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5월 26일 경신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 경회루 아래 수각에서 주연을 베풀고 어제 진강한 문신에게 가자하고 제술케 하다 ○庚申/御慶會樓下水閣設酌, 讓寧大君 禔、孝寧大君 補、內宗親及領議政申叔舟、右贊成具致寬、禮曹判書洪允成、兵曹參判金國光、承旨等入侍。 命召昨日進講文臣金壽寧、李孟賢、崔敬止、朴始亨、金宗直、柳文通等講書, 命各加一資。 御札出題, 令壽寧等製之曰: "守令遞期三年與六年利害何如? 每邑皆置佐貳官何如? 軍數何如而多? 馬牛何如而蕃?" 경회루(慶會樓) 아래 수각(水閣)에 나아가 술자리를 베푸니,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내종친(內宗親)과 영의정 신숙주(申叔舟)·우찬성 구치관(具致寬)·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병조 참판 김국광(金國光)·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명하여 어제 진강(進講)한 문신 김수녕(金壽寧)·이맹현(李孟賢)·최경지(崔敬止)·박시형(朴始亨)·김종직(金宗直)·유문통(柳文通) 등을 불러서 《서경(書經)》을 강(講)하게 하고, 명하여 각각 1자급을 더하게 하였다. 어찰(御札)로 출제(出題)하여 김수녕 등으로 하여금 제술(製述)하게 하였는데, 이르기를, "수령(守令)의 체임(遞任) 기간을 3년과 6년으로 하면 이해(利害)가 어떠하며, 읍(邑)마다 모두 좌이관(佐貳官)을 두면 어떻겠으며, 군사의 수는 어떻게 해야 많아지며, 말과 소는 어떻게 해야 번식하겠는가?"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27장 B면【국편영인본】 7책 538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군정(軍政) / 농업-축산(畜産) 10.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6월 10일 계유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 이파·정난종 등을 한관에 제수하여 숙직하며 서로 강습토록 하다 ○癸酉/上問勸奬文臣之術, 都承旨洪應對曰: "擇文臣授閑官兼帶藝文, 更日直宿, 相與討論講習。" 上曰: "承旨言甚當, 其速授閑官。" 乃以李坡爲藝文直提學, 鄭蘭宗守吏曹佐郞, 李孟賢行成均注簿, 金宗蓮 成均注簿, 魚世恭承文院副校理, 金宗直行承文院博士竝兼藝文奉敎, 柳文通行承文院正字兼藝文檢閱, 是政鄭求通爲司憲掌令, 宋春琳兼掌令, 金順命司諫院正言。 임금이 문신(文臣)을 권장(勸奬)하는 술책(術策)을 물으니, 도승지 홍응(洪應)이 대답하기를, "문신(文臣)을 가려 한관(閑官)에 제수하여 예문관(藝文館)의 직사(職事)를 겸(兼)하여 띠게 하고, 날마다 바꿔가며 숙직(宿直)하게 하여 서로 더불어 토론(討論) 강습(講習)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承旨)의 말이 심히 마땅하니, 그들을 속히 한관에 제수하라." 하고, 곧 이파(李坡)를 예문 직제학(藝文直提學)으로, 정난종(鄭蘭宗)을 수 이조 좌랑(守吏曹佐郞)으로, 이맹현(李孟賢)을 행 성균 주부(行成均注簿)로, 김종련(金宗蓮)을 성균 주부(成均注簿)로, 어세공(魚世恭)을 승문원 부교리(承文院副校理)로, 김종직(金宗直)을 행 승문원 박사(行承文院博士)와 아울러 겸 예문 봉교(兼藝文奉敎)로, 유문통(柳文通)을 행 승문원 정자(行承文院正字) 겸 예문 검열(兼藝文檢閱)로, 정영통(鄭永通)을 사헌 장령(司憲掌令)으로, 송춘림(宋春琳)을 겸 장령(兼掌令)으로, 김순명(金順命)을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으로 삼았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8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39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사-임면(任免) |
