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FIFA 질 의 응 답
LAW 1 : 경기장
1. 대회규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던 중 크로스바가 파손되었다. 고치거나 교체할 방법이 없다면 경기는 포기 되어
야 하는가?
☞ 그렇다. 크로스바는 골의 일부분이며 항상 제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경기장을 점선이나 파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 허용되지 않는다.
3. 골키퍼나 다른 선수가 경기장에 발로 허가되지 않은 표시를 했다.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주심이 경기 시작 전에 보았다면 그 선수를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조치 한다. 만약 주심이 경기 도중 보았다면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 되었을 때 그 선수를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조치 한다.
4. 규칙 1에서 승인되지 않은 다른 라인들을 경기장에 표시할 수 있는가 ?
☞ 없다. 규칙 1에서 승인된 라인만을 경기장에 표시할 수 있다.
5. 코너킥을 하려고 할 때,수비측 선수들이 골라인에 직각이 되는 코너 아크로 부터 9.15미터(10야드) 떨어진 곳에 표
시된 경기장 밖의 선수보다 가깝게 있을 수 있는가 ?
☞ 이 표시는 선택사항이며 심판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수비측팀의 모든 선수들은 인플레이 될 때까지 볼에서부
터 9.15m(10야드) 떨어져 있어야 한다.
6. 골네트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
☞ 아니다. 가능하면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대회규정에 요구할 수 있다.
7. 규칙1 국제축구 평의회 결정사항 4는 터치라인으로부터 1m 이내에는 어떤 종류의 상업적 광고도 허용 하지 않는
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골라인 밖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
☞ 그렇다. 상업적인 광고는 경기장 경계선에서 적어도 1m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LAW 2 : 볼
1. 경기에 사용할 추가 볼을 경기장 주변에 배치할 수 있는가 ?
☞ 그렇다. 단 그 볼이 경기규칙 2조의 조건을 충족시키고 주심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
2. 볼로 상대편을 쳤을때, 볼은 물체로 인정되는가 ?
☞ 그렇다.
3. 경기 중에 다른 볼이 경기장에 들어왔다면 즉시 플레이를 중단 시켜야 하는가 ?
☞ 다른 볼이 플레이를 방해했다면 외부 작용물로 간주하여 경기를 중단 시킨다.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주심은 다른 볼을 가능한 기회에 미리 조치 하여야 한다
LAW 3 : 경기자의 수
1. 한 선수가 경기장 경계선밖 으로 우연히 나갔다. 이것을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을 나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 아니다.
2. 볼을 소유하고 있는 한 선수가 상대편을 앞지르기 위해 터치라인이나 골라인을 넘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 경기를 계속 진행 시킨다. 경기장을 벗어났지만 이는 플레이 동작의 일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일반적으로 경기규칙에 의하면 선수들은 경기장 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3. 교체요원은 언제부터 선수가 되는 것인가 ?
☞ 그가 교체절차에 따라 경기장에 들어간 직후부터 이다.
4. 만일 대회 규정 아래에서 플레이를 할 때 경기가 시작 되기전, 한 선수가 주심에게 알리지 않고 교체요원과 교대를
했다. 이 교체 요원은 경기에 계속 참가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
☞ 그렇다. 경기를 중단시키거나 어드밴티지를 적용한다. 만약 경고를 주기 위하여 플레리를 중단 시켰면 반 스포츠
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플레이가 중단 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5.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교체요원이 경기장에 들어와 난폭하게 상대편을 찼다.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야는가 ?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해당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킨다. 경기가 중단되었을때 볼이있던 지점에서 상대
팀의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6. 교체되어 나갈 선수가 경기장을 떠날 것을 거부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가 ?
☞ 경기를 계속 진행시킨다.
7. 교체요원으로 지명되지 않은 선수의 교체를 허용하여 나중에 득점을 하였다.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야 는가 ?
7-1. 만약 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그의 실수를 깨달았다 ?
☞ 득점은 취소된다. 해당선수를 밖으로 나가도록 지시한다. 원래 교체되어 나간 선수가 다시 들어오거나 지명된
다른 교체요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볼이 골로 들어간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골라인과 평행한 골 에어리어
선상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7-2. 만약 경기가 재개된 후 그의 실수를 깨달았다면 ?
☞ 득점으로 인정된다. 해당선수를 경기장을 떠나도록 지시한다. 원래 교체되어 나간 선수가 다시 경기장으로 들
어오거나 지명된 다른 교체요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만약 이 조치를 행하기 위하여 경기를 중단시켰다면 경기
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경기를 계속 진행하고 상
황을 관련 기관에 보고한다.
7-3 만약 경기가 끝난후에, 그의 실수를 깨달았다면 ?
☞ 득점은 인정된다. 관련기관에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8. 교체요원이 주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경기장에 들어가 한팀이 12명으로 경기를 한다. 인플레이 중, 상대편이 이
선수를 난폭하게 때렸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해당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킨다.교체 요원에게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주
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경기가 중단 되었을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9. 경기장에 있던 8번 선수와 후보선수 12번 선수가 교체하려고한다. 8번 선수는 경기장을 나왔고, 12번선수가 경기장
에 들어가기 전, 터치라인에 서있던 상대선수를 난폭하게 때렸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12번 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레드카드를 보여 퇴장시킨다. 선수명단에 있는 다른 적격 한 후보 선수와 8번 선수
가 교체 되거나 아직 교체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8번 선수가 계속 플레이 할 수 있다.
10.1. 한 선수가 주심에게 보고하지 않고 골키퍼와 위치를 바꾸었다. 주심이 이를 알았을 때,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 주심은 경기를 계속진행 시키고 다음 볼이 아웃오브 플레이 되었을때, 두선수 모두에게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준다.
10.2. 새로운 골키퍼가 자신의 페널티에어리어 지역 안에서 손으로 볼을 터치했다. 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 ?
☞ 주심은 경기를 계속진행 시키고 다음 볼이 아웃오브 플레이 되었을때, 두선수 모두에게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준다.
