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물가상승과 최저임금 변동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작년부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급여나 기초생활수급비 인상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2019년기초생활수급비 책정을 하는 것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매년이 아니라 3년에 한 번씩이기 때문에 올해는 큰 상승폭은 없습니다.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모의계산하는 방법까지 소개를 해 드릴테니 읽어 보시고 이해가 어렵다면 복지로에 전화로 문의를 하시거나 직접 모의계산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자료는 복지로에서 가져왔으며 2019년에 최신 업데이트 된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기초생활수급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을 합니다. 자세한 내요은 아래 이미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이 정해지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 기준으로 활용을 합니다. 생계급여가 바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이용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일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수에 따라 책정 금액은 조금씩 달라 지며 1인가구의 경우 1,707,008원, 2인가구 2,906,528원 3인가구 3.760.032원 4인가구 4,613,536원 5인가구 5,467,040원 6인가구 6,320,544원, 7인가구 7,174,048원으로 책정이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 드린 2019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계산을 할 경우 2019년기초생활수급비는 1인가구 기준 512,102원이며 2인가구는 871,958원, 3인기준 1,128,010원, 4인가구 1,384,061원, 5인가구 1,640,112원, 6인가구 1,896,163원, 7인가구 2,152,214원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복지부에서 공개한 pdf 파일이 있어서 첨부해 드립니다. 500페이지 문서건이라 엄청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아래 파일을 다운 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2019.pdf (파일 이름이 숫자만 가능해서 변경, 실제 파일 이름은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최종인쇄] 입니다)
위 중위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생계급여액 =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12,102원 - 소득인정액 15만원 = 362,11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51만원이 넘어 간다면... 이마져도 받을 수 없게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준이 더 포함이 되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맞아야만 기초생활수급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이 이렇게 까다롭다 보니 2019년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그리 많을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만 해도 최저 임금이 높으니까요.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 하는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기초생활수급비 달라진 조건.hwp
출처:2019년기초생활수급비 바뀐 수급자 조건 및 모의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