11. 세조실록 29권, 세조 8년 8월 11일 계유 1번째기사 1462년 명 천순(天順) 6년 / 사정전에서 주연을 베풀고 겸 예문 이맹현 등에게 경서를 강하게 하다 ○癸酉/御思政殿, 設酌。 王世子與內宗親ㆍ左議政權擥、右贊成具致寬、判中樞院事金末、兵曹判書尹子雲、入直諸將、承旨等入侍。 講兼藝文李孟賢等及生員崔濟等經書。 임금이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술자리를 베푸니, 왕세자(王世子)와 내종친(內宗親), 좌의정 권남(權擥)·우찬성 구치관(具致寬)·판중추원사 김말(金末)·병조 판서 윤자운(尹子雲)과 입직(入直)한 제장(諸將)과 승지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겸 예문(兼藝文) 이맹현(李孟賢) 등과 생원(生員) 최제(崔濟) 등이 경서(經書)를 강(講)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0책 29권 6장 A면【국편영인본】 7책 547면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12. 세조실록 32권, 세조 10년 1월 22일 을해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 우의정 구치관에게 《동국통감》의 착오를 살피게 하다 ○御康寧殿, 謂右議政具致寬曰: "《東國通鑑》修撰, 必多錯誤, 今令內宗、承旨等分左右摘誤, 卿可觀之。" 時, 左參贊崔恒、吏曹判書金淡、同知中樞院事梁誠之、仁順府尹韓繼禧、參判洪應、行上護軍宋處寬、僉知中樞院事權枝、提學李承召及《通鑑》廳郞官等入侍。 出御書事目曰: "一, 承政院備筆墨。 一, 吏曹合坐待命。 一, 燈燭房備火。 一, 賞罰隨宜。" 上問曰: "前坐者, 誰耶?" 左右對曰: "李孟賢也。" 上曰: "此能講者耶?" 令講《中庸》。 左右儒生, 交相問難, ‘至非天子不制禮’, 上問曰: "非天子而能制禮者, 有乎?" 對曰: "有聖德者, 則可爲也。" 又問曰: "然則非天子而制禮者, 誰耶?" 對曰: "如周公, 作《周禮》, 是也。" 又問曰: "然則《周禮》, 果周公之書乎?" 左右無能對者。 上曰: "何故默然?" 諸儒皆對各不同。 命各坐東西飮酒極醉。 又命恒等以次進酒, 從容談論, 至(技)〔枝〕 進酒, 謹畏益至。 上曰: "(技)〔枝〕 進酒, 一向惶懼, 君臣之間, 不可若是。" 召(繼澮)〔繼禧〕諭之。 俄而命左右摘誤者以來。 仍使溥、顯祖交爭勝負, 極辭窮辨, 左右難之。 不已命恒、淡決其勝負, 論議未定, 比昏乃罷。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 우의정(右議政) 구치관(具致寬)에게 이르기를,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할 때에 반드시 착오(錯誤)가 많았을 것이므로 이제 내종친(內宗親)과 승지(承旨) 등으로 하여금 좌우(左右)로 나누어 틀린 것을 찾도록 하였으니, 경(卿)이 이를 살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에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이조 판서(吏曹判書) 김담(金淡)·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인순부 윤(仁順府尹) 한계희(韓繼禧)·참판(參判) 홍응(洪應)·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권지(權枝)·제학(提學) 이승소(李承召) 및 통감청(通鑑廳)의 낭관(郞官)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어서(御書)로 된 사목(事目)을 내어 주었는데, 그 사목에 이르기를, "1. 승정원(承政院)에서는 필묵(筆墨)을 준비할 것. 1. 이조(吏曹)에서는 합좌(合坐)하여 명령을 기다릴 것. 1. 등촉방(燈燭房)에서는 불을 준비할 것. 1. 상벌(賞罰)은 형편에 따를 것." 하였다. 임금이 묻기를, "앞에 앉은 자가 누구인가?"하니, 좌우(左右)에서 답하기를, "이맹현(李孟賢)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능히 강(講)을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중용(中庸)》을 강하게 하였다. 좌우(左右)의 선비들이 교대하여 서로 어려운 것을 물었는데, ‘천자(天子)가 아니면 예(禮)를 제정하지 못한다.’는 대목에 이르러 임금이 묻기를, "천자가 아닐지라도 능히 예를 제정할 자가 있겠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성인(聖人)의 덕(德)이 있는 자이면 가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러면 천자가 아니고서 예를 제정한 자는 누구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주공(周公)과 같은 이로, 《주례(周禮)》를 지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그러면 《주례》는 과연 주공이 쓴 것인가?" 하니, 좌우에서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아무 말도 없는가?" 하니, 여러 선비들이 모두 대답하는 것이 각각 같지 아니하였다. 임금이 명하여 각각 동서(東西)로 앉게 하고, 술을 마시어 매우 취하였다. 