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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1. 5. 저녁7시) 자료입니다.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특징을 가치론으로 일관성 있게 밝히는 대목입니다.
K. 마르크스: [자본론: 정치경제학비판 1], 김수행 역, 비봉출판사 2015.
제4편 상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제12장 상대적 잉여가치의 개념
노동일 중 자본이 지불한 노동력 가치의 등가물이 생산되는 부분을 우리는 이때까지 변하지 않는 크기로 여겼는데, 실제로도 사회의 일정한 경제적 발전단계의 주어진 생산조건에서는 불변의 크기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노동자는 이런 필요노동시간을 넘어 2시간, 3시간, 4시간, 6시간 등 더 일할 수 있었고, 이 연장의 크기에 따라 잉여가치율과 노동일의 길이가 결정되었다. 필요노동시간은 불변이었지만, 1노동일 전체는 변할 수 있었다.(자본1,427)
이제 우리는 노동일의 길이와, 필요노동과 잉여노동 사이의 분할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자. 예컨대 선분 AC, 즉 A------B---C가 12시간 노동일을 표시하며, AB부분은 10시간의 필요노동을, BC부분은 2시간의 잉여노동을 표시한다고 하자. AC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고, 또는 AC의 더 이상의 연장과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잉여가치의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잉여노동을 연장시킬 수 있는가?(자본1,427)
노동일 AC의 한계는 주어져 있지만, BC는 그 종점 C[그것은 동시에 노동일 AC의 종점이다]를 넘어 연장되지 않더라도 그 시발점 B를 반대방향인 A쪽으로 이동시킴으로써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다.(자본1,427)
잉여노동의 연장에 필요노동의 단축이 대응하고 있다. 즉 노동자가 이때까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위해 쓰고 있던 노동시간의 일부가 자본가를 위해 지출되는 노동시간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달라지는 것은 노동일의 길이가 아니라 노동일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으로 분할되는 비율이다.(자본1,428)
다른 한편 만약 노동일의 길이와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분명히 잉여노동의 크기도 주어진다. 노동력의 가치[즉 노동력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는 그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규정한다. 만약 1노동시간이 0.5원의 금량으로 표현되며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5원이라면, 노동자는 자본이 노동력의 대가로 지불한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다시 말해 그가 매일 필요로 하는 생활수단의 가치의 등가물을 생산하기 위해] 하루에 10시간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활수단의 가치가 주어지면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지고,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지면 필요노^동시간의 길이가 주어진다.(자본1, 428-429)
그런데 잉여노동의 크기는 노동일 전체에서 필요노동시간을 뺀 것과 같다. 12시간에서 10시간을 빼면 2시간이 남는데, 주어진 조건에서 이 2시간 이상으로 잉여노동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물론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5원 대신 4.5원을, 또는 이보다도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다. 이 4.5원의 가치를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9노동시간이면 충분할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12시간 노동일 중 2시간 대신 3시간이 잉여노동으로 될 것이며, 잉여가치도 1원에서 1.5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오직 노동자의 임금을 그의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인하함으로써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는 9시간에 생산하는 4.5원을 가지고 이전보다 10분의 1만큼 적은 양의 생활수단을 얻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그의 노동력의 재생산은 위축된 형태로 행해질 수밖에 없다.(자본1,429)
이 경우 잉여노동은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섬으로써만 연장될 수 있으며, 잉여노동의 영역은 필요노동시간의 영역을 강탈함으로써만 확대될 수 있다. 잉여노동의 이와 같은 증대방법이 현실적으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고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상품이 자기의 완전한 가치대로 매매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전제되고 있는 한, 노동력의 생산[또는 그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은 노동자의 임금이 노동력의 가치 이하로 하락하는 것에 의해서는 감소할 수 없고, 오직 노동력의 가치 그 자체가 하락하는 것에 의해서만 감소할 수 있다.(자본1,429)
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 경우, 잉여노동의 연장은 필요노동시간이 단축된 결과 생기는 것이며, 그 반대로 필요노동시간의 단축이 잉여노동이 연장^된 결과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예에서 필요노동시간이 1/10만큼 [즉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축소되고 따라서 잉여노동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연장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1/10만큼 떨어져야 한다.(자본1,429-430)
그러나 이와 같이 노동력의 가치가 10분의 1만큼 하락한다는 것은, 이전에는 10시간에 생산되던 것과 동일한 양의 생활수단이 이제는 9시간에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생산성의 향상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것은 그의 노동수단이나 노동방법 또는 이 두 가지가 변화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동의 생산조건[그의 생산방식], 그리고 노동과정 그 자체에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의 상승이라는 말은 노동과정에 변화가 일어나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이 단축되며, 그리하여 주어진 양의 노동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자본1,430)
