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인택시연대 회칙 제24조 제26조에 의해
아래와같이(162회)정기모임을 개회합니다.
일 시 : 2018년 4월22일 일요일 오후2시
장 소 : 내비 ☞ 동대문구 한천로 101(답십리로)전화 02-2213-6241
차량 ☞ 장평교에서 촬영소사거리 좌회전 500미터지점 (최선장 생선구이)
회 비 : 15,000원
( 식 순 )
(1부) 1. 축사
2. 신입회원 (내빈) 등 소개
(2부) 회의
1.안건① 유인물제작 배포 건 회칙 제16조 제21조 5호①항
-65세 정밀자격유지검사 완화하라! - 자가용 카플앱, 택시합승앱 저지하자!
-스마트카드 단말기약정기간 폐지하라! -카드수수료1.7% 1.5%에서 0.8%로 인하하라!
-조합 선거규정위반으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소 등을 바로 알리자!
유인물 제작 배포여부를 회의 장소와 이원하는 카톡 회의에서 찬-반 의결한다.
안건② 정기모임 일시 변경 건 회칙 제29조, 제24조 ①항②항➂항 등
①매월 4째 주 수요일 오후1시
②매월 4째 주 수요일 오후5시
➂현재 그대로 매월 4째 주3시
➃매월 3째 주 일요일 오후3시
위 안건 ① ② ➂ ➃중 하나를 회의 장소와 이원하는 카톡 회의에서 선택하여 다 득표로 의결한다.
2.주요사안
①카카오T 및 대기업 자가용 카플앱 진출을 규탄한다.
카카오 자가용카풀 서비스 중단하라! 전국택시연맹, 전국민주택시연맹, 전국개인택시연 합회, 전국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19일 성명을 통해 "호출서비스 유료화, 자가용 카풀 서 비스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 고 발표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 특위의 카풀앱, 여객자동 차운수사업법 제81조 1호 단소조항 제1호 출 퇴근 때 승용 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즉 합승경로(카플앱 지정장소)로 유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카풀 앱은 사회적 합의대상 이 아니다. 고사 시켜야한다.
참고로 카카오 콜비 (앱 사용료) 1,000원에서 400원을 포인트로 기사에게 지급한다는
카카오의 일방적 통보는 어불성설이다.
②4차 혁명위원회와 국토부의 합승허용 검토를 규탄한다.
①합승허용은 동승자간의 이념의 차이로 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②만취한 승객들 여성 남성과의 동승은 경찰의 직무 손실이 크다.
➂승객간의 합승경로(카플앱 지정장소)로 유인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➃목적지를 우회 원거리운행 부당요금 시비를 불러올 수 있고,
결론은 합승허용방안을 철회하고, 심야승차 난 해소는
당일 22시부 터 익일 05시까지 부제해제하며 해결된다.
➂이사장 선거 당시 2015년 11월28일 선거관리규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이연수가 조합 을 상대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소송을 제소하여 패소했고, 현재항소심 중임에도 마치 이연수와 국철희가 법적으로 싸워서 조합이 엉망이다. 감언이설로 뻐꾸기를 날리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자들은 자신들의 직책보유기간을 늘리는 영달을 위해 조합원들을 이 간하여 진영을 나누워 다가오는 이사장선거에 이용하려는 그들(꾼) 들에 수작에 5만여 조합원들이 분개하면서 조직꾼들의 야바위를 일소하는 정의와 진실을 지지하면서 다가 오는 재선거를 주목 토론해보자!
따라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의 당선무효결정이 부당하다고, 원고이연수가 피고조합을 상대 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 확인)소를 동부지법에서 피고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선무효결정이 적법 하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여 결심공판은 6월 중순경으로 예단 해본다.
3.조합소식
조합송사, 요금인상, 카플앱 대응, 복지충전소, 등 대의원님께서 설명해주시길 바랍니다.
4.알림
① 의장자격 정기모임 연8회 참석에서 연6회 참석으로 2018년 1월 28일 정기모임(총회) 에서 변경 되었습니다.