또 최항(崔恒) 등에게 명하여 차례로 술을 올리게 하고 조용히 담론(談論)하였는데, 권지(權枝)가 술을 올릴 때에 이르러서는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 더욱 지극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권지가 술을 올리는 데 한결같이 황송하고 두려워하니, 군신(君臣)의 사이에 이와 같을 수가 없다." 하고, 한계희를 불러 개유하게 하였다. 조금 있다가 명하여 좌우(左右)의 틀린 것을 찾는 자들을 오게 하였다. 이어서 이부(李溥)035) 와 정현조(鄭顯祖)로 하여금 서로 승부(勝負)를 다투게 하였는데, 말이 다하는대로 깊이 변론하여 좌우(左右)에서 어렵게 여겨, 부득이 최항과 김담에게 명하여 그 승부를 결정하게 하였으나 논의(論議)가 정해지지 못하고, 거의 어두워서 파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1책 32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7책 606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역사-편사(編史) [註 035]이부(李溥) : 영순군(永順君). |
13.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5월 1일 계축 1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 상정소의 관리를 불러 행간을 만들게 하다. 이맹헌이 논어를 강하다 ○癸丑朔/御序賢亭, 召詳定所官作橫看, 又召兼藝文儒臣及成均生員等講經書。 吏曹正郞李孟賢講《論語》, "有子曰 ‘其爲人也孝悌。’" 上曰: "父子之間, 亦有諫諍之道乎?" 對曰: "然, 父有爭子, 則身不陷於不義。" 曰: "善, 然世子亦不諫我好飮之癖。" 命世子進酒。 又召武才九十餘人觀射, 文孟孫等最善射, 命各加一資。 同知中樞院事梁誠之以其子瓚見, 命射侯, 能中, 卽除兼司僕。 서현정(序賢亭)에 나아가서 상정소(詳定所)의 관리를 불러 횡간(橫看)을 만들게 하고, 또 예문관(藝文館)의 관직을 겸임(兼任)한 유신(儒臣)과 성균관(成均館) 생원(生員) 등을 불러서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였다. 이조 정랑(吏曹正郞) 이맹현(李孟賢)이 《논어(論語)》275) 의 ‘유자(有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성(孝誠)스러우며 우애(友愛)스럽다.」 라고 하였다.’는 대목을 강(講)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부자(父子) 사이에도 간쟁(諫諍)하는 도리가 있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아비가 아들을 경계함이 있으면 그 몸도 불의(不義)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좋은 말이다. 그러나, 세자(世子)도 또한 나의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버릇을 간(諫)하지 않고 있다." 하고, 세자에 명(命)하여 술을 올리게 하였다. 또 무재(武才) 90여 인을 불러서 활쏘는 것을 구경하였는데, 문맹손(文孟孫) 등이 가장 활을 잘 쏘니, 명하여 각각 1자급(資級)씩을 올려 주었다.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가 그 아들 양찬(梁瓚)을 알현(謁見)시키니, 임금이 명하여 솔[侯]을 쏘게 하였는데, 능하게 맞히니 즉시 겸사복(兼司僕)에 임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23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경연(經筵) /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註 275]《논어(論語)》 : 학이편(學而編). 14. 세조실록 33권, 세조 10년 7월 23일 갑술 2번째기사 1464년 명 천순(天順) 8년 / 정인지 등이 대책의 고과를 정하다 ○鄭麟趾等考對策, 以左參贊崔恒、參判任元濬、判書金守溫爲一等, 府尹姜希孟、提學李承召、監察金宗直、都承旨盧思愼、同知中樞院事梁誠之、正郞鄭蘭宗、著作洪貴達爲二等, 左贊成朴元亨、密山君 朴仲孫、佐郞成俊、前佐郞高台翼、知中樞院事魚孝瞻、前知中樞院事金新民、行上護軍田秱生ㆍ宋處寬、正郞李孟賢ㆍ辛義卿、判官柳輊、生員權挒、 正郞柳自濱、注簿曺幹ㆍ奉禮ㆍ孫比長、正郞朴叔蓁、著作裵孟厚、司藝鄭自英、檢閱成俔、經歷洪義達、進士曺碩輔爲三等以進, 上取一等策覽之, 更以守溫爲首。 賜名御製求賢才試張榜禮曹, 仍傳吏曹曰: "對策入格人皆加資, 資窮者子壻兄弟叔姪中代加。 儒生幷加資, 直赴會試。" 對讀官鄭麟趾以下亦命代加, 恒、守溫、元濬前對禮樂策進階, 不旬月又進階, 人多稱之。 