노동생산성이 증가할 수 있으려면^ 먼저 노동과정의 기술적⋅사회적 조건, 따라서 생산방식 그 자체가 변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됨으로써만 노동력의 가치는 저하할 수 있으며, 노동일 중 이 가치의 재생산에 필요한 부분도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자본1,430-431)
노동일의 연장에 의해 생산되는 잉여가치를 나는 절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라 노동일의 두 부분들의 길이 변화로부터 생기는 잉여가치를 나는 상대적 잉여가치라고 부른다.(자본1,431)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노동력의 가치를 결정하는 생산물[따라서 일상적 생활수단에 속하거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생산물]이 생산되는 산업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해야 한다. 그러나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에 최종형태를 주는 노동의 양에 의해 결정될 뿐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수단들에 들어 있는 노동의 양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예컨대 장화의 가치는 제화공의 노동에 의해서뿐 아니라 가죽⋅왁스⋅실 등의 가치에 의해서도 규정된다. 따라서 생활수단의 생산에 필요한 불변자본의 물질적 요소들[즉 노동수단과 노동재료]을 공급하는 산업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의 증가와, 이에 어울리는 상품가격의 저하도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자본1,431)
그러나 필요한 생활수단을 공급하지도 않으며, 생활수단의 생산을 위한 생산수단을 공급하지도 않는 생산부문들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노동력의 가치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자본1,431)
어떤 상품이 값싸게 되는 경우, 그것은 [그 상품이 노동력의 재생산에 참여하는 비율에 따라]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킨다. (…) 생활필수품의 총량은 상이한 산업부문들의 생산물인 각양각색의 상품으로 구성되며, 그런 상품들 하나하나의 가치는 노동력^가치의 일부를 형성한다. 노동력의 가치는 노동력의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이 감소함에 따라 저하하는데, 필요노동시간의 총감소량은 위에서 말한 상이한 생산부문들 전체에서 일어난 노동시간 단축의 총계와 같다.(자본1,431-432)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일반적 결과를 마치 각 개별 자본이 직접적으로 목표로 삼아 곧 얻게 되는 결과인 것처럼 취급한다. 그렇지만 개별 자본가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예컨대 속옷의 가치를 저하시킬 때, 그는 결코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켜 그만큼 필요노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목적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결국 속옷의 가치를 저하시켜 노동력의 가치를 저하시키고 필요노동시간을 단축시키는 것에 기여하는 한, 그는 일반적 잉여가치율의 상승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의 일반적이고 필연적인 경향들은 그것들의 현상형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자본1,432)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이 개별 자본들의 외적 운동에 표현되어 경쟁이 강제하는 법칙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하여 개별 자본가를 추진하는 동기로서 그의 의식에 도달하는 방식을 여기에서 고찰하려는 의도는 없다. 그러나 이 점만은 분명하다. 즉 경쟁의 과학적 분석은 자본의 내적 본성을 파악한 뒤에라야 비로소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천체의 외관상의 운동은 [감각적으로 직접 인식할 수 없는] 천체의 진정한 운동을 익히 알고 있는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1,432)
만약 1노동시간이 6원으로 체현된다면, 12시간의 1노동일에는 72원의^ 가치가 생산될 것이다. 현재의 지배적인 노동생산성으로 이 12노동시간에 12개의 상품이 생산된다고 가정하고, 이 상품 한 개에 소비되는 원료와 기타 생산수단의 가치가 6원이라고 하자. 이와 같은 사정에서는 상품 1개의 가치는 12원이다. 즉 6원은 생산수단의 가치고, 6원은 이런 생산수단을 처리할 때 노동이 새로 첨가한 가치다. 이제 어떤 자본가가 노동생산성을 2배로 하는 데 성공하여 그 결과 그는 12시간의 1노동일에 이 종류의 상품을 12개가 아니라 24개를 생산하게 되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생산수단의 가치가 변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면, 1개의 상품의 가치는 이제 9원으로 떨어질 것이다. 즉 생산수단의 가치는 6원이고 노동에 의해 새로 첨가된 가치가 3원으로 될 것이다. 노동생산성이 2배가 되었음에도 1노동일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72원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다만 이 새로운 가치가 이제는 2배의 생산물에 할당될 뿐이다.(자본1,433)
따라서 1개의 생산물은 새로운 가치의 1/12 대신 1/24을[즉 6원 대신 3원을] 포함하게 된다. 또는 결국 같은 말이지만, 생산수단이 각 생산물로 전환될 때, 이제는 상품 1개당 전과 같이 1노동시간이 아니라 1/2노동시간만이 생산수단에 첨가된다. 이 상품의 개별가치는 이제 그 사회적 가치보다 낮다. 즉 이 상품에는 사회적 평균조건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대다수의 상품에 비해 적은 노동시간이 들어 있다. 1개의 상품은 평균적으로 12원이 소요되어 2시간의 사회적 노동을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생산방식에서는 1개의 상품에는 9원만이 소요되고 1 1/2시간의 노동만이 들어 있다.(자본1,433)
그러나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그 상품의 개별 가치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다. 다시 말해 상품의 현실적 가치는 각각의 개별적인 경우에 실제로 드는 노동시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에 의해 측정된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가 자기의 상품을 12원이라는 사회적 가치로 판매한다면, 그는 그 상품을^ 개별 가치보다 3원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으로 되며, 따라서 3원의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된다.(자본1,433-434)