②선배님 관혼상제 등으로 바쁘셔서 정기모임에 참석치 못하더라도 후배들의 등용문인 서울개인택시연대를 끝까지 지켜주시길 봐라와 연대운영비 등 회비를 월4,000원 1년분 48,000원을 납부하여 매월정기모임과 이원 하는 카톡 회의를 통해 참신한 후배를 추천 선출 및 각 각의 의결 등 선거권을 행사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길 청합니다.
선출직 지부장, 금고 조합 대의원님은 일시불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입금계좌 국민은행 206001-04-092334 이상화 (서울개인택시연대)
➂연대 기록물 피켓사진, 동영상 등을 회원누구나 본인의 프로필 등 기타 단체의 홍보물 에(기고)기재함에 있어, 연대로고 연대명칭을 삭제 하거나 모자이크 사용을 금지합니다. (회칙 제6조 6호 제21조 5호1항)
➃3월 정기모임에서 유인물, 홍보물, 피켓, 제작은 (1인 시위 인원배정 및 배포인원 지역 별 배정) 후 홍보물 피켓 제작하기로 일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➄부산조합원 박지환님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9제3항 제3호)에 대하여 65 세 정밀자격유지검사 입법고한 개정안은 이를 취소한다. 행정소송은 2018. 1. 18. 각하 되었으나, 동년1월29일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 35089)2018.4.19. 변론종결 2018.6.14. 판결 선고한다 합니다.
ㄴ
국토부장관이 2018년 2월12일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65세 정밀 자격유지검사를 2019년 2월13일부터 시행한다. 공포했습니다.
ㄴ「자격유지검사 불합격자의 생활고 해결을 위해 대리운전허용과
자격유지검사비용전액 정부지원으로 한다고, 시행령에기재하라!」
5. 서울개인택시연대카페, 카페지기양도 및 임시카페이전
2016년 11월 경 한커피가 카페지기를 양도할 때까지 임시로 카페이전 등을 토론했었고, 2017. 3. 19. 정기모임에서 카페지기양도 제소를 의결했으나, 일부 회원 중진들이 카페지기양도 제소를 관망하거나, 입방아 9단으로 자신의 지위권위를 유지하려할 뿐, 육하원칙의 소통의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조직운영, 누구나 연대(의장)집행부를 운영할 수 있는 회의절차 조직질서를 규율하는 회칙, 카페운영규칙을 흠집 내려는 결여된 주장만하는 작금에도 “카페지기양도 청구의 소” 가 적법한지를 아래와 같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단체가 개설한 카카오(Da um. cafe) 서울개인택시연대카페 카페 지기를 원고에게 양도하라.] 등을 법률검토 각하결정 여부를 상담 중에 있고, 현재로선 ‘카페운영자 해임 및 변경 확인 청구’ ‘동호회운영자변경절차이행청구’ ‘카페운영자직무 집행정지가처분’ 보도내용 일부만 포털에 있지, 청구취지, 청구원인, 판결문은 없습니다. 따라서 “카페지기양도 청구의 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상담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법률상담 결과 각하결정은 면한다는 변호사답변만으로 바로 제소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회원님의 고견은 카페지기양도 제소는 제소고 한커피가 카페지기를 양도할 때 까지 임시로 연대카페를 개설하여 연대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카페에 글쓰기를 제한하여 카페랭킹을 하락시키자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는 것을 전합 니다. 현재는 카페에 글쓰기를 제한하는데 많은 회원님이 협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건명 “카페지기양도 청구의 소” 가 각하결정 판결이 나더라도, 제소하는 것 이 향후 카페지기들의 전횡은 영구히 법률로서 심판할 수 없고 카페를 이전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법률적 판례를 기록해두는 것도 연대운영의 일부라고 고견해 주셨습니다.
6.기타 주요사안
7. 5월 안건 접수
8. 폐회 자유토론
서울개인택시연대
첫댓글 한커피는 비사업자(비조합원)으로 사업자들과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회원들에 개인정보 전화번호를 수집하고,
연대로고를 삭제하고, 집행부와 회원의 게시 글을 삭제 이동 은닉하고, 공공의 이익을 차단하는 게시물 검색을 막는 전횡에
달리 회원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다른 방법으로 위와 같이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