11. 한 선수가 교체되어 경기장 밖으로 나오고 주심은 후보 선수에게 경기장에 들어오라는 신호를했다. 그런데 그선수
가 규칙3의 교체절차를 무시하고 경기장에 들어오지 않은채 로스로인을 했다. 허용이되 되는가 ?
☞ 안된다. 규칙3조에 있는 교체절차가 우선 완료 되어야한다. 선수는 프레이가 중단 되었을때, 중앙선에서 경기
장에 들어가야 한다.
12. 하프타임 휴식시간에 한 선수가 선수 명단에 있는 후보 선수와 교체되었다.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
☞ 주심에게 알려야 하고 그 선수는 중앙선에서 경기장에 들어가야 한다.
13. 자기 팀 골 뒤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는 후보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 자신의 발로 득점을 저지했다. 주심은 어떤 조
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준다. 경기가 중단 되었을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 한다.
13.1. 그 후보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가 그의 손으로 득점을 방해 했다면,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야하 는가 ?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고의적인 볼 핸드링을 하여 상대팀의 득점을 저지헸다면 교체 요원을 퇴장 조치하
고 중단되었을때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4. 골키퍼가 아닌 교체요원이 동료를 대신해 경기 처음부터 플레이를 했다, 주심은 통보를 받지 않았다. 이 선수가
고의적으로 핸드링을 하였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요원을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교체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그 선수를
경기장에서 내보내고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5. 교체요원이 경기 처음부터 주심에게 알리지 않고 동료를 대신해 플레이를 했다. 그런데 상대편이 그 교체요원에게
반칙을 하였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경기를 중단하고 교체요원을 반 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교체절차를 정확히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장에서
떠나도록 지시하고 반칙 선수는 반칙의 성질에 따라 징계 조치를 하지 않거나 경고 또는 퇴장 조치를 할 수 있
다.플레이가 중단 되었을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6. 교체되어 나온 선수가 주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들어왔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만일 어드밴티지 조항를 적용할 수 없다면, 경기를 중단시킨다. 해당선수를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하고
그 선수를 경기장 밖으로 내 보낸다.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
를 재개한다.
17. 교제 요원이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에 참가하여 득점을 했다. 주심이 경기가 재개 되기전에 이를 깨달았다면 주심
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득점을 취소한다. 교체요원을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하여,교체절차를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경기장
을 떠나도록 지시한다.골에어리어 내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7.1. 만일 상대팀이 득점을 했다면 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야하는가 ?
☞ 득점을 인정한다. 위반 선수는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하고, 교체 절차를 정확히 수행하도록 경깆당 밖
으로 내보낸다. 경기는 킥오프로 재개한다.
18. 교체되어 나오는 선수는 반드시 하프라인으로 나와야 하는가 ?
☞ 아니다.
19. 골키퍼가 스로인, 코너킥, 페널티 킥 등을 할수 있는가 ?
☞ 그렇다. 골키퍼도 팀의 선수이기 때문이다.
20. 경기 중 골키퍼가 상대편을 저지시키려고 골을 벗어나 전력 질주하여 볼을 경기장 밖으로 차내어 상대팀이 스로인
을 얻었다. 골키퍼가 아직 돌아오지 못한 상태에서 스로인을 하여 골에 득점을 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반칙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득점을 인정한다.
21. 대회 규정에 킥오프 되기 전에 참가할 모든 선수들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다.한 팀의 명단에는 9명의 선수밖에 없
고, 경기는 시작되었다. 경기가 시작된 후, 도착한 두명의 선수를 경기에 참가 시킬수 있는가 ?
☞ 참가할 수 없다.
22. 만약 교체 선수가 없는 팀의 한 선수가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퇴장당했다. 늦게 도착한 선수를 경기에 참가시킬
수 있는가?
☞ 그렇다
23. 경기 전에 한 팀이 주심에게 교체 요원들의 명단을 제출했다.하지만 그들은 킥오프 이후에 도착했다 . 주심은 그들
을 경기에 참가시킬 수 있는가 ?
☞ 그렇다
24. 7명 밖에 없는팀이 페널티 킥을 상대편에게 허용하여 한 선수가 퇴장을 당했다. 그 결과 6명의 선수가 남게 되었
다. 주심은 페널티 킥을 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킥을 하기 전에 경기를 포기할 것인가 ?
☞ 경기는 해당 협회가 최소한의 경기자 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페널티 킥을 하기 전에 포기되어야 한
다. 국제 축구평의회는 한 팀이 7명보다 적은 수의 선수가 남게 되면 경기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5. 경기 중, 7명밖에 없는 팀의 한 선수가 치료를 받으로 경기장을 나갔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선수가 치료를 받고 경기장에 돌아 올 때까지 경기는 중단 될것이다. 만약 그 선수가 경기장으로 되돌아 올 수
없다면 해당 협회가 최소한의 경기자의 수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경기를 포기 한다.
26. 국제 축구평의회는 한 팀이 7명보다 적은 수의 선수가 남게 되면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러한 규정 적용되는
대회에서 한 팀은 11명이고 다른 팀은 7명인데, 11명이 있는 팀에서 슈팅을 하려고 할때, 7명이 있는 팀 선수 한
명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나갔다 .
26.1. 주심은 즉시경기를 중단해야 하는가 ? ☞ 아니다. 어드밴티지를 적용한다.
26.2. 만약 득점이 된다면 인정해야 하는가 ? ☞ 그렇다.
26.3. 주심은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하는가 ?
☞ 만약 경기장을 나간 선수가 득점이 된 후, 킥오프하기 전까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해당 선수에게 경고를 주고
경기를 포기한다. 그 후 관련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만일 그 선수가 경기장에 다시 들어 왔다면 주심은
허락없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났으로 경고 조치해야 할것이다.
27. 12명이 뛴 팀이 득점을 하고 주심이 경기가 재개 되기전에, 알아차렸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득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골에어리어 내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2번째 선수를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28. 12명이 뛴 팀의 상대편이 득점을 하였고 주심이 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알아차렸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득점을 인정한다. 12번째 선수를 반 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을 떠나게 한다.
29. 선수는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고의적으로 경기장을 떠날 수 있는가 ?