그러나 다른 한편 그에게는 12시간 노동일이 이제는 종전의 12개가 아니라 24개의 상품으로 나타나므로, 1노동일분의 생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로가 2배로, 즉 시장이 2배로 커져야 한다. 기타의 조건이 같다면, 그의 상품은 오직 가격 인하를 통해서만 시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본가는 상품을 그 개별 가치보다는 비싸게, 그러나 그 사회적 가치보다는 싸게, 예컨대 1개당 10원에 판매할 것이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는 상품 1개당 1원의 특별잉여가치를 얻게 된다.(자본1,434)
이런 잉여가치의 증대는, 그가 생산하는 상품이 노동력의 일반적 가치를 결정하는 데 참여하는 생활필수품에 속하든 속하지 않든, 자본가 자신이 가지게 된다. 따라서 각 개별 자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상품 가치를 저렴하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게 된다.(자본1,434)
그러나 이 경우에도 잉여가치의 생산증대는 필요노동시간의 단축과 이에 따른 잉여노동의 연장에서 발생한다. 필요노동시간이 10시간[즉 노동력이 하루 가치가 60]이고, 잉여노동이 2시간[따라서 매일 생산되는 잉여가치가 12원]이라고 하자. 우리의 자본가는 이제 24개의 상품을 생산해 그것을 1개당 10원에, 즉 합계 240원에 판매한다. 생산수단의 가치는 144원이기 때문에 14 2/5개의 상품은 투하된 불변자본의 가치를 대체한다. 12시간 노동일의 노동은 나머지 9 3/5개로 표현된다. 노동력의 가격이 60원이기 때문^에 필요노동시간은 6개의 생산물로 표현되고 잉여노동은 3 3/5개의 생산물로 표현된다.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비율은 사회적 평균조건에서는 5 : 1이었으나 여기서는 5 : 3으로 된다. 생산물가치는 240원이다. 그 중 144원은 [생산물가치에 재현되는 데 지나지 않는] 생산수단의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96원이 남는데, 이것은 1노동일 동안 새로 창조된 가치의 화폐적 표현이다. 이 화폐적 표현은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의 화폐적 표현보다 더 크다. 왜냐하면 사회적 평균노동의 12시간은 다만 72원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일한 시간 안에 동일한 종류의 사회적 평균노동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한다.(자본1,434-435)
그러나 우리의 자본가는 노동력의 하루 가치에 대해 지금도 종전대로 60원만 지급한다. 따라서 노동자는 이제 이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종전의 10시간이 아니라 7 1/2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의 잉여노동은 2 1/2시간만큼 증가하며, 그가 생산하는 잉여가치는 12원에서 36원으로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선된 생산방식을 채용하는 자본가는 동일한 생산부문의 다른 자본가에 비해 1노동일 중 더 큰 부분을 잉여노동으로 취득한다. 그는 총체로서의 자본이 상대적 잉여가치를 생산할 때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개별적으로 행하는 셈이다.(자본1,435)
그러나 다른 한편, 새로운 생산방식이 일반화되고 그리하여 상품의 개별 가치와 사회적 가치 사이의 차이가 제거되자마자, 이 특별잉여가치는 사라진다. 노동시간에 의한 가치결정 법칙은, 새로운 생산방법을 채용하는 자본가로 하여금 자기의 상품을 그 사회적 가치 이하로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드러내며, 그리고 또 바로 이 법칙이 경쟁의 강제법칙으로 작용해 자기 경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생산방법을 도입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 전체를 거쳐 최후로 일반적 잉여가치율이 상승하는 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가 생활필수품 생산에 기여하는 산업부문들에서 일어나서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상품들을 값싸게 했을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자본1,435-436)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에 반비례한다. 노동력의 가치도 역시 노동생산성에 반비례한다.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상품의 가치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에 정비례한다. 그것은 노동생산성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며, 그 저하에 따라 저하한다.(자본1,436)
화폐가치가 불변이라면 12시간이라는 사회적 평균노동일은 항상 72원이라는 동일한 새로운 가치를 생산하는데, 그것은 이 가치총액이 임금과 잉여가치로 분할되는 비율 여하와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만약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결과 생활수단의 가치가 저하하고 따라서 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60원에서 36원으로 떨어진다면, 잉여가치는 12원에서 36원으로 증가할 것이다. 노동력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10노동시간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다만 6노동시간이 필요하다. 4노동시간이 떨어져 나와 잉여노동의 영역에 편입될 수 있다. 그러므로 상품을 값싸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자 자체를 값싸게 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증가시키려는 것은 자본의 내재적 충동이며 끊임없는 경향이다.(자본1,436)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가는 상품의 절대적 가치 그 자체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자본가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오직 상품에 들어 있는, 그리고 판매에 의해 실현되는 잉여가치뿐이다. 잉여가치의 실현은 투하한 가치의 회수를 반드시 수반한다. 상품의 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반비례하지만, 상대적 잉여가치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정비례하여 증가한다. 바꾸어 말해 하나의 동일한 과정이 상품을 싸게 만드는 동시에 상품에 들어 있는 잉여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교환가치의 생산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자본가가 왜 상품의 교환가치를 끊임없이 떨어뜨리려고 노력하는가 하는 수수께끼가 해명된다.(자본1,437)
