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3일 제5차 노인장기요양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수가 및 제도변경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2023년 변경 내용을 요약/정리/안내합니다.
2022년 대비 0.05% 인상된 0.91%가 인상되었습니다. 이는 2018년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나 국고 지원금액은 10.6%로 확대 편성되었습니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평균 4.7%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4.32%였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루게릭, 다발성경화증이 진단받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등급, 2등급의 중중 수급자의 한도 금액 증액을 통한 케어 시간의 확대가 중점적이 변경사항인데요. 한도 금액 인상은 아래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시간 방문요양 서비스가 기존 월 4회에서 6회로 변경되었습니다.
통합재가 서비스 확대에 대한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기존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해야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의 효율적인 케어를 위해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 어르신은 2.3:1인데요. 2025년까지 2.1:1까지 개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입니다.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이 2018년 이후 최저 인상이라는 키워드가 메인입니다. 아울러, 제도 변경의 핵심은 중중 수급자의 보장정을 강화하고 요양보호사의 인력배치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