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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P 주차장 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 본 규정은 주차장법 및 DJP관리규약에 의거하여 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 주차난을 해소하며 효율적인
주 차장 관리를 기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 ① 주차시설을 사용하는 모든 차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약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을 적용하는 차량의 범위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입점자 및 사업 관련차량
2. 외부인으로서 차량을 가지고 건물내 업소를 방문하는 차량
3. 건물내 입주자를 위하여 업무차 출입하는 차량
제 3 조 (등록대상 차량의 범위 ) ①주차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은
입점자가(소유자 및 사용자 )필요로하는 차량이며 다음과 같다.
1. 승용차
2. 15 인승 이하의 승합차
3. 최대적재량 1 톤 이하의 화물차
제 4 조 (신고 및 등록 ) ① 입점자 등이 주차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점자 등의 소유차량 : 차량 등록증 , 주민 등록증 사본 각 1 부
2. 입점자 등이 사용하는 회사차량 : 차량 등록증 , 주민 등록증 사본 각 1 부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경우 필요 시 각각 입점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관리주체는 제 1 항에 의한 신고가 있을 경우 제 3 조에 의한 등록 대상 차량 여부를
심사한 후 차량등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 제출한 서류는 심사후 본인에게 반환한다 .
③ 관리주체는 등록한 차량을 주차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수 의무 ) ①입주자 등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그리고 주차장 내에서는 10km 이내로 서행운전을 해야 한다.
②시설관리요원은 규정된 차량 안전관련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갖는다 .
③관리주체는 입주자 등과 경비원에 대하여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의무와
더불어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2 장 건물 내 차량 출입관리
제 6 조 관리주체는 건물내 입점자 등의 출입 차량의 보호,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통제 및
설치된 차단기의 관리자료를 90일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 7 조 (건물관리요원의 임무 ) ①임무 중 차량출입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점자 등의 출입차량에 대한 확인 및 보호
2. 방문차량 및 업무용 차량에 대한 확인 후
추차시설 시스템을 이용, 자동 차단장치 해제 및 친절한 안내
3.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 및 무단주차 통제
4.건물관리요원은 근무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외부인과 마찰이 야기 되었을
때에는, 즉시 관리주체에게 연락하여 관리주체의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 등 시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선 조치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조치후
관리주체에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8 조 (주차비 산정 )
1.‘편리하고 쾌적한 주차관리,입점자에게는 부담없는 주차관리,
주변과 형평성 고려’ 라는 원칙으로 산정한다.
2.무료차량배정 기준은 분양호실당 1 대 이며 , 추가 정기권은 분양호실당 3대까지 신청가능하다 . 추가차량 월정액은 최소 5만원이며,댓수가 증가 할수록 누진 계산 방식으로 관리단에서 결정한다.
3.일반 외부차량은 30분간 무료이며(회차시간), 이후 30분당 1000원씩 부과된다.
외부차량 월정 주차비는 1대당 월 10만원이다.
4.불법 장기주차는 하루 최대금액 3만원을 부과한다.
제 9 조 (자동 차단기 설치 및 할인권 판매 등 ) ① 관리주체는 건물내 입주자등 차량의
원활한 출입과 외부 차량의 무단출입을 방지하기위하여 주차장 출입구에 자동차단기를 설치하며,
자동차단기의 종류 및 성능 등의 선택은 관리단의 의결에 따른다 .
② 차량을 보유한 입점자의 건물내 자동출입과 타 차량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관리 주체는 계약한 아이파킹의 어풀 계정에(인터넷 혹은 핸드폰 가능) 접속하여,
고객차량의 무료주차 편의를 제공한다.
③매월 업소에 일괄적으로 할당되는 시간은 150시간이며,할당된 시간으로 부족한 업소는
아이파킹 멤버스에서 할인권을 구매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으며,
할인혜택 기준은 관리단 회의에서 정한 금액으로 판매된다.
*인터넷 구매 할인권 종류 및 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한번에 최소구매 수량은 50장이다.
30분짜리 150
1시간짜리 300
2시간짜리 600
④ 판매가격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자동 차단기 설치 업체와 협조하여 제작비를 감안한 실비로 한다.
⑤ 업소 무상할인권 제공 기준
호당 월 300시간 일괄 충전지급
제 10 조 (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차량 보유자는 주차권리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건물 내 주차시설에 차량을 주차할 권리를 상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② 차량을 보유한 입점자등이 출입시 주차시설 이용규정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편,
사고 또는 시비는 차량 보유자의 귀책 사유로 한다.
③ 자동 차단기 작동전 출입 하다가 차단봉 파손시는 차단봉 원상 복구에 따른 비용을
당해 차량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④ 차량 보유자는 DJP에 등록된
차량의 번호 및 대수에 변동 사항이 있을 시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보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제 11 조 (전입 전출시 양도 및 양수 ) ① 이 경우 양도 및 양수의 절차는
전출자 및 전입자 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② 양수받은 전입자는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 신고를 접수한 관리주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할 수 없다.