케네: “당신들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공산품의 제조에는 [생산에 해를 끼치지 않고] 노동에 대한 지출 또는 노동비용을 감축하면 할수록, 그 감축은 그만큼 더 유리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품의 가격을 인하시키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당신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에서 생기는 부의 생산은 그들의 생산물의 교환가치가 증대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다.”(자본1,437)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생산에서는 노동생산성의 발전에 의한 노동의 절약은 결코 노동일의 단축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이 겨냥하는 것은 오직 일정한 양의 상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의 단축이다. 노동자가 자기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 결과 1시간에 가령 종전의 10배의 상품을 생산하게 되고, 그리하여 각 1개의 상품에 이전의 10분의 1의 노동시간을 지출하게 된다는 사실은, 결코 그로 하여금 종전과 같이 하루에 12시간 노동하고 또 그 12시간 동안 120개가 아니라 1,200개를 생산하도록 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사실 그의 노동일은 단축되기는커녕 연장되기조차 하여 14시간 동안 1,400개를 만들도록 강요되는 수도 있다.(자본1,438)
그리하여 매컬록, 유어, 시니어 등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보면, 어떤 페이지에는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필요노동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노동자는 이에 대해 자본가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쓰여 있고, 다음 페이지에는 노동자는 앞으로 하루에 10시간이 아니라 15시간 노동함으로써 이 감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쓰여 있다.(자본1,438)
자본주의적 생산의 테두리 안에서는 노동생산성의 상승은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 노동해야 할 부분을 단축하며,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일 중 노동자가 자본가를 위해 공짜로 노동할 수 있는 나머지 부분을 연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자본1,438)
제13장 협업
자본주의적 생산은 각 개별 자본이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고, 따라서 노동과정이 대규모로 수행되어 대량의 생산물을 공급하게 되는 그때부터 비로소 실제로 시작한다. 많은 노동자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또는 같은 노동의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같은 자본가의 지휘 밑에서 함께 일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개념적으로나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을 이룬다. 생산방식 그 자체에 대해 말한다면, 초기의 매뉴팩처는 동일한 개별 자본에 의해 동시에 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더 많다는 것 이외에는 길드의 수공업과 거의 차이가 없다. 길드의 장인(마스터)의 작업장이 확대된 것일 따름이다.(자본1,439)
노동자의 수는 그 자체로서는 잉여가치율 또는 노동력의 착취도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않으며, 그리고 상품가치 일반의 생산에도 그것은 노동과정의 어떤 질적 변화도 가져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 가치의 생산에서 다수의 노동자는 언제나 개별 노동자의 단순한 합계로서만 계산된다. 따라서 1,200명의 노동자가 각각 개별적으로 생산하든, 또는 그들이 동일한 자본의 지휘 아래에 통합되어 생산하든, 생산되는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자본1,439-440)
그러나 일정한 한계 안에서는 약간의 변화가 발생한다. 가치로 대상화되는 노동은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질의 노동이다. 다시 말해 가치는 평균적 노동력이 지출된 것이다. 그러나 평균량은 언제나 크기만 다를 뿐 종류가 같은 다수의 개별량의 평균일 뿐이다. 각 산업부문에서 개별 노동자는 평균적 노동자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수학에서 ‘오차’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개별적 차이는 우리가 어떤 최소한도의 노동자를 함께 고용하기만 하면 서로 상쇄되어 없어진다. 유명한 궤변가이며 아첨꾼인 버크는 차지농업가로서 자기의 실제 경험에 의거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즉 5명의 농업노동자로 구성되는 ‘그처럼 작은 집단’에서도 벌써 노동에서 모든 개인적 차이는 서로 상쇄되어 소멸되며, 따라서 어떤 5명의 성인 농업노동자도 동일한 시간 안에 다른 임의의 5명의 성인 농업노동자가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것이다.(자본1,440)
어쨌든, 동시에^ 고용되는 많은 노동자의 집단적 노동일을 노동자의 수로 나눈 것이 하루의 사회적 평균노동인 것은 명백하다. 한 사람의 1노동일이 예컨대 12시간이라고 하자. 그렇다면 동시에 고용되는 12명의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일은 144시간이다. 그리고 12명 각각의 노동은 사회적 평균노동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개개인이 동일한 작업을 하는 데 상이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지만, 각 개인의 노동은 144시간이라는 집단적 노동일의 1/12로서 사회적으로 평균적인 질을 가지고 있다. 12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의 처지에서 보면 노동일은 12명 전체의 노동일로서만 존재한다. 각 개별 노동자의 노동일은 [이들 12명이 서로 협력해 가면서 노동을 하건, 또는 그들의 작업 사이의 관련이 단순히 동일한 자본가를 위해 일한다는 점뿐이건] 집단적 노동일의 구성부분으로서만 존재한다.(자본1,440-441)
그런데 만약 이 12명의 노동자들이 2명씩 나뉘어져 각각 6명의 ‘소경영주’에게 고용된다면, 이들 각 소경영주가 동일한 가치량을 생산하는가 어떤가, 따라서 일반적 잉여가치율을 얻게 되는가 어떤가는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서는 개별적 편차가 나타날 것이다. 가령 어떤 노동자가 어떤 상품의 생산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보다 현저하게 많은 시간을 들인다면, 그의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드는 노동시간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시간[즉 평균적 노동시간]과 현저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의 노동은 평균적 노동으로 인정될 수 없고, 그의 노동력도 평균적 노동력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런 노동력은 전혀 팔리지 않든가 또는 노동력의 평균가치 이하로 팔릴 것이다.(자본1,441)
