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제19474호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용품"을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바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생용품의 정의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하여 선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구강관리용품의 연구ㆍ개발 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구강관리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ㆍ개발을 하는 기관,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