然前日中選者皆進階, 故今發策而文士皆自希進秩, 假手而作者居半。 且有位勢者, 則於卷末露出姓名, 試官亦先見其姓名, 其有位勢者屬辭稍可, 則輒稱揚而收之, 否則退斥。 及終入格加資者, 果貴勢親故之輩耳。 有一官人本非文臣, 所製策又不及限, 獨糊名甚固, 請于承政院納之, 試官開緘不得覽訖, 入格然後見之, 乃經歷洪義達也。 封與不封, 皆用其術, 時議譏之。 정인지(鄭麟趾) 등이 대책을 고과(考課)하여 좌참찬(左參贊) 최항(崔恒)·참판(參判) 임원준(任元濬)·판서(判書) 김수온(金守溫)을 1등으로 삼고, 부윤(府尹) 강희맹(姜希孟)·제학(提學) 이승소(李承召)·감찰(監察) 김종직(金宗直)·도승지(都承旨) 노사신(盧思愼)·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양성지(梁誠之)·정랑(正郞) 정난종(鄭蘭宗)·저작(著作) 홍귀달(洪貴達)을 2등으로 삼고, 좌찬성(左贊成) 박원형(朴元亨)·밀산군(密山君) 박중손(朴仲孫)·좌랑(佐郞) 성준(成俊)·전 좌랑(佐郞) 고태익(高台翼)·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어효첨(魚孝瞻)·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신민(金新民), 행 상호군(行上護軍) 전동생(田秱生)·송처관(宋處寬), 정랑(正郞) 이맹현(李孟賢)·신의경(辛義卿), 판관(判官) 유지(柳輊)·생원(生員) 권열(權挒)·정랑(正郞) 유자빈(柳自濱)·주부(注簿) 조간(曹幹)·봉례(奉禮) 손비장(孫比長)·정랑(正郞) 박숙진(朴叔蓁)·저작(著作) 배맹후(裵孟厚)·사예(四藝) 정자영(鄭自英)·검열(檢閱) 성현(成俔)·경력(經歷) 홍의달(洪義達)·진사(進士) 조석보(曹碩輔)를 3등으로 삼아서 바치니, 임금이 1등의 대책(對策)을 취(取)하여 읽어보고, 다시 김수온(金守溫)을 장원(壯元)으로 하였다. 「어제구현재시장(御製求賢才試張)」이란 방(榜)을 예조(禮曹)에 내려 주고, 이어서 이조(吏曹)에 전지(傳旨)하기를, "대책(對策)으로 입격(入格)한 사람들 모두 가자(加資)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아들·사위·형제·숙질(叔垤) 중에서 대신 가자(加資)하라. 유생(儒生)도 아울러 가자(加資)하고 바로 회시(會試)에 응시(應試)하게 하라." 하였다. 대독관(對讀官) 정인지(鄭麟趾) 이하도 또한 대신 가자(加資)하게 명하였으며, 최항·김수온·임원준은 전의 예악(禮樂)의 대책(對策)으로 품계(品階)가 승진한 지 열흘도 못되어 또 품계가 승진하니, 사람들이 많이 이를 말하였다. 그러나 전일에 합격한 자는 모두 품계가 승지되었기 때문에 지금 책문(策問)을 내자 문사(文士)들이 모두 스스로 직질(職秩)이 승진하기를 희망하여, 남의 손을 빌려서 대책을 작성한 자가 반 수가 되었다. 또 위세(位勢)가 있는 자는 시권(試券)의 끝에다 성명(姓名)을 노출(露出)시키니, 시관(試官)들도 또한 그 성명을 먼저 보고 위세가 있는 자로서 쓴 글이 조금 괜찮으면 문득 드러내고 칭찬하고서 이를 거두었고, 그렇지 않으면 물리쳤다. 마지막에 가서 입격(入格)하여 가자(加資)한 자는 과연 권문 세가(權門勢家)의 친척·친구의 무리들뿐이었다. 어떤 한 관인(官人)이 본래 문신(文臣)도 아닌데 지은 대책도 또 기한 내에 미치지 못하여 홀로 호명(糊名)395) 하기를 매우 단단히 하고 승정원(承政院)에 청하여 이를 바쳤는데, 시관이 읽어보지도 못한 채 끝마쳤다. 입격한 다음에 보니, 바로 경력(經歷) 홍의달(洪義達)이었다. 봉하든 봉하지 않든 모두 그런 술책(術策)을 쓰니, 당시의 의논이 이를 비난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2책 33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7책 637면 【분류】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註 395]호명(糊名) : 시험지의 이름을 봉하는 것. |
15. 세조실록 37권, 세조 11년 10월 9일 계미 1번째기사 1465년 명 성화(成化) 1년 / 겸예문 관리들에게 《주역구결》과 권근의 구결에 표를 붙이고 논하게 하다 ○癸未/以兼藝文鄭蘭宗、柳洵、金季昌、鄭孝常、金紐、朴始亨、李瓊仝、裵孟厚、崔自濱、趙祉、李益培、成晋、兪鎭、李則、孫昭、崔漢良、成俔爲左, 柳允謙、魚世謙、魚世恭、權季禧、柳文通、李孟賢、洪貴達、李淑瑊、李封、鄭徽、李承寧、閔粹、崔淑精、孫比長、李陸、許譔、朴孝元爲右, 御定《周易口訣》, 與先儒陽村 權近口訣異處, 粘標分授左右, 每於殿講日, 論難是非。 