그러므로 노동능률의 일정한 최저한도가 모든 노동에 대해 전제되고 있는데,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생산은 이 최저한도의 설정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최저한도는 평균과는 떨어져 있다. 그렇지만 자본가는^ 노동력에 대해 그 평균가치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6명의 소경영주 중 어떤 사람은 일반적 잉여가치율보다 더 많은 것을 뽑아내며,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적은 것을 뽑아낸다. 이 불균등은 사회 전체적으로는 서로 상쇄되지만 개별 소경영주들에게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개별 생산자에게 가치증식의 법칙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은, 개별 생산자가 자본가로서 생산하며 다수의 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함으로써, 그들의 노동이 집단적 성격에 의해 곧 사회적 평균노동으로 여겨질 때뿐이다.(자본1,442)
작업방식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도, 많은 노동자의 동시적 고용은 노동과정의 객체적 조건에 혁명을 일으킨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건물, 원료를 위한 창고, 그들이 동시에 또는 번갈아 사용하는 용기⋅기구⋅장치 등등, 한 마디로 말해 생산수단의 일부가 이제는 노동과정에서 공동으로 소비된다. 이 때문에 한편으로 이런 생산수단의 교환가치가 등귀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 상품의 교환가치는 그것의 사용가치가 더 철저하게 이용된다고 해서 등귀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생산수단은 공동으로 사용되며 이전보다 대규모로 사용된다.(자본1,442)
20명의 직조공이 20대의 직조기를 가지고 일하는 방은 독립적인 1명의 직조공이 2명의 도제를 데리고 일하는 방보다는 넓어야 할 것이지만, 노동자 20명을 수용하는 작업장 하나를 건축하는 데는 노동자 2명씩을 수용하는 10개의 작업장을 건축하는 데 드는 것보다 적은 노동이 든다. 따라서 대규모로 공동 사용하는 거대한 생산수단의 가치는 이 생산수단의 규모와 유용한 효과에 비례해 증가하지는 않는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산수단은 개개의 생산물에 자기 가치의 더 적은 부분을 이전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이 생산수단의 총가치가 더 많은 양의 생산물에 분배되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이 생산수단은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생산수단에 비해 비록 절대적으로는 더 큰 가치를 가진다 하더라도, 그 작용범위를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더 적은 가치를 가지고 생산과정에 들어가기 때문이다.(자본1,442-443)
이 때문에 각 상품의 총가치에 포함되는 불변자본 일부의 가치는 저하하며, 이 저하의 크기에 비례해 상품의 총가치도 역시 저하한다. 그 효과는 마치 그 상품의 생산수단이 더 싸게 생산되는 것과 같다. 생산수단 사용의 이런 절약은 전적으로 노동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소비하기 때문에 생긴다. 그리하여 이런 생산수단이, [고립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나 소경영주가 가지고 있는] 분산되고 상대적으로 더 비싼 생산수단과는 달리, 사회적 노동의 필요조건이라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해 일하지 않고 다만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여 일하는 경우에도 가능하다. 노동수단의 일부는, 노동과정 그 자체가 이런 사회적 성격을 획득하기 전에, 벌써 이런 사회적 성격을 획득한다.(자본1,443)
생산수단의 절약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해야 한다. 첫째로 그것이 상품을 값싸게 하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력의 가치 또한 저하시키는 측면이다. 둘째로 그것이 총투하자본[즉 불변부분과 가변부분의 가치 총액]에 대한 잉여가치의 비율을 변동시키는 측면이다.(자본1,443)
두 번째 측면은 이 책의 제3권 제1편에서 비로소 고찰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다루어야 할 다른 많은 문제들도 서술의 적절한 내적 연관을 위해 그곳으로 미룰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대상의 분할은 분석의 진행상 불가피한 것인데, 이런 분할은 동시에 자본주의적 생산의 정신과도 합치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수단을 자기와는 독립해 존재하는 타인의 소유로 상대하며, 이리하여 노동수단 사용상의 절약도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따라서 자기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과도 관련이 없는] 하나의 별개의 조작으로 자기에게는 나타나기 때문이다.(자본1,443-444)
하나의 동일한 생산과정에, 또는 서로 다르지만 상호 연관된 생산과정에 많은 사람이 계획적으로 함께 협력해 일하는 노동형태를 협업이라고 부른다. (…) 개별 노동자들의 기계적인 힘의 총계는, 많은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불가분의 작업에 참가할 때 [예컨대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거나 윈치를 돌리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때] 발휘하는 사회적 역량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이 경우 결합된 노동의 성과는, 고립된 개별 노동이 결코 달성할 수 없거나 훨씬 많은 시간이 들거나 또는 매우 작은 규모로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협업에 의해 개인의 생산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생산력[즉 집단적인 힘]이 창조되는 것이다.(자본1,444)
다수의 힘이 하나의 총력으로 융합되는 데서 생기는 새로운 역량을 무시하더라도, 대부분의 생산적 노동에서는 단순한 사회적 접촉만으로도 벌써 각 개별 노동자들의 작업능률을 증대시키는 경쟁심이나 혈기라는 자극이 생긴다. 그 결과 함께 일하는 12명은 144시간이라는 집^단적 1노동일에, 각각 12시간씩 제각기 일하는 12명의 고립된 노동자들보다, 또는 12일 동안 계속 일하는 1명의 노동자보다, 훨씬 많이 생산해 낸다. 이것은 인간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한 것처럼 정치적 동물(주7)은 아닐지 몰라도 여하튼 사회적 동물이라는 데 기인한다.(자본1,444-445)
주7)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가 가진 진정한 의미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는 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만드는 동물이라고 한 프랭클린의 정의가 양키나라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정의는 고전적 고대의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자본1,445)
