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영사부입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3.25(금)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코로나19 관련 검사를 아래와 같이 강화하겠다고 발표한바, 중국행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주한중국대사관계정https://overseas.mofa.go.kr/cn-ko/brd/m_22308/view.do?seq=737&page=1
* 이번 공지는 2022년 3월 28일부터 실시될 예정. 한편, 3.28.(월)~4.3.(일)까지는 과도기로 지정, 동 기간내에는 이전 기실시 지침 또는 신규 지침 모두 실시 가능. 4.4.(월)부터는 신규 지침 엄격 이행 예정
* 이번 공지 적용 대상: 정기 항공편, 임시 항공편, 각 종 전세기(‘신속통로’ 전세기 등) 탑승객
■ 주요 변경 사항
ㅇ 비행기 탑승 전 12시간 이내 PCR 음성 결과 지참 요건 추가
- 오전 출발 비행기로 검사가 어려울 경우 24시간 이내 PCR검사 및 12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로 대체
ㅇ 비불활화백신 접종 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및 N단백질 항체검사(2회 PCR 검사 선택지 삭제)
ㅇ 감염 이력이 있는 인원 대상 검역 대폭 강화
※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최근 중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수 및 항공기 출발국의 확진자수 증가 등에 따라 여러 국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하는 당관이 주한중국대사관 공지 주요 내용을 비공식번역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주한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 요망
http://kr.china-embassy.org/kor/lsfw/202203/t20220326_10656072.htm
1. 기본적인 요구사항 관련
1) 예비검사(1차 검사): 항공편 탑승 7일 전(항공편 날짜 –7일) 1차 PCR검사 진행 (예: 4.4. 항공편 탑승 시 3.28. 예비 PCR검사 진행)
2) 자가건강모니터링: 예비 검사일로부터 7일간 자가건강모니터링 실시
<자가건강모니터링표(一般乘客自我健康状况监测表)>작성 필요 (별첨2 참조, 항공편 탑승전날까지 작성)
* 표에는 모니터링 기간이 총 14일로 되어있지만, 실제 모니터링 일수 지침에 따라 7일간 작성
3) 항공편 탑승 48시간전 검사(2차 검사):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항공편 탑승 2일 전(검체채취 일시(Time and Date of Specimen Collection)부터 계산)부터 아래 검사 진행 (예: 4.4. 항공편 탑승 시 4.2.부터 검체채취 가능)
* 상기 1) 예비PCR 검사와 3) 항공편 탑승 48시간전 검사는 동일 관할지역내 지정 검사기관(별첨1 참조)에서 진행해야 함. 본인의 거주지나 항공편 출발지에 따라 대사관‧총영사관별 관할지역내의 검사기관을 선택 가능. 모든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와야 하며, 지정 양식의 시험성적서(전자파일, 서면형식 모두 가능)를 발급받아야 함.
4) 건강큐알코드 신청‧발급
※ 전체 검사 관정 참고: 만약 3.28.(월) 항공편 탑승 시, ①3.21.(월)에 예비PCR검사, ②3.21.(월)~3.27.(일) 매일 <자가건강모니터링표>작성, ③3.26.(토)부터 검사 가능, ④3.27.(일) 20:00전 모든 서류(①, ②, ③) 업로드 및 건강큐알코드 신청‧발급
5) 탑승전 검사(3차 검사): 모든 탑승객은 그린 건강큐알코드를 발급 받은 후, 탑승전 12시간내(항공편 이륙시간으로부터 12시간전) PCR검사 1회 진행
※ 항공편 시간, 검사기관 결과 확인 시간 등 요인을 고려하여, 13:00 전 이륙 항공편 탑승객에 한해, 아래와 같이 대체 방법 실시 허용
* 상기 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대사관‧총영사관의 지정 검사기관에서 진행하고(관할지역별 구분 없음, 현재 신속항원검사 진행 가능 검사기관 명단 별첨1 참조), 정식 시험성적서(전자파일, 서면형식 모두 가능)를 발급받아야 함. 항공사는 탑승객이 지참한 그린 건강큐알코드 및 탑승전 검사 음성 결과서에 따라 탑승 수속 진행 가능.
