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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 통장 가입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1월 1,000천원, 2월 1,500천원, … . 5월 3,000천원이면 최근 3개월 소득은 3월 1,500천원로, 4월 2,000천원, 5월 2,500천원 됩니다. ○ 이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소득이 3인 가구 소득상한액이 2,039천원을 초과한 달이 5월이므로 4월까 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전액을 지급하고, 5월에 사업을 종료합니다. |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20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35. 자활기업 참여자가 자활소득 2,600천원이 발생하여 2인가구로 자활특례 유지는 가능하나, 3개월 평균 소득상한선이 초과하여 통장 해지 대상입니다. 이런 경우 중도해지 또는 특별중도해지를 해야 하는지?
A. 최근 3개월 평균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초과한 전 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위 경우는 통장을 더 이상 유지시키기에는 소득이 많으며, 탈수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도해지 처리하는 것은 자립의지를 겪는 등 문제점이 있어,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하여 전 월까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종료합니다.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20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36. 자활급여특례자가 통장에 가입하는 도중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모두 지급할 수 있는지?
A. 통장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 해지하는 경우 그 동안 적립한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수급자 자격은 기초수급자 및 의료·교육·자활특례 등 특례수급자로 분류되며, 특례수급자도 특례수급 자격을 벗어나는 경우에만 탈수급 해지가 가능합니다.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20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37. 희망키움통장 만기시 이행특례자들에게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는지? 이행급여특례까지 포기해야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 모두를 지급하는 것인지?
A.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근로(사업)소득 증가 등으로 이행급여특례가 되었다면 통장사업에서는 탈수급 가구로 간주하여 정부지원금, 민간매칭금 모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이행급여 특례가구 상태에서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하였다면 이행급여특례에서 벗어날 때 탈수급가구가 됩니다.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20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38. 소득은닉이 확인되어 부정수급자로 이행급여 특례가 중지되는 경우 탈수급한 통장 대상자에게 본인적립금,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에 대하여 적립한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지?
A. 부정수급 발생 시점이 통장가입자가 탈수급 이전인 경우 중도해지 처리하고 본인적립금만 지급하며, 해당 시점이 탈수급 이후인 경우 탈수급 시점까지 적립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전액 지급하고 사업을 종료합니다.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20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 예 > | |||||||||
2010년 4월 (희망키움통장 가입시점) | 2011년 1월초 (ⓐ탈수급시점) ⇩ 2010년 12월 적립금까지 전액지급 (특별중도해지) | 2011년 4월 부정적 수급발생시점 | 2011년8월 (ⓑ탈수급 시점) ⇩ 본인 적립금만 지급 (중도해지) |
Q39. 희망키움통장에 가입 한 후 희망리본프로젝트에 참여한 경우, 소득상한에 관계없이 3년간 유지할 수 있는지?
A. 2013년 신규 가입가구부터 불가능 합니다. (단, ‘10년~’12년 가입자에 한해 희망리본사업 참여기간 중 취·창업으로 소득이 있는 자의 가구가 통장에 가입한 가구에 한하여 소득 상한 없이 3년간 적립이 가능합니다.)
Q40. 통장 가입자가 본인 저축액에 대해 입출금 통장에서 적금통장으로 자동이체 연결하였으나, 입출금통장 잔액부족으로 적금통장에 자동이체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적립이 가능한지?
A. 불가능합니다.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20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41.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가 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 수령을 목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A.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취지는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것으로, 3년 이내 탈수급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단지 적립금을 지원받기 위한 목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하는 것은 동 사업의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을 회수하고, 벌칙(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을 부과합니다.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20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42.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직계 가족에게 넘길 수 있는지?
A. 가입자 본인이 사망시에는 해지 처리해야 합니다. 탈수급 시점 이전에 사망한 경우 중도해지 처리하며, 탈수급 시점 이후 사망시에는 특별중도해지 처리합니다.
Q43. 희망키움통장 저축 목적으로 주택 구입을 원한 대상자가, 통장 만기 전 미리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마련하였다면, 만기시 어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A. 해당 대출이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인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일반 대출일 경우 부채상환으로 적절한 증빙 서류가 되지 않습니다. 당초 명시된 요건이나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Q44. 탈수급 지급해지자의 지원금 지급 절차와 가입자가 지원금을 찾는 시점까지의 소요기간은?