비록 많은 사람이 동일한 작업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에 동시적으로 협동하더라도, 각 개인의 노동은 총노동의 일부로 그 노동과정의 상이한 국면을 이룰 수 있는데, 이때 노동대상은 협업의 결과 이 국면들을 더 빨리 통과하게 된다. 예컨대 만약 12명의 벽돌공이 벽돌을 사다리 밑바닥에서 꼭대기까지 운반하기 위해 열을 지어 선다면, 그들 각 개인은 동일한 일을 하지만, 그들 개개의 행위는 하나의 전체적인 작업의 연속된 부분들을 이룬다. 즉 각자의 행위는 각 벽돌이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특수한 국면들인 것이다. 그리하여 벽돌은 전체 노동자의 24개의 손을 통과함으로써 각 개별 노동자들이 사다리를 오르내리면서 벽돌을 운반할 때보다 더 빨리 운반된다. 노동대상은 동일한 거리를^ 더 짧은 시간에 통과한다. 또한 예컨대 건물을 지을 때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착수하는 경우, 비록 협업하는 사람들은 이때에도 같은 작업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하기는 하지만, 노동의 결합이 일어난다. 건물을 짓는 데 1명의 벽돌공이 12일간[즉 144시간] 작업하는 것보다 12명의 벽돌공이 144시간의 집단적 1노동일에 작업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다. 그 이유는 협력해 작업하는 노동자 집단은 앞과 뒤로 팔과 눈을 가지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전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자본1,446)
위에서 우리는 많은 노동자가 같은 작업 또는 같은 종류의 작업을 한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공동노동의 이런 가장 단순한 형태가 협업에서 [심지어 협업의 가장 발달한 형태에서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만약 노동과정이 복잡하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는 사실만으로도 상이한 작업을 각각의 노동자에게 분배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그 작업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전체 작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은 단축된다.(자본1,446)
많은 생산부문에는 결정적 순간[즉 노동과정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해 규정되며 그 기간에 노동의 일정한 성과가 달성되어야 하는 시기]이 있다. 예컨대 한 떼의 양의 털을 깎는다든가 일정한 면적의 곡물을 베어 거두어들여야 할 때, 생산물의 양과 질은 이 작업이 일정한 시간에 시작되어 일정한 시간에 끝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 이런 경우 노동과정이 수행되어야 할 기간은 [예컨대 청어잡이의 경우와 같이] 미리 정해져 있다. (자본1,447)
작업에 허용되는 기간이 짧다는 점은 결정적 순간에 생산 장소에 투입되는 노동의 커다란 규모에 의해 보충된다. 이 경우 제때에 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은 다수의 결합된 노동일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에 달려 있으며, 유용한 효과의 대소는 노동자의 수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노동자의 수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규모의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고립된 노동자의 수보다 언제나 적다. 이런 종류의 협업이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의 서부에서는 매년 많은 곡물이, 그리고 영국의 통치에 의해 옛날의 공동체가 파괴된 인도의 동부 지역에서는 매년 대량의 면화가 낭비되고 있다.(자본1,447)
협업은 한편으로 작업을 넓은 공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어떤 노동과정에서는 노동대상의 물리적 구조 그 자체가 벌써 협업을 요구한다. 예컨대 배수공사⋅둑공사⋅관개공사⋅운하건설⋅도로건설⋅철도부설 등에서 그렇다. 다른 한편으로 협업은 생산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생산의 공간적 영역을 상대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산규모의 확대와 동시에 노동의 공간적 범위의 축소[이것은 거액의 공비(空費)를 절약하게 한다]는 많은 노동자의 밀집, 각종 노동과정의 집합과 생산수단의 집적에서 생긴다.(자본1,448)
결합된 노동일은 이것과 동일한 크기의 개별 노동일의 합계에 비해 더 많은 양의 사용가치를 생산하며, 따라서 주어진 유용효과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 결합된 노동일이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원인이 무엇이건, 즉 그것이 노동의 기계적 힘을 증가시키거나, 노동의 공간적 작용범위를 확대하거나, 생산규모에 비해 생산의 공간적 장소를 축소하거나, 결정적 순간에 많은 노동을 가동시키거나, 개개인의 경쟁심을 자극해 활기를 띠게 하거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는 같은 종류의 작업에 연속성과 다면성을 부여하거나, 서로 다른 작업들을 동시적으로 수행하거나, 공동사용에 의해 생산수단을 절약하거나, 또는 개개인의 노동에 사회적 평균노동의 성격을 부여하기 때문이건, 어떤 경우라도 결합된 노동일의 특수한 생산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 또는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이다. 이 생산력은 협업 그 자체로부터 생긴다. 다른 노동자들과^ 체계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노동자는 자기의 개별성의 족쇄를 벗어 던지고 자기 종족의 능력을 발전시킨다.(자1,448-449)
일반적으로 노동자들은 함께 모이지 않고서는 협력할 수 없으며, 그들이 일정한 장소에 집결하는 것이 그들의 협업의 필요조건이다. 따라서 임금노동자는 동일한 자본, 동일한 자본가에 의해 동시에 고용되는 경우에만, 즉 그들의 노동력이 동시에 구매되는 경우에만 비로소 협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노동력의 총가치[노동자들에 대한 하루 또는 1주일 등의 임금총액]가 자본가의 주머니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노동자들이 생산과정을 개시할 수 있다. 300명의 노동자에게 단 하루분을 지불하는 데도 소수의 노동자에게 1주일에 한 번씩 1년간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본지출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협업노동자의 수[즉 협업의 규모]는 먼저 개별 자본가가 노동력의 구매에 지출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다시 말해 각 개별 자본가가 다수 노동자의 생활수단을 구매할 수 있는 정도]에 의존한다.(자본1,449)