* 현재 대사관은 검사기관의 운영시간 확대, 시험성적서 신속 발급(가능한 전자파일 제공)등 협의 중
* 탑승전 검사 실시 관련 건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검사기관의 서비스 제공 상황은 지정 검사기관 명단 참조. 구체적 내용은 사전에 검사기관에 문의 바람)
2. 과거 확진 판정을 받은 인원 대상 관련 요구사항
과거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확진되지는 않았지만 PCR검사 또는 IgM/ IgG/ N단백 IgM항체 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왔던 인원은 아래 절차 이행 필요 (전체 진행 과정 최소 2개월 소요)
1) 절차1: 완치 및 예비심사 신청 관련
① 폐부(肺) 영상진단 (CT 또는 X-Ray, 임산부 제외)과 PCR검사 2회(검체 채취 간격 최소 24시간) 진행 후 서면 형식의 보고서(개인정보, 검사방법 및 검사 시간 기재 필수) 발급 필요
② 만약 폐부영상진단 결과(진단서 또는 소견서) 중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거나 이상 증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PCR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사결과(발송기한 따로 없음)를 예비심사 이메일 창구(hg0404@126.com)로 발송
* 이메일 제목: 이름+예비심사, 이메일 본문 내용 중 연락 가능 전화번호, 항공편 탑승예정일자 기재. 여권 사진면 전자파일 업로드 필수
③ 원칙적으로 완치 6주(2차 PCR검사 시간부터 계산)후 ‘절차2: 탑승전 검사 절차 및 요구사항’ 진행 가능
* 예비심사에 통과될 경우, 대사관측은 답신 메일에 항공편 탐승가능 일자를 표기할 예정. 동 날짜를 근거로 개인일정 및 절차 관련 검사 진행 필요
2) 절차2: 탑승전 검사 절차 및 요구사항 관련 (전체 진행 과정 19일 소요)
* 예비심사 통과 후, 개인 일정에 따라, 다음 절차 진행
① 2회 예비PCR검사: 1차, 2차 PCR검사 시간은 24시간 간격(즉, 항공편 일자로부터 18일전부터 1차 PCR 실시 가능) 필요, 1, 2차 각각 다른 검사기관 또는 서로 다른 시약을 사용하는 동일 검사기관에서 진행 가능(지정 검사기관 명단 참조)
② 격리(隔離) 및 건강모니터링: 예비PCR검사가 음성일 경우, 2차 PCR검사 이튿날부터 14일간의 자가 관찰 및 건강 상황 모니터링 실시를 기반으로 <자가건강모니터링표> 작성
③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 기간 중 이상이 없을 경우, 1. 기본적인 요구사항 관련내용 중 3번(항공편 탑승 48시간전 검사(2차 검사)), 4번(건강큐알코드 신청‧발급), 5번(탑승전 검사(3차 검사)) 절차를 차례로 실시. 건강큐알코드 신청 시 1. 기본적인 요구사항 관련의 제출 서류를 제외하고, 절차2에서 실시한 2회 예비PCR검사 음성증명서와 14일간의 <자가건강모니터링표>도 함께 제출 필요
3) 전 과정 절차 참고: 만약 4.19.(화) 항공편 탑승 예정일 경우, ①4.1.(금) 1차 PCR검사 실시, ②4.2.(토) 제2차 PCR검사 실시, ③ 4.3.(일)~4.16.(토) 건강모니터링, ④4.17.(일) 항공편 탑승 48시간전 검사 실시, ⑤ 4.18.(월) 또는 4.19(화) 탑승전 검사 실시
4) 상기 과정 중, 만약 어느 한번의 PCR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완치 후 절차1 부터 다시 재시작해야 함. 만약 어느 검사 중 IgM 또는 N단백질 IgM항체에서 양성이 나올 경우, 절차2의 ②번인 14일간의 격리 및 건강모니터링부터 마지막 절차까지 다시 진행(즉, 완치 확인 및 예비심사 절차 생략 가능)해야 함.
[별첨1] : 주한중국대사관·총영사관 지정 코로나19 검사 기구(링크 참고)
http://kr.china-embassy.org/chn/lsfw/202008/t20200825_10441617.htm
[별첨2] : 자가 건강 모니터링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