겸예문(兼藝文) 정난종(鄭蘭宗)·유순(柳洵)·김계창(金季昌)·정효상(鄭孝常)·김유(金紐)·박시형(朴始亨)·이경동(李瓊仝)·배맹후(裵孟厚)·최자빈(崔自濱)·조지(趙祉)·이익배(李益培)·성진(成晉)·유진(兪鎭)·이측(李則)·손소(孫昭)·최한량(崔漢良)·성현(成俔)을 좌(左)로 삼고, 유윤겸(柳允謙)·어세겸(魚世謙)·어세공(魚世恭)·권계희(權季禧)·유문통(柳文通)·이맹현(李孟賢)·홍귀달(洪貴達)·이숙감(李淑瑊)·이봉(李封)·정휘(鄭徽)·이승녕(李承寧)·민수(閔粹)·최숙정(崔淑精)·손비장(孫比長)·이육(李陸)·허선(許譔)·박효원(朴孝元)을 우(右)로 삼아, 어정(御定)한 《주역구결(周易口訣)》과 선유(先儒)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구결의 다른 곳을 표(標)를 붙이어 좌우에 나누어 주고 매양 전강(殿講)하는 날마다 시비를 논란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3책 3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7책 707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상-유학(儒學) 16. 세조실록 38권, 세조 12년 4월 22일 임술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 《동국통감》의 편차 사목을 강론하고 능통 자를 윤차로 직숙하게 하다 ○壬戌/御華韡堂。 召《東國通鑑》修撰堂上郞官, 講論編次事目。 擇其精通者, 李封、李孟賢、李壽男、鄭蘭宗、李瓊仝、權季禧、裵孟厚、趙益貞, 命輪次直宿。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서 《동국통감(東國通鑑)》을 수찬(修撰)하는 당상관(堂上官)과 낭관(郞官)을 불러서 편차 사목(編次事目)을 강론하고, 그 정통(精通)한 자 이봉(李封)·이맹현(李孟賢)·이수남(李壽男)·정난종(鄭蘭宗)·이경동(李瓊仝)·권계희(權繼禧)·배맹후(裵孟厚)·조익정(趙益貞)을 골라서 윤차(輪次)로 직숙(直宿)하기를 명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8책 19면 【분류】 출판-서책(書冊) |
17.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6월 2일 신축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 강녕전에서 경연을 열다 ○辛丑/御康寧殿月廊。 王世子與六典詳定所堂上等入侍設酌。 召漢城府右尹李坡、中樞府同知事徐居正ㆍ李芮ㆍ鄭自英、侍講院弼善鄭孝常、成均館司藝林守謙、宗學導善李孟賢、軍資僉正魚世恭、兵曹佐郞兪鎭、東部主簿鄭孝終、醫學敎授崔自濱、承文院學官李淑文、掌樂院掌樂金龜、成均館典籍崔池ㆍ孫次緜等, 講《易》。 命世子, 執經問難。 임금이 강녕전(康寧殿) 월랑(月廊)에 나아가니, 왕세자(王世子)가 육전 상정소 당상(六典詳定所堂上) 등과 더불어 입시(入侍)하여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임금이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서거정(徐居正)·이예(李芮)·정자영(鄭自英), 시강원 필선(侍講院弼善) 정효상(鄭孝常)·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 임수겸(林守謙)·종학 도선(宗學導善) 이맹현(李孟賢)·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어세공(魚世恭)·병조 좌랑(兵曹佐良) 유진(兪鎭)·동부 주부(東部主簿) 정효종(鄭孝終)·의학 교수(醫學敎授) 최자빈(崔自濱)·승문원 학관(承文院學官) 이숙문(李淑文)·장악원 장악(掌樂院掌樂) 김귀(金龜), 성균관 전적(成均館典籍) 최지(崔池)·손차면(孫次綿) 등을 불러서 《주역(周易)》을 강(講)하게 하고, 세자(世子)에게 명하여 경서(經書)를 가지고 어려운 것을 묻도록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9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5면 【분류】 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18. 세조실록 39권, 세조 12년 7월 1일 경오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 강녕전에서 경서와 《동국통감》을 강하게 하다 ○庚午朔/御康寧殿。 河東君 鄭麟趾、蓬原君 鄭昌孫、高靈君 申叔舟、上黨君 韓明澮、領議政具致寬、左議政黃守身、右議政朴元亨、左贊成崔恒、右贊成曺錫文、仁山君 洪允成、吏曹判書韓繼禧、兵曹判書金國光、大司憲梁誠之、中樞府同知事魚孝瞻ㆍ任元濬ㆍ徐居正ㆍ鄭自英、刑曹判書洪應、行戶曹參判成任、工曹判書丘從直、中樞府判事金守溫、禮曹參判姜希孟、行大司成金禮蒙、漢城府右尹李坡、吏曹參判愼承善、工曹參判李芮及承旨等入侍。 講儒生金溫等八人經書。 又講《東國通鑑》修撰郞官李封、李瓊仝、李孟賢、金克儉、崔淑精、趙益貞等, 仍設酌。 諸宗宰, 以次進酒。 至昏乃罷。 