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리 작가의 <돼지공(은)주>에 대한, MBC 웹드라마 <반지의 여왕>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입장문
모든 작가는 자신의 저작물과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는 존재이다. 저작권에 대한 침해는 작가 존재에 대한 침해이며 훼손인 것이다.
이를 인정하는 우리 공동체는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작가의 저작물과 그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방송사와 기업은 무단으로 2차적저작물을 제작하여 전송하거나 불법 복제 배포하여 이익을 취하는 등, 심각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침해를 하고도 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돈과 권력을 이용해 오히려 작가가 불순한 의도가 있어 문제제기를 하는 양, 작가를 모독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작가 본연의 창작활동은 물론이며 경제적 손실까지 끼치고 있다.
작가들은 묻고 싶다.
문화예술인들의 저작권이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보호받는 시대에, 왜 대형 방송사나 대형 학습지 출판사, 대형 인터넷서점에서는 문학작품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가?
작가의 저작권은 인정받고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김리리 작가의 <돼지공(은)주>와 MBC 웹드라마 <반지의 여왕>의 유사성 사태에 직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MBC는 김리리 작가의 <돼지공(은)주>와 웹드라마 <반지의 여왕> 사이의 유사성의 진상을 적극 조사하고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2. 모든 기업과 방송사는 1차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을 무단 제작하거나, 불법복제 배포하여 저작자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3.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린이청소년문학인들의 저작권을 적극 보호하고, 저작권을 침해한 방송사와 기업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을 요청한다.
4. 더불어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는 회원의 저작권은 물론이고, 모든 문학인들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보호 운동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한다.
2018년 4월 11일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