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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4.4.23. ○○시 ○○구 ○○동 727-2 소재 주식회사 △△프라자(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공사원가를 부풀렸다는 내용의 탈세제보 자료를 ○○지방국세청에게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2004년 7월 탈세제보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경기도 ○○시 ○○구 ○○동 528-3 △△프라자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도급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가공원가 10억원을 계상하고, 분양수입금액을 누락하는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4.10.6. 청구인에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법인세 980,976천원 및 부가가치세 284,915천원의 추징이 예상된다고 탈세제보 자료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2010.5.13. 처분청에 위 탈세제보에 대한 포상금으로 5,822,210원을 지급해달라는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5.14. 청구인에 관련 추징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로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을 대부분 징수하지 못하고 2004년 10월 수정신고 등으로 103,502,600원만 납부받았는바, 청구인은 재조사를 실시하여 세금을 추징하라는 진정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에도 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의 거래관계에서 많은 손해를 입어서 정확한 탈세내용을 제보를 하였고, 그에 따라 처분청이 포탈된 세금을 징수하게 되었으므로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에게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탈세제보에 의한 부과세액 전액이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정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불복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탈세정보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루세액의 대부분이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4조 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이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에서 중요한 자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의 제공은 성명 및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료 라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내용·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액은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와의 차이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착오로 인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3. 소득·거래 등에 대한 귀속연도의 착오로 의하여 세액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② 법 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③ 법 제84조의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3. 조세탈루와 관련된 밀수·마약 등 공공의 안전에 반하는 행위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의 수법·내용·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④ 포상금은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법 제55조 제6항·제7항, 제61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행정소송 등에 의한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이하 “절차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와 국세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한다) 제84조의2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 및 각 세법에 의한 탈루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자료를 제공한 자, 자료제출당시에 부도·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과세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료와 조사진행중인 납세자의 자료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기본법에 의한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에 규정하는 탈루세액 등 포상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1억원을 한도로 한다.
<포상금산출기준금액> <지급기준>
5억원 이상 5%
10억원 이하 5,00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3%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8,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2%
20억원 초과 8,000만원+20억원 초과금액의 2%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제3조에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하되, 불복청구절차 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금액에 의한다.
○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 제7조【포상금 지급시기】
포상금은 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의한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기본법 제55조 제6항 및 제7항, 제61조, 제68조에 의한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15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국세징수법 제18조 및 국세기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가 제공된 경우에 한한다)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경우 탈루세액 등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의 탈세제보 현지확인조사 종결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처분청이 2004.4.23.자 청구인의 탈세제보 자료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에게 2004.10.30. 납기로 부과한 세금 내역 및 수납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세 목 |
과세기간 |
고지세액 |
납부세액 |
경정감 및 결정취소 |
미수납액 |
법인세 |
2001년 |
954,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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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36 |
769,370 |
법인세 |
2000년 |
3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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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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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2000년 2기 |
19,575 |
3,4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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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31 |
부가가치세 |
2001년 1기 |
82,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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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81 |
부가가치세 |
2001년 2기 |
182,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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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18 |
부가가치세 |
2000년 2기 |
142 |
1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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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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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447 |
3,586 |
224,161 |
1,050,700 |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위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2004.8.26.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4.9.21. 불채택 결정되었으며, 그 이후로 불복을 제기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2004년 10월에 청구외법인이 수정신고 등으로 103,502,600원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나, 심리과정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이 위 세액을 납부하였는지 조회하여 본바,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4)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0.7.12. 개업하여 부동산, 분양·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2.4.30. 폐업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2010.5.13. 처분청에 제출한 탈세정보포상금 지금신청서에 의하면, 추징세액 116,444,250원에 대한 포상금으로 5,822,210원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이 나타난다.
6) 청구인의 위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추징세액 1,290,513,130원이 전액 납부되지 아니하여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2010.5.14.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탈세정보보상금 지급신청 처리결과 통지(조사과-10××)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의하여 추징되는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에게 탈세정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4항 및 탈세정보포상금지급규정(국세청 훈령 제1555호로 2003.12.31. 개정된 것)에 의하면, 포상금은 탈루세액 등이 전액 납부되고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행정소송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탈루세액이 전액 납부되지 않고 있어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탈세정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