임금이 강녕전(康寧殿)에 나아가니,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상당군(上黨君) 한명회(韓明澮)·영의정(領議政) 구치관(具致寬)·좌의정(左議政) 황수신(黃守身)·우의정 박원형(朴元亨)·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대사헌 양성지(梁誠之), 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어효첨(魚孝瞻)·임원준(任元濬)·서거정(徐居正)·정자영(鄭自英), 형조 판서 홍응(洪應)·행 호조 참판(行戶曹參判) 성임(成任)·공조 판서 구종직(丘從直)·중추부 판사(中樞府判事) 심수온(金守溫)·예조 참판 강희맹(姜希孟)·행 대사성(行大司成) 김예몽(金禮蒙)·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 이파(李坡)·이조 참판 신승선(愼承善)·공조 참판 이예(李芮)와 승지(承旨) 등이 입시(入侍)하였다. 유생(儒生) 김온(金溫) 등 8인에게 경서(經書)를 강(講)하게 하고, 또 《동국통감(東國通鑑)》의 수찬 낭관(修撰郞官)인 이봉(李封)·이경동(李瓊仝)·이맹현(李孟賢)·김극검(金克儉)·최숙정(崔淑精)·조익정(趙益貞) 등에게 강(講)하게 하고는, 이어 술자리를 베풀었다. 여러 종친(宗親)과 재추(宰樞)들이 차례대로 술잔을 올리고, 해가 저물어서야 파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9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2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19. 세조실록 40권, 세조 12년 12월 23일 경신 1번째기사 1466년 명 성화(成化) 2년 / 종학 도선 이맹현 등에게 《대명률》을 읽게 하다 ○庚申/命宗學導善李孟賢、藝文館應敎李淑瑊、社稷署令盧公弼、成均館學錄金礪石、奉常寺參奉崔淑精、侍講院說書洪貴達、南學訓導朴孝元、藝文館奉敎成俔ㆍ待敎李瓊仝、承文院博士李德崇, 讀《大明律》。 蓋慮律學之不明也。 임금이 종학 도선(宗學導善) 이맹현(李孟賢)·예문관 응교(藝文館應敎) 이숙감(李淑瑊)·사직서 영(社稷署令) 노공필(盧公弼)·성균관 학록(成均館學錄) 김여석(金礪石)·봉상시 참봉(奉常寺參奉) 최숙정(崔淑精)·시강원 설서(侍講院說書) 홍귀달(洪貴達)·남학 훈도(南學訓導) 박효원(朴孝元)·예문관 봉교(藝文館奉敎) 성현(成俔)·대교(待敎) 이경동(李瓊仝)·승문원 박사(承文院博士) 이덕숭(李德崇)에게 명하여 《대명률(大明律)》을 읽도록 했으니, 대개 율학(律學)의 밝지 못함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태백산사고본】 14책 40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8책 54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20. 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3월 15일 경진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 유신·잡학인에게 업을 강하게 하고, 예문관 유신에게 인지의 송을 강하게 하다 ○庚辰/御華韡堂。 孝寧大君 (補)〔𥙷〕、蓬原君 鄭昌孫、領議政韓明澮、綾城君 具致寬、左議政沈澮、延城君 朴元亨、左贊成崔恒、右贊成曺錫文、左參贊尹子雲、仁山君 洪允成、兵曹判書金國光、吏曹判書韓繼禧、戶曹判書盧思愼、禮曹判書姜希孟、工曹判書任元濬、刑曹判書徐居正、中樞府知事成任、同知事丘從直ㆍ洪應ㆍ李芮ㆍ鄭自英、大司憲梁誠之、戶曹參判李坡、禮曹參判李繼孫及承旨等入侍。 召宗親及藝文儒臣、成均館儒生、醫學人等, 講所業, 仍設酌。 命世子行酒于諸宗宰, 雖秩卑者, 皆親與之。 日午命罷, 只留藝文儒臣等, 講《御製印地儀頌》。 其頌曰: 數始於一終於十, 百千萬億無窮極。 陰陽由是相交構, 萬化紛紛世道立。 天文地理卜筮學, 吉凶消長悉前察。 緣故偶作印地儀, 尋山覓水可準則。 中極不動射四六, 四正分布居四極。 趣正尺寸知交度, 節變遠近量圖局。 回轉相照又相承, 巨細無遺能事畢。 儒臣等無一曉其義。 唯成均司藝兪希益、直講金紐、宗學導善李孟賢、司誨李陸、禮曹佐郞李益培等, 稍知梗槪。 會, 咸吉道都事曺克治來肅拜, 召問邊事。 時, 講論猶未罷, 成均學錄金礪石, 年甚少, 上問曰: "汝姓名誰, 登第何年? 凡人年少則驕心易生, 嗜欲難防。" 命崔恒書 ‘毋嗜飮酒, 毋驕矜, 忍嗜欲’ 十字, 親押以賜。 觀象監正安孝禮、軍資監僉正崔灝元, 亦將《印地儀頌》, 各執所見, 務爲求勝, 作氣厲聲, 言甚鄙俚。 