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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연재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시간이 나는대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국세청이 알려주는 양도소득세 실수톡톡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지만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등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매매 또는 증여로 취득한 것 포함)~
를 말합니다.
따라서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주택이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에 해당하므로,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하는 분양권은~
분양권과 주택을 보유하다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여 비과세 및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결론은~
분양권 양도시에는 분양권은 주택이 아닙니다~
분양권과 1주택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양권이 2020년 이전 취득분이면, 1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분양권이 2021년 이후 취득분이면, 2주택으로 비과세 불가능!!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