☞ 선수는 경기 중단 되었을 때, 터치라인에서만 음료수를 마실 수 있다.
LAW 4 : 선수의 장비
1. 양 팀 골키퍼의 상의가 같은 색이다. 만약 두 선수가 모두 바꿔 입을 옷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 주심은 경기를 시작하도록 허용한다.
2. 규칙 4에 따르면 각 팀 선수들과 골 키퍼들은 다른 선수들과 구별되는 색의 셔츠를 입어야 한다. 양 골키퍼는 반드
시 주.부심과 구별되는 다른 색의 상의를 입어야 하는가 ?
☞ 그렇다. 선수들과 골키퍼들은 반드시 주심 그리고 부심과 구별되는 상의를 입어야 한다.
3. 선수가 안에 입은 언더셔츠를 보이기 위해 셔츠를 벗는다면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
☞ 주심은 해당선수를 반 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를 주어야 한다.
4. 골 키퍼는 자신의 기본 장비로 트랙슈트를 입을 수 있는가 ? ☞그렇다.
5. 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일어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디자인된 장비를 착용해도 되는가 ?
☞ 선수들은 무릎, 팔보호대, 안면마스크, 패딩된 머리띠 같이 규칙4의 요구 조건에 맞는 보호장비를 착용 할 수 있
다 (선수자신 혹은 다른 선수들에게 위험하지 않아야함)
6. 선수가 경기중, 안경을 써도 되는가 ?
☞ 플라스틱이나 비슷한 재질로 된 최신 스포츠 안경은 일반적으로 위험하지 않기에 주심은 그러한 안경을 쓰도록
허락한다.
7. 주심이 선수들에게 보석류 장신구를 제거 하라고했다. 몇분이 지난 후 주심은 그 선수가 계속 보석류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해당 선수를 반 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하고 경기장 밖에서 제거하 고오도록 지시한다. 만일 주심이 플레
이를 중단 시켰다면, 플레이가 중단 되었을때,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8. 선수들이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보석류(장신구)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감싸는 것이 허용되는가 ?
☞ 안된다.
9. 한 선수의 축구화가 우발적으로 벗겨 졌는데 그 선수가 즉시 골을 넣었다. 득점이 인정되는가 ?
☞ 그렇다. 해당 선수는 우발적으로 신발이 벗겨진 것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신발을 벗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10. 선수와 기술 지역 스텝(technical staff) 간의 라디오 커뮤니케이션(무선통신)이허용되는가 ) ?
☞ 안된다.
11. 해당 국가 협회가 규칙4의 수정안을 도입해도 되는가 ?
☞ 안된다. 경기 규칙 상의 주해에 설명되어 있는 허가된 수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LAW 5 : 주 심
1. 만약 볼이 주심의 얼굴에 맞고 득점이 되었다. 주심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라서 득점상황을 보지 못했음 에
도 불구 하고 득점은 인정 되어야 하는가?
☞ 그렇다. 단 부심 또는 대기심의 의견으로 득점이 정당하다고 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2. 경기중, 주심이나 부심, 혹은 선수가 관중이 던진 물건에 맞았다. 경기는 해당자의 치료를위해 중단되었다. 주심은
경기를 계속진행해도 되는가 ?
☞ 사고의 경중에 따라 주심은 경기를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경기를 일시 정지할 수도 있으며 포기할 수도 있다.
그는 관련기관에 사고 보고를 해야 한다.
3. 주심의 의견으로 조명이 불충분 할 때, 경기를 중단 시킬 권한이 있는가 ? ☞그렇다.
4. 한 팀의 선수들이 심한 불법 행위를 했을때, 그 팀 주장이 동료 선수들을 퇴장시킬 수 있는가 ?
☞ 없다. 오직 주심만이 경기장에서 선수를 퇴장시킬 수 있다.
5. 주장이 주심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는가 ?
☞ 없다. 주장이나 다른 선수들 그 누구에게도 주심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없다.
6. 한 선수가 경고나 퇴장을 받을 반칙을 했으나, 주심은 상대편에게 어드밴티지를 적용해 경기를 계속진행 시켰다.
주심이 해당 선수에게 언제 경고나 퇴장 조치를 해야 하는가 ?
☞ 다음 볼이 아웃 오브플레이때, 경고나 퇴장 조치를 해야 한다.
7. 한 선수가 경고성 반칙을 저질렀으나 주심은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처음의 반칙을 저지른 팀의 상대
팀에게도 프리킥을 주기 위하여 플레이를 중단 시켰다.선수가 이득을 얻기 위하여 빠른 프리킥을 하려고 한다 이는
허용되는가 ?
☞ 안된다. 주심은 빠른 프리킥을 시행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경기가 재개되기 전에 최초의 반칙을 한 선수에게 경고
를 주어져야 한다.
8. 주심은 하프타임 휴식시간에 또는 경기 종료후에 옐로우 카드나 레드 카드를 보일 수 있는가 ?
☞ 있다. 경기장을 떠나기 전까지 이 행동을 계속 취할 수 있다.
9. 만약 양 팀의 주장이 하프 타임 휴식을 갖지 않기로 동의를 했는데 선수 중, 한명이 휴식을 가질 것을 주장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선수들은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으므로 허용한다.
10. 주심은 팀 관계자들에게 경기장 경계선으로부터 떠나도록 지시할 수 있는가 ?
☞ 그렇다. 주심은 경기가 공공경기장(public ground)에서 진행 되어도 이러한 지시를 할 권한이 있다.
11. 팀 관계자가 무 책임한 행동을 했다. 주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
☞ 해당자를 테크니컬 에어리어와 그 주변 펜스에서 퇴장시킨다. 주심은 관련 기관에 그의 행동을 보고한다.
12. 볼이 터치라인을 벗어났다고 부심이 신호를 했다. 그런데 주심이 볼의 아웃 선언을 하기전에 페널티 에어리어 안
에 있던 수비자가 공격자를 난폭하게 때렸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수비자를 난폭한 행위로 레드카드를 보여 퇴장시킨다. 반칙이 일어 났을때,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였으므로
경기는 스로인으로 재개 한다.