화위당(華韡堂)에 나아가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𥙷)·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영의정 한명회(韓明澮)·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좌의정 심회(沈澮)·연성군(延城君) 박원형(朴元亨)·좌찬성 최항(崔恒)·우찬성 조석문(曹錫文)·좌참찬 윤자운(尹子雲)·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병조 판서 김국광(金國光)·이조 판서 한계희(韓繼禧)·호조 판서 노사신(盧思愼)·예조 판서 강희맹(姜希孟)·공조 판서 임원준(任元濬)·형조 판서 서거정(徐居正)·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성임(成任), 동지사(同知事) 구종직(丘從直)·홍응(洪應)·이예(李芮)·정자영(鄭自英), 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호조 참판 이파(李坡)·예조 참판 이계손(李繼孫)과 승지 등이 입시(入侍)하였는데, 종친(宗親)과 예문관(藝文館) 유신(儒臣)·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의학인(醫學人) 등을 불러 그들이 하는 업(業)을 강(講)하게 하고, 곧 술자리를 베풀었다. 세자에게 명하여 여러 종친(宗親)·재추(宰樞)들에게 술을 돌리게 하고, 비록 품질(品秩)이 낮은 자라 할지라도 모두 친히 술을 따라 주게 하였다. 날이 정오(正午)가 되어서야 파하도록 명하고, 예문관 유신들만 머무르게 하여 임금이 지은 《인지의 송(印地儀頌)》을 강(講)하게 하였는데, 그 송에 이르기를, "수(數)는 하나에서 시작하여 열·백(百)·천(千)·만(萬)·억(億)으로 끝이 무궁(無窮)하니, 음양(陰陽)이 이로 말미암아 서로 교구(交構)하여, 만화(萬化)가 분분(紛紛)하고, 세도(世道)가 성립하며, 하늘이 땅으로 들어가는 이치와 복서(卜筮)의 학(學)이 길흉(吉凶)의 소장(消長)을 미리 살피는 바이다. 이러한 연고로 인지의(印地儀)를 마침 만들어서 산(山)을 찾고 물[水]을 구(求)하여 표준(標準)을 삼을 수 있으니, 가운데 중극(中極)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24위(位)를 맞추어 취하고, 사방(四方)이 바르게 분포(分布)되어 사극(四極)에 있게 하며, 척촌(尺寸)에 따라 바로잡아 교도(交度)를 알아내고, 절변(節變)과 원근(遠近)을 그림판을 헤아려서 재되 좌우로 회전하여 서로 맞추고 상하로 서로 이으니, 크고 작은 것이 유실(遺失)이 없이 능히 일이 필(畢)하여질 수 있느니라." 하였는데, 유신들이 한결같이 그 뜻을 깨달아 알지를 못하였으나, 오직 성균 사예(成均司藝) 유희익(兪希益)과 직강(直講) 김유(金紐)·종학 도선(宗學導善) 이맹현(李孟賢)·사회(司誨) 이육(李陸)·예조좌랑 이익배(李益培) 등이 조금 그 대략(大略)을 알았다. 이때 마침 함길도 도사(咸吉道都事) 조극치(曹克治)가 와서 숙배(肅拜)를 드리니, 불러 보고 변방의 일을 물어 보았다. 이때 강론(講論)이 아직 파하지 않았는데, 성균 학록(成均學錄) 김여석(金礪石)이 나이가 매우 젊으므로 임금이 묻기를, "너는 성명이 무엇이며, 과거(科擧)의 등제(登第)는 어느 해에 하였느냐? 무릇 사람이 나이가 젊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쉽고, 기호(嗜好)와 욕심을 막기가 어렵다." 하고, 최항에게 명하여 ‘무기음주 무교긍 인기욕(毋嗜飮酒毋驕矜忍嗜欲)105) ’의 열 자(字)를 쓰게 하여 친히 수결(手決)을 두어서 내려 주었다. 관상감 정(觀象監正) 안효례(安孝禮)와 군자감 첨정(軍資監僉正) 최호원(崔灝元)이 《인지의 송(印地儀頌)》을 가지고 각기 소견(所見)을 고집하여 힘써 이기려고 들어 기(氣)를 쓰고 언성(言聲)을 높이니, 그 말이 매우 비루하고 상스러웠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21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5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어문학-문학(文學) / 과학-수학(數學) / 과학-천기(天氣) [註 105]무기음주 무교긍 인기욕(毋嗜飮酒毋驕矜忍嗜欲) : 술을 마시기를 즐겨하지 말고, 교만하고 뽑내지 말며, 즐기어 하고 싶은 욕심을 참으라는 뜻. |
