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답변 그대로 올립니다.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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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법(2022년 이전) 하에서 문제와 해설입니다
제312조 제1항이 개정.시행되고 있는 현행법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님이 의문을 가진 제312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판 2023.4.27. 2023도2102, 대판 2023.6.1. 2023도3741 등 참조).
검경수사권 조정와 관련하여 개정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1항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구법 하에서 쟁점이 되었던 판례(소개되어 있는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된다는 2014년 판례)가 출제당시의 출제의도였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대상문제를 개정법을 반영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면,
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정법 및 위 소개한 개정법 하의 판례에 따르면, 공범에 대한 검피의 경우 당해 피고인이 내용만 부인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문제의 쟁점이 의미가 없거나 하여, 위와 같은 문제는 그대로 다시 출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법리]
당해 피고인에 대한 검피는 물론, 제3122조 제1항의 개정취지상(검경의 상호협력관계, 인권보장 및 공판중심주의 강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공범에 대한 검피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당연한 결과로 제312조 제1항의 경우 제314조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이 부분은 아직 개정법 하에서의 명시적 판례는 등장하지 않은 상황임)
오늘은 이만 안녕
김영환 올림
첫댓글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