13. 만약 경기 도중에 한 팀이 고의적으로 지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주심은 어떻게 행동 해야만 하는가 만약 그러한
방법으로 플레이를 계속한다면 문제의 사실에 대하여 팀에게 주의를 주고 규칙5의 규정에 따라 경기를 종료시킬
수 있는가 ?
☞ 주심은 이러한 경우 경기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
14. 인플레이중, 상대팀 두 선수가 동시에 반칙을 했다. 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경기를 중단하고 반칙의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퇴장을 주거나 어떤 징계행동도 취하지 않는다.
경기는 반칙이 일어 났을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드롭볼로 재개 한다.
15. 자신의 페널티 어리어 안에 있는 수비자가 관중이 분 호각 소리를 듣고 볼을 손으로 잡아들어 플레이를 중단시켰
다 주심의 조치는 ?
☞ 주심은 휘슬 소리를 외부방해로 간주하여 경기를 중단하고,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LAW 7 : 경기시간
1. 부상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추가시간의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주심의 재량인가 ?
☞ 아니다. 주심은 모든 허비된 시간을 경기의 전반 또는 후반에 추가하여야 한다. 단 얼마의 시간을 줄 것인가는
주심의 재량이다.
2. 연장전은 경기또는 홈엔 어웨이 경기다 무승부일 때, 승자를 결정하기 위해 행해진다.선수들은 연장전 하프타임
때,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
☞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정규 전,후반전을 마친후, 연장전을 시작하기까지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하지만 연장
전,후반 사이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대회 규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있지않는 한 정상이 아니다.
3. 경기 종료시, 알리는 추가시간은 정확하게 남은 시간을 표현하는가 ?
☞ 아니다. 이것은 경기의 전, 후반 그리고 연장전의 전, 후반 끝에 더해지는 최소한의 시간을 알려 는것 뿐이다.
주 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시간은 늘어날 수 있다.
4. 주심은 전반에 시간을 잘못 잰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후반에 경기시간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가 ?
☞ 없다.
LAW 8 : 플레이 개시 와 재개
1. 경기에 참가한 선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오프를 할 수 있는가 ?
☞ 안된다. 만약에 선수 이외의 사람이 볼을 시축하는 (자선경기, 시범경기등) 행사를 해야 한다면,식후에 다시
경기장 중앙에 옮겨 경기규칙에 따라 킥오프를 해야 한다.
2. 골키퍼가 드롭볼 상황에서 다른 선수와 함게 참여 할 수 있는가 ?
☞ 그렇다. 어떤 선수도 참가할 수 있다.
3. 드롭볼을 하려고 할 때, 한 팀의 선수들이 드롭볼에 참여하기를 거부한다면 주심은 어떻게 해야하는가?
☞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할 때, 각 팀의 선수가 반드시 참여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했는데 어느 선수에게도 터치 되지않고 튀어서 경기장 밖으로 나갔다. 주심은어 떻게해야
하는가?
☞ 같은 장소에서 다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 한다.
LAW 10 : 득점방법
1. 만일 볼이 완전히 골라인을 넘어가기 전에 득점 신호를 하고 바로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면.주심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
☞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 한다.
LAW 11 : 오프사이드
1. 상대편 골을 향하여 빠르게 움직이던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을 처벌되었다. 어느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을 해
야 하는가 ?
☞ 볼이 동료에 의해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플레이 되었을 때 그가 있었던 위치에서 킥을 한다.
2. 한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다가 심판에게 자신이 적극적인 플레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경기장을 떠난 선수를 처벌해야 하는가 ?
☞ 아니다.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것만으로는 반칙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경기장을 떠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주심의 판단에 그가 전술적인 이유로 경기장을 벗어났고 경기장에 다시 들어와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면 반
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해야 한다.
3. 수비 선수가 상대편을 오프사이드 위치에 두기 위하여 자기지역 골라인을 넘어 갔다.주심이 취할 행동은 ?
☞ 주심은 경기를 계속 진행시키고, 다음에 볼이 아웃 오브 플레이일 때 해당 선수에게 주심의 허락없이 경기장을
떠난 이유로 경고 조치해야 한다.
4. 공격 선수가 경기를 하는 도중 골포스트와 골네트로 둘러싸인 지역에 들어갔다. 그와 동시에 동료가 킥한 볼이 골
로 들어갔다. 이때 주심이 취할수 있는 조치는 ?
A) 만약 볼이 골로 들어갈 때 선수가 골포스트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면?
☞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득점으로 인정 한다.
B) 그 선수의 행동이 상대편을 혼란시켰나면 ?
☞ 득점은 취소되고 그 선수는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반칙이 경기장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경기가
중단 되었을 때 볼이 있던 장소에서 드롭볼로 재개한다.
5. 페널티 킥을 할 때 동료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서있는 석이 허용되는가 ?
☞ 안된다. 선수들은 반드시 페널티 마크 뒤쪽에 있어야 한다.
6. 공격자 A는, 오프사이드 위치에 공격자 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사이드 위치에 있는 동료 B에게 볼을 플레이 했
다. 경기는 계속되고 다음 장면에서 B선수는 현재 온사이드 위치에 있는 C선수에게 볼을 보내 C가 득점을 했다면
주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
☞ 주심은 득점을 인정한다. 왜냐하면 C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의 위치가 온사이드 위치이기 때문이다. 그가 첫 번
째 장면에서 적극적인 플레이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었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
7. 팀 동료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에게 볼을 플레이 하였다. 그러나 수비 선수가 고의적으로 볼을 손으로
쳤다. 주심의 조치는 ?
☞ 만약 주심이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오프사이드 반칙으로 처벌되어야 한다는 견해라면 오프사이드 반칙
을 적용하여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그러나 주심의 견해로 선수가 처벌하지 않아야 할 오프사이드 위치라면
핸드링 반칙을 적용하여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경기를 재개 한다.
8. 상대편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동료에 의한 패스를 받기 위해 달려가고 있다. 주심은
그 선수가 볼을 터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벌해야 하는가 ?
☞ 그렇다. 만일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는 선수가 볼을 터치하여 결국에 플레이에 간섭할 때까지 심판은 지켜 보아야
한다.