그리고 그것은 가변자본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불변자본에 대해서도 해당된다. 예컨대 3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원료에 대해 지불하는 금액은 1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자본가가 지출하는 것의 30배나 된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노동수단의 가치나 양은 노동자의 수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지는 않지만 현저하게 증가한다. 그리하여 개별 자본가들의 수중으로 대량의 생산수단이 집적되는 것은 임금노동자들의 협업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며, 협업의 범위 또는 생산의 규모는 이런 집적의 정도에 의존한다.(자본1,449)
동시에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 그리고 그들이 생산하는 잉여가치량이 고용주 자신을 육체노동에서 해방하고 그를 소경영주로부터 자본가로 전환시켜, 자본관계가 형태적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최소한도의 자본액이 필요했다. 이제는 자본의 이 최소한도가 다수의 분산되고 상호독립적인 노동과정들을 하나의 결합된 사회적 노동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물질적 조건으로 나타난다.(자본1,450)
자본에 대한 노동의 종속도 처음에는 노동자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가를 위해서, 따라서 자본가 밑에서 노동한다는 사실의 형태적인 결과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많은 임금노동자의 협업에 따라 자본의 지휘는 노동과정 그 자체의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생산의 현실적 조건으로 발전해 간다. 생산 장소에서 자본가의 지휘는 이제 전쟁터에서 장군의 지휘와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으로 된다.(자본1,450)
대규모로 수행되는 모든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노동 또는 공동노동은, 개인들의 활동을 조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생산유기체의 독립 기관들의 운동과는 구별되는 생산유기체 전체의 운동으로부터 생기는] 일반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바이올린 독주자는 자신이 직접 지휘자가 되지만 교향악단은 독립적인 지휘자를 필요로 한다. 지휘⋅감독⋅조절의 기능은 자본의 지배 아래에 있는 노동이 협업적으로 되자마자 자본의 한 기능으로 된다. 자본의 독자적인 기능으로서 지휘의 기능은 자기 자신의 특수한 성격을 획득하게 된다.(자본1,450)
자본주의적 생산을 추진하는 동기, 그리고 그것을 규정하는 목적은 자본을 가능한 최대한도로 증식시키는 것, 다시 말해 가능한 한 최대의 잉여가치를 생산하는 것, 따라서 가능한 한 최대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다. 협업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본의 지배에 대한 그들의 반항도 증대하며, 또한 이 반항을 억누르기 위한 자본의 압력도 필연적으로 증대한다. 자본가에 의한 통제는, 사회적 노동과정의 성질에서 유래하는 하나의 특수기능일 뿐 아니라, 동시에 이 사회적 노동과정을 착취하는 기능이며, 따라서 착취자와 그의 착취대상 사이의 불가피한 적대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다.(자본1,450-451)
또한 타인의 소유물로서 임금노동자와 대립하는 생산수단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생산수단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효과적으로 통제할 필요도 증대한다.(주15) 더욱이 임금노동자들의 협업은 전적으로 그들을 고용하는 자본에 의해 생긴 것이다. 그들을 단일의 생산체로 통일하고, 그들의 개별 기능들 사이에 하나의 관련을 형성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능력 밖의 일이다. 다시 말해 그들 자신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모아 함께 일하도록 만든 자본의 행위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다양한 노동 사이의 상호관련은, 관념적으로는 자본가의 계획으로서,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노동자들의 활동을 자본가의 목적에 종속시키는 자본가의 권위[타인의 강력한 의지]로서, 노동자들과 대립하고 있다.(자본1,451)
주15) 영국의 저급신문인 [스펙테이터]지는 (…) 로치데일 협동조합 실험의 근본적 결함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그 실험은 노동자들의 조합이 매점이나 공장이나 거의 모든 형태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또 노동자들 자신의 상태를 크게 개선했다. 그러나 그것은 고용주들을 위해 빈자리를 남겨 놓지 않았다.” 얼마나 잘못한 짓인가!(자본1,451)
그리하여 자본가의 지휘는 그 내용에서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가 지휘하는 생산과정 자체가 한편으로 생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회적 노동과정이고, 다른 한편으로 자본의 가치증식과정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자본1,452)
그러나 자본가의 지휘는 그 형식에서는 독재적이다. 협업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이 독재도 자기의 특유한 형태들을 전개한다. 자본가는, 자기의 자본이 진정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개시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도에 도달하자마자, 먼저 육체노동으로부터 해방된 것과 마찬가지로, 자본가는 이제 개별 노동자들과 노동자 집단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끊임없는 감독 업무를 특수한 종류의 임금노동자들에게 넘겨준다. 군대가 장교와 하사관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자본의 지휘 아래에 있는 산업노동자집단도 노동과정의 진행 중에 자본의 이름으로 지휘할 장교(지배인)와 하사관(십장⋅감시자)을 필요로 한다. 감독이라는 업무가 그들의 전문기능으로 확정된다.(자본1,452)
분산된 농민이나 독립적 수공업자의 생산방식을 노예제도에 의한 농장경영과 비교할 때, 경제학자들은 노예제도의 감독노동을 생산상의 공비(空費)로 계산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을 고찰할 때는 이와 반대로 집단적인 노동과정의 성질에서 발생하는 지휘기능과, 노동과정의 자본주의적, 따라서 적대적 성격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지휘기능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한다.(자본1,452)
산업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자본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자본가이기 때문에 산업의 지도자로 된다. 봉건시대에는 장군⋅판사의 기능이 토지소유의 속성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산업의 지도자는 자본의 속성으로 된다.(주18)(자본1,452-453)
