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이제 군자 첨정(軍資僉正) 한충순(韓忠順)을 상례(相禮) 로 삼아 정4품(正四品)을 뛰어넘어 3품(三品)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전(大典)》을 살펴보건대 ‘의정부(議政府)·육조(六曹)의 당하관(堂下官)은 아울러 승서(陞敍)하고, 그 나머지는 평서(平敍)한다.’고 하였으니, 청컨대 개정(改正)하소서 ." 상례(相禮)...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한충순(韓忠順)은 현능(賢能)함이 없고 또 승서(陞敍)하라는 명(命)도 없었습니다. 전에 강화 부사(江華府使)를 제수하였을 때에 단사(端士)가 아니라 하여 논박(論駁)했는데, 더욱이 상례(相禮)의 직임은 중대하니 반드시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품계를 뛰어넘어 제수(除授)하면 이조(吏曹)에서...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신(臣)이 듣건대 정석견(鄭錫堅)은 이조 좌랑(吏曹佐郞)으로서 지평(持平)을 제배(除拜)하였는데, 개만(箇滿)이 되지 않았다 하여 도로 형조 좌랑(刑曹佐郞)을 제수(除授)했고, 민이(閔頤)는 예조 정랑(禮曹正郞)으로서 사옹 첨정(司饔僉正)을 제배하였는데 개만(箇滿)이 되지 않았다 하여 도로 전부(典 簿) 를 제수했다고...
사간원 정언(司諫院正言) 이원성(李元成)이 와서 아뢰기를, "금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 농민(農民)이 그 업(業)을 잃었고, 지난해에는 양전(量田)으로 민간이 소연(騷然)하여 역로(驛路)가 피폐(疲弊)하였습니다. 이제 만약 점마(點馬)를 보내면 군사를 가리고 말을 몰아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점마(點馬)를 보내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그대의 말이 옳다....
일시(一時)의 일을 가지고 종신토록 이와 같다고 이름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 듯합니다. 만약 이원성(李元成)이 아뢴 것과 같이 하면 제왕(帝王)이 사람을 쓰는 대의(大義)가 아닙니다." 하고, 한치형(韓致亨)은 의논하기를, "간원(諫院)에서 아뢴 대로 하심이 마땅합니다." 하고, 정문형(鄭文炯)은 의논하기를, "대개 대간(臺諫)이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일시(一時)의...
상참을 받고 경연에 납시었다. 헌납(獻納) 이원성(李元成)이 아뢰기를, "역로(驛路)가 쇠잔한 데 대하여는 비록 여러 차례 회복시키는 절목(節目)을 내렸는데도, 끝내 거행되지 않아 한낱 문구(文具)가 될 뿐이니, 어찌 조금이라도 회복되겠습니까? 크고 작은 사신(使臣)들과 진상할 때에 역마(驛馬)가 부족하면, 수령(守令)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소와 말을 내어 운 반하게 하니, 그...
수 있겠습니까? 성명(成命)을 거두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녹사(錄事)는 거관(去官) 후에 취재(取才)하여 쓰는 것이 예(例)인데, 지금 김효손(金孝孫)을 서반(西班)으로 바로 서용했으니,...못함에리까?" 하였다. 이원성(李元成)이 아뢰기를, "녹사는 거관 후에 취재하여 쓰는 것인데, 어찌 한 사람의 김효손(金孝孫)을 위하여 옛 법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신수근에게 소물을 준...
《대전회통(大典會通)》.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 말이 과연 그렇다면 진실로 잘못된 일이다." 하였다. 헌납(獻納) 이원성(李元成)은 아뢰기를, "조윤손의 일은 난처해 할 것이 없습니다. 전일에 대신들에게 물으셨을 때, 대신들이 조숙기(趙淑沂)의 아들이라고 아뢴 것은 공론이 아니니, 빨리 개정해야 합니다 ." "조윤손이 만약 용렬하고 우매하면 대신들이 어찌 그 아비의...
경연에 납시었다. 헌납(獻納) 이원성(李元成)이, 채수·한위의 일을 논계하니, 왕이 이르기를, "채수의 일은 다시 논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위는 비록 민첩하지 못하다고 하나 당분간 시험해 보아야 하겠다. 대신들이 모두 관직을 줄 만하다고 말하니 지금 개정할 수는 없다." 하였다.
연산군 10년 성종(成宗)의 폐비 윤씨(尹氏), 즉 연산군의 생모가 폐비 사사된 경위 를 임사홍(任士洪)이 밀고하자, 정여창(鄭汝昌)·남효온(南孝溫) 등은 부관 참시하고 김굉필(金宏弼) 등을 사형한...장령 이원성(李元成)이 아뢰기를, "가령 정원에서 잊어버려서 그렇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잊어버린 것 역시 죄가 있습니다. 홍문관에서 또한 대간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써 경연을...
조하(朝賀)를 받았다. 조강을 하였다. 대사간 강경서(姜景敍)가 아뢰기를, "구수영이 남의 무덤을 뭉개버린 죄가 이미 중대한데, 만일 징계하는 바가 없다면 무슨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율에 의해서 죄를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장령 이원성은 아뢰기를, "구수영의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번에도 역시 잘못 용서되었기 때문에 징계하는 바가 없 고 교만...
조강을 하였다. 대사간 강경서(姜景敍)·장령 이원성(李元成)이 도감 낭관에게 가자를 친수한 일과, 이안세·이세회·고안정·황소로 등의 일과 영경연사의 일을 논계(論啓)하고, 시독관(侍讀官) 조순(趙舜)도 역시 도감에게 가자한 일을 논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경서가 아뢰기를, "검상(檢詳) 안팽수(安彭壽)가 곧 북경에 가기 때문에 이행(李荇)으로 대신을 삼았 으나,...
조강(朝講)을 하였다. 사간 김당(金璫)·장령 이원성(李元成)이, 가례 낭관에게 가자한 일에 대해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김당이 아뢰기를, "대간은 임금의 이목이 되어, 조정의 시비와 정사의 득실을 규정(糾正)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에, 말이 조정에 미치면 조정이 얼굴빛을 엄숙히 고치고 말이 권간(權奸)에게 미치면 권간이 자취를 감추니, 그 임무가 지중 합니다. 헌납...
장악원 정(掌樂院正) 이원성(李元成)이 제조(提調)의 뜻으로써 아뢰기를, "자색(姿色)이 있고 기예가 성숙한 여기(女妓)는 비록 속신(贖身)이 된 자라 해도, 진풍정(進豐呈) 및 열악(閱樂) 때에는 전일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입역(立役)하게 하소서." 진풍정(進豐呈) 대궐 안 잔치의 일종. 하니, 전교하기를, "무릇 공천(公賤)으로서 속신(贖身)한 자는 입 역시킬 수 없는데 지금...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원성(李元成)은 민희겸(閔希謙)은 장 90을 속(贖)하게 하고 고신을 모두 빼앗을 죄에 해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악원 관원을 율에 의하여 처벌해야 하겠으나, 추안(推案)을 보건대, 제조(提調)도 또한 이미 알고 있었으니, 원성 등은 다만 태(笞) 50을 속하게 하는 것이 가하다 ." 하였다. 정원(政院)이...