LAW 12 : 반칙과 불법행위
1. 볼을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드롭볼 하려고 할 때, 볼이 땅에 닿기 전에 수비수가 상대선수를 난폭하게 때렸다.
이때 주심이 취할 행동은 ?
☞ 수비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키고, 경기는 드롭볼로 재개한다.
2. 볼이 인플레이인 상황에서 같은 팀의 두선수가 경기장 안에서 서로에게 반스포츠적 행위 또는 난폭한 행위를 저질
렀다. 이때 주심이 취할 행동은 ?
☞ 주심은 그들에게 경고를 주거나 퇴장시킨 후 상대팀에게 간접프리킥을 부여하여 경기를 재개 한다.
3. 볼이 인플레이일 때 골키퍼가 골라인과 골네트로 둘러싸인 지역안에서 상대편을 난폭하게 때렸다 이때 주심이 취할
행동은 ?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골키퍼를 퇴장 시킨 후 플레이가 중단 되었을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이 경기장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페널티킥을 부여하지 않는다
4. 공격수가 골키퍼를 제치고 비어있는 골을 향해 볼을찼다. 수비수가 신발이나 그와 비슷한 물체를 던져 볼을 맞추어
득점을 방해했다. 주심이 취할 행동은 ?
☞ 신발,혹은 그와 비슷한 물체는 선수의 팔이 연장 된것으로 간주한다. 플레이를 중단하고 페널티킥 을 부여한
다.반칙을 범한 선수는 고의적인 핸드링 반칙으로 득점을 저지시켰으므로 퇴장 조치한다.
5. 공격수가 골키퍼를 제치고 비어있는 골을 향해 볼을 쳤다. 골키퍼가 신발이나 그와 비슷한 물체를 던져 볼을 맞추
어 득점을 방해했다. 주심이 취할 행동은 ?
☞ 골키퍼를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신발,혹은 그와 비슷한 물체가 볼에 맞았을 때,볼이 있던 지점에서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6. 골기퍼가 아닌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신가드를 들고 서있다가 그의 신가드로(정강이 보호대) 볼을
쳐서 골로 들어가는 것점을 방해했다. 주심이 취할 행동은 ?
☞ 페널티 킥을 부여하고 해당 선수는 명백한 득점 방해로 퇴장 조치한다.
신가드는 선수의 손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7. 만약 비슷한 상황에서 골키퍼가 플레이를 햇다면 ?
☞ 경기를 중단시킨다. 골키퍼에게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준다.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8. 치료를 받기 위해 경기장을 떠난 선수가 인플레이 중 경기장 안에 있는 상대편을 걸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 해당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하고 경기는 직접 프리킥으로 재개된다.
9. 선수가 주심의 신호를 받지 않고 경기장으로 들어가서 고의적으로 핸드링 반칙을 범했다. 이때 주심이 취해야할
조치는?
☞ 선수를 무단입장으로 경고 조치한다.직접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 드의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한다.
만약 주심의 견해로 그선수가 고의적인 핸들링에 의한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했다면
☞ 그는 동일 경기에서 두 번의 경고를 받았기에 퇴장 조치된다.
만약 주심의 견해로 그선수가 득점 혹은 명백한 득점기회를 무산 시켰다면
☞ 그수를 퇴장 조치한다.
10. 선수가 볼과 같이 뛰다가 바로 그의 앞에 있는 수비수를 보았다. 볼을 계속 플레이 하기 위해 경기장 밖으로 나가
게 되었다, 상대편이 터치라인 밖에서 그를 붙잡아 플레이를 계속할수 없게 방해 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경기를 중단시키고 상대편을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치를 한다. 플레이는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볼이 있던
지점에서 드롭볼로 경기를 재개한다.
11. 볼이 인플레이일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 서 있는 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 있는 상대편 선수에게 물
체를 던졌다. 주심이 취해야 할조치는 ?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해당 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킨다.경기는 반칙이 일어난 위치(상대이 맞은
지점 혹은 맞으려 했던지점)에서 상대팀의 직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12. 선수가 테크니컬 에어리어(기술지역)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 신발이나 어떤물체를 던졌다. 주심이 취해야
조치는 ?
☞ 플에이를 중단하고 해당 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 조치하며. 물체를 던진 지점에서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3. 볼이 인플레이 때 교체요원이 상대팀 선수에게 물체 즉 신발을 던졌다.주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
☞ 경기를 중단시키고 해당 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 조치한다.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에 볼이 있었던 장소에서
팀에게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14. 자기 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서 있는 선수가 주심을 때렸다. 주심이 취해야 할조치는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선수를 난폭한 행동으로 퇴장시킨다. 경기는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팀의 간접
킥으로 재개한다.
15. 자기 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서 있는 골키퍼가 볼을 손으로 잡고 있다가 그라운드에 내려놓고 페널티 에어리어
밖으로 볼을 드리블한다. 그리고 다시페널티 에어리어 안으로 들어와 손으로 볼을 잡는다 .주심이 취해야 할조치
는 ?
☞ 상대팀에게 간접 프리킥을 부여한다.
16. 골기퍼가 볼을 잡고 있다가 경기장 쪽으로 킥을 하기 전에 볼을 튀긴다. 볼을 튀기는 것이 반칙인가 ?
☞ 아니다. 규칙의 정신과 관련하여 그는 자신의 소유로부터 아직 방출하지 않은 것이다.
17. 골키퍼가 볼을 튀길때, 상대편이 볼이 그라운드에 닿자 마자 볼을 플레이 할 수 있는가 ?
☞ 안된다.
18. 볼을 소유한 후에 골키퍼가 볼을 손에 얹어 놓고 있다. 상대편이 뒤에서 와서 손위에 있는 볼을 헤딩하는 것이
허용 되는가 ?
☞ 안된다
19. GK(골키퍼)가 볼을 차서 플레이 시키려고 할 때 볼이 땅에 닿기전에 가로채는 것이 허용되는가 ?
☞ 안된다. 이 행위는 골키퍼가 손에 들고 있던 볼을 방출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손에서 볼을 방출 하려
는 것과 볼을 차는 것을 한 동작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 골키퍼가 아닌 선수가 고의적으로 자기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팔로 볼을 플레이 하였다.주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
☞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손이나 팔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고의적인 핸드링 반칙에 포함된다.