제 12 조 (주차시설의 사용 및 차량 운행 방법 ) ① 차량은 지정된 주차 구획선 안에
주차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공간이 협소하거나, 비상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소방차 등 안전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② 일반인은 장애자 주차 공간에 주차해서는 안된다.
③ 벽면 제동 정지대까지 충분히 후진하여 주차를 하고 타 주행차량 통행에 협조 한다.
④ 건물 내에서는 물세차 또는 과도한 정비 등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⑤ 폭발물, 인화성 물질 , 악취를 풍기는 물건 등을 적재한 차량은 건물 내
주차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⑥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10km이하로 서행하여야 한다.
또한 , 경적기는 사용할 수 없다.
⑦ 건물 내 주차시설은 공동사용을 원칙으로 하므로 특정구획을 특정인이 계속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관리단에서 특종업소 배려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도 있다.(B3;학원차)
⑧ 기타 건물 내 주차 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리주체 및 직원의 안내 및
지시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 13 조 (방문 차량의 출입 ) ① 단지 내 입주자 등을 방문하는 차량
(이하 “방문차량”이라 한다 )은,
<별표 1>의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아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에 부착시켜 방문차량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방문차량이 들어 올 때, 방문 업소 및 목적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방문차량”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동 차량이 나갈 때는 “방문차량”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방문차량 출입 사항을 “차량방문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제 1 항에 의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차량을 주차시킬 때 에는
무단주차 차량으로 인정하여 견인 조치될 수 있으며, 또한 “방문차량”증을 발급받지 않고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14 조 (주차질서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
“경고문” 부착 위치 :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 하단에 부착
관리주체는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하여 단지 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순찰하여야 한다 .
“경고문”이 부착된 후에도 1일 이상 무단 주차가 계속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26 조에 의거하여 관할구청에 신고 후 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견인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1일당 최대과태료 3만원과 견인조치에 드는 비용은
무단 주차한 차주의 부담으로 한다.
제 3 장 주차장 관리
제 15 조 (주차시설 관리의 책임 및 한계 ) ① 관리주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정신으로
주차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제 1 항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면, 건물 내 주차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량의 도난 및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당해 차량의 소유자에게 있다.
제 16 조 (CCTV 설비의 유지 관리 ) ① 관리주체는 주차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CCTV 설비를 유지 관리 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반드시 CCTV 를 가동 녹화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은 30 일 이상
보관 하여야 한다.
제 17 조 (이륜차의 주차 ) 자전거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관리주체가 지정한 장소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 18 조 (주차장 사용 기본대수의 산정기준 ) ① 입점자 등이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의 주차장 사용에 대한
기본대수 (최대 4대)의 산정은 관리단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 (주차장 사용의 기본대수 및 운영방법 ) ① 관리주체의 차량과 분양 호당 1대
무료주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 1 항의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부과는 1 대 초과 차량에 대하여는 월 5 만원으로 하고,
2 대 이상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대당 누진제를 적용하여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4대를 초과할 수 없다.
제 20 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징수방법 및 절차 ) ① 관리주체가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을
부과할 때에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납부토록 한다.
제 21 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납부 거부자에 대한 조치 ) ① 관리주체는 주차시설 사용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세대에 대하여는 당해 세대에 대하여
주차할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
제 22 조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의 관리 및 용도 ) ① 징수한 주차시설 사용부담금은
주차수익계정을 설정, 동계정에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장 그 외 기타사항
제 23 조 (규정의 개정 ) ① 본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관리단회의 구성원의 1/3 이상
또는 입점자 등 1/20 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안할 수 있다 .
② 규정의 개정에 대한 제안내용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내용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10 일 이상 공고하여 입주자 등의 1/2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관련사항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 2 항에 의거하여 입점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제안내용은 입점자 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4 조 (기타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주차장법, 자동차관리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법령과 규약에서 정한 내용을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관습 및 관례를 준용하여 관리단의 결정내용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20 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DJP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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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 방문차량증
▶ 규격 : 가로 15cm, 세로 21cm
▶ 형태 및 내용
방 문 차 량
차량 번호 :
방문 세대 : 동 호
방문 목적 :
주차 시간 : 200 년 월 일 시부터 ~ 일 시까지
위 차랑은 방문 차량입니다 .
이 방문증을 차량 조수석 전면 유리에 부착하시고 ,
출차시에는 정문 경비 초소에 반드시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 방문 차량은 24 시간을 경과해서는 아니되며
경과시 주차장 운영규정에 따라 견인조치 및
강력 접착제인 불법 주차 단속 스티커 “경고문”을 부착하오니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
DJP 관리사무소장 (인 )
<별표 2> : 경고문
▶ 규격: 가로 26cm, 세로 17cm
▶ 색상:「 경고문」 본문 주요 부분의 글씨는 적색으로 인쇄
외각선 및 대각선의 두줄은 적색으로 표시
기타 내용은 흑색으로 인쇄
▶ 형태 및 내용
경 고 문
● 외부 차량 의 무단 주차를 금지합니다 .
● 방문 차량 은 정문 경비초소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 무단주차시 견인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 주차선이 없는 도로 , 통로 ,모퉁이 주차를 금지합니다
DJP 관리사무소장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