 여부
1. 판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ㆍ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적 측면,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사안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1조의 내용과 취지, A시장이 행한 영업신고 반려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적 측면의 우월성,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와 갑이 입는 무신고영업을 이유로 한 영업폐쇄의 우려라는 불안정한 지위 사이의 실질적 견련성, 취소소송의 제기가 분쟁의 조기해소에 유효・적절한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법치행정의 원리상 A시장의 영업신고 반려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이다.
Ⅳ. 설문의 해결
A시장의 영업신고 수리거부행위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작위처분인 ‘수리반려’처분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제2문] 출제예상문제
보건복지부장관이 갑에 대하여 한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에 대하여 을이 이미 자신에게 허가한 의약품과 동일ㆍ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위 허가에 관한 처분청 겸 재결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취소재결을 하였고, 이어서 갑에게 다시 위 허가처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 갑은 허가처분취소인용재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가능한가?(20점)
묻는 문제 | 갑은 허가처분취소인용재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가능한가? |
대전제 | 행정소송법(이하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묻는 문제 재진술 | 갑은 허가처분취소인용재결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가능한가? |
소전제 |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어서 직접 상대방인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처분청 겸 재결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허가처분취소재결과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 취소처분 중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 취소처분은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동법 제19조 본문소송인지, 동법 제19조 단서소송인지 문제된다. 둘째,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취소 인용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인지 문제된다. |
목차구성하기 |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어서 직접 상대방인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처분청 겸 재결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허가처분취소재결과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 취소처분 중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 취소처분은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이다. 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첫째,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동법 제19조 본문소송인지, 동법 제19조 단서소송인지 문제된다. 둘째,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취소 인용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인지 문제된다. Ⅱ.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동법 제19조 본문소송인지, 동법 제19조 단서소송인지 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사안의 경우 Ⅲ.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취소 인용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인지 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4. 사안의 경우 Ⅳ. 설문의 해결 |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이하 동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은 수익적 처분이어서 직접 상대방인 갑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처분청 겸 재결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허가처분취소재결과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 취소처분 중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 취소처분은 관념의 통지로서 사실행위이다. 갑이 제기하는 취소소송은 가능한가와 관련하여 첫째,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동법 제19조 본문소송인지, 동법 제19조 단서소송인지 문제된다. 둘째,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취소 인용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인지 문제된다.
Ⅱ.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동법 제19조 본문소송인지, 동법 제19조 단서소송인지 여부
1. 학설
원처분인 의약품제조품목허가처분이 있으므로 재결이 소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동법 제19조 단서의 소송이라는 견해와 당해 취소인용재결은 그 성질상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성질상 최초처분이 되는 것이므로 동법 제19조 본문의 소송이라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원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재결청이 원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재결을 한 경우에 그 원처분의 상대방은 그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3. 검토
원처분에 대한 취소인용재결이 취소소송의 대상인 한 동법 제19조 단서의 소송이라는 견해와 판례가 타당하다.
4. 사안의 경우
갑이 제기하는 허가처분취소인용재결 취소소송은 동법 제19조 단서의 소송형식이다.
Ⅲ.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이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취소 인용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인지 여부
1. 문제의 소재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주체의 위법, 재결절차의 위법, 재결형식의 위법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와 관련하여 재결내용의 위법이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 취소인용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지 문제된다.
2. 재결내용의 위법이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 취소인용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인지 여부
(1)학설
행정심판법상의 위법이 아닌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된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판례
행정소송법 제19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또는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뜻하고, 그 중 내용의 위법에는 위법ㆍ부당하게 인용재결을 한 경우가 해당한다.
(3)검토
제3자효 있는 처분에 대한 취소인용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원처분의 내용과 다른 것이므로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위법이라 할 것이므로 내용의 위법이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에 포함된다는 견해와 판례가 타당하다.
(4) 사안의 경우
재결내용의 위법은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 취소인용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다.
3. 소결
甲이 제기하는 취소인용재결취소소송은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 취소인용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Ⅳ. 설문의 해결
갑은 의약품제조 품목허가처분 취소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문] 출제예상문제
甲은 사립 한국대학교 음대 성악과에서 교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대학 성악과에 지원하려는 중ㆍ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악 과외교습에 나섰다. 한국대학교 인사위원회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3조가 대학교원으로 하여금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甲이 과외교습활동을 하여 현행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대학 강의를 소홀하게 하고 있어 대학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부적격자라는 이유로 그의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대학교 총장은 2011년 12월 29일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재임용의사가 더 이상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甲은 2012년 3월 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년 4월 5일 기각되었고 4월 9일 이 결정을 통지받았다. 甲은 2012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15점)
[참조조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각급학교 교원의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교육공무원법」제11조의3 제4항 및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6항에 따른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소청심사를 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 ①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사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選任)할 수 있다.
제10조(소청심사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묻는 문제 | 甲은 2012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
대전제 |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묻는 문제 재진술 | 한국대학교 총장은 2011년 12월 29일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와 더불어 재임용의사가 더 이상 없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甲은 2012년 3월 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2년 4월 5일 기각되었고 4월 9일 이 결정을 통지받았다. 甲은 2012년 7월 9일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 |
소전제 |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원처분과 원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중심주의를 취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재임용기간만료통지가 원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소청기각재결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셋째, 취소소송의 피고가 문제된다. |
목차구성하기 |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원처분과 원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중심주의를 취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재임용기간만료통지가 원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소청기각재결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셋째,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문제된다. Ⅱ. 재임용기간만료통지가 원처분인지 여부 1. 판례 2. 사안의 경우 Ⅲ. 소청기각재결의 법적 성질 Ⅳ.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 판례 2. 사안의 경우 Ⅴ. 설문의 해결 |
Ⅰ. 문제의 소재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재결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원처분과 원처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원처분중심주의를 취한다.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첫째, 재임용기간만료통지가 원처분인지 문제된다. 둘째, 소청기각재결의 법적 성질이 문제된다. 셋째,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이 문제된다.
Ⅱ. 재임용기간만료통지가 원처분인지 여부
1. 판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일반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안의 경우
사립대학인 한국대학교총장이 사립학교교원인 甲에게 행한 재임용기간만료통지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가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원처분이 아니다.
Ⅲ. 소청기각재결의 법적 성질
소청심사기각결정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서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인 재임용기간만료통지에 대한 처분청의 최초처분이므로 행정심판법상의 재결이 아니라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Ⅳ.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1. 취소소송의 피고
행정소송법 제13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판례는 처분을 자기 명의로 하는 행정청을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라 한다.
2. 사안의 경우
2012. 4. 5. 소청심사기각결정을 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으로서 합의제 행정청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기각결정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을 가진다.
Ⅴ. 설문의 해결
갑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소청심사기각결정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