21. 공격 팀이 스로인한 볼이 수비팀의 골키퍼에게 가고있다. 골키퍼가 볼을 놓치자 그의 동료가 볼을 손으로 쳐서
크로스바 위로 넘긴다. 주심이 취해야 할조치는 ?
☞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주심은 보통 그 선수를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스로인으로 부터 직접 득점
이 될 수 없으므로 그 선수는 득점이나, 명백한 득점기회를 방해한 것은 아니다.
22. 한 선수가 고의적으로 핸드링 반칙을 해서 득점을 저지하려고 했으나 볼이 골로 들어갔다. 주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 득점을 인정하고 그 선수를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23. 한 선수가 볼이 상대편에게 가는 것을 막기위해 고의적인 핸드링 반칙을 했다. 그 선수가 볼을 터치는 했지만 상대
편이 볼을 받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주심의 취해야 할조치는 ?
☞ 어드밴티지를 허용 했다면 다음 경기가 중단되었을 때 해당선수에게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24. 한 선수가 차징을 하였으나 볼은 플레이 거리 내에 있지 않았다. 주심이 취해야 할조치는 ?
☞ 만일 주심의 견해로 상대편에게 조심성 없는 차징이라면 직접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25. 한 선수가 신체를 접촉하여 상대편의 진행을 저지시겼다. 주심의 조치는 ?
☞ 상대편을 홀딩하였으므로 직접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처벌 한다.
26. 주심은 경기에 출전하거나, 출전하지 않은 교체요원이 공격적,모욕적,욕설이 담긴 언어나 몸짓을 사용할 때 레드
카드를 보여 테크니컬 에어리어를 떠나 탈의실으로 가게 할 수 있는가 ?
☞ 그렇다.교체요원,교체되어 나온 선수 등 모든선수는 그 들이 경기장 안에 있던 그렇지 않던 주심의 사법권 아래
에 있다. 레드카드의 사용은 처벌이 발효된다는 분명한 지적이다.
27. 한 선수가 의도적으로 지나치게 오래도록 볼 위에 누워있다. 주심이 취해야할 조치는 ?
☞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선수를 반스포츠적인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경기는 간접프리킥으로 재개한다.
28. 주심이 한 선수에게 경고를 주었으나 그 후 그 선수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했다. 주심은 그 일을 보고하
지 않아도 되는가 ?
☞ 안된다. 모든 경고사항을 보고해야만 한다.
29. 자신의 골에어리어 내에 있는 골키퍼와 신체 접촉을 하면서 볼에 도전할 수 있는가 ?
☞ 볼에 도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만일 그 도전이 조심성이 없이 무모하게 또는 과도한 힘을 사용하여 골키퍼에게
점프,차징 또는 골키퍼를 밀었을 때에만 그 선수를 처벌한다.
30. 두 선수 혹은 그 보다 많은 선수들이 동시에 상대편 선수 한명에게 도전 하는것이 허용 되는가 ?
☞ 그 도전이 합법적이라면 허용된다.
31. 수비수가 공격수를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잡아당기기 시작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놓았다. 주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
☞ 페널티킥을 부여한다.
32. 한 선수가 상대편이 헤딩을 하려고 할 때, 다리를 들어 올려 위험한 행동으로 플레이를 하여, 상대편 선수의 머리
와 부딪혔다.주심이 취해야 할 조치는 ?
☞ 직접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33. 한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 부심이 깃발을 들었다. 주심은 이를 보지 못하였고 수비자가 명백한 득점기회
를 저지하는 상황이 발생 했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 시키고나서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
A) 만약 주심이 부심의 오프사이드 신호를 받아 들였다면, 명백한 득점 기회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수비수를 퇴
장 시키지 않는다. 경기는 수비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한다. 하지만 만양 주심의 의견으로 수비수의 행동이
경고나 퇴장성 반칙이라면 그에 적합한 처벌을 할수 있다. B) 만약 주심이 오프사이드 반칙 발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비수는 명백한 득점기회 저지로 퇴장을 시키고, 경기는 공격팀의 직접프리킥 또는 페널티킥으로 재
개한다.
34. 한 선수가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어 그리고 부심이 깃발을 들었다 주심은 이를 보지 못하였고 수비자가 공격자를
난폭하게 때렸다.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나서야 부심의 깃발을 보았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A) 만약 주심이 부심의 오프사이드 신호를 받아 들였다면 반칙을 한 수비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키고, 수비팀
의 간접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B) 만약 부심의 오프사이드 신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수비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 시키고 공격팀의 직접프리
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35. 한 선수가 경기장을 나가겠다고 물어왔고 걸어 나가고 있을 때 볼이 그에세 오자 볼을 차서 득점을 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선수를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 조치한다. 경기는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상대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재개한
다.
36. 부심이 한 선수가 난폭한 행위를 했다고 신호했다. 주심은 반칙이나 신호를 보지 못한채 반칙한 팀이 득점을 했다.
그런 후 에야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주심이 취해야 할조치는?
☞ 경기가 재개 되지 않는 한 득점을 취소하여 위반한선수를 퇴장 조치시키고, 직접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37.득점이 된 후에, 주심이 부심의 신호를 보았다. 부심이 주심에세 볼이 골에 들어 가기전에 득점한 팀의 골키퍼가 자
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상대선수를 난폭하게 때렸다고 알렸다. 주심이 취해야 할조치는 ?
☞ 득점을 인정 하지않고 골키퍼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 조치한다. 상대팀에게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LAW 13 : 프리킥
1. 한 선수가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프리킥을 한 후, 다른 선수가 터치하기 전에 다시 고의로 그 볼을 손으로
터치 했다면,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
☞ 더 심한 반칙으로 처벌 한다. 직접 프리킥 또는 만약 그 반칙 지점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2. 한팀이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프리킥을 하였다. 킥한 볼이 페널티에어리어 안에 있는 팀 동료에게 터치된
후 골로 들어갔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킥을 다시 해야 한다.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았으므로 인플레이가 아니다.
