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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차량 vs 직진중인 이륜자동차 사고 제한속도가 매시 60km/h인 편도3차로 시내도로에서 ‘신바람’은 자신의 오토바이로 편도1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80km/h로 주행하고 있는데, 반대차선에서 ‘막돌아’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갑자기 불법유턴을 하는 바람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로 전치16주의 진단이 나왔다. 이들에게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 및 개인보험 문제에 관하여 모두 생각해 봅시다. |
Q. 오늘은 불법유턴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 관하여 콩트를 해보았는데, 도로에 보면 조금 급하게 가려고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갑자기 불법유턴하는 차량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정말 이럴 때는 놀라서 가슴이 철렁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신호를 어기고 불법유턴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사고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한 후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제한속도가 시속 60km/h인 편도3차로 시내도로에서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신호는 지킨데 반하여 승용차 운전수는 신호를 어기고 불법유턴을 하다고 양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수가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형사문제, 민사문제, 개인보험의 문제, 이렇게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Q. 크게 형사문제, 민사문제, 개인보험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부터 풀어주시겠습니까?
A. 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이 가장 클 것인가?에 관하여 관심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에 민사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신호를 어기고 불법유턴을 하게 되면 이는 곧 중앙선 침범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당연히 중앙선 침범을 한 차량에게 과실이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A.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사고에도 해당하며, 실무나 판례 사례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 100%를 적용합니다.
Q. 그러면 사례에서도 불법유턴을 시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에게 과실이 100% 적용되는 것인가요?
A. 일반적으로는 그러한데 이 사고의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왜 그런가요?
A. 우선 핵심 포인트들을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 신호를 어기고 불법유턴함에 따라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비록 신호는 준수하였지만 편도3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였으며,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과속운전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오토바이에게 1차로로 주행한 점과 속도위반한 점을 감안하여 과연 과실을 부여할 수 있는가?의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Q. 지난 시간에 과실을 판단하는 요소로 우선 법규위반여부를 살펴 이를 바탕으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 여부를 따져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고의 경우에는 오토바이가 과속한 점은 인정되지만, 만일 과속하지 않았다고 가정할 지라도 중대법규를 위반하고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엔 과실을 부여해선 안되는 것 아닌가요?
A. 네 그러한 측면에 대하여는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속도위반에 대한 과실 판단에 있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사례처럼 직진차량이 과속을 하였을 경우에 만일 과속하지 않았을 지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직진차량에게 과속을 이유로 과실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그러한 관계가 성립한다면 오토바이가 약간 과속한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의 또 다른 쟁점은 오토바이가 편도3차로인 시내도로에서 편도1차로로 주행하였다는 점입니다.
Q. 오토바이는 시내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A.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차로에 따른 통행구분을 두고 있는데,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경우에는 사고의 위험성동 높을뿐더러 사고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항상 제일 가쪽 차로로만 주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좌회전을 하려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평상시에는 1차로로 주행하시면 안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추월할 경우에는 지정된 차로의 왼쪽 차로로 추월하도록 되어 있으니, 사례처럼 편도3차로 도로라면 2차로로 추월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는 1차로로 주행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과실판단의 또 다른 쟁점이 됩니다.
Q. 그렇다면 오토바이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을 부여할 수 밖에 없겠네요?
A.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대 오토바이가 충돌할 경우에는 상황이 동일하다면 보다 힘이 센 쪽인 차량에게 과실을 조금 더 많이 부여합니다. 이를 ‘우자위험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오토바이에게 전혀 과실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그렇다면 오토바이에게 과실은 어느 정도 부여될까요?
A. 글쎄요? 상황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있는데, 보통 이러한 사고가 주간에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10%이상 부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수의 입장에선 오토바이가 당연히 잘 보일 것이며 충분히 이를 예측하여 불법유턴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를 감행한 과실을 훨씬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토바이 입장에선 이렇게 불법유턴하는 차량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지정된 차로로 주행하지 않음으로써 정상적인 차로로 주행하였다면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상황을 가정하면 그에 대한 과실을 약간은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Q. 아 오늘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오토바이는 1차로로 주행할 수 없으며 제일 까쪽 차로로 주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불법유턴은 중앙선 침범으로써 보통의 경우에는 과실 100%라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논점으로 형사문제가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인가요?
A.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현대 사회에 있어 차량이 필수품인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록 과실치상죄나 과실재물손괴죄의 죄를 범하여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례처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한다든지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나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2가지 점에서 가해운전수인 승용차운전수는 형사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첫째가 11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고 둘째가 피해자가 전치 16주라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곧 불구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해운전수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완화하려면 반드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Q. 형사합의금도 일종의 민사합의금이기에 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어떤 것인가요?
A. 네 ‘채권양도합의서’라는 양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A. 원래 보험이라는 것은 가해자가 물어주어야 할 돈을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물어주는 것인데,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미리 돈을 물어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러한 것을 채권이라 하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함으로써 합의한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지 않게 함으로써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Q. 약간은 의미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아무튼 자동차사고시 보험금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려면 ‘채권양도합의서’라는 양식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유용하리라 봅니다.
다음 논점으로 개인보험의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간략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A. 개인보험에 드실 때 보통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 특약에 가입하였다면 사례처럼 오토바이 소유자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개인보험에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오토바이를 빌려타거나 어디 놀러가서 빌려탄 경우 등 1회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이 특약에 가입하였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두시면 유용하시리라 봅니다.
Q. 끝으로 오늘의 핵심!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A. 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사적으로 과실에 관하여 중앙선 침범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과실 100%로 잡히지만 상대적으로 피해차량에게도 회피가능성이 있었다면 피해차량의 과실도 일부 잡힐 수 있다는 점, 형사적으로는 중앙선 침범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므로 인사사고시에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점, 끝으로 이륜차의 경우 개인보험에서는 소유주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 오늘의 핵심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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