A. 희망키움통장 지급요건은 ➀ 탈수급하고, ➁ 자립·자활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증빙서류 제출)에 한하여 가입가구에게 적립된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지급합니다.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가능)
지원금 전액을 수령하기까지는 지자체 근로소득장려금 해지시점으로부터 2~3주정도 소요됩니다.
*(절차) ➀ 가입자가 해지신청서, 적립금지급요구서, 증빙서류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
→ ➁ 제출된 서류심사 → ➂ 행복e음 및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해 해지처리(본인입출금통장으로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 (가입자가 은행 방문하여 본인적금통장 해지 가능, 입출금통장은 해지하면 안 됨) → ➃ 매월 5,20일 중앙자활센터에서 하나은행 시스템을 통한 민간매칭금 해지 실행(본인 입출금통장으로 민간매칭금 지급) → ➄ 가입자가 은행 방문하여 전액 출금 가능
*이행계획서 제출한 경우 증빙서류가 완비 된 이후에 민간매칭금이 지급됨
*민간매칭금 관련 설명은 2013년 이전 가입가구에 한함
Q45. 희망키움통장 만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탈수급 소득요건에는 일부 미달되나 정부지원금 및 민간매칭금 수령으로 인한 금액을 기타재산으로 적용할 경우 탈수급 요건을 충족할 때 탈수급으로 인정하고 정부지원금 및 민간매칭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A. 지원할 수 없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지급 요건은 탈수급과 증빙서류를 동시에 충족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충족하는 것은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급요건 미충족 해지로 처리합니다. (본인적립금과 그 이자만 지급)
Q46. 특별중도해지 대상이나 가입자 본인이 36개월 유지를 원한다면, 만기시점에 지급액을 수령해도 되는지?
A. ① 특별중도해지 대상이 된 시점에 전월까지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지급하여 해지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② 특별중도해지가 된 이후에도 가입자의 본인적립금은 36개월간 저축이 가능합니다.
Q47. 통장개설시 급여이체, 체크카드 등 부수거래를 꼭 해야 하나요?
A.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희망키움통장은 아래와 같이 수급자를 위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고금리를 받기위한 선택사항입니다.
-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 근로급여(50만원이상) 또는 국가생활 7대 보장성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체시 (연0.5%우대)
-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 하나SK체크(신용)카드 실적이 있는 경우 (연 0.1%우대)
- 예금가입 후 3개월 이내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국민주택기금대출을 보유하고 있거나 고객 명의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하여 2건 이상의 자동이체(공과금, 관리비, 통신료, 보험료 등) 거래를 한 경우 (연 0.1%우대)
- 만기까지 매 회차 미입금 없이 총 36회의 적립금이 모두 입금되는 경우 (연 0.1%우대)
Q48. 입출금통장(요구불통장) 개설은 왜 하는건가요?
A. 지급해지(탈수급)를 사유로 적금 통장 해지시 본인적립금, 희망키움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지급받을 계좌이기 때문에 필수로 개설하셔야 합니다.
본인적립금 해지 후, 장려금, 민간매칭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입출금통장을 해지하시면 안됩니다. 하나은행 금융계좌 관리시스템에서 지급조작시 오류가 나며, 지급할 수 없습니다.
Q49. 수급자 적금통장에 추가 납입이 가능한가요?
A. 추가 납입이 불가능합니다.
다른 적금과 달리 희망키움통장은 기간(전월 23일~당월 22일)별 월별 한도(본인적립금)가 정해져 있습니다. 추가납입으로 인한 한도초과 입금 시 오류가 납니다.
Q50. 희망키움통장 해지 후 재신규 시 입출금통장도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희망키움통장 전용으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셨다면,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Q51. 세금우대 또는 생계형 저축(비과세) 설정이 가능한가요?
A.