3.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골킥이나 프리킥을 할 때, 상대선수는 언제 페널티 에어리어에 들어갈 수 있는가 ?
☞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날 때 까지 상대편 선수는 들어갈 수 없다.
4. 프리킥을 할 때 볼을 한 발이나 두 발로 동시에 들어올려서 할 수 있는가 ?
☞ 할수 있다. 볼이 킥 되어 움직였을 때 인플레이다.
5. 프리킥을 할 때 차는 팀에서 상대편을 혼란시키기 위해 속이려는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가 ?
☞ 그렇다. 축구 경기의 일부분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상대편 선수가 인플레이 되기 전에 요구된 거리를 무시하고
9.15m(10 야드)내로 움직였다면 경고 조치한다.
6. 상대편의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간접 프리킥이 주어졌다. 주심이 실수로 간접 프리킥를 지적하는 팔을 올리는 것
을 잊었는데, 킥을 하여 직접 골로 들어갔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주심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프리킥을 다시한다. 원래의 간접프리킥이 주심이 실수에 의해 무효로 될수 없다.
7. 선수가 빠른 프리킥을 하여 볼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주심이 간접 프리킥이라고 지적할 기회가 없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주심이 간접 프리킥이라는 신호를 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만 최초의 반칙으로 주어진 간접 프리킥을 다시 하게
한다.
8. 프리킥이 주어지고 공격측 선수는 빠른 프리킥킥을 했으나, 볼로부터 9.15m 내에 있던 상대편이 볼을 가로챘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경기를 계속하도록 허용한다.
9. 프리킥이 주어지고 그 선수는 빠른 프리킥을 하려고 한다. 볼가까이에 있는 상대편 선수가 고의적으로 킥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선수가 경기재개를 지연시켰으므로 옐로우 카드를 보여 경고 조치한다.
LAW 14 : 페널티킥
1. 주심이 골키퍼가 골라인에서 앞으로 움직였다는 이유로 페널티킥을 다시 하게 했다. 이런 경우 다른 선수가 페널티
킥을 다시 할 수 있는가 ? ☞ 그렇다.
2. 페널티 킥에서 선수가 킥을 하기 전에 골키퍼가 먼저 나와 골라인 앞에서 볼을 가로챘다. 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
☞ 페널티 킥을 다시 하게 한다.
3. 주심이 신호를 하기도 전에 선수가 페널티 킥을 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킥을 다시 하도록 지시 한다.
4.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라는 신호를 하자 처음 차려고 했던 선수가 아닌 그 선수의 동료가 갑자기 뛰어들어 대신에
페널티 킥을 했다 주심은 어던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주심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수비 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선수가 9.15m
보다 더 앞쪽으로 나가 접근해 있었으므로 반스포츠적 행위로 경고를 조치한다.
5. 페널티 킥을 한 볼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터졌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볼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직접 골이 되었다면 득점으로 인정 한다.
볼이 리바운드되어 플레이가 된다면 경기를 중단하고 새 볼로 교체하여 드롭 볼로 플레이를 재개한다. 만일 페널
티 킥을 하기 위하여 시간이 연장되었을때 리바운드되어 플레이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경기를 종료 한다.
6. 만약 페널티 킥을 하거나 다시 킥을 하기 위해 경기시간이 전반 또는 후반에 시간이 연장 되었거나 승부차기 때 볼
이 골라인을 넘기 전에 터지거나 크로스바, 골포스트, 골키퍼에 닿기 전에 못쓰게 되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
☞ 새볼로 다시 페널티 킥을 해야한다.
7. 주심이 페널티 킥을 하도록 신호를 했다. 그런데 킥을 하기 전에 공격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밖에서 상대편을 난
폭하게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주심은 킥을 진행 하도록 허용한다. 만일 볼이 골로 들어갔다면 킥을 다시한다. 만일 득점이 되지 않았다면
주심은 플레이를 중단시키고 반칙한 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 조치하며 반칙이 일어난 장소에서 수비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8.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발뒤꿈치로 자신의팀 선수에게 차주고 그가 볼을 차서 골로 들어갔다. 주심이 취해야할
행동은 ?
☞ 주심은 플레이를 중단하고 페널티 크에서 수비팀의 간접 프리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이 것은 규칙14조의 절차
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9. 페널티 킥을 하는 선수가 앞으로 볼을 차되 자기편 선수에게 패스를 해서 득점이 되었다. 득점이 인정 되는가 ?
☞ 페널티 킥의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 졌다면 득점을 인정한다.
10. 상대편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이 인플레이 중일 때 자신의 페널티 에어리어 지역 안에서 서있던 상대편을 난
폭하게 때렸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경기를 중단시키고 해당 수비수는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킨 후 페널티 킥을 부여한다.
11. 페널티 마크에 물이 흥건하다. 선수가 페널티 마크 앞(옆)에 볼을 놓고 차려고 한다. 허용되는가 ?
☞ 안된다.
12. 페널티 킥을 하기 위하여 경기시간이 연장되었다. 페널티 킥을 하기 전에 교체 골기퍼를 교체 할 수 있는가 ?
☞ 있다. 경기장에 있는 다른 적격의 선수나 허용된 교체 선수의 수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교체 요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13. 페널티 킥을 하기 전에 선수가 속이는 동작(feint)을 취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 허용된다.
경기의 승자를 결정하기위한 절차
A) 경기의 승자를 결정 하는 승부차기는 경기의 일부분인가 ?
☞ 아니다.
B) 대회규정에 경기 또는 홈엔 어웨이 경기의 무승부 시 승부차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양 팀의 주장이 서로 합의
하에 하지 않기로 했다.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주심은 관련기관에 상활을 보고한다.
C) 승부차기를 하는 선수를 선정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 각 팀의 경기가 종료되었을 때 킥을 하기 위하여 경기장 안에 있던 선수들 중에 선택할 책임이 있다.