주18) 그러므로 콩트와 그의 학파는 자본가들의 영원한 필요성을 실증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봉건영주들의 영원한 필요성을 실증할 수 있었을 것이다.(자본1,453)
노동자는 자기 노동력의 판매를 위해 자본가와 흥정을 끝낼 때까지는 자기 노동력의 소유자며, 그는 오직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 즉 자기의 개인적이고 고립된 노동력만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은, 자본가가 1명의 노동력이 아니라 100명의 노동력을 구입하며, 그리고 1명이 아니라 서로 사이에 아무 관련이 없는 100명의 노동자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에 의해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자본가는 이 100명의 노동자를 협업시키지 않고서도 일을 시킬 수 있다.(자본1,453)
자본가는 100명의 독립적인 노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이지 100명의 결합된 노동력의 가치를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서로 독립한 인격으로서 노동자들은 제각각인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본가와 관계를 맺지만 자기들 서로 간에는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는다. 그들의 협업은 노동과정에서 비로소 시작되는데, 그때에는 이미 노동자들은 자기 자신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노동과정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자본에 편입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협업하는 사람으로서, 또는 하나의 활동하는 유기체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들은 자본의 특수한 존재양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자가 협업에서 발휘하는 생산력은 자본의 생산력이다.(자본1,453)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노동자들이 일정한 조건 아래 놓일 때는 언제나 무상으로 발휘되며, 그리고 자본은 노동자들을 바로 이런 조건 아래 놓는다.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에게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것이고, 또 노동자의 노동이 자본에 속하기 전에는 노동자 자신에 의해 발휘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은 자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생산력으로, 자본에 내재하는 생산력^으로 나타난다.(자본1,453-454)
[우리가 인류문명의 초기에 수렵민족들(주20) 사이에서 발견하거나, 또는 인도공동체의 농업에서 볼 수 있는] 노동과정의 협업은, 한편으로 생산조건의 공동소유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개개인이 [마치 개개의 꿀벌이 벌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듯이] 씨족 또는 공동체의 탯줄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 협업은 자본주의적 협업과 구별된다. 고대와 중세 및 근대 식민지에서 때때로 이용되는 대규모의 협업은 직접적인 지배와 예속의 관계[대부분의 경우 노예제도]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적 형태의 협업은 처음부터 [자기의 노동력을 자본에게 판매하는] 자유로운 임금노동자를 전제한다.(자본1,455)
주20) 랭게는 자기의 [민법이론]에서 수렵을 협업의 최초 형태며 또한 인간사냥(전쟁)을 수렵의 최초 형태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맞는 말일 것이다.(자본1,455)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형태의 협업은 소농민적 경영과 독립적 수공업[길드의 형태를 취든 말든]에 대립해 발전한다.(주21) 소농민과 수공업자의 관점에서 볼 때, 자본주의적 협업이 협업의 특수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협업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특유한 그리고 독특한 역사적 형태로 나타난다.(자본1,455-456)
주21) 소규모 농민적 경영과 독립적인 수공업경영은 한편으로 봉건적 생산양식의 토대를 이루며, 다른 한편으로 봉건적 생산양식이 해체된 뒤에는 자본주의적 경영과 나란히 나타난다. 또한 그것들은 [토지의 원시적 동양적 공동소유제도가 벌써 해체되었으나 노예제도가 아직 본격적으로 생산을 장악하지 못했던] 전성기의 고전적 고대의 공동체의 경제적 토대를 이룬다.(자본1,455)
협업에 의해 발휘되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력이 자본의 생산력으로 나타나듯이, 협업 그 자체도 [분산적이고 독립적인 노동자 또는 소경영주에 의해 수행되는 생산과정과 대립해서]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의 독특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것은 현실의 노동과정이 자본에 종속될 때 경험하는 최초의 변화다. 이 변화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다. 동일한 노동과정에 많은 임금노동자를 동시에 고용하는 것이 이 변화의 전제조건이며 또한 자본주의적 생산의 출발점이다. 이 출발점은 자본 그 자체의 출현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은 노동과정을 사회적 과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역사적으로 필요한 조건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노동과정의 이런 사회적 형태는 노동의 생산력을 높여 노동을 더 유리하게 착취하는 방법이다.(자본1,456)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협업은 모든 대규모 생산의 필연적인 부수물이지만, 단순협업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의 어떤 특수한 발전단계를 특징짓는 하나의 고정적인 형태는 아니다. 단순협업이 기껏해서 대략이나마 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매뉴팩처의 수공업적인 초기에서, 그리고 [매뉴팩처 시기에 해당하며 주로 동시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와 집적된 생산수단의 규모에 의해] 농민적 경영과 구별되는 대규모 농업에서였다. 자본이 큰 규모로 사용되기는 하나 분업과 기계가 아직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생산부문에서는, 단순협업이 언제나 지배적 형태였으며 여전히 그러하다.(자본1,456)
협업의 단순한 형태는 더욱 발전된 형태들과 나란히 하나의 특수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협업은 언제나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기본형태다.(자본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