21. 세조실록 41권, 세조 13년 3월 18일 계미 2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 성균 직강 김유 등에게 영릉에 가서 인지의로 땅을 측량해 시험하게 하다 ○命成均直講金紐、司藝兪希益、宗學導善李孟賢、司誨李陸、禮曹佐郞李益培、觀象監正安孝禮等, 往英陵, 試以印地儀量地。 성균 직강(城均直講) 김유(金紐)와 사예(司藝) 유희익(兪希益)·종학 도선(宗學導善) 이맹현(李孟賢)·사회(司誨) 이육(李陸)·예조 좌랑(禮曹佐郞) 이익배(李益培)·관상감 정(觀象監正) 안효례(安孝禮) 등에게 명하여 영릉(英陵)에 가서 인지의(印地儀)를 가지고 땅을 측량해 보아 시험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5책 41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8책 66면 【분류】 과학-물리(物理) / 과학-지학(地學) 22. 세조실록 43권, 세조 13년 9월 26일 무자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 은천군 이찬 등에게 새로 지은 형전을 수교하게 하다 ○戊子/命銀川君 穳、玉山君 躋、牟陽都正 稙、福城副守 穎、河東君 鄭麟趾、蓬原君 鄭昌孫、綾城君 具致寬、領議政崔恒、仁山君 洪允成、茂松君 尹子雲、漢城府尹李石亨、大司憲梁誠之、行護軍丘從直、中樞府同知事洪應、與文臣李克基ㆍ孫昭ㆍ金順命ㆍ兪鎭ㆍ崔灝元ㆍ兪希益ㆍ柳允謙ㆍ李孟賢ㆍ李陸ㆍ柳睠ㆍ李瓊仝ㆍ金紐ㆍ金瓘及安孝禮ㆍ裵敬興, 讎校新制刑典。 은천군(銀川君) 이찬(李穳)·옥산군(玉山君) 이제(李躋)·모양 도정(牟陽都正) 이직(李稙)·복성 부수(福城副守) 이영(李穎)·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능성군(綾城君) 구치관(具致寬)·영의정(領議政) 최항(崔恒)·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무송군(茂松君) 윤자운(尹子雲)·한성부 윤(漢城府尹) 이석형(李石亨)·대사헌(大司憲) 양성지(梁誠之)·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중추부 동지사(中樞府同知事) 홍응(洪應), 문신(文臣) 이극기(李克基)·손소(孫昭)·김순명(金順命)·유진(兪鎭)·최호원(崔灝元)·유희익(兪希益)·유윤겸(柳允謙)·이맹현(李孟賢)·이육(李陸)·유권(柳眷)·이경동(李瓊仝)·김유(金紐)·김관(金瓘)과 안효례(安孝禮)·배경흥(裵敬興)에게 명하여 새로 지은 형전(刑典)을 수교(讎校)하게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43권 66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25면 【분류】 사법-법제(法制) |
23. 세조실록 44권, 세조 13년 12월 1일 계사 1번째기사 1467년 명 성화(成化) 3년 / 정인지 등에게 《시경》을, 정창손 등에게 《서경》의 구결을 교정하게 하다 ○癸巳朔/御便殿, 命河東君 鄭麟趾、前禮曹判書姜希孟、成均大司成金禮蒙、中樞府僉知事鄭自英、司憲府大司憲梁誠之及儒臣李克基ㆍ崔池ㆍ柳允謙ㆍ李孟賢ㆍ崔自濱ㆍ李鐘山ㆍ金龜ㆍ成俔ㆍ李淑瑊, 校正《詩》口訣。 蓬原君 鄭昌孫、行上護軍宋處寬、行護軍丘從直、戶曹參判李坡、右承旨李克增及儒臣兪鎭ㆍ兪希益ㆍ李亨元ㆍ閔貞ㆍ孫次綿ㆍ權瑚ㆍ李瓊仝ㆍ高台鼎ㆍ金季昌, 校正《書》口訣。 又講成均館儒生十人及雜學人所業。 傳曰: "成均儒生講畫, 已令通於科擧, 但雜學講畫, 獨無所用, 自今用於受職時。" 임금이 편전(便殿)에 나아가서, 하동군(河東君) 정인지(鄭麟趾)·전 예조 판서(禮曹判書) 강희맹(姜希孟)·성균 대사성(成均大司成) 김예몽(金禮蒙)·중추부 첨지사(中樞府僉知事) 정자영(鄭自英)·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 양성지(梁誠之)와 유신(儒臣) 이극기(李克基)·최지(崔池)·유윤겸(柳允謙)·이맹현(李孟賢)·최자빈(崔自濱)·이종산(李鍾山)·김귀(金龜)·성현(成俔)·이숙감(李淑瑊)에게 명하여 《시경(詩經)》의 구결(口訣)을 교정(校正)하게 하고, 봉원군(蓬原君) 정창손(鄭昌孫)·행 상호군(行上護軍) 송처관(宋處寬)·행 호군(行護軍) 구종직(丘從直)·호조 참판(戶曹參判) 이파(李坡)·우승지(右承旨) 이극증(李克增)과 유신(儒臣) 유진(兪鎭)·유희익(兪希益)·이형원(李亨元)·민정(閔貞)·손차면(孫次綿)·권호(權瑚)·이경동(李璟仝)·고태정(高台鼎)·김계창(金季昌)에게 명하여 《서경(書經)》의 구결(口訣)을 교정(校正)하게 하고, 또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 10인과 잡학인(雜學人)의 닦은 학업(學業)을 강(講)하게 하였다. 임금이 전지(傳旨)하기를, "성균관 유생이 강(講)한 데 대해서는 이미 과거(科擧)에 응시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잡학(雜學)이 강(講)한 것은 홀로 아무 소용이 없으니 이제부터는 수직(受職)할 때 쓰도록 하라." 하였다. 【태백산사고본】 16책 44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8책 148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어문학-문학(文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