D) 경기 또는 홈엔 어웨이 경기가 무승부일 때 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승부차기 시, 킥한 볼이 골포스트나 크로스바를
맞고 골라인을 넘지 않은 채 터졌다.다시차야 하는가 ?
☞ 아니다.
E) 부상 선수가 경기 또는 홈엔 어웨이 경기가 무승부일 때 경기의 결과를 결정하는 승부차기시 제외될 수 있는가 ?
☞ 있다. 하지만 다른 선수와 교체될 수는 없다.
F) 경기가 끝나고 승부차기를 하기 전에 일부 선수들이 경기장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
☞ 부상 선수를 제외한 모든 선수는 승부차기에 참여해야 한다.만약 선수가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승부차기를 하지
않고 주심은 이 사건을 적절한 관련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H) 경기 또는 홈엔 어웨이 경기 무승부일 때 승자를 결정하기 위한 승부차기를 하기 전에 교체를 다하지 않은 한 팀이
한 명이나 그 이상의 선수를 교체 할 수 있는가 ?
☞ 안된다. 경기종료 시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만이 승부차기에 참가 할 수 있다.
I) 연장전 종료 후 승부차기 직전이나 승부차기 도중에 조명이 고장났다.주심이 할 수 있는 조치는 ?
☞ 주심은 조명을 고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을 준다.만약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과는 대회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J) 승부차기 도중 골기퍼기 퇴장을 당했다.출전선수 명단에 있는 교체선수와 교체할 수 있는가 ?
☞ 교체될 수 없다.
K) 승부차기 도중 골기퍼가 부상을 당하여 플레이를 계속할 수 없다.출전선수 면단에 있는 교체선수와 교체할 수 있는
가 ?
☞ 교체할 수 있다. 단 허용된 교체 숫자를 다 사용하지 않았어야 한다.
L) 승부차기 도중 한 팀의 선수가 7명이 안 된다.주심은 경기를 포기해야 하는가 ?
☞ 아니다. 승부차기는 경기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M) 승부차기 도중 한 명 혹은 여러 선수가 부상을 당하거나 퇴장을 당했다.주심은 각 팀 같은 수의 선수들이 센터써
클에 남아 있게 해서 경기를 진행해야 하는가 ?
☞ 아니다. 승부차기를 시작할 때에만 각 팀에 동일 숫자를 적용한다.
LAW 15 : 스로인
1. 볼이 터치라인을 벗어났다. 그래서 스로인을 하려는데 한 선수가 상대 선수를 일부러 찼다. 주심은 어떤 조치
를 취해야 하는가?
☞ 해당 선수를 난폭한 행위로 퇴장시키고 스로인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2. 선수가 스로인을 바르게 했다. 던진 볼이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터치라인 밖에 떨어졌다.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스로인을 다시 하게 한다.
3. 스로인을 올바르게 한선수가 의도적으로 상대선수의 머리를 향해 던졌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주심의 견해로 그 선수가 반 스포츠 적 행동이나 난폭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면 경기를 중단시키고, 그
에 적합한 경고나 퇴장 조치를 한다. 경기는 상대편이 볼을 맞은 지점, 즉 반칙이 일어난 지점에서 상대편의
직접 프리킥 또는 페널티 킥으로 재개한다.
4. 스로인을 할 때 터치라인으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최대한의 거리가 있는가?
☞없다. 스로인은 볼이 경기장 밖으로 나간 지점에서 행해져야 한다.
5. 선수가 스로인을 할 때 각 발의 일부분이 터치라인 위나 뒤쪽에 위치하고 있거나 혹은 각 발의 일부분이 터치
라인 안쪽에 그리고 뒤꿈치는 터치라인 위에 있다. 이것이 허용 되는가 ?
☞ 각 발의 일부분이 터치라인 위나 뒤에 그리고 반드시 땅에 발을 대고 있어야 한다.
6. 스로인을 규정에 어긋나게 하였으나, 볼이 상대편에게 갔다. 어드밴티지 조항을 적용하여 주심이 경기를 계속
하도록 할 수 있는가?
☞ 안 된다. 상대편 선수가 스로인을 다시 해야 한다.
7. 스로인 할 때 선수가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 스로인 할 수 있는가 ?
☞안된다. 스로인은 경기규칙에 나와 있는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8. 한 선수가 스로인을 한다. 자기편 골키퍼에게 직접 던진 볼을 골키퍼가 막으려다 터치하였으나 골로 들어갔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어드밴티지를 적용하여 득점으로 인정한다.
LAW 16 : 골 킥
1. 선수가 골킥을 정확히 했으나 그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자 다른 선수에게 터치되기 전에 다시 손으로
다루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 상대 팀에게 직접 프리킥을 부여하고 해당 선수를 경기규칙에 따라 징계처벌할 수 있다.
2. 골킥을 하고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기도 전에 상대팀선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들어와 수비수에게
반칙을 당했다. 주심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가 ?
☞ 해당 선수의 반칙의 성격에 따라 경고나 퇴장을 주고 골킥으로 경기를 재개한다.
3. 선수가 골킥을 한 후,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 있는 주심을 맞고 경기가 계속된다. 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
야 하는가?
☞ 다른 조치는 필요 없다. 볼이 경기장내에 있는 주심에게 맞아도 경기는 그대로 계속된다.
4. 선수가 골킥을 했는데 볼이 페널티 에어리어를 벗어나지 않은 채 골라인을 넘어갔다.주심은 어떤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 골킥을 다시 한다.
AW 17 : 코너킥
1. 코너킥을 할 때, 볼의 올바른 위치는 어디인가 ?
☞ 아래 그림에서 확인 할수 있다.
2. 볼이 인플레이 되려면 코너 아크를 벗어나야 하는가 ?
☞ 아니다. 볼이 킥된 후 움직였을 때 인플레이이다.
☞ 본 질의응답은 2006년 경기규칙서 수록되어있는 자료임 ☜
☞ 박 양규 선배님게 감사 드립니다. 자료 보내 주어서......☜
첫댓글 형님 자료 내일 보낼게요...15조 16조 17조는 내일 올릴게요
이천보조구장으로 K3 이천시민구단 연습게임 보러 가야 되요..7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