1. 관련서류 징구
① 사전동의서를 징구한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해당내용을 열람 후 사전동의서 및 행정정보 열람물을 은행거래신청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②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발급가능, 해당서류 첨부
※ 준비서류 리스트
1) 기발급된 희망키움적금 통장 + 통장사용도장(인감과 다를시 각각 지참)
2) 주민센터에서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류
3) 수급자 신분증
4) 대리인이 신청할 시 필요한 추가서류 ① 위임장 ②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③ 대리인 신분증
2. 한도 체크(상세한도는 3,4번 참고)
희망키움통장 신규시점부터 세금우대 및 생계형 설정 시점까지의 기간 중, 기 지정한 다른 상품을 포함하여 최대 한도 이내 일때에만 설정 가능
10만원 상품의 경우 최대한도 360만원
장려금과 매칭금 소유주는 지자체 및 민간지원단체이므로 세금우대 및 비과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3. 세금우대 한도
① 1인당한도 1천만원
②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중 상이자, 고엽제 후유증의 환자 및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3천만원
4. 생계형 저축제도(2000.10.21시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
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3천만원 범위내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하여 전액 비과세
Q52. 매달 입금된 희망키움장려금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건가요?
A. 희망키움장려금은 매달 수급자의 소득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소득이 달라지시면 장려금도 변동 됩니다.
Q53. 희망키움장려금, 민간매칭금 미지급 이유가 뭔가요?
A. 기준소득 미달, 압류, 본인적림금을 3월 연속 미납 등 다양한 사유가 있습니다.
Q54. 적립기간 이후에 수급자가 통장 입금을 했는데, 희망키움장려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적립기간 이후에 불입한 금액은 당월 장려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정해진 적립기간 이내에 불입한 수급자에 한하여 하나은행 금융계좌관리시스템에서 장려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급자가 적립을 안하면 장려금과 매칭금 모두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이번 달에 불입하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적립기간에 불입하면 그 달에는 장려금과 매칭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5. 희망키움장려금, 민간매칭금 입금은 언제 되는 건가요?
A. 희망키움장려금은 휴일여부에 따라 매달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23~말일 사이에 입금되며, 민간매칭금은 2011년 5월분부터 탈수급시 일괄정산되므로 매월 적립되지 않습니다.
Q56. 희망키움장려금 지급, 해지승인은 언제나 가능한가요?
A. ① 희망키움통장은 매월 5일, 20일에 중앙자활센터에서 민간매칭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자 확정을 위하여 지급일 전영업일부터 해지등록 조작이 불가합니다. (ex. 4일, 19일이며 휴일일 경우에는 전영업일)
② 해지안내 및 해지승인시 지급예정일을 확인하시고 사전 안내 부탁드립니다.
Q57. 수급자 통장 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하나은행 금융계좌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자체에서 처리를 한 다음 수급자는 영업점에 방문하여 통장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탈수급시 장려금, 매칭금은 수급자의 입출금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장려금은 처리 즉시, 매칭금은 매월 5일, 20일에 처리됩니다. 단, 지급상세사유가 탈수급 분할지급(이행계획서제출)로 선택된 경우에는 이행계획서가 제출완료로 변경되어야 민간매칭금이 지급됩니다. 국고환수의 경우 수급자는 본인 적립금만 찾아가시면 됩니다.
Q58. 희망키움통장 장려금 중도해지, 해지승인 이후에도 수급자(참여자)가 희망키움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수급자 또는 참여자의 요청에 의해 희망키움통장을 해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만기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이 경우, 희망키움통장의 탈수급, 중도해지자 모두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모두 지급해드립니다.
Q59. 부득이한 사정으로 적립 중지할 수 있나요?
A. 총 6개월 / 3회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지자체에서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중지 등록하면 회차, 미납회차와 미납기간이 관리됩니다. 적립중지기간에는 희망키움장려금, 민간매칭금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Q60. 희망키움통장은 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A. 희망키움통장은 양도 및 담보대출이 불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은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만들어진 통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61. 희망키움통장 신청인이 아닌 가구원으로 통장개설을 하였습니다. 신청자 명의변경이 가능한가요?
A. 희망키움통장 신청자 명의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기존 신청건이 적합결정 전이면 부적합처리 하시고, 이미 시행중이라면 철회하시고 재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